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2 호 심 의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4. 10. 29.
(제 9 회)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제 출 자 보 건 복 지 부
1. 의결 주문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조기발견, 신속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3. 주요내용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 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 추진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국민 인식개선 사업 및 학대 예방교육 강화
□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피해자 조기발견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및 학대인지방법 신고요령 리플렛 등을 신고의무자 개인별로 제공하여 인식 제고
-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고의무자의 직무 및 보수교육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교육 강화
○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
- 현장조사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사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현장조사 질문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례판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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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재발방지 등을 위한 노력
○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노인 쉼터 보호 후,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정 및 상담전문인력 배치 검토
- 지역사회 복귀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자원연계 체계 확립 및 학대노인 사례지원 체계 강화
- 가정에 복귀한 노인의 재학대 여부 등 모니터링 및 대상자별 학대 서비스 이력 관리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노력 및 처벌강화
-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참여 권고 규정 신설 및 학대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지속 확대
- 시설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 가중처벌 및 학대 관련 범죄자는 노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취업 제한
* 시설종사자·학대 상습범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벌금+1/2 가중처벌
□ 시설내 학대 예방강화
○ 시설내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을 통한 불시점검 실시
○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인권 학대 관련 평가지표 강화, 학대 처분받은 시설 시설장 종사자의 명단 이력 공표제 도입 시행
○ 시설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지급 근거마련
4.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별 첨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2014. 10.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Ⅱ.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10
1.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10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11
3.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등··· 13
4.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 15
Ⅲ.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Ⅰ.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학대 전담기관 확충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발굴 신속한 대응 사후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필요
1 현 황
□ 노인학대 정의
o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 ‘13년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
o 노인학대 건수는 ‘09년 대비 32%이상 증가
* 학대 건수 : (’09년)2,674건 → (’11년)3,441건 → (’13년)3,520건 32%증가
o 가정내 학대는 큰 변화 없는 반면, 장기요양보험도입 이후 입소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 비중이 증가 추세
* 가정내 학대 : (’09년) 2,358건(88.2%) → (’11년) 2,921건(83%) → (’13년) 2,925건(83%)
** 시설내 학대 : (’09년) 55건(2%) → (’11년) 196건(5.7%) → (’13년) 251건(7.1%)
□ 노인학대 대응체계
o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구성 - (중앙)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등 (1개소)
- (지역)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학대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의료 법률 복지서비스 연계 (27개소, 종사자7∼9명)
o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자를 일시보호(최대 4개월)하면서 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 쉼터 : 16개소, 개소당 종사자 3명(총 48명), 개소당 5명 보호(총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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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미흡 및 국민적 관심 저조
o 피해노인은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는 등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팽배
* 노인학대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 (개인의 일이므로) 42.5%, (창피해서) 21.7%,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10.6%,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22% 등
o 실제 학대 경험율과 노인학대 신고 건수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학대 경험 (’11년, 노인실태조사) : 12.7%, 71.8만명
신고 건수 : (’08) 5,254건 → (’10) 7,503건 → (’12) 9,340건 → (’13) 10,162건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미비
o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조기 발견 미흡
* 학대 발생 지속기간 : (1년미만)22.4%, (1년∼5년)34.7%, (5년이상)31.6%
o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 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할 범위가 넓고, 적은 인력(7~8명)이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 시도당 1.6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 시도당 3.1개소
* 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1인당 관할 인구수 : (노인) 31,146명 / (아동) 29,471명
o 경찰과의 현장 출동 조사 협조체계 근거는 있으나, 여전히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심의 현장조사로 어려움 발생
* 현장출동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하도록 규정(노인복지법 제37조의 7) 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주로 출동
- 현장조사시 학대행위자가 비협조적이고,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에 어려움
* 현장 조사시 학대행위자 협조 정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발전방안, ’13년) : (협조 안되는 편이다) 66.7%, (반반정도) 26.5%
제한적 피해자 보호 및 처벌중심의 행위자 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중심의 피해자 보호>
o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피해노인 쉼터’*가 운영 중이나, 쉼터 퇴소 후 복지시설 등으로 연계체계 미흡
* 학대 피해노인 쉼터 : 16개소, 80명 보호
o 학대피해자의 지역사회 복귀시 체계적 지원 부족
- 학대 피해자의 약 3%는 행위자로부터 독립. 이후, ‘독거노인’이 되어 재학대(방임)의 우려가 있음
* 학대사례 종결사유 : 학대피해노인 독립(2.9%),
- 노(老)-노(老) 학대도 ‘방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 부부’에 대한 관심 필요
* 노노학대 유형 : (방임)28.2%, 신체적학대(26.2%), 정서적 학대(35.7%)
- 학대행위자의 태도변화 지지자원의 강화 등으로 원가정에 복귀하는 피해노인에 대한 관심 부족
* 학대사례 종결사유 중 상황 개선으로 원(原) 가정 복귀한 경우 47.8%
<처벌 중심의 행위자 관리>
o 징역 벌금 등 일회성 처벌 중심의 관리로 학대예방 교육 등을 통한 재학대 예방 노력은 부족
o 학대 행위자 처벌 수위가 아동학대에 비해 낮아, 경각심 제고 필요
입소시설 노인 학대의 지속적인 증가
o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인권 매뉴얼 배포, 노인시설 인권지킴이 배치 등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에 노력중이나, 시설내 학대 지속발생 o 시설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가 시설 내부인력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미흡
