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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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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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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번호 A1-2019-0039 자 료 명

조사표

일련번호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 현황 및 욕구 조사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참여 현황 및 욕구를 파악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의거하여 2016년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진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되어질 예정이오니,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7월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문 의 처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2019

(2)

1. 귀하가 가장 최근 참여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 하고자 합니다. 실제 진행된 내용과 방식에 √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교육 일정

1-1-1) 진행시기

( ) ① 1-3월 ( ) ② 4-6월

( ) ③ 7-9월 ( ) ④ 10-12월

1-1-2)

개인 업무 일정으로 인한 교육 참여 부담

( ) ① 매우 부담됨 ( ) ② 부담됨

( ) ③ 부담되지 않음 ( ) ④ 전혀 부담되지 않음

1-1-3) 진행시간

( ) ① 업무시간 중 ( ) ② 점심시간

( ) ③ 업무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 ) ④ 기타 ( )

1-2) 교육시간

( ) ① 1시간 미만

(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 ③ 2시간 이상

1-3) 교육장소

( ) ① (기관 내부) 공용 강당 ( ) ② (기관 내부) 공용 회의실 ( ) ③ (기관 내부) 부서 회의실

( ) ④ 기관 외부 교육 장소

( ) ⑤ (온라인 교육) 교육생 개별 장소 ( ) ⑥ 기타 ( )

1-4) 교육인원

( ) ① 개별 ( ) ② 15명 미만 ( ) ③ 15명 이상 – 30명 미만

( ) ④ 30명 이상 – 50명 미만 ( ) ⑤ 50명 이상 – 100명 미만 ( ) ⑥ 100명 이상

1-5) 교육내용

(수강한 내용에 모두 √체크)

( ) ① 장애의 정의

( ) ② 장애인의 인권 및 관련법과 제도 ( ) ③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 ④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편의시설 ( ) ⑥ 기타 ( )

(3)

1-6)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 교육 (함께 진행된 교육에 모두 √체크)

( )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 )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 ) ⑤ 기타 ( )

1-7) 교육형식

( ) ① 원격교육

( ) ② 집합교육

1-7-1) ① 원격교육에 √한 경우 ( ) ① 개별 온라인 교육 ( ) ② 집단 교육 동영상 시청 ( ) ③ 기타 ( ) 1-7-2) ② 집합교육에 √한 경우 ( ) ① 내부 강사가 직접 강의

*내부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경우

① 원격교육→ ② 집단 교육 동영상 시청에 √ 체크

( ) ② 외부 강사가 직접 강의 ( ) ③ 기타 ( )

1-8) 교육방식 (실제 진행된 방식에 모두 √체크)

( ) ① 강의 ( ) ② 토론 ( ) ③ 체험

( ) ④ 시청각 자료(사진, 동영상 등) 학습 ( ) ⑤ 역할극

( ) ⑥ 기타 ( )

1-9) 강사의 장애유무 ( ) ① 있음 ( ) ② 없음

1-10) 강사의 소속

( ) ① (내부 강사) 내부 임직원

( ) ② (외부 강사) 장애인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 ( ) ③ (외부 강사) 국가 및 공공기관 (타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등)

( ) ④ (외부 강사) 일반 기업 및 기관 (교육전문 기업이나 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 ) ⑤ (외부 강사) 대학교

(4)

1-11) 전반적 교육 만족도

( )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 ) ② 만족하지 않음

( ) ③ 만족함 ( ) ④ 매우 만족함

1-12) 장애 인식개선 도움

( ) ①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음 ( ) ② 도움이 되지 않음

( ) ③ 도움이 됨 ( ) ④ 매우 도움이 됨

1-13) 타인에게 교육

추천의사 ( ) ① 추천하고 싶음 ( ) ② 추천하고 싶지 않음

(5)

2. (가장 최근 참여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기준으로) 귀하가 장애 인식개선 교 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교육 참여 후 만족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합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와 만족도 수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중요도 (교육 참여 후 ) 만족도

――――――――――――――>

매우중요 ――――――――――――――>

매우만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 교육 일정은 교육생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2) 교육 시간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2-3) 사전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2-4) 교육생의 평가 내용이 다음 진행될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2-5) 교육 장소는 쾌적하고 교육생의 편 의를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2-6) 교육 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기자재가 활용되어야 한다.

