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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U-ETS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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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11-02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U-ETS 를 중심으로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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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02-17 녹색성장 에너지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1-02-18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U-ETS를

중심으로

11-02-19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

11-02-20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국내적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연구

11-02-21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와 온실가스감축규제 정책믹스방안 연구

11-02-22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성과 평가기준 설정 연구 11-02-23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11-02-24 신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1-02-25 차세대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수소인프라 투자

행태의 예측 -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11-02-26 차세대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미래 수소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소 공급가격 및 공급방안 연구 11-02-27 차세대 에너지공급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가정용 연료

전지의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 분석 연구 11-02-28 에너지이용효율을 촉진하는 에너지요금의 설계 11-02-29 친환경·고효율자동차 보급정책 평가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U-ETS를 중심으로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4)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02-30 원자력발전의 신규 원전건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1-02-31 한국의 에너지빈곤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11-02-32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성장동인화 방안 연구

11-02-33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11-02-34 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연구

11-02-35 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 전력기술 부문의 동남아 지역 진출 전략 사례연구

11-02-36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화 추진전략 연구: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 절감잠재량 추정Ⅱ

11-02-37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탄소세·배출 권거래제 도입의 에너지가격 파급효과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 관 연구기관

에너지

경제연구원 김현석 부연구위원 연보라 위촉연구원

협 력 연구기관

알라스카대학 백정호 교수

한국탄소금융 박순철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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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 목표는 IPCC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권고수준 범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한「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을 2010년 4월 공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단 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현 재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획하고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대해 환경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대 립되고 있다. 환경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임을 강조하지만,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실 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라는 두 가 지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분석은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

다. EU-ETS 1기의 배출권 과다할당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EU 배출

권시장의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

운데, EU 시장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은 우리나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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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이 고 안정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해 EU-ETS의 가격구조를 자세하 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배출권 가격을 추정 분석하 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게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는데 있어 거래를 허용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 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 기업 전체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 적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배출권거래 가격이 형성되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 간의 온실가스 한 계감축비용 동일화를 통해 최소 비용의 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가진다. 따라서 동 제도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배 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래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2005∼2011년 기간 동안의 EU-ETS 시장의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전력가격, 석유가격, 기후 및 제도 더미변수–EU ETS 제 1기의 배출권 과당할당 및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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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이월금지–등의 결정요인이 배출권 거래가격에 미치는 장단 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변수간의 장기관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오차수정모형 (VECM)을 통해 각 변 수들 간의 단기적 조정과정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EU-ETS 1 기 동안에 발생한 배출권의 과다할당이 거래가격 폭락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계량모형을 통해 명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배출권 거래가격은 전력 및 석유가격과 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유럽의 전력 산업구조 때문에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전력생산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력가 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U-ETS 1기 동안 이루어진 배출권 과다할당 및 잉여 배출권의 이월금지 등 제도적 요인이 실제 로 배출권 거래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 졌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론 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효 율성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EU-ETS 1기에서는 과다할당이 배출권의 가격을 폭락 시켜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이 거의 전 무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배출권의 최적 할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절감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최적 할당을 추구하기 위한 방 법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대한 한계감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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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감축비용이라 함은 산업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발 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감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산출한 한계감 축비용을 의미한다.

3. 정책제언

배출권거래제는 공정한 할당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할당이 잘못된다면 거래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2015년부 터 시행 예정인 국내 배출권거래제 이전에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산업 전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한계감축비용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산 업별 최적의 배출권 할당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가 상 승 및 해외 경제상황 등 외생적인 요인들에 의해 받는 경제적 영향이 크므로 잘못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EU-ETS 시장에서도 외부충격에 의한 배출권 거 래가격의 안정화가 길게는 약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배출권 시장의 경우, 외부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 히, 배출권의 과다할당 및 잉여배출권 이월금지 등 정책적 요인이 배 출권 시장의 실패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석을 통하 여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정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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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하는 배출권의 과다할당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너무 엄격한 할당 등 정책적 요인이 배출권 시장의 실패 또는 국가경쟁력 악화 등 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의 최적 할당을 위해 배출권을 유상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 지만, 현재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제도의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초기의 유상할당은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별 유상할당 비율의 급격한 확대도 제도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을 통한 최적할당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국가 이익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실 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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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Purpose of the study

