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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학 석사 학위논문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 일본군 위안부 인식에 관한 연구 ‘ ’

- ATIS, NEFIS 심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년 월

2016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백재예

(3)

국문초록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는 년 초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 ’ 1990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정부 및 군이 조직적으로 . 전쟁 당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 로 만들고 가혹한 성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죄를

‘ ’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에 관하여 연합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다양한 대일

‘ ’ ·

정보 수집 부서를 창설하여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맥락에서 인지하 고 있었다 그 중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언급이 등장하는 문서로 지금까. ‘ ’ 지 발굴된 자료 중 가장 많은 양이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네덜란드령 동 인도 정보부(NEFIS)가 생산한 심문 보고서이다 이 심문 보고서에서는 본군 .

위안부 가 된 여성들의 인적 구성과 위안소의 지리적 범위가 매우 광범위

‘ ’

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의 동원. ‘ ’ 방식 및 위안소 운영에 있어서 군의 조직적 체계적 개입이 있었음을 인지‘ ’ , 했다 특히 위안부 에게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을 철. ‘ ’ 저히 일본군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대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 ’

불구하고 전후 연합국에 의한 대일 전범재판 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다루‘ ’ 어지지 못했다 전후 처리에 대한 구상과 국제법적 조건들 속에서 일본군 .

위안부 를 하나의 잔학행위로서 책임자 및 실행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

‘ ’

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에서 전후 냉전적 세계질서가 형성되면. 서 소련 세력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였던 미국이 재판을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의 책임자에 대한 추궁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상황 ‘ ’ . 속에서 결국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배 국가의 여성들에 대한 파편‘ ’ 적인 사례만 다루어진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를 제도적으. ‘ ’ 로 운영한 책임자 및 실행자들은 이를 혐의로 하여 처벌받지 않았고 일본, 군 위안부 중에서 많은 여성이 식민지의 여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

(4)

의 사례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연합국은 분명 전쟁 중 포로들을 심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운영과 실천의 양상을 알려주는 핵심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전쟁 이전부터 이와 같은 행위는 정치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전쟁범, 죄로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전범재. ‘ 판 에서 일본군 위안부 에 관한 문제들은 불처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한계’ ‘ ’ ‘ ’ . 는 일본의 전후 책임의식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 부 를 제도적으로 운영한 책임과 식민지 여성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원’ 인을 제공했다.

주요어 :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태평양전쟁 연합국 대일 전범재판 전쟁‘ ’, · , , , 범죄

학 번 : 2013-22813

(5)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절 문제제기

1 ··· 1

절 선행연구 검토

2 ··· 4 일본군 위안부 연구

1. ‘ ’ ··· 4 연합국의 대일 정보 조직 활동 연구

2. ··· 6 연합국의 대일 전범재판 에 대한 연구

3. ‘ ’ ··· 8

제 절 이론적 자원

3 ··· 11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의 인권사회학

1. (Transitional Justice) ··· 11 전쟁범죄와 여성에 대한 폭력

2. ··· 15 불처벌

3. ‘ (impunity)’··· 17

제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4 ··· 18 연구 대상

1. ··· 18 연구 자료

2. ··· 20

제 2 장 연합국의 대일 정보 수집 배경 및 구조 ··· 23

절 연합국의 대일 정보 수집 배경

1 ··· 23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

1. ··· 23 전후 전쟁범죄 처벌 구상

2. ··· 27

제 절 대일 정보 수집과 일본군 위안부

2 ‘ ’··· 28

대일 정보 수집 조직 및 활동

1. ··· 28 1) 연합군번역통역부(Allied Translation Interrogation Section) ···· 31

네덜란드령 동인도군 정보부 2)

(Netherlands East Indies Forces Intelligence Service) ··· 33 연합국 인식의 지표 심문 보고서

2. , ··· 35 심문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언급

3. ATIS, NEFIS ‘ ’ ··· 46

(6)

제 3 장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 위안부 · ‘ ’ 인식

··· 54

절 일본군 위안부 인적구성 및 범위

1 ‘ ’ ··· 54

위안소의 규모 및 지리적 범위

1. ··· 55 일본군 위안부 의 인적구성

2. ‘ ’ ··· 59

제 절 일본군의 조직적 위안소 운영방식

2 ‘ ’ ··· 63

일본군 위안부 동원방식

1. ‘ ’ ··· 63 일본군의 직접적 개입 양상

2. ··· 66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성병검사

3. ··· 72

제 4 장 대일 전범재판 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 ’ ‘ ’ ··· 76

절 대일 전범재판 의 조건들

1 ‘ ’ ··· 76 사법적 처벌 구상의 형성

1. ··· 76 냉전적 세계질서의 구축

2. ··· 80 일본군 위안부 의 전쟁범죄화의 국제법적 가능성

3. ‘ ’ ··· 82

제 절 대일 전범재판 에서 일본군 위안부

2 ‘ ’ ‘ ’··· 86

대일 전범재판 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 결과

1. ‘ ’ ‘ ’ ··· 86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1) ‘ ’··· 86

하위 전범 재판들 에서

2) (trials of lesser war criminals) 일본군 위안부

‘ ’··· 89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이행기 정의 구현의 좌절

2. ‘ ’ ··· 92 선택된 불처벌

3. ‘ (impunity)’··· 94

제 5 장 결론 ··· 97

절 요약 및 결론

1 ··· 97

절 의의 및 한계

2 ··· 99

(7)

