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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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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738-7167

DOI: http://dx.doi.org/10.7731/KIFSE.2015.29.1.019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한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김동철 · 노삼규

· 함은구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Dong Cheol Kim · Sam Kew Roh

· Eun Gu Ham

Dep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

(Received October 7, 2014; Revised January 7, 2015; Accepted January 14, 2015)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 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 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 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 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covers securing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prevent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onflicts among relevant laws were revealed and problems related to fire prevention performance, technical standards, responsibilities, etc.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gal fire prevention equipment and the equipment for self-extinguishing were identified through pondering over current legal system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resolve the problems, at least the principle to preserve original shape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hould be secured even though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the installation process should be regu- lated by laws considering features of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o that fire prevention performance can be guaranteed. The directions to improve installing system through legalization of design, construction, and audit review institutions and legaliz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s for fire prevention facilities were suggested to guarantee perfor- mance when establish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for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Keywords :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Fire protection facilities, Legal improvement, Fire services act

1. 서 론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건축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 라는 최근 문화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문화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2006년 수원 화성의 서장대 화재, 2008년 숭례문 화재 등과 같이 목조건축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문 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특히 숭례문 화재는

국보1호가 소실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이후에 다시는 우리 문화재가 화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참사가 발 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주도아래 중요 목조건축 문화재에 상 당한 소방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목조건축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리고 목조건축 문화재에 화재방호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소방시설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미분무소화설비, 불꽃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TEL: +82-2-940-5192, FAX: +82-2-94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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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고가의 소방설비부터 아직 국내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등재 되지 아니한 소방설비인 방수총, 옥외 호스릴 소화전, 열 · 연기 · 영상 복합식화재감지기, 무선감지기 등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등 공사 참여자에 대한 능력기준과 절차기준도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과 알려진 바와 달리 화재방호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생산할 수 있다(1). 대부분 의 소방시설은 설비 및 장비별로 화재방호성능을 검증하 는 과정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업무는 일반적으로 소방산 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 치되는 소방시설은 우수한 설비로 정평이 나 있다할 지라 도 적합한 장소와 적정한 배치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구축 되어야 한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문화재 보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이다. 문 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화재방호 설비가 구축 되어 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문화재의 원형 훼손이 불가 피하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화재방호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목적을 모두 만 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성능이 담보된 최적의 소방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설치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목조건축 문화재는 재질면에서 가연성으로 구분되며, 화 재가 발생하였을 때 그 성장과정이 고온단기형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내부화재인 경우 플래쉬오버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 초기에 발견 및 대 응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화재로 확산될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목조구조 및 재질의 특성상 가연물의 연소성이 높아 인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 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조건축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 의 화재방호 특성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2).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업자에 대한 능력 기준과 소방공사가 잘못되 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화재방호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성능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2. 연구범위 및 정의

본 연구는 석조, 목조 등의 다양한 문화재 중에 목조로 건축된 문화재에 관한 사항이며, 다양한 문화재 보호를 위 한 시설 중에 화재방호에 관한 소방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 중에 목조건축 문화 재에 적합한 소방시설과 시공 과정의 적법성 요건을 확보 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법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소재

로 담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중 목조건축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호시설의 설치는 그동안 법에 의한 절차 없이 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 는 목조건축 문화재 그리고 화재방호를 목적으로 설치되 는 소방시설과 이와 관련된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였다.

• 목조건축 문화재란 문화재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중 목조로 건축된 문화재를 말한다(5).

• 소방 관련법이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염 접근 차단 및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 외 다수 소방시설이 포함된다.

• 법정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소 방대상물 각각에 대하여 화재위험 수위에 따라 소방시 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를 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 자체진화 소방시설이란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예, 목조건 축 문화재)에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3. 현행 법제도의 고찰

3.1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는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목조건축 문화재 표면에 화재방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시설을 포함하여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는 것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 제14조에서는 화재 및 재난방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 시설 및 재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만을 설치하여야 문화 재 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 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문화재청 주도하에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 정은 명백히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에 해 당한다.