o 폭력 전과자 등이 시설에 취업하여 입소자를 학대하는 등 시설 종사자 관리 부족 및 시설장의 경각심 유발 기전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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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1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 실시 o 경로당(63천여개)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 피해노인을 감시 신고하는 지역사회 학대 예방체계 구축
* 복지부 대한노인회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관련 협약 체결(’14.11월)
o 실버 스마일 사업단*(노인일자리 사업) 확대하여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및 학대 모니터링 실시
* 실버 스마일 사업단 :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 중으로 학대 발생시 대응방법 안내,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전개(112개 사업단, 2,433명 참여)
o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 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
□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o ‘노인학대 예방의 날(UN산하 세계노인학대방지망에서 6월 15일지정)’을 지정하여 학대의 심각성 및 학대 예방의 중요성 인식 등 사회적 분위기 형성 o 학대 예방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
*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피해노인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
□ 학대 예방교육 강화
o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를 개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파하여 교육 강화
- (노인)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경로당 등을 통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피해노인 지원서비스 등 안내
- (아동) 그림동화책 인형극 통한 조부모에 대한 친밀한 이미지 형성 - (청 장년) 대화의 기술, 부모-자식 간 관계형성 방법 등 가정의 기능
회복에 대한 교육 추진
o 학대노인 신고전화(1577-1389)를 ‘112’로 통합 추진(’15년 상)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학대 피해자 조기 발견 가능한 체계 구축 >
□ 신고 의무자확대·교육 강화를 통한 조기 발견
o 병원 치료 상담 등으로 학대 사례 발견 가능성이 많은 직군을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시켜 학대 조기발견 강화(8개 → 14개)
* (현재8)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추가6)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o 신고의무자에게 노인 학대 인지 방법 및 신고 요령 등 리플렛을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포*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 중앙행정기관이 소속기관, 산하 단체·협회 등을 활용하여 전체 신고의무자에게 배포
o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고의무자의 직무 및 보수교육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협약체결(’13. 6. 11)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 >
□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o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의 상호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아동 학대 현장 출동시 경찰과의 상호동행 의무화(아동복지법 ’11.8월 도입)
* 상호 동행 요청근거 : 인재근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포함 (’14.9.2, 상임위 회부)
o 경찰관서에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경찰의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 제고 추진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총 138명)은 부부싸움에 의한 ‘매맞는 여성’ 보호 중심의 업무 수행
* 아동학대는 경찰관서에 아동학대예방 전담경찰관(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겸임) 배치(’14.2월 대책)
o 경찰이 노인사망, 폭력 등에 대한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통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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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조사 권한 강화
o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으로 관할 범위를 축소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조사 실시
* (’14년) 27개소 → (’15년) 29개소
o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
- 현장 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사 권한 강화
* 관계인에게 조사·질문 할 수 있음을 명시 : 인재근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포함, (상임위 회부)
- 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 보호 치료를 위해 읍 면 동 주민자치 센터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정보제공 요청근거 마련
- 현장 조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조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기준 강화*
* (현행) 200만원 과태료 → (개선) 상해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분쟁사례 조정하는 ‘중앙사례판정위원회’
구성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에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중앙차원의 위원회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의료인, 판사·검사, 변호인 등 5∼7인으로 구성 추진
o 지역에서 학대사례를 판정하는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법률 의료전문가,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중
3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등
<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
□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o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노인 전용 쉼터’ 보호강화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쉼터 확충
o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피해자의 독립 다른 자녀 부양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통해 보호 강화
- 학대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정 및 상담 전문 인력 배치 검토
□ 피해노인 지역사회 복귀 시, 자원 연계 강화
o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자원연계 체계 확립 및 학대노인 사례지원 체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지원단) 피해노인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노인 상담 등
o ‘방임’이 발생된 독거노인, 학대행위자에게서 독립하여 단독가구를 이룬 피해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 재학대(방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기적 방문을 통한 피해노인의 안부 및 의식주 상태 등 확인 필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주1회 방문, 주2∼3회 유선 통화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14년 20만명 / ’15년 22만명)
o 방임이 발생한 ‘노인부부’에게는 ‘단기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사 청소 등 가사서비스 지원
* 단기 가사서비스 :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 노인 고령자부부에게 가사서비스(식사 청소 외출도움 등)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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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 확대 추진
o 학대 사례 접수 조사 뿐 아니라, 원 가정에 복귀한 피해노인(학대노인의 47.8%)의 재학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강화
-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 (현행)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개선) 정신보건전문요원 추가
- 재학대 여부 등 모니터링 인력 확대 필요 (재학대 발생율 : 6%)
o 대상자별 학대 서비스 연계 이력 및 제공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및 이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
< 학대 행위자 재발방지 위한 노력 및 처벌 강화 >
□ 학대행위자 교육실시 등 재발 방지 노력 강구
o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을 권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학대 발생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학대
예방 노력 필요