참 고 문 헌 ··· 102

Abstract ··· 110

(8)

표 차례

표 과거청산 유형

< 1 > ··· 1 표

< 2 > ATIS 생산 문서 종류··· 2 표

< 3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언급이 등장하는 ‘ ’ ATIS 자료··· 7 표

< 4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언급이 등장하는 ‘ ’ NEFIS 자료··· 13 표

< 5 > ATIS 심문보고서 내 위안소 위치 및 규모 언급 정보 ··· 32 표

< 6 > NEFIS 심문보고서 내 위안소 위치 및 규모 언급 정보··· 37 표

< 7 > ATIS 심문보고서 내 위안부 국적 언급 정보··· 47 표

< 8 > NEFIS 심문보고서 내 위안부 국적 언급 정보··· 50 표 에서 나타나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방식

< 9 > NEFIS ‘ ’ ··· 55 표

< 10 > ATIS 심문 보고서에서 나타는 일본군의 개입 양상 ··· 57 표

< 11 > NEFIS 심문 보고서에서 나타는 일본군의 개입 양상··· 59 표

< 12 > ATIS·NEFIS 심문보고서에 나타난 성병검사 관련 진술··· 61 표

< 13 >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가 확인한 전쟁범죄 목록 ··· 64

그림 차례

그림

< 1 >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대일정보수집 조직의 관할 지역· ··· 29 그림

< 2 > 연합군번역통역부(ATIS) 조직도··· 42 그림

< 3 > ATIS 심문 보고서 배포 범위(1942년 12월 31일자) ··· 42 그림

< 4 > ATIS 심문 보고서 배포 범위(1943년 월 6 15일자) ··· 43 그림

< 5 > NEFIS 심문보고서 배포 범위··· 43 그림

< 6 >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국제법적 정치적 배경‘ ’ , ··· 44

(9)

용 례

약어 용어 번역

AAF the Allied Air Force 연합 공군 ADVATIS Advanced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전방연합군번역통역부 Adv LHQ Advanced Land Headquarter 연합 지상군 전방본부

AIB the Allied Intelligence Bureau 연합첩보국 ALF the Allied Land Force 연합 지상군 ANF the Allied Naval Force 연합 해군

CIC the Combat Intelligence Center 전투첩보센터 GHQ/SWPA General Headquarter/South West

Pacific Area 남서태평양전구 본부 ISD the Inter-Allied Services

Department 연합국간총국

JICPOA the Joint Intelligence Center, Pacific Ocean Areas

태평양지역합동첩보센 터

MIS the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군사첩보단

NEFIS Netherlands East Indies Forces Intelligence Service

네덜란드령 동인도군 정보부

SEATIC South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동남아번역심문센터 SINTIC Sino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중국번역심문센터 SOPAC the South Pacific 남태평양전구 USAFF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ce Far East 극동 미 육군

(10)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일 1991

본 재판소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1)의 존재가 국제사회의 수 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 전시에 벌어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 강해지자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河野)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 이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관여한 사실과 위안부 의 모집 이송 관리 등‘ ’ , , 도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 진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 . 에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의 경우에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 아니라 일본의 우익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 ’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고자 왜곡된 정보를 퍼트려왔다 이는 일본 사회가 식. 민지 및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관련 운동 단체 및 연구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제

‘ ’

도의 생존자인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2)으로 당시 일본 정부 및 군의 책임 이 논문은 2015년도 제 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연구프로젝트 지원을 받3

아 작성되었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서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초기에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성노 ’, 정신대’, 종군위안부 등 다양한 용어들이 정립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

김미정 이후 여자정신근로령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 피해자와의

( , 2007; 115)

구분 문제와 자의에 의한 것임을 내포하는 종군 이라는 접두어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 로 결정되었다 한편.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군대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slavery) .

(11)

을 입증함으로써 현재 일본 정부 및 사회의 책임 있는 사죄를 요구해왔다.

한편 일본의 일부 성찰적 지식인들도 일본 및 연합국3)이었던 국가들에서 공식적 자료들을 발굴하여 일본 사회로 하여금 책임 의식에 대해 자각할 것 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들은 차 세계대전 당시의 . 2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 ‘ ’ 한 일본 정부 및 군이라는 하나의 주체와 그러한 제도의 피해자였던 여성들 사이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 ‘ ’ 지니는 여성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의 복잡한 측면들을 시기적으로 그것이 , , 실천되었던 과거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전쟁 . ·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비롯한 일본군이 저지른 잔학행위는 그에 대‘ ’ 한 일본사회의 책임의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재의 여성 인권 그리고 평, , 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 지는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으나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

가 연합국이다 많은 연구들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접근에서 연합. ‘ ’ ‘ 국이 대일 전범재판 에서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라고만 설명할 뿐 연‘ ’ ’ 합국이 하나의 주체로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한 문제를국어떻게 인‘ ’ 지하고 인식했는지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러나 연합국은 제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맞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2 여 전후 세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 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 2 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정보 수집 기관을 통해 일본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중에는 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 , 2) 김수아 김수진 김연희 양현아· · · , 2001,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한국정신대문 제 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 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엮 음 풀빛, .; 양현아, 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 의 주체성 재현- ”,

사회와 역사 , 60: 60-96.

