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Contents

01

02

0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신청 시 유의사항

학생 웹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0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2)

1.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_ 일반사유

_ 학생선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이내의 친족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승인을받은교내·외중요행사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경우해당기관장의가입예정증명서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취업을위한면접, 시험에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유학생등록을위한절차및교육이수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 (수업시수 대비최대 1/2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 ·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 다만 국가대표 (상비군 포함)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단순질병 및 치료 (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3)

2. 신청 시 유의사항

_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

(

최종학기 취

·

창업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14

일 이내

)

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

공휴일

(

토요일 포함

)

을 제외

]

※ 단

,

원격강의 운영기간

(

개강

1~4

)

동안 사유발생 시

,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

(4

10

)

로부터

14

일 이내 신청 및 접수

_ 증빙서류 위 · 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

59

조의

2

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

4

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2017~2018

학년도에 위

·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

·

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

중간

·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성적은

담당 교

·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

시험 등의 지도

·

평가에 따라 부여함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

(

입력

)

기간 종료일

[2020.07.06.(

)]

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

(4)

학생 교학행정팀 교 강사학사팀

접수 Yes( ) 웹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원본 교학행정팀 제출

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No( )

검토 및 수업결손 (성적) 지도

출석인정요청서 보관

시작(안내)

종료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승인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및 배부 신청내용-증빙서류

검토

출석인정 확인

(5)

4. 학생 웹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1)

1.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수업관리

-

출강관리

- [

유고결석신청

]

2.

학년도

/

학기 확인
(6)

4. 학생 웹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2)

1.

숙지사항 확인 후 체크

2.

증빙서류

/

정보동의 확인 후 체크

□ 3. [

신규

]

클릭

4.

결석사유

(

1) /

결석시작일

/

결석종료일

/

증빙파일

(1

개파일로 압축

) /

유고결석사유 입

학생당 1개 파일(2MB이내)만 첨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1개 파일로 압축 및 저장해야 함

(7)

4. 학생 웹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3)

1.

출석인정 효력 기간

:

사유발생 전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7

일이내

[

공휴일

(

토요일 포함

)

제 외

]

(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

)

에 교학행정팀 접수분 까지

※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효력 기간 내 교학행정팀에 접수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종 출석인정 불가함을 유의

!!!

(8)

4. 학생 웹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4)

1. [

출석과목조회

]

버튼 클릭

2.

수강신청 과목목록 확인

유고결석 기간내 모든 수강과목이 표시되는지 확인

3.

전체 과목 선택

(

맨 위 체크

□ )

또는 수업결손 시간 대상 과목만 선택

(

해당 과목 체크

□ )

4. [

저장

]

클릭
(9)

5. 학생 출석인정

1.

증빙서류 원본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

(

효력기간 내 제출해야 함

) 2.

접수 →

[

출석인정요청서

]

발급

3.

교과목별 담당 교 강사에게

∙ [

출석인정요청서

]

제출 ▶ 교강사의 웹정보에서

[

유고결석승인

] 4.

출석확인 조회 –

[

출석

]

표기

5.

담당 교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 ,

논문

,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 시행

참조

관련 문서

해당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동 영상에 대해 연기 검출률 및 오검출률을 측정하였으며, 대상 알고리즘은 아래와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 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종별 필요 숙련 수준 및 훈련 수요를 조사. ○ 근로자 직업훈련 현황범주에서는 훈련참여 비용 및 시간, 인원과 근로 자 고용형태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9조 등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실기고사 평가는 지원자의 실기고사 응시 및 국외체류로 본인이 직접 연주한 동영 상 파일 및 DVD 등에 의거 3인의 위원이 채점하고 해당 점수를 기록한다.. 평가

리더의 진성 리더십과 상사에 대한 신뢰 평가는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과 지 식공유는 구성원을 이끌고 있는

지 포함한 해양국력을 통해 동아시아 조어도 남사군도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 ( , ) 을 예측하여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해양분쟁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훈/장애유형, 장애등급, 병력면제 사유, 기 타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민감정보 우선채용대상자격 및 정부지원금장려금 등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 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