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독점금지법제
1)
김 두 진*
Ⅰ. 처음에
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독점금지법제
1. 전환이전의 사회주의국가일 때의 경쟁 관념 2. 러시아의 독점금지법제
3. 우크라이나의 독점금지법제
Ⅲ. 끝내며
Ⅰ. 처음에
1975년이래로 예전에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40개를 넘는 국
가들이 새로운 경쟁법을 제정하거나 이전의 경쟁규정들을 강화하였다.1) 중부 및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이행한 이래로 이들 국가 에서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법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점차 더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들은 이전에는 국영기업이었던 것 들을 민영화하거나 최소한 독립채산제의 법인기업화를 통하여, 필요한 경 쟁을 위한 기반을 대변하는 법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거대자본가가 지배하 는 경제로의 후퇴를 방지하려고 한다. 둘째, 몇몇 중부유럽국가, 특히 폴란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1) William E. Kovacic, Getting Started: Creating New Competition Policy Institu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23 Brook. J. Int'l L. 403, 403-404 (1997).
目 次
드, 헝가리 및 체코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독점금지법을 EU 규범에 합치시 킴으로써 유럽연합에 가입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2)
근래에 이 지역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이 지역국가들의 독점금지법과 관 행을 관찰하면, 각 관련 경쟁기관들은 예전에는 시장지배적지위나 독점적 지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현재는 기업결합 등의 승인신청이나 통지 등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던 현안들에 관하여 집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적절한 관련시장과 시장점유율을 정하는 데 숙달되고 있다.
합병과 기업구조조정 등이 빈발함에 따라서, 경쟁기관들도 점점 자신들의 승인이 지체될 때 당해 거래의 종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등과 같은 불 공정거래관행들은 당분간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이 지역의 인력과 경험이 부족함을 감안하면 당연하다.3) 그러나 이 지역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하여 질 것으로 예상된다.
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독점금지법제
1. 전환이전의 사회주의국가일 때의 경쟁 관념
1991년 12월 31일 소련, 즉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해체
되고 그 소속이던 공화국들은 각각 독립국으로 되었다. 구소련을 구성하던 공화국 중 러시아(Russian Federation)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12개국은 독 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4)을 결성하여 유대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5) 러시아는 최소한 독립국가연합과의 관계에서는 법제
2) James J. Garett (ed.), World Antitrust Law and Practice : A Comprehensive Manual for Lawyers and Businesses : 1999 Supplement, §31.1 (2004).
3) Ibid.
4) 처음 CIS 회원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 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11개국이 었는데, 1993년 10월 그루지야가 가입함으로써 1995년에는 12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었 다.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10월 CIS를 탈퇴하였다가 1993년 9월 복귀하였다.
모델의 수입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하다.6)
이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독점금지법이 도입되었고, 대체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환 되기 이전에 아직 사회주의국가였을 때에는 경쟁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였 을까.
사회주의, 특히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사회주의는 통상 시 장이나 경쟁에 반대되는 개념과 관행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회주의 국가 들에서는 독점금지원칙은 기껏해야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경제의 추 진력으로서의 경쟁을 보호한다는 문제는 이론상의 문제일 뿐인 것으로 치 부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동지적 협력과 상호지원에 의하여 기업지휘 부 또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화되는 사회주의적 경쟁이 전면에 등장하 는데, 이는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조기달성 및 품질개선을 둘러싼 생산력 향상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특별한 개별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훈장이나 표창장 등의 윤리적 표창이 수여되고, 금전장려금이나 기타 보수가 주어진다. 이는 시장경쟁을 대신하
5)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출범식을 갖고, 1992년 2월 14일 민 스크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 우크라이나·몰도바·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8개국이 통합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그 해 10월 9일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는 루블화공동은행 창설과 공동 텔레비전·라디오 설립 등에 합의하였다. 러시아를 비
롯한 7개 가맹국은 1993년 1월 22일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경제유대를 강화하는 대신
군사적·정치적 관계는 보다 느슨한 형태를 띠도록 하는 독립국가연합헌법을 채택하 였으나 우크라이나·몰도바·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연합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연합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계속 대립 관계에 있었다. 12월 아슈하바트 정상회담에서는 독립국가연합 창설 2주년을 맞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본떠 가맹국간의 ‘협력 및 신뢰구축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에 합의 하는 한편, 평화·안정증진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협력협정을 채택하였다.