3) 이 논문에서는 제 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에 대항하여 맺어진 군사동맹으로서2 의 연합군(the Allied Forces)과 군사적 차원을 포함한 정부간 동맹으로서의 연 합국(the Allied Powers)를 모두 연합국 으로 통칭하였다 비록 장에서 는 군 . 3 사적 맥락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연합군이 보다 적합한 용어일 수 있으나 논문 내적인 측면에서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합국 으로 통칭하였다 .

(12)

지어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를 강제하고 있다는 정‘ ’ 보도 있었다 나아가 연합국은 전쟁 이후 재판을 통해 전쟁 범죄의 명령자. 와 실행자를 처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이 보여준 일본군 위안부 에 . ‘ ’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전후 일본의 책임의식을 조형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일본 사회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군국주의와 파시즘 이 지배하던

· ‘ ’

암흑시대로 치부하고 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일부 정치인 및 군인들에게 , 돌리고 있다 나아가 패전에 대해서도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에서 패한 것. 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국민들은 전후 일본 사회. 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일본 사회의 법적 정치적, ,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성 을 망각하게 한 요인 중 하나. ‘ ’ 가 바로 연합국이었던 것이다 연합국이 실시한 대일 전범재판 의 결과가 . ‘ ’ 일본의 전쟁 책임 의식을 구성했음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林博史,

신하경 예컨대 나카노 는

2005; , 2009; 中野敏男, 2015). (中野敏男, 2015)   요시다(吉⽥裕, 1992; 1997)를 인용하며 일본인들 자신의 반성과 고발이 아닌 연합국 즉 타자에 의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심판받음으로써 일본 , 패전 직후의 전쟁 책임 문제가 이 재판에서 다루어진 문제로만 범주화4)되 었다고 지적한다. ‘대일 전범재판 에서 식민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여성에 ’ , 대한 책임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다 식민지 및 . 여성에 대한 책임이 전쟁범죄의 중요한 범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본 이 이 두 요소에 대한 책임을 면죄하여주는 효과를 낳았다 결국 이는 현재 . 일본이 이 두 문제에 관한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에 연합국이 수집한 정보 문

·

서들에서 나타나는 인식 특히 당시 연합국이 생산한 포로 심문 보고서에서 , 나타난 인식이 어떤 것이었고 나아가 대일 전범재판 에서는 어떻게 처리하‘ ’ 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간과. ‘ ’

4) 여기서 범주화 란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잔학행위가 전범재판 중 전쟁범죄행위 , 나 범죄행위자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류되어지거나 선택되어졌으며 다루 어지지 않은 것들은 면죄부를 받으면서 일련의 인식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의미 이다.

(13)

되어 왔던 연합국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 전쟁 전후 대일 전범재판, ‘ ’,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보다 확장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치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일본군 위안부 연구

1.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한국과 일본에

1991

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가 본격화 된 이래로 일본 정부 및 사회는 역사‘ ’ 적 사실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하기보다는 정부‘ ’ 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왔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 치적 외교적 이슈로 여겨져 왔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을 중, , ( ) 심으로 한 사회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실천적 인 사회운동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여성학과 사회학 . 분야에서 증언을 채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을 ‘ ’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 ‘ ’ 가지는 중층적 성격으로 인해 이들 분야의 연구들은 때로는 시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김미정( , 2007; 113). 특히 성‘ ( )’性 과 민족 에 관련하여 큰 ‘ ’ 시각차를 보였다 동시에 운동의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연구하거. ‘ ’ 나 법을 활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사‘ ’ 죄를 요구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그동안의 법적 연구들은 대체. 로 실증주의 또는 해석법학의 방법에 따라 위안부 라는 실체에 국제법상 ‘ ’ 주어진 개념들을 대입하여 정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의 국. 가책임을 법적으로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시현. (2011)은 이러한 방법이 한편으로는 위안부 가 제기하는 문제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른

‘ ’

한편 이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이 배제될 가능성도 지닌 것이라고 한계를 지

(14)

적한다.5)

년대에 들어 여성학과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

2000 ‘ ’

제는 역사학 정치학 의학 교육학 문화인류학 등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 , , , 었다 특히 역사학계에서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 ‘ ’ 헌 자료집과 일본군 위안부 의 국외실태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 김미정 그러나 정본 자료집이 만들어지진 못했고 자료에 대 ( , 2007; 118).

