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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미

▣미, ’18년에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전망

¡ 최근 발행된 EIA의 2017 연례 에너지전망(Annual Energy Outlook 2017, AEO2017)에 의하면, 캐나다로부터의 PNG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캐나다 및 멕시코로의 PNG 수출과 LNG 수출은

증가하여, 2018년에는 미국이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전망임.

‒ 미국은 2016년 천연가스 순수입량이 0.94Tcf로 순수입국이었으나, 2017년부터 LNG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임.

: *AEO2017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를 바탕으로 함. 자료 : EIA

< 미국의 천연가스 교역량 추이(1980~2040년) >

(단위 : Tcf)

‒ 미국 본토 48개 주 내 첫 번째 LNG 터미널인 Sabine Pass LNG 터미널 train 1, 2가 2016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밖에 현재 건설 중인 LNG 터미널이 모두 완공되면 LNG 터미널의 전체 용량은 9.2Bcf/d에 달할 것임.

・ Cheniere社는 2017~2019년 완공 예정으로 Sabine Pass에 train을 추가 건설 중

・ Cameron LNG社의 Cameron LNG 수출 터미널(16.2Bcm 규모)은 2018년 완공 예정

・ Freeport LNG Development社의 Freeport LNG 터미널(18Bcm 규모)은 2019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4기의 train 추가 건설을 고려 중

・ Cheniere社의 Corpus Christi LNG 터미널의 규모는 18Bcm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며, 2021년 완공 예정으로 train 4기(12Bcm 규모) 추가 건설 허가를 받음.

‒ 미국이 캐나다 서부에서 수입하는 PNG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미국 Marcellus와

Utica basin에서 캐나다 동부지역으로 수출하는 PNG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 현재 건설 중인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가스관이 완공되면, 미국의 對멕시코 PNG 수출은 적어 도 2020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임.

‒ 현재 건설 중인 LNG 수출 터미널이 완공되면 LNG 수출 확대로 천연가스 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2020년에는 LNG 수출량이 PNG 수출량을 웃돌 것임.

: *AEO2017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case)를 바탕으로 함. 자료 : EIA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소비・교역량 추이(1980~2040년) >

(단위 : Tcf) (단위 : Bcf/d)

¡ 또한, 미국은 AEO2017의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2020년대에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주로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인한 것임.

‒ AEO2017 기준 시나리오에서 천연가스 생산은 2020년까지 연평균 3.6% 수준으로 계속 증가함.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 에너지 효율 향상, 천연가스 가격의 점진적 상승 등으로 기준 시나리 오에서 2020년 이후 천연가스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둔화될 것임.

: *AEO2017 시나리오별 전망을 바탕으로 함 자료 : EIA

< 미국 에너지 교역 변화 추이(1980~2040년) >

(단위 : 1,000조Btu)

(Enerdata Country Report; EIA, 2017.2.22)

(3)

▣미국, 석유・가스 생산 관련 규제 철폐를 위한 행정명령 발효

¡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부문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를 위한 절차의 하 나로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음(2017.2.24).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30일 ‘규제 축소 및 규제 비용 통제’와 ‘규제 계획 및 점검’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개혁 이니셔티브(Regulatory Reform Initiatives)를 발표하고, 신규 규제 1개를 부과하면 기존 규제 2개를 철폐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정하였음.

‒ 이 같은 규제개혁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 위한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각 연방 기구의 수장이 규제개혁담당관(Regulatory Reform Officer, RRO)을 임명하고, 각 기구의 RRO가 기존 규제 를 평가하여 철폐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규제를 파악하도록 하였음.

・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규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기구의 RRO는 규제개 혁 이니셔티브 및 정책을 감독하고, 각 기구의 수장과 지도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또한, 각 기구는 RRO와 규제정책담당관(Regulatory Policy Officer, RPO), 중앙 정책 사무소 나 이에 준하는 중앙 사무소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함.

‒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3,000개 이상의 규제를 부과하 여 8,73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효에 앞서 워싱턴 외곽에서 열린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 참석해 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가스・석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2017.2.24).

・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는 지지하지만, 현재 시 행중인 규제의 75%가 반복적이며 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재 철폐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 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해상 시추 제한, 자동차 연비 기준, 메탄 배출 규 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이번 행정명령 발효에 대해 에너지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높음.

‒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의 Jack N. Gerard 회장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저해하는 145개의 신규 규 칙과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힘.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Neil Bradley 수석 부사장도 미국 내수시장 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 이번에 발효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위해 직접 선임한 인사들이 중대한 공공 보호정책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함.

(4)

‒ 좌파 성향의 규제정책 지지 단체인 ‘Public Citizen’의 Amit Narang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는 대기업이 미국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싱크탱크 ‘Center for Progressive Reform’의 Robert Verchick 회장은 이 같은 행정명령은 미 국과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연방기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정치적 의제를 내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함.

(Platts; Reuters; White House; Oil and Gas Journal, 2017.2.24)

▣캐나다, 휘발유 및 난방용 연료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도입 예정

¡ 캐나다 연방정부는 휘발유와 가정용 난방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청 정연료기준(Clean Fuel Standards)’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2016.2.27).

‒ 청정연료기준은 Justin Trudeau 캐나다 수상과 11개 주와 준주(準州) 정부가 지난해 12월 체 결한 ‘범캐나다기후협약(pan-Canadian climate agreement)’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천만 톤을 감축하는 것임.

・ 캐나다 연방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반대해온 서스캐처원州와 마니토바州의 주지사는 기후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 청정연료기준은 정제시설, 휘발유・경유 및 난방용 연료 공급자, 천연가스 공급자, 대규모 산업 용 소비자 등에 적용되며, 이들이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30년 까지 약 10~15%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향후 3년 안에 발효될 예정임.

‒ 규제 대상 연료별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청정연료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난방용 연료로 전력과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나 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수소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장관은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청정연료기준이 연료 생산과 소비 방식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더 큰 혁신을 이룩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임.

¡ 캐나다 연방정부는 청정연료기준과는 별도로 전국 규모의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올해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함.

‒ 전국 규모의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나 탄소세 부과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참여하 지 않는 주(準州 포함)에 적용되는 제도임(인사이트 제16-37호(2016.10.14일자) pp.43~44 참조).

‒ 또한, 에너지기업들이 석유・가스 생산 시 배출하는 메탄에 대한 규제도 도입할 예정임.

(5)

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정유기업은 비판의 목소 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 업계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캐나다연료협회(Canadian Fuels Association)의 Peter Boag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의 서로 다 른 기후변화 정책이 캐나다 에너지기업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함.

・ 캐나다연료협회 회원사인 정유기업들은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 위치한 정제시설을 중심으 로 미국 정유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미 국 정유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청정연료기준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며, 단기간에

10~15%를 감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덧붙임.

‒ 캐나다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의 Timothy Egan 회장은 청정연료 기준 시행으로 가스화력발전이 석유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으나, 천연가스 공급기업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므로 배출 규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 홈페이지; Globe and Mail, 2017.2.27)

참조

관련 문서

□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동력 약화 가능성 * 등으로 하락한 반면 미국 장기금리는 드라기 ECB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6.27일) 이후

-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에 즈음해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정상과 따로 통화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같은 날 연달아 통화하는 것은 취임 후

IRF는 다양한 규제기관이 모여 정보공유를 통해 규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 인식, 성과 공유, 국경을 넘는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