6) Natalia G. Doronina & Natalia G. Semilutina, Employment of Foreign Concepts of Law and Definitions in Russian Market Economy Legislation, 13 Transnat'l L. & Contemp.
Probs. 499 (2003).
는 것이다.7)
이러한 평가는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T.
Varady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약간의 그와 다른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8) 사회주의국가들의 전환 이전기에도 경쟁에 대한 막스- 레닌주의의 관점은 기본적으로는 적대적인 것이었으나, 절대적 반대는 아 니었다는 것이다.
1) Karl Marx는 경쟁을 자본주의의,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기본적 교조로
보았다. 막스가 Frederick Engels에게 쓴 1862년 6월 18일의 편지에서는, “찰 스 다윈은 자신의 사회가 노동과 경쟁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였 다”고 썼다. 막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인 무도하고 무자비한 “경쟁”
에 대하여 경고하면서도, 경쟁보다 “독점”을 보다 큰 악으로 간주하였다.
2) 이러한 막스나 엥겔스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적 질서의 현실에 직면 하였던 레닌은 보다 실용적이었다. 1917년 12월의 “How Shall We Organize Competition”라는 논문에서 레닌은 사회주의는 경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하고, 반대로 사회주의는 “대중안의 경쟁기회를 창설하고, 노동자들을 자기의 최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첫 번째 제도 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독점화와 카르텔화의 진행과 그에 이은 기술진보의 인위적 차단을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정당화사유로 서 인식하였다.
3) 그 후 소련이 추진하였던 신경제계획(NEP)은 결코 사회주의 관점에 서 완전히 짜여진 사회경제시스템이 되지 못하였다. 스탈린치하와 그 사후
승계자 2인의 단명한 체제하에서 NEP가 추진되었을 때, 사회주의는 시장안
의 경쟁과는 거의 무관하였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과 관련될 뿐이었 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가 경쟁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주의는 그 가장 엄격한 형식에서도 일정한 형식의 상인의 경쟁을 육성
7) W. Gärtner, Neugestaltung der Wirtschaftsverfassungen in Ostmitteleuropa, Berlin 1996, S.
84; 申鉉允,「東歐圈經濟法 -폴란드․체코․헝가리-」, (법문사, 1997), 9-10면, 각주 7.
8) Tibor Varady, The Emergence of Competition Law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47 Am. J. Comp. L. 229 (2000).
하였다. 다만 그 경쟁은 본질적으로는 시장밖의 경쟁이었다. 여기에서 “시 장밖”이라는 용어는 예컨대 사회주의국가의 국영기업의 지배인이 더 많은 보조금, 특권, 개발기금의 더 많은 수령, 더 높은 상품가격의 부과를 허용 받는 것 등의 경쟁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장밖의 경쟁은 사회주의경제의 전유물은 아니고, 시장경제에서도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경 제도 경제적 이득에 대한 정치적 영향의 전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는 없다. 모든 로비중 상당부분은 경제적 이익의 증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경제적 성패의 원인분석에 있어서 비경제적 요소와 영향은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소들의 배분은 시장경제와 비시장 경제에 있어서 각각 극적으로 다르다. 시장경제에서는 시장밖의 경쟁은 또 한 체제밖의 것으로서, 시장의 경쟁에 대한 특별한 장애물을 부과하는 복 잡한 것이다.
4) 보다 완화된 계획경제하의 시기에 몇몇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비록 휴면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전통적인 반독점규칙을 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휴면의 원인이 그러한 국가의사 결정이 결여된 것에 기인하였는지 아니면 구체제로부터 새 것을 격리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의 엄격성의 부족에 기 인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 러시아의 독점금지법제 1) 러시아의 경쟁법
러시아연방내의 경쟁의 여러 측면을 규율하는 법들이 몇 개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91년에 제정된「상품시장내의 경쟁 및 독점적 행 위제한에 관한 법률(the Law on Competition and Limitation of Monopolistic Activity in Product Markets)」9)이다.