In January 2010, Korea has announced to reduce 30% below BAU by 2020. This target is the highest in the IPCC recommended GHG reduction targe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mitigation target,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9 and proclaimed its enforcement in April, 2010. The Framework Act set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as one of emissions mitigation measures. Currently,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the ETS in 2015 and legislation on emissions trading scheme has been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clear disparity between environmental groups, which emphasize that ETS is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achieve GHG reduction target, and industry, which raise concerns for negative effects of ETS on economy. If the legislation on emissions trading scheme is passed, then an in-depth study from the perspectives of achieving GHG reduction target and protect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should be carried ou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Especially, an analysis on EU ETS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policy. While the effectiveness of the carbon market and its effectiveness in regards to GHG reduction are

(11)

being questioned due to sharp price drop from over allocation of emissions, analyzing EU ETS will giv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ET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price structure of EU ETS and exact price of emissions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effective and solid implementation of ETS in Korea.

2. Summary of the study

Emissions trading scheme provides economic incentives for companies by allowing them to trade emission units. If the government allocates proper amount of emissions uni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each company, then an optimal emission trading price can be formed through the market at the level where the companies' marginal abatement cost and social marginal loss cost from GHG emissions are equal. This implies that ETS is economically effective in the sense that it incurs the least cost because it equalizes marginal abatement costs of economic entities.

Therefore, in terms of society as a whole, the ETS increases welfare more than when the government regulates emissions directly.

However, if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ompanies' emissions, then emissions price could either plummet or skyrocket leading to market failure, which in turn will result in less welfare for the society.

In the study, in order to identify effects of allocation on price, an empirical analysis on price structure of EU ETS between 200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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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as carried out. In the empirical study,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determinants such as electricity price, oil price, and policy dummy variable (over allocation of emissions in EU ETS Phase I and preventing banking of surplus emissions) on price were assessed.

In order to do this, Johansen Procedure was used to analyz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VECM was used to analyze short-term adjustment process between each variable. This study focused on explicitly analyzing whether over allocation in Phase I of EU ETS had direct effect on the price drop.

The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price of emissions has stable relationship with electricity price and oil price in the long-term. Also, in the long run, if price of emissions rises due to coal-intensive industry structure of European countries, then electricity price rises from increased costs of electricity production.

Further, it has been empirically proven that factors such as over allocation of emissions and prevention of banking of surplus emiss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missions price drop.

These two factors affect the price more than other factors and this has a lot of implications. As explained in theoretical analysis, if the government allocates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on companies' emissions, then both the effectiveness of the scheme and achievement of mitigation target through the scheme can be questioned. In the Phase I of EU ET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ETS was nonexistent due to over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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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optimal amount of allocation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to be made in order to minimize costs of reducing GHG emission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ETS. The most important way to achieve optimal alloca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collect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industries included in the ETS. Marginal abatement cost incorporates not only costs incurred from reducing GHG emissions but also factors such as decrease in competitiveness due to increased production costs.

3. Policy suggestions

The ETS increases social welfare when fair allocation takes place.

However, if the government allocates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then social welfare could be reduced from drop or rise in price of emissions. Therefore, before implementing the E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imate marginal abatement cost of an entire society through in-depth study and accurate information of industries and give optical allocation by sectors. Since Korea is especially vulnerabl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rise in oil price and overseas economic conditions, ineffective mitigation policies could negatively affect the national interest. However, it needs to be noted that it is not only over allocation but also under allocation that could lead to increase in costs of reducing GHG emissions.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not being able to collect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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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ing for optimal allocation, but there is strong opposition from the industry and uncertainties prevail. Also, auctioning in the earlier stage of the ETS could give a huge burden to the industry and increasing auctioning rate rapidly could negatively affect the schem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optimal allocation through auctioning, auctioning rate should be increased gradually in phases.

(15)

제목 차례

1장 서 론··· 1

2장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및 주요국 도입 사례··· 5

1.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학적 배경··· 5

가. 거시경제학적 배경··· 5

나. 미시경제학적 배경··· 7

2.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9

3. 주요국도입 사례··· 12

가. EU ··· 12

나. 뉴질랜드··· 13

다. 호주··· 14

라. 미국··· 17

마. 일본··· 19

3EU-ETS 가격구조 분석··· 22

1. 배출권의 수요·공급 구조··· 22

가. 국가별 배출권 할당··· 22

나. EU-ETS 할당적용 방법··· 26

다. EU-ETS의 국가경쟁력 고려사항··· 27

라. 산업부문별 할당결과··· 30

마. 산업부문별 의무준수 이행결과··· 34

바. 교토의정서 유닛 활용··· 37

(16)