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여 단발적이고 이벤트성의 자료 발굴 보도가 이어 질 뿐 역사적 자료의 구축은 부실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요시미 가 일본의 공문관 등을 비롯해 미국 (吉⾒義明, 1993)

등지에서 수집한 공문서들을 종합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체에 대해‘ ’ 서 역사학적으로 연구한 종군위안부 가 당시에도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켰『 』 다 그 이후 일본의 연구는 자료 수집을 통한 역사학적 연구가 계속해서 이. 루게 되었는데 이 지점이 한국의 연구 경향과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라 할 , 수 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위안부 를 매춘부로 . , ‘ ’ ‘ ’ 명명함으로써 논의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일본 우익의 연구 활동이 큰 흐름 을 형성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비. ‘ ’ 롯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서 논의하는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요시미. (吉⾒義明, 1993)가 저서를 출간하던 1993년에 창간된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本 戰爭責任資料の センター)의 계간지(季刊誌)인 전쟁『 책임연구(戦争責任研究)』를 중심으로 축척되고 있다 이 계간지에서는 시. 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포함하여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태· · 평양 지역을 향한 침략전쟁을 시작하던 20세기 초반부터 아시아 태평양전쟁· 에 이르는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것 뿐만 . ‘ ’ 아니라 20세기 초반부터 일본이 자행한 다양한 폭력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소개를 진행하는 한편 이론적인 진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5) 이러한 점을 지적한 또 다른 연구로는 정진성, (2003),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

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한국여 성학19(2): 39-61 pp.39; 양현아, 2009,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 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김부자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 , 동북아 역사재단 등이 있다 조시현( , 2011 재인용).

(15)

또한 미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둘러싸고 식민주의 젠더적 시각

‘ ’ ,

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다 더불어 국제‘ ’ . 법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위법성을 분석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 .

연합국의 대일 정보 조직 활동 연구 2.

한국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및 첩

·

보 수집활동에 대한 연구가 충실하게 축적되어 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 20세 기 초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또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인적· , 물적 수탈이 극에 치달았던 총동원체제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왔다 즉 이 시. , 기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왔고 연합국은 당시 세계질, 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던 강력한 주체라기보다는 일본을 저지하는 대항 세 력으로 다루어졌다 연합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역사에 하나의 주체가 .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또한 미. 국과 소련 혹은 중국만이 한반도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여겨졌 다 따라서 실제로 연합국 이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에 . ‘ ’ UN이 참 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라는 이름아래 속해 있던 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 ,

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각지를 식민지배하고 있었던 국가로서 아시아에 이해관계로서 얽혀있었고, 거시적 세계질서 구축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밀하게 . 각각의 국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히 제 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 은 추축국이라는 동일한 적과 전쟁에서의 2 ‘ ’ 승리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하나의 단위로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볼 수 , 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적국이었던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어. · 떠한 방식으로 수집했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의 연구 특히 미국의 연구들은 전쟁 후 그리고 년대에 이르는

, , 1970

(16)

시기까지 어떻게 전투경험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형성했는지를 설명 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군의 전략과 적국 군대를 다루는 연. 합국의 전략에 대해 기록하기보다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전구에서의 전쟁 그 ·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정보에 대. 한 연구는 일본의 통신을 차 자료로서 해독하는데 집중되어 왔고 그를 통1 한 연합국의 전략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6)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연합국· , 특히 미국의 대일 정보 수집과 그 조직들에 대해서 연구해 온 포드(Ford, 는 기존의 연구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시작단계에서 미국의 작

2009b) ·

전 즉 전쟁의 개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왔다고 분석한, 다 그는 또한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연구물들이 특히 필리핀 솔로몬 제. , , 도 그리고 뉴기니아, (New Guinea)에서 치른 전쟁에서 미국의 육군과 해군 부대들이 일본군과의 대면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일, 본의 전투 능력에 대한 연합국측 첩보의 발전과 관련한 부분은 여전히 거의 탐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들이 진주만 공격 이전의 . 일본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루었지만 전쟁 발발 이후 변화된 , 인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미국 육군의 첩보에 · 대한 연구는 일본군의 통신을 해독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다.

년대에 이르면 도어 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있 1980 (Dower, 1986)

어서 인종적 적대감이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내어놓았다 이러한 도어. (Dower, 1986)의 관점이 아시아 태평양 전· 쟁기 미국의 대일 인식연구의 큰 흐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그는 미국 대. 6) 포드(Ford, 2009)는 직접적 설명을 한 연구서로 R.L. Eichelberger, Jungle Road

to Toykyo(London, 1957); W. Gill, Always a Commander: The Reminiscences of Major-General William H. Gill(Colorado Springs, 1974);

W. Krueger, From Down Under to Nippon(Washington, DC, 1953); J.

Luvaas, ed., Dear Miss Em: General Eichelberger’s War in the Pacific, 1942-1945(Westport, CT, 1972); H. Riegelman, The Caves of Biak(New 를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군 암호해독에 집중한 미 군사 첩보 연구

York, 1955). ,

서로는 E. Drea, MacArthur’s ULTRA: Codebreaking and the War Against Japan, 1942-1945(Lawrence, KS, 1992); R. Lewin, The Other ULTRA:

를 언급한다 Codes, Cyphers and the Defeat of Japan(London, 1982) .

(17)

중의 인식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전장에 있었던 군사 장교들의 인식은 정 확히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포드. (Ford, 2009b)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필리핀 함락 이후 년 간 미국인들의 일본 인식이 어떻게 되었는1 지를 설명함으로써 그 간극을 좁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의 연합. 국 차원의 방위 체계에서 활용가능 했던 첩보의 성격 첩보를 다루는 방법, , 그리고 축적된 첩보를 전장의 요원들에게 선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문제, 점을 검토하였다 즉 포드. , (Ford, 2009a; 2009b)는 첩보가 지상 작전을 위 한 미국의 전략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미국의 첩보에 대해 연구한 또 다른 연구자인 포터 ·

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첩보나 선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이끈 (Porter, 2010)

생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는 일본 군사가 지닌 강점과 약점에 대한 . 미국과 연합국의 인식의 진전을 추적한 포드(Ford, 2009a; 2009b)와 다르 다.

