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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I
심사지침의 합리적 개선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한방분야 심 사지침 개선이후,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의과분야 40항목, 치과분야 13항목 등 총 53항목을 검토하여 의 과 26개항목, 치과 6개항목의 심사지침을 개선 • 공개하였다.
(今 j 번 심사지침 개선을 위한 실무검토는 의약계 I 로부터 개선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하여 각 전문학회별로 의료계의 추천을 받아 3〜4인씩 총 8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27개의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진료과별로 실무검토
를맡았다. .
심평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추천위원들에게 안 건을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
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전문위원은 학회내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상 Evidence에 근거 한 열띤 토론과 합의에 의해 심사지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개선(안)은 심사기준조정위원회 및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 세부 전문과 간의 의 견조정 심의과정을 거 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최종 확정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의과분야에서 심의된 총 40항목 중 인정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의과분야 19개(47%) 항목이었으며, 치과의 경우는 재 논의키로 한 3항목을 제외하고 10 개항목 중에서 1개 항목의 기준이 확대 되었다.
기준이 확대된 항목을 보면 스동시에 안저촬영과 형광안저촬영을 하는 경우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어 안저촬영을 인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각각 인정하였 으며, ARh-Hr 혈액형 검사는 환자에게만 인정하 던 검사를 수혈 혈액에 대하여도 각각 인정하였고, 스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던 1cm미만 크기의 결장 경하 폴립절제술은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이 확 인된 경우에는 폴립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 더라도 인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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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평약제 중에서는 스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 전 환자에게 활성비타민 D3제제는 투여기준을 명시 하여 1차약제로 확대 인정하였으며, A에이즈 치료 제 인정기준은 국제적인 에이즈 치료지침에 따라 적 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에이즈에 노출된 신생아, 의료종사자에게 예방목적으로 에이즈치료제 투여 시 에도 단독 혹은 복합요법을 인정하였고, ▲ 만성 바 이러스성 C형간염에 인터페론(주)는유전자형이 1형 인 경우 최초 투여 일로부터 6개월 인정하던 것을 12 개월로 연장 인정하였다.
치과에서는 A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수술시 소 정금액 1회만 인정하던 것을 상하 • 좌우로 구분하 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부위 50%로 최대 200%
까지 인정하였다.
또한, 심사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의과 4항목, 치 과 2항목의 제한적 기준을 폐기하였으며 이러한 기 준변경은 200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심사기준(지침)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 결 여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지침)이 마련되 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심사 기준(지침) 정비는 객관적인 근거, 즉 교과서, 외국 문헌, 임상논문 등 임상 Evidence 중심으로 개선하 였고, 무엇보다도 학회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 여 진료현실에 대한 충분한 반영으로 합리적 인 지침 을 마련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침 개선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심 사기준(지침)에 대한 그간의 불만이나 논쟁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 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3단계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
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전 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위원 위촉관계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그러나, 심사기준전문위원 회 위원구성이 완료된 2003년 1월부터 심사기준(지 침) 정비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1월에서 3월까지 다 소 무리한 위원회 회의일정을 강행한 가운데에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53항목의 심의 를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정비업무의 지속 적 추진으로 심사기준의 의학적, 보건학적, 경제적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 명한 심사기준(지침)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서, 심사지침 정비가 끝나는 대로 개선항목을 추후 에도 분기 별로 계속 공개하고 세부사항 고시에 대하 여도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 • 심의하여 복지 부에 고시 건의할 예정이다. :A:
* 심사기준(지침)개선 내용 :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 ww/.hira.or.kr/요양기관전용/심사기준조회/
심사71 준자료Download
2003 • April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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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I
심사기준(지침) 변경 등안내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 적용일: 200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호르몬대 체요 법의 인정기준
지침)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대체 요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다 음-
가. 적응증 :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 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시 인정. 다만, 심 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하지 아 니함.
나. 재평가 기간 : 호르몬대체요법은 환자의 전반 적인 상태 및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 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기간은 폐경기 증후 군의 증상완화에는 매 6개월마다, 골다공증으 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에는 매 12개월마다 로 함.
다. 적정투여기간 : 5년 이내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 등을 재평 가 하여 사례별로 결정토록 함
척추경 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