러시아 경쟁법은 불공정경쟁을 규율하는 일정한 조항들과 ⅰ)타인이나 그 사업적 신용을 해치는 허위, 부정확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 유포
9) 이하 “러시아 경쟁법”이라 한다
행위, ⅱ)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ⅲ)자사의 상품과 경쟁사업자의 상품간의 부정확한 비교행위, ⅳ)지적재산권의 부적절 한 행사에 의하여 행해진 상품의 판매 및 ⅴ)과학적,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는 거래상 정보의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부 적절한 취득, 이용 또는 전달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다. 그러나 이들 조항들이 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 경쟁법의 주된 관심대상은 제한적인 독점적 행위에 맞춰지고 있다.
이 법은 “수평적” 및 “수직적” 협정 양자에 모두 적용되는, 러시아 경쟁 법에서 수립된 한계내에서 경쟁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러시아상품 시장에 대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상의 금지의 대상은 “경제적 조직(economic entity)”이라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금지조항은 러시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 은 아니며, 러시아내의 경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외부의 기업의 활동에도 적용된다.
이들 후자의 금지들은 세 가지 기본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 은 주어진 상품시장내의 “지배적 지위”를 개별적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들 이 보유하는 경우에, 그러한 관련당사자의 행위가 그 시장내의 “경쟁에 대 한 상당한 제한”을 초래한다면, 그 행위를 금지한다(이 법 제6(2)조). 여기
에서 “지배적 지위”는 “그 기업에게 당해 상품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통에
관한 일반적 조건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경제적 조직에 대하 여 시장 접근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시장내에서의 … 배타적 지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65%를 초과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 업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다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 65%이하 35% 초과 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상품시장의 특성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독점금지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러시아 경쟁법은 35%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다.
러시아 경쟁법은 ⅰ)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기업의 설립제한의 창설 또는 일정한 유형의 상품 제조활동이나 행위에 대 한 장벽의 설치, ⅱ)모든 영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 는 행위, ⅲ)지역간 상품거래에 대한 장벽의 설치 또는 그밖의 상품거래에 참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의 창설, ⅳ)새로운 기업의 설립에 대한 부당한 방해 및 ⅴ)동일상품시장에서 일정한 기업을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게 하는 특정한 혜택이나 유인의 부당한 제공 등을 포함하는 실 체적 경쟁제한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다.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은 또한 경쟁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공급자들 또는 구매자들과의 특정한 협정 이나 공동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둘째로, 러시아 경쟁법은 각각의 경쟁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 지 않더라도 복수의 기업들이 합하여 관련상품시장의 35%를 초과하는 시 장점유율을 가지는 경우이면서, 그들의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업들간의 협정이나 그 밖의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러시 아 경쟁법은 특히 상품시장이나 경매입찰에서의 가격고정, 거래지역 할당, 시장진입장벽의 설치 및 구매자나 판매자와의 거래거절 등을 포함하는 분 야를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쟁법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등의 경 쟁제한을 목적으로 한 활동의 금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러시아 경쟁법은 배타적 권리가 명시적으로 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사 용되지 아니하는 한 “배타적 권리의 대상”에 관련된 권리를 규제하지 아니 하는데, 여기서의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과 영업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 경쟁법은 주식시장이나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들 영역은 상 품시장에서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법률들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경쟁법은 “자연독점”에 대해서도 그 일반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하는 특칙이 수립되어 있다.