* (예시) 알코올 중독 분노조절 문제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제문제→신용회복위원회 등, 가족 상담 가족 관계 회복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o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량 상향조정,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 노인학대 형량강화 : (현행)5년이하 징역 1.5천만원 벌금 →(개선)5년이하 3천만원 시설 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 : (현행) 규정 無 → (개선)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1/2 가중처벌
o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 유예 면제되는 날로부터 10년간 노인관련 시설 운영 취업 제한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종료 유예 면제되는 날로부터 10년간 아동관련시설 운영 취업 제한
4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
□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o 시설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공정성 강화 - 시설 내부위원(시설장, 직원)을 모두 배제, 경찰 법조인 관계 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현행) 내부5인 + 외부2∼5인 → (개선) 내부×, 외부 7∼10인
o 지자체 건보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노인시설 불시 점검을 통해 학대 여부 등 점검
*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야간 결박사례 등 불시점검 추진
□ 시설학대 평가 강화 및 명단 공표 추진
o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인권 학대 관련 평가지표 확대 및 학대 지표의 점수(1점→5점)를 인상하여, 시설내 학대에 대한 경각심 및 인권 의식 제고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12월 확정
o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 이력을 복지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과 시설장·보육교사 명단 공표(’13.12∼)
□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o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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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마련(~11월) 및 국회 제출(’15년초)
□ 주요 과제는 11월부터 추진 o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
-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관련 대한노인회 협약체결 (11월)
- 실버스마일 사업단 확대(’15년~)를 통한 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등(지속)
o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노인 학대 인지 신고 요령 등 리플렛 제작,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11월)
- ‘신고 의무자 협의체’ 구성 (12월)
o 학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 학대피해자의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근거 규정 마련 (‘15.1월~)
- 학대피해자의 기본돌봄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15.1월~)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15년~)
o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
- 장기요양시설 평가시 인권관련 지표 확정(12월) 및 학대사례판정 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12월)
- ‘지역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15.3월~)
참고 1 분야별 추진과제 목록
정책 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1.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모니터링 ‘14.11월~ 복지부
○ 인식개선 사업 ’15년~ 복지부 문체부
○ 학대 예방교육 강화 ’15년~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 ‘14.11월~ 복지부
○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15년~ 복지부 안행부 경찰청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권한 강화 15.7월~ 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
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15년~ 복지부
3.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 원가정 복귀 어려운 피해노인 지원강화 ‘15년~ 복지부
○ 지역사회 복귀시 자원연계 강화 ‘14.11월~ 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확대 ‘15년~ 복지부
○ 학대행위자 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위한
노력 강구 ‘15년~ 복지부 여가부
○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15년~ 복지부
4. 시설학대 예방
○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 ‘14.12월~ 복지부
○ 시설학대 평가 강화 및 명단 공표 ‘14.12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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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개정사항 비고
1.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지정 - 실버스마일 사업단 전개 및 모니터링 - 생활관리사 복지통장의 활용한 모니터링
○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 ‘노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제23조) - 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송출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제24조)
○ 학대예방교육 강화
- 맞춤형(연령별)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학대노인 신고전화 ‘112’ 통합 추진
2.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학대피해자 조기발견 가능한 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노인복지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 리플렛 배포
-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협의체’ 구성,
교육 강화 업무지침
○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 상호동행 요청
근거 마련(법개정사항) 노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제10조제1항)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업무범위에 ‘노인학대’
포함하여 관심 제고
- 경찰이 직무수행 중 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조사권한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27개소 → 29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한 강화 노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제11조) - 학대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한 가족
관계등록부 등 관계정보 요청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2조) - 현장조사시 상담원의 폭행 협박 등 조사업무
방해 시 처벌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제61조) -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참고 2
노인복지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개정사항 비고 3.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 학대피해자 보호강화 - 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
-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검토 업무지침
○ 학대피해자의 지역사회 복귀 시, 자원연계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을 명확화 업무지침
- ‘방임’ 독거노인, 노인부부에게 ‘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업무지침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개선 및 인력확대 추진 - 원가정에 복귀한 학대피해자 모니터링 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심리 상담서비스 전담인력 배치 노인복지법시행령 - 대상자별 학대 서비스 연계 이력 및 제공현황
파악 시스템 개선
○ 학대가해자 재발방지 위한 노력 및 처벌 강화 - 학대가해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권고
규정 신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9조의20) -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형량 상향
조정 및 상습범 가중처벌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노인관련
시설 운영 제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4. 시설학대 예방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업무지침 -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업무지침
○ 학대 인식 정도에 대한 평가추진
-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인권 학대관련 지표 확대 고시 -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 종사자 등
복지부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 공표 노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제49조의3)
○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
- 시설내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