연합국의 대일 전범재판 에 대한 연구

3. ‘ ’

한국에서 연합국의 대일 전범재판 에 관한 연구는 이 재판의 결과가 전

‘ ’

후 일본의 책임 의식을 조형했다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 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합국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 ’ ‘ ’ 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대일 전범재판 에서 일본군 ’

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부자 조시현 외

‘ ’ ( · ,

박원순 조시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지지

2009; , 1996; , 2011). ‘ ’

않았다는 결론은 내려져 있지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연합국 의 대일 전범재판 의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어떤 의미였고 그‘ ’ ‘ ’ , 래서 어떻게 다루어진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축적되어오지 ‘ ’ 않았다.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에 대한 연구는 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재

판의 대상이었던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전쟁범죄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연관

(18)

된 구미에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대일 전범재판 을 중심적 연구대상으로 . ‘ ’ 삼고 있는 토타니(Totani, 2009)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결론적으로 미국 학계로부터 예상치 못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미니어, (Minear,

의 대표적인 저서인

1971)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을 언급한다 그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베트남 전쟁에서 결실을 맺게 Trial』 .

될 미국의 독선적인(self-righteous) 대외 정책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본다 그는 근본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미국이 자신의 정의논리. 를 강요(impose)하고 일본에 대한 더 나아가 전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 · 대한 미국의 우위를 견고히 하는 디딤돌이었다고 주장한다.7) 토타니

는 미니어 의 비판이 일본에서 승자에 의한 (Totatni, 2009) (Minear, 1971) ‘

재판 이라는 점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의 책은 오늘날까’ , 지 영어권에서 출판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일 전범재판 중 속칭 도쿄재판 으로

‘ ’ (Tokyo Trial)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Far East)이 인종주의적 식민주의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 .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아시아 지역 특히 식민지배를 받았던 지역의 민, 간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포로에 대한 잔학행위와 달리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전쟁범죄인으로 취급당하였기 때문이다.

토타니(Totani, 2009)는 특히 이 지점이 최근 역사가들에게 있어 도쿄재판 의 성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고 지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우익에 의해서 대일 전범

재판’,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서 승자에 의한 재판 으로 평가하는 ‘ ’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재고하는 연구들도 축적.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연구들은 대일 전범재판 에 대한 상식에 의문을 . ‘ ’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극동국제군사재판이란 급 범죄. , A 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급 범죄를 함께 재판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데B , 이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급 전범에 대해 다룬 재판이다 라는 상식에 대‘ A ’

7) Minear, Richard, 1971, Victors’ Justice (Totani, 2009: 재인용)

(19)

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즉 실제로 다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의식. , 에서 해당 재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 이전에 대일 전범재. , 판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법정 진행과정에서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대일, 전범재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새로운 역사적 연구 흐름이 나타 나고 있다 오누마. (⼤沼保昭, 1975)는 연합국 차원의 전쟁범죄 처리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the United Nations War 이하 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내어놓았고

Crimes Commission, UNWCC) ,

시미즈(清⽔正義, 1998)는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UNWCC)의 역할을 최초 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인도에 반하는 죄와 공동모의론의 관계를 지적하였 다 또한 히구라시. , (⽇暮吉延, 2002)는 동경재판을 포함하여 연합국의 전쟁 범죄 정책에 대해 다룬 최초의 작업을 시도하였다.8) 또한 일본의 전쟁책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료 발굴과 지속적인 연구 성과, 를 내고 있는 하야시(林博史, 2010)는 최근 극동국제군사재판과 하위 전범 재판들 재판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의 . 전쟁책임자료센터(⽇本 戦争責任資料の センター)에서 출간하고 있는 『戦争

전쟁책임연구 라는 계간지 를 통해 축적되고 있다

( ) ( ) .

責任研究 』 季刊誌

대일 전범재판 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처리에 대한 연구 또한 대일 전

‘ ’ ‘ ’ ‘

범재판 전반의 연구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 . ‘ 않다 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회’ (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 , 1998; 김부자 조시현· , 2009), 다루어지지 않았 다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혹은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다루어진 전, , 쟁범죄들과 일본군 위안부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독립적이고 심층적‘ ’ 인 연구가 축적되어오지 못했다 이는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수. 집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에서는 앞서 살펴본 . , 『戦 8) 위에 언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서를 통해 알 수 잇다. ⼤沼保昭, 1975,

; , 1998,

戦争責任論序説 東京⼤学出版会 清⽔正義 先駆的だが不発

1944- ,

連合国戦争犯罪委員会 活動 犯罪処罰 ⽅法

わった ナチ をめぐって」

, , 2002,

東京⼥⼦館短期⼤学紀要 第⼆ ⽇暮吉延 東京裁判国際関

, . ⽊鐸社

(20)