2. 에너지가격과 배출권가격의 관계··· 40

가. 전력시장과 배출권 가격··· 40

나. 에너지가격과 배출권가격의 관계··· 49

3.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53

가. EU-ETS 제도적 요인··· 54

나. 날씨(기온, 강수, 강풍 등) ··· 57

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충격··· 58

라. 기타(기술적 지표) ··· 59

4. 향후 시장가격 전망··· 60

4EU-ETS 가격결정 요인 분석··· 64

1.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 선행연구와 차이점··· 64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67

가. 분석방법론··· 67

나. 데이터··· 69

3. 실증분석··· 70

가. 단위근 검정··· 70

나. Johansen 공적분 검정: 장기적 관계 분석··· 72

다. VEC 모형 추정: 단기적 관계 분석··· 76

라. 추가적 고려사항··· 79

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83

참고문헌··· 88

(17)

표 차례

<표 2-1> 호주의 탄소가격제 주요 내용··· 16

<표 3-1> EU-ETS 국가별 할당량 및 비중··· 25

<표 3-2> EU-ETS 할당기준의 범주··· 27

<표 3-3> EU-ETS 참여대상 업종··· 30

<표 3-4> EU-ETS 산업부문별 참여 대상수 및 할당량 ··· 31

<표 3-5> EU-ETS 내 시장 지배력··· 33

<표 3-6> 배출량 상위 10개사의 의무 준수시 CER 활용율(‘09년) · · 40

<표 3-7> 전력시장 개방 기본지침(96/92/EC) 주요내용··· 41

<표 3-8> EU 23개국의 발전량(TWh) ··· 43

<표 3-9> EU 23개국의 2010년 에너지 믹스(%) ··· 44

<표 3-10> 투입연료별 배출계수(tCO2/MWh) ··· 45

<표 3-11> 배출권 가격과 에너지 가격간의 상관관계 분석(2기) ··· 50

<표 3-12> CER 월별 발행량··· 57

<표 3-13>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60

<표 3-14> 3기 중기 가격전망(단위: 유로/tCO2) ··· 62

<표 3-15> 3기 2020년 CER 가격전망··· 63

<표 4-1> ADF 단위근 검정··· 71

<표 4-2>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 73

<표 4-3> 공적분 계수··· 74

<표 4-4> 오차수정모형··· 77

<표 4-5> Johansen 공적분 검정··· 80

<표 4-6>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82

(18)

그림 차례

[그림 2-1]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10

[그림 3-1] EU-ETS 국가할당계획 수립절차··· 23

[그림 3-2] EU-ETS 대상 설비 비중 비교(연료연소 vs 기타 부문) · 32 [그림 3-3] 1기 산업부문별 의무준수 결과··· 35

[그림 3-4] 2기 산업부문별 의무준수 결과(2008~2010) ··· 36

[그림 3-5] 유닛별 의무준수 활용률(2008~2010) ··· 38

[그림 3-6] 전력 생산자의 발전 순서··· 48

[그림 3-7] 연료전환 발생기간(2기) ··· 49

[그림 3-8] 1기의 에너지가격과 배출권 가격의 인과성 분석··· 51

[그림 3-9] 2기의 에너지가격과 배출권 가격의 인과성 분석··· 52

[그림 3-10] 배출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구조··· 53

[그림 3-11] 1기의 EUA 가격변화 및 거래량··· 55

[그림 3-12] EUA 1기 현물과 2기 선물 가격변화··· 56

(19)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 목표는 IPCC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권고수준 범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한「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을 2010년 4월 공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단 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현 재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획하고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대해 환경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대 립되고 있다. 환경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임을 강조하지만,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 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 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 고 있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분석은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EU-ETS 1기의 배출권 과다할당에 따른 가격 폭락으 로 EU 배출권시장의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EU 시장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은 우리

(20)

나라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안정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해 EU-ETS의 가격구조 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배출권 가격을 추 정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EU-ETS 및 기타 배출권 거래시장의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대부분 계량 분석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설정된 요인들이 배 출권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Mansanet-Bataller

외(2007)는 기후 및 에너지관련 변수 등을 사용하여 2005년의 배출권

거래가격에 대한 결정요인을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들의 연구결과,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등 에너지가격 변수들이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후관련 변수는 매우 춥 거나 매우 더운 경우에만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Rickels 외(2007)는 Mansanet-Bataller 외(2007)의 시계열자료를 1년

확장하여 EU-ETS 1기의 초기 2년(2005∼2006)간 배출권 거래가격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Mansanet-Bataller 외(2007)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Bunn과 Fezzi(2008)는 앞에서 소개된 두 편의 선행연구들이 변수