3.2 건축법

국내 모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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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건축법이다. 그리고 건축법 제3 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 재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고 등의 용어의 정의를 문화재에 동일하게 적 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소방 관련법을 목조건축 문화재에 별도규정 없이 직접 적용하 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NFSC 101(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바 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이란 표현도 바닥면적이라는 건축법상 용어의 규정을 받아들여 적용하 고 있다(5). 이러한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 는 소방 관련법을 문화재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 으므로 문화재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

3.3 소방에 관한 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문화재도 포함되고 있으며,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 한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6).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지정문화재에 한함 (2) 물분무등소화설비: 지정문화재로 소방방재청장이 문 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3) 옥외소화전설비: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자동화재속보설비: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 축물

상기와 같은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기준은 문화재 보호법 제14조에서 위임받은 사 항이다. 이 기준에는 화재감시에 관한 사항이 없어 화재발 생의 경우 조기에 화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밖 에도 낙산사 산불화재사건과 같이 산불 등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부족하다. 현재 설치되 고 있는 소방시설 중 문화재 보호법에 위임받지 못한 대부 분의 소방시설을 법정 대상으로 개정하지 아니하면 국내 중요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방시 설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므로 철거되어야 한다.

4. 소방시설 구축과 문제점

목조건축 문화재는 가연성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구 조상 화재확산속도가 빠르며 재산적 가치가 높으므로 내 화건축물의 화재에 비하여 화재에 대한 조기 감지 및 신속 한 소화력이 더욱 중요하다. 숭례문 화재 이후, 전국에 산 재되어 있는 목조건축 문화재에 다양한 소방시설이 구축 되었으나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설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법정 소방시설과 자체진화 소방시설 그

리고 소방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는 소방시설로 구분하여 구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4.1 법정 소방시설

목조건축 문화재에 구축되어 있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 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를 규정 하고 있는 법정소방시설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 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따라 서 소방시설 공사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의 책임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귀결되므 로 소방시설 공사가 적법하게 시공될 수 있다. 여기에서 소화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배치정도에 해당하 는 단순공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옥외소화전 설치만이 소방시설공사라 할 수 있다. 목조재질의 건축물은 조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는가가 진압의 열쇠에 해 당한다. 예를 들어 옥외소화전을 Figure 1과 같이 화재안 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은 목조 화재 시에 호스의 결착 및 렌치를 이용하여 밸브를 개방하는 동안 소화의 개 시가 지연되는 결과로 신속한 화재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목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Figure 2와 같이 호스 를 결착한 상태에서 밸브의 개방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보 완하여야 누구나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이 가능하다.

Figure 1. Hydrant (separated from the hose and the nozzle).

Figure 2. Hydrant (combined from the hose and the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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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체진화 소방시설

2014년도 문화재청에서 발행한『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 리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목조건축 문화재 에 구축되어 있는 소방시설 중에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소방시설 만으로는 화재방호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화재진화를 목 적으로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 중에서 자 체진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 된 소방시설 중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 적으로 구축된 소방시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7).

예를 들어 자체진화 소방시설 공사가 Figure 3과 같이 방 폭형감지기를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잘 못된 소방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소방공사업체가 법적 책 임을 받지 아니하므로 소방 공사비 대비 소방시설의 성능부 족 현상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 또한 Figure 4와 같이 목조건축 문화재의 외관을 손상함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도록 구축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이와 같이 소방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이 잘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소방시설을 과다설치 또는 잘못 설 치함에 따라 성능미비 또는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 생한다.

Figure 5. Fire detector of smoke · heat · video.

Figure 6. Fire detector of wireless.

Figure 3. Fire detectors of heat of explosion-proof.

Figure 4. Manual fire alarm box.