2) 러시아의 경쟁기관
러시아 경쟁법은 정부의 경쟁정책 및 불공정경쟁 금지정책을 수행하도 록 하기 위하여 독점금지위원회(Antimonopoly Commission)를 설치하고 있 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기구로 격상된 후에 「독점금지정책 및 기업활동지 원부(the Anti-Monopoly Policy and Support of Entrepreneurial Activity)」라는 새로운 공식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러시아 독점금지위원회는 주기적으로 35%를 초과하는 시장점유율을 가 진 기업들의 목록을 공표하는데 이들 기업들은 독점금지위원회가 따로 정 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과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독점적 기업으로서 공 부에 등록된다. 현재는 특정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기준은 그리 잘 개발 되어 있지 않고, 독점금지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무적 문제로서, 러시아 독점금지위원회의 활동의 주요 초점은 러시아 연방내에서의 기업들의 설립, 조직변경 및 자본화의 증가 등의 규제와 그 에 관련된 경쟁제한의 방지에 맞춰져왔고, 이러한 문제가 없는 기존 기업 들의 행위에 대한 것은 관심 밖이었다. 어떤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이나 복수의 사람의 집단이 ⅰ)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초 과하여 취득하거나, ⅱ)다른 기업의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소유지분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ⅲ)다른 기업의 활동의 조건을 결정할 권리의 인수의 경우에는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표적 기업과 그 단수 또는 복수의 사람의 집단의 자산결합이 최소월임금액 (minimum monthly wages: MMW)10)의 100,000배를 초과하게 하거나 또는 표적 기업과 인수자가 35%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한다면 독점금지위원 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만일 당해 자산의 가치가 50,000 MMWs 이상
100,000 MMWs이하라면,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독점금지위원회에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 지분율은 누적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어떤
10) 루블화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하여, 공식 기준액은 최소월임금액(MMW)의 몇 배액으 로 정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기업의 25%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한 당사자가 추가로 3%의 지분을 더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합산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경쟁법이나 다른 러시아 법률은 정관자본의 증가에 따라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고 전체 지분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100,000 MMWs를 초과하는 기업의 설립이나 당사회사들의 자산가치의 합계가 50,000 MMWs를 초과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독점금 지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당해 기업의 자산이 50,000 MMWs를 초과하
거나 35%를 초과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을 생성시키는 경우의 기업
의 청산이나 분할에 대해서도 독점금지위원회의 심사가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 청산이 중재법정의 명령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독점금지위원회는 조사 대상 기업의 문서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며 러시아 경쟁법에 위반한 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도 명할 수 있다.
3) 러시아 경쟁법의 실체적 내용
러시아 경쟁법은 “독점적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조직이나 당국과 행정부의 기관에 의한 위법하고 경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 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지향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정의되고 있다. 독점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러시아 및 외국의 상사기업과 조직으로서 협회나 사 업자단체를 포함하며,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 또한 러시아 행정기관도 수 범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련기업들이나 자회사들의 집단이 하는 독점적 행위도 금지된다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경쟁 법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이익을 위한 “안전지대(safe harbor)”제도를 규정하 고 있어서, “만일 경제적 조직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효과를 포함하여 자신의 행위의 긍정적 효과가 관련상품시장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상회한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일응 러시아 경쟁법에 위반하는 일정한 행위 라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러시아 경쟁법은 독점금지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한 것을 시정하
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집행명령과 그 집행명령에 위반 한 사업자나 개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정위반에 대 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와 같은 금전적 제재의 총액은 근래 에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명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액은 25,000
MMWs를 상한으로 한다. 기업의 설립, 조직변경, 합병 또는 주식인수 등에
관련되는 승인 조건이나 보고 요건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 제의 최고한도액은 훨씬 소액이며 대체로 5,000 MMWs 내지 8,000 MMWs 의 사이에서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 경쟁법의 조항을 위반한 조직의 이사 또는 경영진 또는 그 양자 모두에 대하여 개인적인 벌금도 부과될 수 있 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인에 부과되는 제재액수는 아주 낮은 한도액이 정 하여져 있다.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기업이 러시아 경쟁법상의 복수의 조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독점금지위원회가 이 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당해 기업에 대하여 분할이나 일정한 사업부문 또는 자산의 처분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서 제3자를 포함하여서 어떤 사람이 러시아 경쟁법의 위반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러시아 민사법원이나 러시아 상사법원 (arbitrazh courts)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러시아 경쟁법의 집행현황
러시아 독점금지법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상태이고 실무는 가격고정 과 같이 차별적인 시장관행보다는 기업의 설립과 주식양도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법 내용은 관련상품시장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명확한 정의조항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수의 공백을 내 포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액은 근래에 증액되기는 하였 지만, 위반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할 만큼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 경쟁법은 독점에 대하여 원인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경 쟁기관에 의하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사업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존기업이 설치한 진입장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지배적 기업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나 제소를 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여 제한적인 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외국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은 러시아 경쟁법에 의거 한 적용제외 기준이 상당히 자유롭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시 장에서 경쟁법상 의문의 여지가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쟁” 또는