간의 동태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일 및 영국 의 천연가스가격, 전력가격 및 배출권 거래가격 간의 동태적 관계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석탄을 이용한 전력발전이 많은 관계로 탄소가 격의 변화가 이들 나라의 전력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천연가스가격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lberola 외(2008)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2006년 4

(21)

월을 전후로 발생한 배출권 거래가격 폭락에 실증분석의 초점을 맞추 고, EU-ETS의 1기를 가격 폭락 이전(2005년 7월∼2006년 4월)과 폭

락 이후(2006년 6월∼2007년 4월)로 구분하여 거래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가격폭락 이전의 경우 배출권 거래가격은 주로 전 력가격에 의해 결정된 반면, 가격폭락 이후에는 전력가격 이외에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과 기후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Hintermann(2010)은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계량 분석에서의

결정변수들이 임시방편적으로 결정되어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이론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하며, 배출권 가격 결정함수 에 대한 경제이론을 도출한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 였다. 실증분석 결과 천연가스 및 석탄가격, 여름철의 고온, 강수량 등

이 EU-ETS 1기의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 단일방정식을 기본으로 정태적 분석을 통 해 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과 그 결정변수들은 계량모델 내에서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 할 뿐만 아니라 결정요인들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와 단기 적으로 상이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보다 엄격한 계량분석을 통한 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계량분석을 사용하였다. Johansen(1995)에 의해 제시된 다변량 공적분 검정법을 이용하여 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장 기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 하여 각 변수들 간의 단기적인 관계도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

이 주로 EU-ETS 1기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것과는 달리 본 연

구는 EU-ETS 시행 전(全) 기간 (2005년 5월∼2011년 8월)에 대한 시

(22)

계열자료를 가지고 배출권 가격의 장단기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

한, EU-ETS 1기 배출권 과다할당 및 잉여배출권 이월금지가 거래가

격 폭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모델을 통해 명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23)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및 주요국 도입 사례

1.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학적 배경 가. 거시경제학적 배경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 주체로 하여 금 감축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배출권거 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허용권리를 주 고 그 권리 이상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의 부족분만큼을 배출권시장 에 구매가능토록 하고 기업의 자체 감축노력에 의해 허용된 배출권리 미만을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의 잉여분을 배출권 시장에 판매가능토 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일 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사회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 지만, 이론적으로 분석해보면 직접적인 양적 규제에 비해서 사회적 후 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후 생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이론의 단순화를 위하여 1국 2기업 경 제를 가정하기로 하면 국가의 최적 사회후생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  

   

  

(1)

식 (2-1)에서 W는 사회후생을 나타내며 Q*는 온실가스 감축 이전

의 국가의 전체 제품 생산량을 의미하고 C*는 환경이 오염되기 이전 의 청정상태의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Ri는 기업 i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는 기업 iRi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부담하는 총 비용을 의미한다. Pi는 기업 iRi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하 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하며, 따라서 

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이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오염 의 화폐적 가치를 의미하게 된다. EP1(2)은 기업 1(2)이 온실가스 감축 이전에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P1(2)R1(2)의 합은 EP1(2)

을 넘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W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Q* 및 C*

는 온실가스 감축 이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R1R2, P1P2의 변화를 통해 W를 최적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1계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의 식들과 같다.

    (2)

    (3)

    (4)

    (5)

(25)

  (6)

  (7)

위 1계 조건 중 식 (4)와 (5)로부터 과 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식 (2)와 (3)에 대입하면  가 같아지고, 또한 이는

와도 같아지게 된다. 여기서  는 기업 1과 2 의 한계감축비용을 나타내며, 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 회 전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한계손실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1계 조 건으로부터 사회후생(W)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조건은 기업 1과 2의 한계감축비용의 합과 사회 전체의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값에서 최적의 배출권 할당량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나. 미시경제학적 배경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 이론은 Dales(1968)에 의해 정립된 거래 가능한 배출허가권(tradable emission permit) 이론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 이 이론은 Tietenberg(1985), Klaassen(1996) 및 Koutstaal(1999)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한 다면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있어 비용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이론이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기업 의 이윤극대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6)

max     (1)

여기서 는 기업 가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나타내며, 는 제품

의 가격을 의미한다. 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포함하는 기업의 생 산비용 함수를 나타내며, 은 배출권의 가격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기업 의 온실가스 실질배출량과 배출권 할당량을 나타내다. 식 (1)에서 기업 의 온실가스 실질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할 경 우( ), 기업 는 시장에서  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므로

 만큼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온실 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자체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보다 배출권거래가격이 낮은 수준에서만 배출 권을 구입한다. 즉, 이러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배출권 을 구입하게 된다.

