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어음 ‧ 수표의 지급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어음 ‧ 수표의 지급"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어음 ‧ 수표의 지급

어음의 지급은 광의로는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의 모든 어 음관계자에 의한 어음의 지급을 포함하나, 협의로는 어음상의 지급인과 인수인 또는 지 급당사자에 의한 지급을 말한다. 제1차적 지급의무자에 의한 지급만이 어음관계의 궁극 적인 목적이고 이로써 어음관계가 완전하게 소멸된다. 어음의 지급을 위해서는 먼저 소 지인이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Ⅰ. 지급제시

어음채무는 추심채무이므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지급인(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지 급제시라 한다.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증권에 표창되어 배서․교부에 의하여 유통되므로 주 채무자는 만기에 어음소지인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자신이 그 권리자임을 용이하게 입증하고 그 이행을 청구하는 법정방법이 지급제시이다. 지급제시는 어음채무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 제요건이 된다.

수표는 금전의 지급수단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일람출급증권으로 이에 위반하는 모든 기재는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언제든지 수표를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 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에 대한 조사를 제시 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1. 당사자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소지인 또는 그 대리인(거절증서작성을 위임받은 공증인, 집달관,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 등)이다. 배서연속이 흠결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그 부분 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이전을 증명함으로써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어음의 단순한 점유 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지급제시의 상대방은 지급인 또는 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 는 발행인, 수표의 경우는 지급인 또는 지급보증인)이다. 인수인 또는 지급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하고 그 전원이 거절한 때에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급제시의 장소

(2)

지급제시는 원칙적으로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 또는 인수인의 영업소, 주소 또는 거 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급지 내에 지급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 내에서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어음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한 지급제시는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어음에 지급담당자와 그 영업소 또는 주소 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지급담당자의 영업소 또는 그 주소에서 지급담당자에 게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어음교환소에 한 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로서의 효 력이 있다.

3. 지급제시기간

1)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1)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한 지급제시  

인수인 기타 어음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 멸할 때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상환 의무자의 상환금액과 동액의 이행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인수인 등 주채무자 는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지급제시를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  

확정일출급어음과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및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 상환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제시기간은 어음을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 거래일이다.

‘지급을 할 날’은 보통 만기일이지만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 거래일이 지급을 할 날이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발행인은 이 기간 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발행인이 일정한 기 일을 정하여 지급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지급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계산한다.

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소지인은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권을 상실한다.

2)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1) 내국수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수표  

지급지의 국가와 발행지의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지와 발행지가 동일한 州에 있 는 때에는 20일 내에, 지급지와 발행지가 다른 州에 있는 때에는 70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다른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와

(3)

그 반대의 수표는 동일한 주 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3) 지급제시기간의 계산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일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시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나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거래 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두 지역 사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는 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여 지급지의 세력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 한다. 지급제시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신축하지 못하며, 은혜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

선일자수표는 실제의 발행일보다 후일인 장래의 일자를 발행일자로 기재한 수표를 말 한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의 발행일보다 이전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를 후일자 수표(後日字手票)라 한다. 모든 수표는 일람출급성을 가지므로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은 발 행일자의 도래 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으며, 지급인은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 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표상의 발행일자 전에 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소지 인은 보전절차를 밟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일자수표에 관하여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까지 지급제 시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특약에 위반하여 소지인이 발행일자 이전 에 제시함으로써 발행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수취인이 수표예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자도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지급위탁의 취소도 그 발행일자에 의한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 할 수 있다.

5) 지급제시기간경과의 효과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상환청 구권과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전자에 대한 이득상환청구 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제시기간의 경과 후에도 지급인은 발행인의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발행인의 계산에서 유효하게 지급할 수 있다.

