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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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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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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01

02

0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신청 시 유의사항

주체별 처리 방법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0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2)

1.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_ 일반사유

_ 학생선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이내의 친족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승인을받은교내·외중요행사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경우해당기관장의가입예정증명서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취업을위한면접, 시험에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유학생등록을위한절차및교육이수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 (수업시수 대비최대 1/2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 ·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 다만 국가대표 (상비군 포함)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단순질병 및 치료 (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3)

2. 신청 시 유의사항

_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 ( 최종학기 취 · 창업은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 일 이내 ) 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

상실함 [ 공휴일 ( 토요일 포함 ) 을 제외 ]

_ 증빙서류 위 · 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 59 조의 2 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 4 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2017~2018 학년도에 위 ·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 · 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 중간 ·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 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성적은 담당 교 ·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 시험 등의 지도 · 평가에 따라 부여함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 ( 입력 ) 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

(4)

학생 교학행정팀 교 강사 학사팀

접수 Yes( ) 웹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원본 교학행정팀 제출

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No( )

검토 및 수업결손 (성적) 지도

출석인정요청서 보관

시작(안내)

종료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승인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및 배부 신청내용-증빙서류

검토

출석인정 확인

(5)

4-1. [ 학생 ] 신청 웹정보시스템

1.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수업관리 출강관리 [유고결석신청 ] 클릭 2. 학년도 /학기 확인

3. 숙지사항 및 증빙서류 정보동의 확인 후 체크

4. [ 신규] 클릭 [결석사유(1)/결석시작일/결석종료일/유고결석사유/증빙서류] 입력

학생당 1개 파일(2MB이내)만 첨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1개 파일로 압축 및 저장해야 함

5. [ 출석과목조회] 클릭 – [신청가능 과목목록 ]에 해당기간 수업목록이 나오면 신청과목 선택 후 저

6. 증빙서류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 → 접수 → [출석인정요청서] 담당 교 강사 대면 제출 → 최종 ∙ 인정

(6)

4-2-1. [ 교학행정팀 ] 효력기간 초과 시 화면

1. 출석인정 효력기간 만료 이후 신청 및 접수 시

- 학생 웹정보 신청 불가 안내 팝업 [출석인정 효력 기간이 만료되었음] - 교학행정팀 종합정보 접수 불가 안내 팝업 [위 화면과 동일 ]

효력기간 :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포함) 제외]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

2. 접수 불가 설명 후 신청학생 체크 ▶ 반려사유 [기간만료에 의한 반려] ▶ 일괄적용 ▶ 반려 클릭

(7)

4-2-2. [ 교학행정팀 ] 접수 방법

1. 증빙서류 검토 : 신청내용에 부합한 증빙서류 검토 ▶ 신청학생 □ 체크 ▶ [접수 ] 버튼 클릭 ※ 위 변조 행위 관련 검토 철저 요청

※ 반려 : 유고결석 신청 삭제, 필요 시 신청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 접수취소 : 접수만 취소되며 신청데이터는 유지

2. [출력 ] 버튼 클릭 ▶ 과목별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 학생에게 배부

3. 담당 교 강사 대면 제출 안내 ∙ : 대면 제출 및 수업 지도 받아야 최종 인정됨을 안내

(8)

4-3. 교 강사 승인 방법 ∙

1. 학생의 [출석인정요청서 ] 제출 받음 ▶ 수업결손에 따른 과제, 시험 등의 수업지도 또는 평가 안 내

2. 년도 /학기, [승인/미승인] [SEARCH]

3. [ 미승인] 명단 중 [출석인정요청서] 접수학생 체크하고 [유고결석승인] 버튼 클릭 4. 출석인정요청서 보관

참조

관련 문서

2) 소속 대학장은 각 학과별 이수신청 인원범위 내에서 적성·인성 적합 여부 및 1학년 성적(평점평균)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선발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교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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