4.3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방시설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그 성능이 인정되는 경 우에 해당하며, 소방공사업자도 공사경험이 있어 방호성 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소방 관련법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인 설치기준이 없으며 공사업자도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 이 적고 신뢰할 만한 시방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 시 공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열 · 연기 · 영상 화재감지기(Figure 5), 무선감지기(Figure 6) 또는 IT를 접목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화재감지 시스템 과 같이 첨단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화재감지시스템 역 시 아직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고 있다.

또한 목조건축 문화재 중 인접한 산 또는 건축물로부터 화 재를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수총과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옥외 소화전보다 사용이 신속 하고 편리한 옥외용 호스릴소화전 및 미분무소화전(Figure 7)도 설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은 소방 관련법에 소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성능검 증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소방 관련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 및 구축업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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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에 의존하여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 중에는 방수총이 나 옥외용 호스릴소화전과 같이 목조건축 문화재 화재방 호에 유용한 화재방호설비를 포함하여 무선감지시스템과 같이 소방용품 검정기준도 없어 현 단계에서 적용이 어려 운 설비들도 있다. 방수총과 같이 유용한 설비들도 소방시 설의 이해부족으로 잘못 설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아니하는 소방시 설로서 설계단계부터 구축에 이르기까지 잘못 설치되거나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성능이 구현되지 않는 부실공사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1,7).

4.4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 부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 방시설에 대하여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 는 업종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법정 소방시 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는 소방서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 설업자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서에 미등록되어 있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공사하 는 경우에 공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소방시설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 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화재로부터 인명안전과 재산손실을 방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다(8).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상당 부 분은 소방 관련법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화재 방호시설이다. 자체진화 소방시설의 설치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소방서에 착공 신고 없이 설계 및 시 공이 가능하다. 이는 소방서에 착공 및 완공 신고가 접수 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의 허가 담당자에 의해 설계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측면과 완공 후 소방시설 공 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완공검사를 수행하여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자동화재탐지설 비, 방수총 등과 같은 설비들은 법정 소방시설들에 비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법정 소방시설이 아니므로 소방설계업자가 아닌 자가 설계하고 소방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사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 행 제도의 맹점이다. 이것은 옥외소화전을 제외한 소방시 설의 설계 및 공사에 대해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무자격업자가 설계 및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의 부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는 옥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불꽃감지기 ·옥내용 아날로그감지기 ·미분무소화전 등 과 같이 화재방호 성능이 우수하고 고가에 해당하지만 공 사경험 부족, 설비상의 특징 등으로 기술검토가 충분히 요 구되는 설비가 다수 포함되며, 더욱이 무선 감지기 · 방수 총 등과 같이 소방 관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은 소방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도 접하지 못한 소방 시설 공사에 해당하므로 화재방호의 공학적 측면에서 기 술검토가 요구되는 설비이다.

5. 개선방안

문화재청 주도하에 법정 소방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소 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정 소방시설이 갖고 있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 대응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이 아닌 소방시설은 성능 미확보 및 책임 부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으므로 시공단 계부터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목조 화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화재 시나리오에 적합한 소방시설 기준과 문 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 훼손에 관한 기준을 공히 제시하여 야 여러 전문가의 기술검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1 목조건축 문화재에 구축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시 공 및 감리제도를 법정화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화재방호성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소 방시설업자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 가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소방시설업자가 목조건축 문화재의 소방시설을 위한 소방 관련법을 준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Figure 8의 ①과 같이 문화재청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소방시설 구축 대상인 목조문화재를 선정 하게 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참여 관련 제도를 설계 · 시 공 및 감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5.1.1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Figure 8의 ②와 같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Figure 7. Water mist hy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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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되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1호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하 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현행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1호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하도록 한다(8).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 관련법과 문화재청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정한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도서는 Figure 8의 ③ 과 같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며, 이 경우 Figure 8의 ④와 같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은 소방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통해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한다.

5.1.2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Figure 8의 ⑤와 같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되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2호에 따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하 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현행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2호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한다(8).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목 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기술기준과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며,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한다.

5.1.3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Figure 8의 ⑥과 같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되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항 관련 별표1의 3호에 따라 일반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 리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현행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3호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한다(8).