4. 지급제시의 방법

지급제시는 완전한 어음증권 정본 자체를 현실적으로 피제시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하여 야 한다. 어음의 등본이나 보충하지 않은 백지어음 등에 의한 지급제시는 무효이다. 어음 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의 정본에 의하여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 다. 어음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어음의 지 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밖에 어음교환소에서의 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또한 소지 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제시금융기관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지급제시는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보전의 요건이 되므로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것

(4)

이 명백한 경우에도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소지인이 제시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가능한 방법을 취한 이상 지급제시의 시기와 장소에 피제시자가 없어 현실의 제 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지급제시의 효과

지급제시에 의하여 소지인은 어음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지급이 없는 때에 주채무자 는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또는 불가항력이 30일을 넘어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Ⅱ. 지급의 시기

1. 만기 전의 지급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동시에 지급자로부터 지급 받을 의무도 없다. 이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물론 지급을 할 자와 소지인 간의 합의로 만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자는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기 전에는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인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지급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지급자는 오로지 실질적 권리자에게 지급한 때에 만 면책된다.

2. 만기 지급

어음은 원래 만기에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만기 후에도 만기에 이은 2 거래일내 에 소지인은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기에, 만기가 휴일일 때에는 이에 이은 제1거래일에 이은 2거래일 내의 지급은 만기지급이 된다. 만기에는 어음의 신 속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자의 조사의무가 경감된다.

1) 지급자의 조사의무

(1) 조사의무의 주체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지급인․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그 지급 담당자 등은 만기에 어음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자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 다.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제시금융기관이 송신한 어음의 기재사항이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그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형식적 자격의 조사  지급자가 만기에 지급할 때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소지인 의 형식적 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배서의 연속의 정부 외에 어음요건의 구비 여부와 자기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3) 실질적 권리에 대한 조사  만기지급자는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만 조사하면 되고, 어음소지인의 실질적 자격, 즉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위, 어음소지인의

(5)

진정한 권리자 여부, 어음소지인과 제시자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의무는 없다.

다만 지급자가 소지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학설 이 나뉘고 있다. 어음의 지급자도 소지인의 실질적 권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긍정설은 소지인의 실질적인 권리 유무에 대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자격을 가진 소지인의 실질적 권리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아래 조사하고 무권리자인 때에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부정설은 지급자에게 소지인의 실질적 권리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면 지급자가 이를 남 용함으로써 지급이 부당하게 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 권리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생각건대 소지인에게 형식적 자격이 있더라도 그 실질적 무권리에 관하여 지급자에게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지급자에게 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소지인의 실질 적 자격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선의지급

(1) 면책의 요건  지급자가 만기에 형식적 자격을 가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 그 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지급자에게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면책된다. 여기서 사기라 함은 선의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악의와는 달리 제시자에게 지급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적인 조사를 하면 제시자가 무권리자임을 알고 또 이를 입증할 증거방법도 얻었을 것인데 이를 간과한 정도가 통상 적인 어음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적용범위

① 인적 범위  선의지급으로 면책되는 지급자는 만기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인수인 과 약속어음의 발행인 외에 단순한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가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선의지급의 면책이 적용된다.

② 시간적 범위  어음법 제40조 제3항은 선의지급으로 면책되는 시기에 관하여 만 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만기일이 아니라 어음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지급제시 기간 내라는 의미이다. 만기 전에는 지급인이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기 전의 지급에는 선의지급의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다만 만기 전이라도 상환청 구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만기지급에서와 같이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의지급 의 면책이 적용된다.

만기 후 지급, 즉 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 후의 지급에 선의지급 의 면책이 인정되는가는 그 지급자에 따라 다르다.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 발행인 은 만기 후에도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만기지급에서와 같이 선의지급의 면책이 인정되 나, 인수를 하지 않은 지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의 결과를 발행인에게 돌릴 수 없으 므로 선의지급의 면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경과 후라도 발행인의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은 그 지급의 결과를 발행인의 계산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지급제시기간경 과 후의 지급에 있어서도 사기 또는 중과실 없이 지급한 때에는 면책된다.