≥ (2)

이와 반대로 기업 가 자체 감축노력을 통해서 배출권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실질배출량이 적어질 경우( ), 기업 는  만큼의 배 출권을 시장에 판매하여  만큼의 추가 이윤을 발생시키므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각 기업은 자체 감축노력 이외에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비용 효과적 온실가 스 감축을 달성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27)

2.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본 절에서는 앞의 절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배출권거래제의 비용 효과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출권거 래제는 한 국가가 사회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 효율적 감축정책으로, 감축 주체들로 하 여금 온실가스 감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 스 배출에 대한 일정량의 배출 권리를 제공하고 그 권리 이상을 배출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며, 부여된 배출권리보다 적은 양을 배출한 기업은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여 거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한계감축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축비용이 각기 상이할 것이 고 이에 따른 감축노력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배출권거래를 통해 감축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 는 정부가 각 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배출량을 제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규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과 사회후생의 증가를 이론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의 단순화를 위해서 1국 2기업 경제를 가정하기로 한다.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은 각각 MAC1(기업 1)과 MAC2(기업 2)이며,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사회적 한계손실이 MDC라고 가정하자. [그림 2-1]에서 기업 1은 기업 2에 비해서 낮은 한계감축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즉,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게 되면 기업 1은 초기 배출량 e10를 MAC1의 한계감축비용으로 감축할 것이고 기업 2는 초기 배출량 e20

를 MAC2

(28)

의 한계감축비용으로 감축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위에서 가정한 기업 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사회적 한계손실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온실가스 최적 감축량은 사회 전체적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MAC1+2)과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사회적 한계손실비용(MDC)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 다. 즉, 사회 전체의 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e1+20

e*가 된다.1) [그림 2-1]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e1

0 e2

0 배출량

MC

P*

MAC1

MAC2

MDC

a b

c d e

e1 er e2

MAC1+2

e*

o e1+2

0

1) e1+20

는 국가 전체의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다. e1+20

e10

e20

의 합 과 같다.

(29)

정부가 e1+20

e*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기업으로 하여금 er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만을 허용하면2) 기업 1은 MAC1으로 e10

er만큼 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기업 2는 MAC2로 e20

er만큼의 온실가 스를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할 경우, 효율적 시장에 서의 배출권 가격 또한 MAC1+2와 MDC가 일치하는 수준인 P*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 경우, 기업 1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실가스 한계감 축비용으로 감축 목표량(e10

er)보다 많은 e10

e1만큼을 감축한 이후에 e1er만큼의 초과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여 △acd만큼 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 2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실가스 한계감축 비용 때문에 MAC2가 P*보다 낮은 구간(e20

e2)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만, MAC2가 P*보다 높 은 구간(ere2)에 대해서는 MAC2보다 낮은 P*의 가격에 배출권을 구입 함으로써 △bde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한 사회후생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접규제 시보다 △acd+△bde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정부가 기업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한 계손실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2) e*=2×er

(30)

3. 주요국 도입 사례 가. EU

EU는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EU-ETS에는 27개 EU 회원국 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EU-ETS는 시행단계를 2005년부터 2007년을 1기, 2008년부터 2012년을 2기, 2013년부터 2020년을 3기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EU-ETS 1기는 등록, 감독, 보고, 인증 등 인프라 구축 및 경험 축

적을 위한 일종의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1기에서는 총 15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 및 다소비업종 등 EU 전체 CO2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12,000여개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었다. EU-ETS 1기에서는

각 참여국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과다한 할당을 요구함으로 써 배출권 가격이 0유로에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U-ETS 2기는 1기에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배출실적 기

준으로 할당을 실시하되, 산업계에 저탄소 도입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 해 벤치마킹 방식의 할당도 적용되었다. 참여국이 EU 27개 회원국외 에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여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대상 산 업 및 온실가스도 확대 적용하였다.