전쟁책임연구 를 통해 자료들이 축적 소개됨으로써 대일 전범

( ) · ‘

争責任研究 』

재판 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 ‘ ’ . 연구자가 앞서 소개된 하야시(林博史, 2005)로 그는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하위 전범 재판들 재판에서 일본 군 위안부 가 다루어지는 양상을 속기록 및 제출된 증거서류를 통해서 살‘ ’ 펴보았다 하지만 그 또한 다루어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서류가 . 제출된 것으로 다루어졌다 고 평가하였을 뿐 그러한 연합국의 인식과 그에 ‘ ’ 기인한 태도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즉 지금의 연구흐름에서 이 논문은 공유된 문제의식 및 결론과 축적된 사, 료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 3 절 이론적 자원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의 인권사회학

1. (Transitional Justice)

과거청산에 관한 정의 및 이론적 시각은 실천에 있어서의 혼란 및 격동만

큼 다양한 사안과 학문적 배경 그리고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양하, 다 양동훈. (2008)에 의하면 과거 청산이란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용어 사 용에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historical rectification’이라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의미하는 용어는 각 국가마다 다양하. 여 영어권에서는 대면‘ (confronting)’, 스페인에서는 청선‘ (liquidaci n), ó 독일 에서는 처리’ (bew ltigung)’ ä 프랑스에서는 숙청‘ ( puration)’é 이 사용되고 있 다 안병직( , 2005; 15). 그리고 정의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른 견해들이 교 차하고 있다 안병욱. (2004)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으로 확인“ · 하는 작업이며 진실의 사회적 회복 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전현수” . (2009) 는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의 상을

(21)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 , 적절한 보상 배상 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과거청산이라고 정의하( ) 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입각한다면 과거청산의 목표는 무력충돌 강제적 . , 식민통치 독재정치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반목과 갈, 등으로 분열된 사회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회복하며 더욱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수립하는 것이다 최철영, ( ,

재인용 2011: 239 ).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는 인류의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이재승

. (2010)

은 현대 세계사에서 과거청산을 둘러싼 중요한 기점으로 두 시기를 지적한 다.

첫 번째 파고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추축국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2

를 처벌하고자 설치된 뉘른베르크 법정과 도쿄법정이다

(crimes against humanity) .

중략 과거 파시즘과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세력들이 나치 청산 과정에서 복권되었 ( )

지만 상당수는 다시 적대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지배적인 현상이, . 었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과거청산의 두 번째 파고가 일기 시작했다.( ) .

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군정 종식 동구권의 공산체제 청산 그리고 남아프

1980 , ,

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Apartheid) 종식에서 비롯된 과거청산이었다 냉전체제. 의 균열 이후 소련의 영향권에 있엇떤 국가들이 차례로 붕괴되었듯이 미국의 후원, 을 받았던 권위주의 군사독재 체제들도 붕괴했다 이재승.”( , 2010; 25-27)

과거청산은 이처럼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내부적인 문제로 이

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전지구적 흐름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각 국가의 . 내부적 맥락과 국제적 배경 속에서 이루지게 된다.

이행기 정의 란 과거청산 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 (Transitional Justice) ,

가 진행되면서 발전된 개념이다 한국에서보다는 서구 학계에서 사용되는 . 용어로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입되어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행기 정의. ‘ (Transitional Justice)’라는 개념 이 과거청산과 결부되어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거청산에 대. 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행기 정의에 관한 원칙과 내용 자체에 대한 구체적

(22)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기 상이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영재( , 2012; 122-123).9)

다양한 논의의 교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정의는 넓게 평화와 민주주의

“ ,

법치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폭력적 갈등을 야기하고 또한 광범, 위하고 조직적인 인간의 권리를 남용한 유산을 단죄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 방식(Arenhovel, 2008)”, 즉 과거청산 국면에 작동하는 정의 이재승‘ ’( ,

를 뜻한다는 의식은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기 정의에

2010; 29) .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졌다.10) 한국에서도 광주 민주화 항쟁의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대 원칙 진상조사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5 ’, , , , 피해 배상 정신 계승을 제시했다 이재승, . (2011)은 이러한 국내외적 맥락을 고려하여 과거청산 및 이행기정의 실현의 원칙을 가지로 정리하였다5 . ① 진실규명 ② 책임자 처벌 ③ 피해 배상 ④ 제도 개혁 ⑤ 문화적 구축이 바 로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과거청산의 방식은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뉜다.11)

9) 이러한 관점에서 이영재(2012)는 이행기 정의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구별하였 . 과거청산의 대체 개념, 과거청산의 정당화 맥락에 활용, 청산적 관 점에 입각한 활용, 민주화 이행기와 결부된 개념, 이행기 정의의 구성적 차원 강조.

10)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s and Abuse

이재승 재인용

of Power, U.N. Doc. A/RES/40/34(1985)( , 2011; 38 )

11) 연구자에 따라서 이 모델이 있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예로 이재승. (2011) 정의모델 진실화해모델에 혼합모델, (Hybrid Model), 망각모델 신원, (伸冤)모델 등을 포함하여 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혼합모델은 형사법정과 진실화해위원5 . 회를 병행하는 형태이며 신원모델은 피해자들을 무마하고 기념사업을 벌이는데 치중하는 낮은 수준의 정의를 구현하는 형태이다.