(6)

③ 물적 범위(위조변조된 어음(수표)의 지급)  선의지급 면책은 어음(수표)이 위조․변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학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그 어음이 진정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본 다. 위조어음(수표)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사실의 식별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 는 경우는 물론 경과실이 있는 때에도 지급을 한 자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조어음(수표)의 지급에 있어서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의 유무에 대한 조사에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고 위조사실의 식별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의 손실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지급인부담설은 위조어음(수표) 은 유효한 어음(수표)이 아니며 어음(수표)채무를 부담하는 발행인의 행위도 없으므로 지 급인은 그 지급의 결과를 발행인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위조어음(수표)의 지급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설이 다수설이다.

발행인부담설은 위조어음(수표)에 표시된 발행인 즉 피위조자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이다. 그 근거에 관하여 금반언칙을 드는 견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위조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위험부담의 사상에 두는 견해,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계약상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은행실무에서는 수표나 은행도(銀行渡)어음에 있어서 수표계약이나 어음거래약관에서 어음에 사용된 인감과 은행에 신고된 인감을 비교하여 상위 없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면 위조․변조의 사실이 있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은행이 소지인의 자격에 관하여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에 의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3. 만기 후 지급

만기후지급이란 지급제시기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지급을 말한다. 만 기후지급은 어음의 주채무자가 지급하는 경우와 환어음의 인수를 하지 아니한 단순한 지 급인이 지급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1) 단순한 지급인의 경우

인수를 하지 아니한 지급인은 만기에 지급할 것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만기 후에 지급 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그 지급의 결과를 발행인의 계산으로 돌릴 수 없으며, 발행인에게 그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 그 지급에 있어서 도 선의지급의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수를 하지 아니한 지급인이 만기 후에 지급 하는 것은 민법상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만 생길 뿐이다.

(3) 인수인의 경우

인수인은 어음상의 절대적 의무자이므로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 제시기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한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급의 결과에 관하여 발행인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해태로 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수인에 대해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의 자격에 대한 조사의무는 만기지급에서와 동일하다.

4. 지급의 유예

만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

(7)

의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가 있다.

1) 특약에 의한 지급유예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과 만기 이후의 날로 그 지급을 유예하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 에서만 만기를 변경하는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어음관계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또 어음채무자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에 대해 만기가 연장된 신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어음개서라 하며, 만기가 연장된 신어음을 연기(延 期)어음이라 한다. 어음개서의 법률관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밖에 만기는 어음관계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어음관계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만기 변경은 어음개서의 경우와 같으나, 그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음의 변조가 되며, 동의하지 않은 어음관계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만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법령에 의한 지급유예

천재지변이나 공황 등 비상시에 법령에 의한 국가의 명령으로 어음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경제위기 시에 만기 자체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행 어음법은 제시기간과 거절증서작성기간을 일정한 기간 연기할 뿐 만기 자체의 변경은 허 용하지 않는다.

Ⅲ. 지급의 방법

1. 지급통화

어음(수표)금액이 내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인은 그 선택에 따라 각종 통화(1천원권, 1만원권 등)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금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만기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환 산율은 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하나, 발행인은 어음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 액을 계산할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금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어 내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어 음채무자가 어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 한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채무 자가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어음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 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 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일부지급

환어음의 인수인은 어음금의 일부를 인수한 때는 물론 전부를 인수한 때에도 어음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약속어음과 수 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부지급이 허용된다. 소지인으로서는 그 일부라도 지급받는 것이

(8)

유리하며, 또 상환의무자의 부담도 경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지인이 일부지급의 수령 을 거부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3. 상환증권성

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 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지급의 경우에 일부지급을 받는 소지인은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지급인에게 어음을 상 환할 수 없으므로, 지급인이 일부지급을 하는 때에는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게 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어음금의 공탁

어음채무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는 때에는 어음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 담으로 어음금액을 공탁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

관련 문서

불합격자 중 해당 채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정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할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③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면서 해당 규 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매학기 또는 매년 하림 장학금 지급 일정학점 이상 취득 시 현장실습 연수비 지급. 하림 산학공동융합전공 복수학위(또는 트랙이수)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지원자격이 미달될 경우에는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하므로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이 있는 자만 지원하여야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