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13>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부문 요인 영향지속도 배출권가격변화
공급부문
배출권 할당 장기 -
CER, ERU 공급량 중기 -
배출권 이월 장기 +
배출권 차입 장기 -
수요부문
경제 성장 중기 +
기온 변화 단기 +
강우와 바람 단기 -
에너지가격(오일, 석탄, 석유) 중·단기 +
감축 비용 장기 +
시장지배력 중기 +/-
구조적 수급부족 장기 +
구조적 수급과잉 장기 -
자료 : Bonacina 외(2009)
Sharing Agreements)는 EU-ETS에서 회원국별로 NAP 수립시 고려해 야 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3기의 EU 차원의 단일 할당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제15차 당사국총회(’09년, 코펜하겐)에서 결정된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라 제출된 EU의 자발적 감축목표이다. EU는
’20년까지 -2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출시 국가 목표를 -30%로 상향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ETS의 3기에서는 ’20년까지 ’05년 기준 21%의 배출량 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24) 또한 ’13년에 총
19.27억톤의 배출권을 할당하며, 이 계획은 EU 전체 국가감축목표를
상향 조정시 EU-ETS의 전체 할당량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가 감축목표 협상이 3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는 배출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할당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장기적 문제이나 그간 EU-ETS 내 할당과 목표는 3~5년 단위의 단기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투자는 20~ 30년 후를 예측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은 기후 변화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정책적 불확실성은 배출권 가격의 전체 수준에 영향을 주 게 되고 투자 의사결정을 지연시킨다.
한편, 3기에서 교토의정서 유닛의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CER의
EU-ETS 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활용제한과 관련된 사
항은 CDM 사업중 HFC23 사업과 아디핀산을 대상으로 실시된 N2O
감축사업의 경우 ’13.5.1일부터 EU-ETS 내 통용을 금지한다는 내용
24) Commission Decision of 2010/07/09
과 ’13년 이후 등록된 CDM 사업의 경우 최빈 개도국에서 시행된 CDM 사업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ECX(European Climate
Exchange)의 경우 ’13년 이후 선물상품에서 이미 통용이 제한된 유형
의 CER 거래를 금지하였고, Bluenext에서도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 속서(통용이 제한된 CER)와 Green CER(통용이 제한되지 않은 CER) 로 현물상품을 이원화하여 거래하고 있고, ’13년에 가까울수록 두 상 품 간의 가격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표 3-14> 참조).
<표 3-14> 3기 중기 가격전망(단위 : 유로/tCO2)
배출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UA 14.3 14.7 15.8 18.0 19.0 20.0
2기와 3기 CER (Green CER)
12.5 11.0 10.5
13.0 14.0 15.0
2기 CER
(부속서) 9.0 9.0 9.0
자료 : Cross Asset Research(2011)
이러한 배출권의 향후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여러 기관에서 3기에서의 배출권 가격을 전망하고 있다(<표 3-15> 참 조). 이들 기관들의 전망치의 공통점은 향후 배출권 가격의 상승(24~ 40유로)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격 전망의 발표 역시도 배출권 가격의 변화요인 중의 하나이다.
<표 3-15> 3기 2020년 CER 가격전망
기 관 3기(단위 : 유로)
Bache Commodities 38
Barclays Capital 40
Daiwa 20
Deutsche Bank 26
Nomisma Energia 24
Point Carbon 33
Societe Generale 30.5
평 균 30.2
자료 : Cross Asset Research(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