(23)

표 과거청산 유형

< 1 >

과거청산 모델 효과 이행기 정의

정의모델 (Justice Model)

사법적 응징을 통한 사회공동체의

공적 제도적 정의 실현, 보복적 응보적 정의· 진실화해모델

(Truth-reconciliation Model)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

사적 용서와 화해 를 추구 화해적 회복적 정의· 배상모델

(Reparation Model)

국가범죄 발생 이전 상태로의 회 복을 추구 사회공동체의 공동책, 임에 기초

배상적 정의

출처 이재영: (2012) p. 136 참조

여기서 정의모델 이 추구하는 정의는 형사적 정의

(Justice Model) (criminal

즉 응보적 정의 이다 재인

justice), , (retributive justice) .(Romano, 2009: 240 용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응보적 정의에 의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진실 및 화해 모델. (Truth-Reconciliation Model)은 형사처 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정화 공동체 형성 정치적 변화의 공고화, , (cleansing of individuals, community-building, consolidation of political change, 를 추구하고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변화를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3C’) ,

다 이재승( , 2010: 33). 즉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보다 인권침해라, 는 전체로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 . 유형은 배상모델(Reparation Model)이다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배상적 . 정의의 핵심은 개별적 사적 의제가 아닌 공적의제로 배상문제가 다루어져야 · 한다는 점이고 금전적 배상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경우 그 원칙은 국가범, 죄 발생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 놓는 수준을 말한다 이영재( , 2010:

206-209).

테텔 은 이러한 이행기 정의 관념이 제 차 세계 대전 이후

(Teitel, 2002) 2

와 탈냉전을 기점으로 변화해왔다고 지적한다 제 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2 과 일본에 대한 전범재판 과정에서 전쟁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기존의 정의론을 확대하는 방향에서의 국제법적 접근이 이루어졌다(Teitel, 2003:

(24)

이후 년대 탈냉전기에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제 세계에 해당하는

70). 1980 3

다양한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그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범죄가 자 행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면서 이행기 정의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 다 이 시기는 하나의 사례에 대해 다양한 국가가 참여했던 과거와는 달리 . 다양한 국가가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행기 정의 추구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살펴본 . 바와 같이 유형들이 나뉘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가 임시적인 기관이 아닌 상시적 제도로서 설치되면 Criminal Court, ICC)

서 이행기 정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Teitel, 2003: 89-93).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행기 정의에 관한 논의의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

·

양 전쟁기 연합국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일 전범재‘ ’ ‘ 판 에서의 처벌이 과연 이행기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추구했다고 ’ , 한다면 어떠한 방식의 정의 구현을 추구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범죄와 여성에 대한 폭력 2.

제 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후 국제 혹은 국내적 무2 력충돌 상황에서 민간인들은 극대화되고 극단화된 폭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강간 인신매매와 같은 성적인 폭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 . 국제 사회에서 전쟁 범죄는 국제적 범죄의 한 범주로서 ‘1949년 제네바협

약 과 ’ ‘1907년 헤이그 협약 및 규칙 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해당된다’ . ‘1949

년 제네바협약 에서 다루어진 위반 조항들은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함으로’ 서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맥두걸. (McDougall, 1998)과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 1998)에 따르면 이러한 제네바협약 에 의거‘ ’ 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들은 국제 분쟁 중에 주둔군 혹은 적군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다루어질 수 있다 게다가 고문 . 혹은 비인도적 대우라는 점에 있어서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 중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범죄 로서 어떻게 정의

‘ ’

(25)

할 수 있을까 맥두걸. (McDougall, 1998)은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과 성폭력 을 포함한 노예제로서 구분하여 접근한다 먼저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포함. , 하는 것으로서 성적수단을 통해 자행되었거나 성을 목적으로 자행된 모든 ,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강간이란 노예제적 , . 특성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범주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 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남자의 성기를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물체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구강에 남자의 성기를 삽 입하는 행위 맥두걸”( , 1998; 12)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노예제로서의 성노. 예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성노예제는 노예제 이며 그것의 금지는 국제강“ 행법규 맥두걸”( , 1998; 13)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예로서 일본군에 의한 .

위안소 를 들고 있다 제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와 같은 사례

‘ ’ . 2 ‘ ’

를 표현하는 용어였던 강제된 매춘 와 성노예제의 관계에 정리한 바에 따‘ ’ 르면 강제된 매춘 은 당시 국제인도협약에서 명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 ‘ ’ 식적 법적 절차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강제. ‘ 된 매춘 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적활동에 종’ “ 사하게 된 사람에 대한 통제의 조건들 맥두걸”( , 1998; 14)을 가리키는 것이 었다 하지만 여성인권 및 전시 성폭력에 대한 법적 인식이 진전된 현재에 . 와서는 강제된 매춘 이라는 용어로는 강제 주체의 폭력성과 피해 행위의 ‘ ’ 정도가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는 반성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강제된 매춘. ‘ ’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성노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의 발전에 따라 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일본군 위안

, ‘

부 는 국제법 하에서 비인도적 범죄이자 노예제로서 넓게는 전쟁범죄의 하’ , 나로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념이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 력이 독립된 하나의 범주로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 로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또는 (war crimes against humanity) “ , ,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박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 . 20세기 초반 이미 국제관습법 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 본군 위안부 에 대한 책임자 및 실행자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 .

(26)

전쟁 중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금지는 아시아 태평양 이전인 · 년 헤이그 협약 및 규칙 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

‘1907 ’ .

