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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7호 2017.5.22

북미

▣미-중, 에너지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는 ‘미-중 경제협력 100일 행동계획(US-China Economic Cooperation 100-Day Action Plan)’을 통해 양국이 에너지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2017.5.11).

‒ 초기 조치 10개 조항(10 initial actions)으로 구성된 100일 행동계획은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이외에도 농 업,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국의 경제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미국은 다른 모든 교역 상대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국産 LNG 수입을 환영하 며, 미국이 LNG 수출 승인 시 중국도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 국가와 동등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2017년 4월 25일 기준으로 19.2Bcf/d의 천연 가스를 FTA 비체결 국가에 수출하도록 승인하였음.

‒ 또한, “중국 기업들은 언제든지 미국 LNG 수출기업들과의 장기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앞으로 양국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음.

‒ 중국은 이미 미국産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Cheniere Energy社의 Sabine Pass 수출 터미널로부터 9개 카고를 수입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즉각적인 LNG 조달을 위해 현물 시장에서 매입한 것임.

・ 이번 합의로 중국은 자국의 민영・국영 기업들이 미국産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LNG 수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임.

¡ Wood Mackenzie의 세계 가스・LNG 전문 애널리스트인 Massimo Di-Odoardo는 이번 합의가 세계 LNG 교역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밝힘.

‒ Di-Odoardo는 중국 LNG 구매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미국産 LNG를 장기계약에 의해 공급받

을 수 없었으나, 이제 미국 LNG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정치적으로 용인(politically palatable)”되고, 급성장하는 미국 LNG 공급 기업과 세계 3대 LNG 시장인 중국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 Wood Mackenzie에 의하면, 중국의 LNG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7,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6년 수입량(2,600만 톤)의 3배로 증가할 것이며, 금액으로는 연간 260억 달러 (2017년 5월 12일 기준 천연가스 가격 $7/MMBtu 기준)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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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7호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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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doardo는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앞으로 미국 LNG 개발 기업들이 중국 구매자들을 직접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미국 내 LNG 액화 및 상류부문 개 발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미 상무부 홈페이지, 2017.5.11; Natural Gas Intelligence; Platts, 2017.5.12)

▣미 상원, 석유・가스 개발 시의 메탄가스 배출 규제 철폐안 부결

¡ 미 상원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단행한 공공 토지 내에서 석유・가스 개발 시 배출되는 메 탄가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49대51로 부결되었음(2017.5.10).

오바마 행정부는 공공 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 시 누출되는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 한 규제를 제정하고(2016.5.12),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음(인사이트 제 16-4호(2016.1.29일자) pp.46~47 참조).

‒ 이번 투표에서 3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른 모든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행 사함에 따라 가결에 필요한 51표에 2표가 부족하였음.

‒ 반대표를 행사한 공화당 의원 중 Lindsey Graham(사우스캐롤라이나州) 의원과 Susan Collins(메 인州) 의원은 그동안 메탄가스 배출 규제 철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John McCain(아 리조나州) 의원은 예고 없이 반대표를 행사하였음.

・ McCain 의원은 이번에 규제가 폐지되면 내무부(DOI) 산하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이 앞으로 개선된 규제를 제정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반대표를 행사하 였다고 밝힘.

・ 또한, 현행 규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이번 규제 폐지로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 어서더라도 연방정부가 이와 유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지금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에서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다수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을 적 용해왔으나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에 상원에서 메탄가스 배출 규제 철폐를 위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앞으로 공화당의원 들은 BLM에 내부적으로 이를 폐지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John Barrasso(공화당, 와이오밍州) 상원의원은 메탄 배출 규제는 중복되는 규제이며 BLM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이 없다며, Ryan Zinke 내무부 장관에게 이를 행정적으 로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힘.

‒ Zinke 장관은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석유・가스 개발 시의 메탄가스 배출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 BLM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투표에 앞서 밝힌 바 있음.

(The Hill, 2017.5.10; Wall Street Journal, 20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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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7호 2017.5.22

▣캐나다 연방정부, 브리티시콜롬비아州 북부 해안에서의 유조선 운항 금지 법안 제안

¡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州와 미국의 알래스카州 접경에서 밴쿠버 섬 최 북단에 이르는 해안에서 유조선 운항을 일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음(2017.5.12).

‒ 이에 따라 1만2,500톤급 이상인 유조선이 일부 개질 역청유(upgraded bitumen) 및 벙커유를 포함하여 원유나 지속성 유류(persistent oil)를 수송하는 경우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

지속성 유류는 자연에 유출되면 휘발성분이 증발한 후에도 비등점이 높은 성분들이 많이 남아서 쉽 게 정화되지 않고 자연계에서 오랫동안 잔류하는 비중이 높은 중질원유 또는 중질연료유(중유)임.

・ LNG, 휘발유, 항공유 등의 수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비상시에는 정박을 허용하고, 규제 대상 유조선의 수송 규모를 제한해 해당 지역 주민 에게 필요한 연료는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는 유조선이 밴쿠버 섬 남부 지역에서 대부분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제정되 더라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며, 북부 해안의 천연가스 수출 플랜트나 정제시설 등의 프로젝트도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연방정부는 同법안을 발표하면서, 과학적 증거와 환경 안전을 바탕으로 향후 정유제품이 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힘.

‒ 이 법안의 도입으로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선거 공약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난해 연방정부가 유조선 운항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되었음.

브리티시콜롬비아州는 1985년 이래 북부 해안에서 유조선 운항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자발적 으로 운영해 온 바 있음.

¡ 앨버타州와 브리티시콜롬비아州의 관련 기관들은 이번 법안 제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임.

‒ Coastal First Nations(CFN)와 환경주의자 등은 환영 입장을 밝힘. CFN의 Patrick Kelly 대표는 법안 제정으로 향후 이 지역에서 송유관이나 유조선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못할 것이고, 이 지역 은 송유관이나 유조선 운행에 부적합하며 이 지역의 문화, 환경, 경제 등에 위협이 된다고 밝힘.

‒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캐나다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이 이미 존재하며, 유조선 운항 금지가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밴쿠버에 위치한 해운회의소(Chamber of Shipping)의 Robert Lewis-Manning 소장은 연방정부 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안 과정을 거치기를 희망한다며, 상기 법안이 제정되 면 향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앨버타州 Woodland Cree First Nation의 대표인 Isaac Laboucan-Avirom은 이번 법안이 제정 되면 앨버타州와 브리티시콜롬비아州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Globe and Mail, 2017.5.12; Bloomberg, 2017.5.13)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