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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April • 41

문서에서 월간 審評(심평) 제24호 (페이지 44-48)

I

심사지침

1

9E3SaiEBflB9BSa!

• 심사기준 변경내용

연밴 변경 변 경

1

척추측만증수술수가

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 적응증 수가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은 광범위하게 척추를 노출시킨 골유 합을 위한 처치 •기구삽입 및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여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로 동 수술의적응증 및 진료수가 :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한다.

_다음_ -적응증

성장하는 소아에서 측만증

(40

。이상)이 진행되어 심해 지는 경우

성인에서체간의비대칭을 동반한 심각한변형이있는

5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보존적치료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는경우

흉추 전만이 동반된 측만증 -수기료산정방법

• 전방수술시 : 자

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

(1)(2)

Discectomy

시행시

49

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

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

시행시

31(

골편절채술)

100%

별도 산정

• 후방수술시 : 자

44

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사용고 정포함-후방고정

Discectomy, Laminectomy

시행시해당 소정금액의

50%

별도산정

Auto Bone Graft

시행시

31(

골편절채술)

100%

별도 산정

■ 전- 후방동시 수술시: - 후방중주수술은소정금 액의

100%,

2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

산정한다

척추측만증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다음 과 같이한다.

•■다 _

가. 전방수술시 :

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고정기기.기구용고정포함-전방고정

(1X2) Discectomy

시행시

49

가(추간판제거술, 혈적)

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

시행시

31(

골편절채술)

100%

별도 산정

나. 후방수술시 :

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고정[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

Discectomy, Laminectomy

시행시 해당 소정금액의

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

시행시

31(

골편절채술)

100%

별도 산정

다.후방동시 수술시 : 후방중주수술 은 소정금액의

100%,

2

수술부터는 소정금 액의

50%

산정한다.

2

경피적척추 성형술의 정기준

골다공증성척추체 압박골절상병에 실시한경피적 척추성 형술(

VertebrcpW)

압박골절로 인한흉 • 요추부 의 국소적이고 심한 동통 및 압•통

fTendemess)

임상 증상과

Whole Body Bone Scan

둥으로 최근 골절

(Fresh W

확인된 경우로서,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결과

T1

강조영상

m -Weighted image)

에서 저신호강

(Low density)

확인된경우 또는 전산화단충촬영

(cn

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경우 인정한다.

경피적척추성형술

(Vertebroplasty)

2

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압박골 절로 다음과 같은경우에 인정한다.(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

85

이상의 환자는조기 시행 가능)

_ 다음_

가.

MRI

검사, 또는

CT

동위원소검사에 증상을 유발하고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2 •

심 평

연번서 ; 변 경 전 ...

j...

...

3

요부변성후만증

Lumbar degenerative kyphosisCLDK)

진단 및 수술

Lumbar d

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Lumbar degenerat-

적응증등 인정기준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참조하 은 다음의 가,나,다 조건을모두충족한 경우에

ive kyphosis, LDK)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한다.

수술의 인정기준 - 다음- -다음-

- 진단기준 : 특징적인 임상증상과방사선 소견을함께 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보면서 진단하여야한다. 각각

3

개이상 확인된 경우

i

Clinical photo

전신 측면사진)

Dynamic

기립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deformity

확인 가능한

CD

또는 비디오

(stooping)

• Stooping

증상몸이앞으로굽어지는증상 ②무거운물건 들기의 장애

무거운물건을 잘들지못하는증상

■ ③

주관절부의굳은살형성

• 싱크대에 한쪽팔꿈치를받쳐팔꿈치에굳은살이 박혀있는증상 ④ 언덕길또는 계단보행 장애

오르막에서 불편함호소

ii) Standing whole spine lateral view (LI-SI

까지 나.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Standing

kyphosis

확안

whole spine)

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 수술의 적응증

0

이상의 요추부 후만변형)과 시상불균

■ Stooping

증상이 심하여 보행 및 기립장애로 일상생

(sagittal imbalance)