위안부 에게 가해진 폭력과 같은 착취와 성폭력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 ‘ .

여전히 전시가 아닌 일상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

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무력충돌 상황이 일어나면 더욱 악화된. 다 나아가 이것이 국제적인 무력충돌 즉 인종 종교 혹은 여타의 사회적 . , , , 특성에 따른 소수자의 지위와 교차될 때 더욱 심화된다 하지만 무력충돌 . 시점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이후에 이에 대해 처벌하는 과정, 은 다른 여타의 잔학행위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혐의로 하여 기소되고 처벌되는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것이 요구된다 맥두걸( , 1998;

Coomaraswamy, 1998).

불처벌

3. ‘ (impunity)’

약 년간 국제 사회는 국제적 단계에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그리고 인

10 ,

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불처벌과의 싸움을 통해 사법적 기관을 설립하는 진 전을 이룩했다(Beigbeder, 2005). 하지만 여전히 이행기 정의의 완전한 실현 을 이룩해 낸 과거청산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과거청산이 필요한 . 범죄행위의 특성상 행위의 발생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기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사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등과 달리 불처벌. ‘ ’ 이라는 한계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불처벌 이란 단순히 설명하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 ‘ (imunity, 不處罰)’

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12)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 체포 심리 그리고 , , , 유죄인 경우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12) McCoy, Afred W., 2012, Critical Human Rights: Torture and Impunity:

The U.S. Doctrine of Coercive Interrogation, Madison, WI, USA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4.

(27)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 형사 민사 행정 또는 권리제한이든 , - , , , 불문하고 이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13) 이재승(2003)은 불처벌을 여타 범죄 들과는 달리 국가범죄들 또는 그 비호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에는 도 대체 그 범죄가 처단되지 않는 국가범죄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대. 규모 사상을 일으키는 국가범죄에 대한 불처벌은 그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누구나 범죄사실과 불처벌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강력 한 촉매제가 없이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는 하나의 준안정적인 레짐(regime) 으로서 작동한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가해자의 행동이 일어난 당시의 법. 2 적 구조에서 적법한 것이며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 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 악행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있어서의 처벌은 필요하다는 것이 점차 국제법적인 관습으로 확립되어왔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는 중대한 인권침해. ‘ 에 대한 처벌론은 점차 법리적으로 확립되어 과거청산을 가로막는 법리적인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의 의지에 따라 과거. 청산이 촉진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다 이재승( , 2010; 30).’ 즉 법리적, 으로는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법리. 적인 요소 이외에 정치적 역학 관계가 이행기 정의 실현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불처벌이 지양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정치. 적인 맥락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청산에는 책임. , 자에 대한 처벌은 그 효과의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존재했었던 과거청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과

거청산의 관점에서 어느 방향을 어느 수준으로 추구하고 달성해왔는지를 분 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처벌에 대한 .

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편집부 , 1996, 과거청산의 방향 인권침해자: 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민주법학 11: 162-180. 이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

위원회 에서 소위원회 결의 제 1995/35호에 따라, L. 주아네(Louis Joinet)가 준 비한 최종보고서인 인권 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의 주요 내용을 번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불처벌의 정의가 국제 사회의 . , 광범위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28)

논의는 법학 연구에서 주도해 왔으며 이행기 정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 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자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 2

해범죄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 논의를 전쟁. 에서 타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연구 대상 1.

이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전후 연합국이 생산한 정보 문서와 대일

· ‘

전범재판 결과에서 나타나는 연합국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인식을 연구 ’ ‘ ’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연합국의 인식을 분석하기 이전에 연합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할 대일 정보 문서의 생산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해당 자료를 . 연합국의 전체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음을 밝히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 이는 전쟁 당시 연합국에게 있어서 적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지 닌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해당 자료의 위상과 그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와 ‘ ’ 관련된 언급이 나타는 것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단순한 내용의 분석을 넘어 서 그것의 맥락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다만 연합국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의 . 전체상을 밝혀줄 당시 생산된 문서들이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도 발굴이 진행 중이므로 이 논문의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발. 굴되어 일반에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자료의 맥락과 내용은 이와 같은 현재 자료의 한. 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자료에서 언급된 일본군 위안부 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

‘ ’

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활용할 자료들은 일본군 포로 혹은 일본군의 .

(29)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이들을 심문한 것을 정리한 것들로 이들을 통해서 연합국은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나름의 인식을 구축해 ‘ ’ 갔다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내용의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 합국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전쟁 중 연합. 국이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은 물론 그것이 여타의 ‘ ’ 전쟁 중 일어나는 성적 폭력들과 비교하여 심각하게 여길만한 요소를 지닌 범죄행위임을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전쟁 중 연합국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쟁 이후 일본의 전쟁범

죄 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연합국의 태도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재판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이 논문에서는 . 흔히 도쿄재판이라고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 과 연합국 개국이 각각 진‘ ’ 9

행한 ‘하위 전범 재판’14)으로 이원화되어서 진행되었던 것을 통칭하는 것으

로 대일 전범재판 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였다 대일 전범 재판 은 그 자체‘ ’ . ‘ ’ 로서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수치

표  과거청산  유형
그림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  대일정보수집  조직의  관할  지역
표    연합군번역통역부 생산  문서  종류
그림        심문  보고서  배포  범위 년  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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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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