소방시설공사감리업자는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정한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기술기준과 설계도서 를 기반으로 소방시설 공사감리를 수행하며, 문화재청 또 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리자지정신고서와 감리원배치신 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그리 고 감리원의 배치 등급은 문화재청에서 소방시설별로 구 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감리업자는 그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감리원으로 배치한다. 소방공사의 감리업 무는 설계검토 · 공사의 적법성 · 설계와 공사의 적합 성 ·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 어서는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5.2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소방시설과 기술기준을 법정화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현행 소방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목조건축 문화재에 설치되는 법정소방시설의 설치만으 로는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최근에 복원된 숭례문을 비롯하여 국가중요목조건축 문화재 174개에 대 하여 법정 소방시설만 설치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찾아 볼 수 없다(1).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방시설을 현행과 같이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 원형훼손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므로 소방 관련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Figure 8.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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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화 소방시설의 설치는 설계 및 공사업자가 화재안 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축하더라도 법적인 책 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치된 소방시설은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체진화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여 기술기준을 통해 소방시설의 성능 확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 이라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소방시설의 화재방호성능 확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기술기준은 소방시설이 화재방호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과 방호대상물의 화재환경 특성이 고려되 어 마련된다. 따라서 소방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법정화와 기술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목조건축 문화재를 위협하는 화재유형은 산불화재, 방화, 실화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재환경을 성토하고 화재 유형별 화재방호에 적합 한 소방시설의 법정화를 위해 소방전문기술인과 문화재전 문기술인이 조합된 TFT(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고 려볼만 하다.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도 소방시설 설 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이 없다면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적합성이나 성능확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유명무실 한 소방시설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불화재 에 대한 목조건축 문화재 화재방호용으로 방수총을 법정 화 하였다면 이에 관한 수원, 소방펌프, 배관, 방수량, 방 사압, 노즐규격, 노즐의 회전반경, 전원공급기준 등의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하여야 화재방호성능이 확보된 소방시설 의 구축이 가능하다.

법정 소방시설 또는 자체진화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목 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법 테두리 내에서 수정하여 보다 높은 화재방호성능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소방시설은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특성에 적합 한 기술기준을 제시하여 각각의 소방시설이 갖는 화재방 호 성능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술기준이 소방시설업자에게 제공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소 방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소방시설업자들은 소방시설을 설 계 · 시공 또는 감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수행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 성능 확보 를 위하여 구축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법성 및 성 능 기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소방시설의 유형 은 법정소방시설과, 자체진화 소방시설 그리고 소방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방시설이 있으며, 이의 설

치에 따른 현행 문제점은 다음 내용과 같다.

(1) 법정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므로 법적인 책임 이 분명하고,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세부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목조건축 문화재에 부적합한 면이 확인 되었다.

(2) 자체진화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 관련법에 의한 설치 의무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세부설치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 어느 누 구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또한 세부설치기준도 목조건 축 문화재에 부적합하므로 화재방호성능이 확보되지 아니 한다.

(3)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 우, 성능확보 판단기준 및 법적인 책임 소재 등을 구분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업자들도 이에 대한 공사 경험 부재로 인해 화재방호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현행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 구축에 관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보 면서 문화재 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완되어야 할 측면 을 제시하였다. 현행대로 소방시설 공사가 지속되는 것은 잘못 시공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되며, 책임소재의 명확성은 소방시설의 구축공사가 사 전에 화재방호성능이 구현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다 음과 같은 법적 개선안을 2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Figure 8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 · 시공 및 감리에 관한 법 또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 다.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의 민간자문기구 와 협력하여 설계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공사발주 이전에 검토가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소방시설 구축에 참 여하는 소방시설업체들에 관한 자격을 제한하며, 설계 · 시 공 및 감리에 관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

둘째, 목조건축 문화재에 적합한 소방시설과 문화재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소방 관련법 또 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 ·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사의 적 합성 확보를 통해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3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사업 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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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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