소견이확인되 활에 많은 지장이있거나 며, 골다공성 압박골절이없는 경우

• 현재 활동적이고 활동기간이 많이남아있는 자, 또는

골다공중이심하지않은 경우 다. 골밀도 검사에서

T-

점수가

-3.0

보다큰 경우 - 수술의금기증

노인성후만증이나

■ LDK

감별진단을 요하는 척추관협착증의 다 분절 고정시, 또는

Both Hepatic Duct

- Parkinson

씨병

4 Stent

십•입시 수기료 〈

HczpaticDirt

Stent

삽입시수기료및

Stent

인정 범위 :

Both Hepatic Duct

Stent

삽입시 수기료는

산정방법 : 다음과같이한다.

양측

Hepatic Duct

Stent

삽입할때의수기 - ­ 료는

668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가.동일한

root

를 이용한경우

) 또는

777

가-

(2)FTBDroute

또는

T-tube

:

668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좌 •각각 산정하 것)또는

777

가-

(2) PTBD route

또는 며, 동 시술시人용한

Guide Wire

는 좌양측으로

T-tube

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십■입)

동시에 삽입한

Stent

를 삽입하게되므로

2

인정 소정점수의

100%

50%

산정함.

한다. 나. 각각의

root

를 이용한경우

:

668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또는

777

가一

(2) FTBD route

또는

T- tube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소정 점수를각각 산정함.

다. 역행성담췌관 내시경하

(ERCP)

양측

Hepatic Duct

스텐트 삽입술

:

776

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내시경적 췌)관협착확장술] 소정점수의

100%

50%

로산정함.

2003 • April • 43

I Q&A

코너

I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기준 질의회신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Q

리스페달정 급여확대(틱장애) 질의회신 통보

A

1.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 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 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 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 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 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2. 또한 약제의 보험급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효능 • 효과 등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약제의 경우 틱(Tic) 장애에 대한 투 여가 일부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현재는 허가 사항 초과 범위이고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 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이후에 급여 인정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0너2호, 2003. 1. 6.)

Q

다한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A

고주파열상발생기(Neuro Therm JK3)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능-효과를 “환부의 통증 완화”로 허가받은 기기로서 다한증 상병에 동 기기 를 이용하여 시행한 신경응고술은 식약청 허가범위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으 며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의기 준에관한규

44 •

심 평

칙 제8조에 의거 요양기관이 임의로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부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

아울러, 다한증 상병에 실시하는 교감신경파괴술 은 교감신경절제술 보다 보상적 발한 등 부작용 발 생빈도가 적은 유용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요양급여 로 인정하되, 부위별 시술횟수 및 시술간격 등은 사 례별로 적용토록 하며, 또한 다한증 외에 신경응고 술 및 파괴술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적응증)에 대하 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례별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6572c>68호, 2003. 1.16.)

Q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 이아짓)의 세부인정기준

A

요양급여비용의 10O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 는 항목에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잣)[중합효소연쇄반응一교잡반응법]이 추 가됨에 따라 동 항목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 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 다 음 _ 적용증

-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 자 등 약제 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 치료시작 1개월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 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

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 성결핵, 기관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 자 결핵의 경우)

실시인정횟수: 치료기간중 1회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

니함. (급여65720-77호 2003. 1. 21.)

Q

광범위안저촬영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A

광범위안저사진촬영 검사의 수가산정방법에 대 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실시방 법과 목적 등이 동일한 검사에 대하여 새로운 장비 를 사용한다하여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는것은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 W건복지부고시 제2002—98호, 2002. 12. 31.)]

에 의거 나667안저촬영 또는 나668 형광안저혈관조 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65720-86호 2003.1. 2Z)

Q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대한 인면 역글로불 린-G 급여기준통보 및 검토

A

1.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행위는 [행위급 여 •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8호, 2002. 12. 18.)] 개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추가되어 2003. 1. 1부터 급여가 개시된 바 있습 니다.

2. 그■러나 동 이식에 따른 중증감염증에 항생제와 병용투여가 가능한 “Human immimoglobiilm- G

'묪 늫히 『 V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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