2-7) 적절한 교육 인원을 대상으로 교 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2-8)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9) 교육 형태(집합, 원격 교육 등)는 교육생 수준, 교육 내용 등에 적합해야 한다.

2-10) 교육 진행 방식(강의, 토의, 체험 등)은 교육생 수준, 교육 내용 등 에 적합해야 한다.

2-11) 강사는 장애 분야의 지식과 전문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12) 강사는 교육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한다.

☞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6)

3. 향후 귀하가 희망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진행방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사항에 √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귀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 작성)

1순위 2순위

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②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에 대한 이해와 실천

③ 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이해

④ 장애유무를 떠나 기본적인 사람 존중에 대한 사고

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형성

⑥ 기타 ( ) 3-2) 귀하는 교육 일정을 계획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관의 주요 일정

( ) ② 전 직원 대상 회의 및 행사 일정 ( ) ③ 교육생의 업무 일정

( ) ④ 교육 주제에 적합한 강사 일정 ( ) ⑤ 타 법정 의무교육 진행 일정 ( ) ⑥ 기타 ( ) 3-3) 귀하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1시간 미만

(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 ③ 2시간 이상

3-4) 귀하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교육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개별 ( ) ② 15명 미만 ( ) ③ 15명 이상 – 30명 미만

( ) ④ 30명 이상 – 50명 미만 ( ) ⑤ 50명 이상 – 100명 미만 ( ) ⑥ 100명 이상

3-5) 귀하가 희망하는 구체적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1,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 작성)

1순위 2순위

( ) ① 장애의 정의

( ) ② 장애인의 인권 및 관련법과 제도 ( ) ③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 ④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편의시설 ( ) ⑥ 기타 ( )

(7)

3-6) 귀하가 희망하는 교육 형식은 무엇입니까?

( ) ① 개별 온라인 교육 ( ) ② 집단 교육 동영상 시청 ( ) ③ 내부강사가 진행하는 집합교육

( ) ④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집합교육 ( ) ⑤ 기타 ( )

3-7) 귀하가 희망하는 교육 진행 방식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진행 방식에 모두 √체크) ( ) ① 강의

( ) ② 토론 ( ) ③ 체험

( ) ④ 시청각 자료(사진, 동영상 등) 학습 ( ) ⑤ 역할극

( ) ⑥ 기타 ( ) 3-8) 귀하가 희망하는 강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3-8-1) 장애유무

( ) ① 장애인 ( ) ② 비장애인 ( ) ③ 장애유무 상관없음

3-8-2) 강사소속

( ) ① (내부 강사) 내부 임직원

( ) ② (외부 강사) 장애인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

( ) ③ (외부 강사) 국가 및 공공기관 (타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등) ( ) ④ (외부 강사) 일반 기업 및 기관 (교육전문 기업이나 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 ) ⑤ (외부 강사) 대학교

( ) ⑥ 기타 ( )

3-9) 기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8)

4. 귀하의 일반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소속기관

( ) ① 국가기관 ( ) ② 시도

( ) ③ 시군구

( ) ④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 ) ⑤ 공공기관

( ) ⑥ 지방공사 및 공단 ( ) ⑦ 특수법인

( ) ⑧ 기타 ( )

4-2) 소속기관 소재지 ( )시도 ( ) 시군구

4-3) 성별 ( ) ① 남 ( ) ② 여

4-4) 연령 세

4-5) 장애유무 ( ) ① 있음 ( ) ② 없음

4-6)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경력 유무 ( ) ① 있음 ( ) ② 없음 4-7) 장애 인식개선

교육 총 참여 횟수 ( ) ① 1회 ( ) ② 2회 ( ) ③ 3회 이상

☞ 조사를 종료하기 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참조

관련 문서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국민 인식개선 사업 및 학대 예방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