“사회경제적 부문”이나 그 양자 모두에 대하여 피해보다는 혜택을 가져온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러시아 독점금지법에서 적용제외될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평상 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입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놓음으로 써 그 행위가 러시아 경쟁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할 기회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시장에 진출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러시아 독점금지법 조항의 적 용대상이 된다거나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야 한다. 러시아시장에의 신규투자를 단행하기 이전에 법적 요건을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투자자들 은 또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전환이후에는 독점금지입법과 실무가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으므로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여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우크라이나의 독점금지법제 1) 우크라이나의 경쟁법제
1992년 2월에, 우크라이나는「상사 독점제한 및 불공정경쟁금지에 관한
법률(Act on the Restriction of Monopolization and Prohibi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Business Activity)」(이하 “우크라이나 경쟁법” 또는 “법”이라 한다)을 입법하였는데, 법은 우크라이나 전국 및 지방시장내에서 사업에 종 사하는 모든 경제적 조직에 대하여 적용된다. 법은 “독점적 행위”와 “지배 적 지위”를 구별한다. 지배적 지위는 기업이 그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상 독점적 행위는 만일 기업가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 거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기관의 행위가 반경쟁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역시 독점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경쟁법도 독점적 활동의 예를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법 은 독점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경쟁 또는 그밖의 카르텔협정(“위법한 사업 자간 협정”이라 지칭하고 있다)을 위법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독점적 지 위는 어떠한 산업집단내의 지배적 지위로서 정의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35퍼센트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
는 단지 독점금지위원회(the Anti-Monopoly Committee)가 그러한 지위의 남 용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일 뿐이다. 남용행위에 는 제한적 거래관행,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 차별적 가격책정, 끼 워팔기, 그리고 유사한 관행들을 포함한다. 법은 또한 “국가안보”나 “공적 우려”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관행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의 독점금지입법은 1996년 6월 7일 입법되고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우크라이나「불공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the Law on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이하 97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명 확하여졌다. 97년법은 상품이나 용역의 결함, 기업의 신용 실추, 공동의 거 래거절, 상품이나 용역의 강제적 패키지구매 또는 구매자나 판매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관행, 경쟁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조장 그리고 경쟁자에 의한 종업원 매수 등과 같은 불공정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97년법은 또한 특정 한 산업에서의 기업윤리규범의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97년법이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가 불공정경쟁에 대하 여, 연매출액의 3% 이상 세전월수입의 5,000배까지의 새로운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지배적 지위나 독점적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고 상품생산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임을 입 증할 수 있으면 제재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의 청구는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독점금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사본을 수
령한지 15일내에 법원이나 중재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2) 우크라이나의 경쟁기관
우크라이나 경쟁법은 독점이나 불공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시 자로서 독점금지위원회(the Anti-Monopoly Committee)를 설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는 사업자와 정부공무원에 대하여 지침의 미 준수나 불실한 보고 등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제재외에 독점적 행위로부터 비롯된 모든 피해와 위반사업자의 수익은 각각 관련입법에 의하여 보상이나 몰수의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의 권한은 1993년 12월 21일 발효된「우크라 이나 독점금지위원회에 관한 법(The Law on the Antimonopoly Committee of
Ukraine)」11)에서 더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다. 93년법은 독점금지위원회의
권한과 조직기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독점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각료회의 의 구성원이다. 1999년 현재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 회의 위원수는 11인이다.
3) 우크라이나 경쟁법상의 기업 인수․합병 규제
독점금지위원회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사업자단체를 구조 조정하는 광범한 권한을 보유한다. 위원회의 승인은 우크라이나내의 기업 신설이나 기존기업의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인수, 합병 등의 행위에 대한 요 건이다. “합병”은 일정한 시장에서 3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 동 일한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기에 충분 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넓게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배는 반드
시 50%를 넘는 주식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정한 시장의 독점화, 일정한 상사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11) 이하 93년법이라 한다.
강화 또는 일정한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경쟁에 대한 상당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독점의 확립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상사기업 등의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독점금지위원회는「경제적 집 중에 대한 통제 규칙(the Regulation on Control over Economic Concentratio n)」12)을 제정하였고, 집중규칙은 1998년 5월 25일 발효되었다. 집중규칙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경쟁법외에 우크라이나의 기업결합 및 독점관련 법령과 보완적으로 입법되었다.
이들 기업결합 및 독점관련 법령의 하나로는 1997년 5월 26일자 각료회 의의결(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상의 회사 설립, 합작투자, 기업인수, 합병, 정부기업의 자산임차 또는 사업체의 해산 등의 설립에 있 어서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우크라 이나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양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규정 자체는 이전의 독점금지위원회규칙(#15-R)을 대체하는 것인데,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절차 를 정하고 있다. 모두 14개의 경우 가운데 주요한 여섯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립전해의 영업연도기준으로 그 자산 및 가처분상품이 합계 미화 천2백만달러 상당의 전년도말의 공식환율로 산정한 우크라이나 통 화13)를 초과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기업을 설립하는 것. 최소한 그 복 수의 설립자 중 2이상이 각각 자산 및 가처분상품을 미화 60만달러 상당의 총화폐등가액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그 설립자 중의 일인이 독점자이거나 전체 설립자의 당해 시장에서 의 시장점유율이 35%를 초과하는, 특정한 상품시장에서 영업중인, 복 수의 사업자들의 공동의 기업 설립.
3) 특정한 상품시장에서 명백히 35%를 초과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기업의 설립.
12) 이하 "집중규칙"이라 한다.
13) 이하 “총화폐등가액”이라 한다.
4) 기업들의 자산총액 또는 가처분상품의 가액이 미화 천2백만달러를 넘는 총화폐등가액에 해당하거나 그 기업들 또는 그 협회가 일정한 용품시장에서 독점자이거나 그 협회의 설립자들의 예상되는 시장점 유율의 합계가 연결이후에 35%를 초과하는 기업들이 협회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 여기에서 연결이라 함은 그 연결된 기업들간에 공통의 지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당사기업 중 적어도 일방이 일정한 특정상품시장에서 독점자인 기업 들간의 합병이나 연결.
6) 임대 및 임차자가 소유하는 총자산액이나 총가처분상품액이 미화 6 십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전체 사업부문이나 국공영기업의 임대.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각자는 독점금지위원회나 그 지방사무소에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1) 일정한 기업의 최고경영기구(즉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의
10%를 획득하도록 보장하는 주식, 지분 등의 통제권을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반복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인수 및 수령하는 것. 인수의 총 화폐등가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복수의 경쟁기업들의 경영인, 회계책임자, 감사회․이사회, 그 밖의 경영기구의 구성원과 같은 임원지위의 겸임. 다만 전년도 자산총액이
미화 6백만달러 상당의 총화폐등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우크라이나 경쟁법상의 독점규제
우크라이나 각료회의는「1993년 1월 21일 기준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목록을 결정하는 잠정적 절차에 관한 각료회의령(the Decree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emporary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ist of Enterprises with a Monopoly Position of January 21, 1993)」을 채택 하였다. 이 각료회의령은 우크라이나 경제부(the Ministry of the Economy)와 국가통계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에게 각각의 시장에서 독점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영
은 그 후 실효되었으나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와 독점금지위원회는 공동으 로 우크라이나의 독점기업들의 목록을 매년 발간하여 오고 있다.
1993년 5월 12일에,「상사 독점제한 및 불공정경쟁금지에 관한 법률(Act
on the Restriction of Monopolization and Prohibi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Business Activity)」에 대한 개정에 관한 각료회의령은 우크라이나 경쟁법
의 2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각각 시장내의 기업들의 지위와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들이다.
우크라이나 경쟁법은 공산품 및 기술적 상품, 금융 및 증권회사의 독점 적 지위 여부는 우크라이나 전국을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해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재와 모든 종류의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시장을 행정구역이나 자치체의 구역별로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 경쟁법의 집행
우크라이나 독점금지위원회는 근년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또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정리하여 나가 는 과정을 밟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독점금 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개방적이라는 평 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Ⅲ. 끝내며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국가로서 엄격한 계획경제체제였다가 시장경제체 제로 접근한 체제전환국 가운데 CIS내의 양대 국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독점금지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등에 관 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투자나 무 역 대상국으로 떠올랐지만 독점금지법제를 포함하여 이들 국가의 법제는 아직까지 생소하기만 하여 간접문헌을 통하여 그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만 을 할 수 있었다.
전 FTC위원장인 W. Kovacic교수는 경쟁시스템의 개발을 전환경제에서 의 경제법 개혁을 검토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신흥경제에서 의 경제개발과 법 개혁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에 관한 현대의 이론을 제 시함으로써 전환경제의 경쟁정책의 개발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14)
그는 전환경제가 전형적으로 접하는 최초의 조건을 수입 및 외국인투자 에 대한 장벽,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한 제한, 복잡하고 강제적인 조세시스 템, 가격통제, 제한적인 노동법, 허약한 정치적 기반, 원천적인 경쟁정책 전 문지식의 부족, 기능부전의 사법부, 부실한 안전장치와 부패에 대한 취약 성, 자원과 데이터 부족 등으로 구분하고, 서구의 자문가들은 때로 전환국 정부에 대하여 성숙한 시장경제에 존재하는 경쟁법에 대한 복제품을 채택 하라고 독려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을 예로 들어서, 건전한 치료방법은 시간 을 두고 하는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 선택, 결과의 점검 및 조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환자의 복잡한 증상을 즉석 진단에 기초한 표준화된, 규격화된 해결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체제전환국의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한 설계를 위한 현대적 경험의 함의를 ⅰ)신경쟁시스템의 창설을 위한 사유재산권보장, 균 형적인 사법제도 등의 경제개혁을 위한 기반의 건설, ⅱ)개혁실행기 동안의 지속적인 지원, ⅲ)보다 넓은 대중적 지지의 확보와 지방적 협력, ⅳ)지식의 전달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ⅴ)결과의 개선 노력의 지속 등에서 찾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국가들에서 예외없이 독점금지법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그 집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통일후 또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의 북한지역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 쟁법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이 글에 서는 피상적인 분석에 그쳤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체제전
14) William E. Kovacic,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Economic Legal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The Case of Competition Policy and Antitrust Enforcement, 77 Chi.-Kent. L.
Rev. 265 (2001).
환국에서의 독점금지법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경험을 보다 시기별로, 분야 별로 세분하여 상세히 조사, 연구한다면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경쟁법제 적용에 있어서 북한사회가 이에 대하여 조속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 떤 단계와 절차로 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예상하는데 하나의 모델 로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할 때, 가끔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안정적 독재정권하에서 불안정한 민주적 정권하에서보다 경제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현상도 단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국가가 궁극적인 경제개혁의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 도의 채택이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체제전환국,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의 독점금지법제 도입과 그 집행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지만, 현재의 북한의 경우에는 빈곤에서 탈출하고 낙후된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쟁법제의 도입과 같은 경제적 법적 개혁이 취해져야 하겠고, 그보다 선 행되어야 할 것은 체제전환, 즉 정치적 자유화일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ntitrust Law in Russia and Ukraine
Doo Jin,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ntitrust laws in Russian Federation and Ukraine Republic. Many formerly socialist states including Russia and Ukraine are in transition economies. These countries have enacted new competition laws or augmented older competition statutes since the glasnost, perestroika, and the final dismantlement of U.S.S.R. The antitrust laws were introduced into Russian legal system by the Law on Competition and Limitation of Monopolistic Activity in Product Markets in 1991. And Ukraine congress adopted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Monopolization and Prohibi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Business Activity in 1992. Russia and Ukraine both are the principle axes in former U.S.S.R. countries, at least in its relations with Community of Independent States (CIS) countries.
Competition policy plays a strong role in transition economy. The role of competition law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public sectors of that countries. Because in the public sectors, such as natural gas, electricity, railway transportation, and banking have been totally dominated by state-owned or state-controlled enterprises in transition economy.
There ar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policy and rule of law as a prerequisite for economic growth.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tition authority's efforts to advocate competition in the market depend on
the legal institutes including M&A monitoring system, protecting private property rights, establishing contract principles, recognizing the form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etc.
Russia and Ukraine's experience shows both the benefits of competition and the need for strong competition policy in post unified Korea. However in North Korea, the liveralisation should preced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or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