EU-ETS 3기에서는 교토의정서 6대 온실가스로 확대 추진할 예정

이지만, 국제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HFCs에 대해서는 HFCs에 의한 CDM의 구입은 제외될 계획이다. 또한 3기에서는 발전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20%에서 2027년에는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3기부

(31)

터는 항공부문이 ETS 대상 산업으로 포함되며, EU 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타국적 항공기에 대해서도 ETS 룰이 적용된다.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08년 산림부문에 법적 감축의무를 부과하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현재 2009년 개정된 기후변화대 응법안(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mendment 2009)을 바탕 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국 산업들에게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비용을 일부 절감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환 기 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뉴질랜드 배출권(NZUs)을 시장이 아닌 정부에게서 고정된 가격 NZ$25에 구입할 수 있으며 수송, 에너 지, 산업 부문은 CO2 2톤당 한 단위의 배출권만 반납할 수 있다. 또 한, 산림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NZUs를 획득했을 때 AAUs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로 팔지 못한다.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에 상한을 두고 그 총량을 할당 하여 시장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되게 하는 EU-ETS의 총 량거래제 방식과 달리, 1년간 뉴질랜드 기업의 총 제품생산에 비례하 게 배출권을 할당하여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기업의 총 제품생산)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배출원과 온실 가스를 포함하는 제도이며 2010년 7월부터 수송연료, 발전, 산업공정 등 3개 분야에 감축의무 부과하고 있다. 2013년에 합성가스 및 폐기 물 분야가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농업 분야는 예외적으로 측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5년에 감축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32)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와 국제 경 쟁력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배율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집약도가 1,600tCO2/백만NZ$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총 배출량의 9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배출집약도가 800tCO2/백만NZ$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총 배출량의 6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무상 으로 할당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상할당하지 않 고 있으나, 발전을 한 후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기준 을 따르고 있다.

다. 호주

호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미래(Clean Energy

Future) 법안을 2011년 8월 의회에 상정하여 동 년 11월 8일 상원을 통

과시켰다.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e Scheme)라는 명칭으로 시행된다.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3년간 호주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A$23의 고정된 가격의 배출 권을 구입하게 되며, 탄소 가격은 2015년까지 매년 2.5%씩 인상된다. 규제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 PFCs 등 총 4종류이며, 2015년 7월부터 이 제도는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초기 3년간 해당 업체에 약 A$94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가정부분에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 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가격제 기간(’12-’14년) 동안 해당 업체는 총 배출량의 5%까지 농업과 삼림부문의 offset제도(Carbon Farming

Initiative)를 통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3) 알루미늄

3) CER과 같은 국제 오프셋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33)

제련업체나 철강제조업체 등 에너지다소비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보호를 위해 배출권의 94.5%를 무상할당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은 배 출권을 기타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너지집약 도가 낮은 기업에게는 배출권의 66%를 무상할당할 예정이다.

시장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정가격제 기간에는 대상 업체의 배출량이 제한되지 않으나,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되는 2015년부터 배출량의 상한(cap)을 규제하게 된다. 시장기반형 배 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감축목표의 50%까지 CER과 ERU, RMU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하나 원자력발전과 대규모 수력발전, 아디 프산 제조공정에서의 N2O 저감사업에서 발생되는 CER과 ERU는 허 용되지 않는다.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시장안정화를 위 하여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가를 규제할 계획인데, 하한가는 2015년 A$15로 시작해 매년 4% 인상하고 상한가는 국제 배출권 가격보다

A$20 높은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34)

<표 2-1> 호주의 탄소가격제 주요 내용

종류 탄소가격제

고정가격제(fixed price) 유동가격제(flexible price)

적용 대상

-연간 25,000 tCO2e 이상의 고정연소, 산업공정, 탈루성배출, 기물

-수송부문은 연료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 적용 -CO2, CH4, N2O, PFCs 등 총 4개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까지 '00년 대비 5% 감축

시행일 -'127 1-‘156 30 -‘15 7 1일 부터 탄소가격 -CO2 1톤 당 A$23에 배출권

구입 (매년 2.5% 인상)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어 시 장에서 결정

배출상한 -배출량 제한 없음 -'14 5월에 '15-'20년의 배출총량 발표

-에너지다소비기업은 배출권 일부 무상할당

가격제한 -A$23(매년 2.5% 인상)

-배출권하한가: '15 A$15, 매년 4% 인상

-배출권상한가: 국제 배출권

가격보다 A$20 높은 수준

으로서 매년 5% 인상

보상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초기 3년간 A$92억 지원

-가정부문은 연금확대, 소득세감면 등 재정적 지원 제공 국내 오프셋 -감축의무의 5%까지 허용 -무제한 사용 가능 국제 오프셋 -국제 오프셋 사용 금지 -감축목표의 50%까지 허용

예치/차용 -예치 불가

-예치 가능

-차기년도 감축의무 5%까지 차용 가능

자료: DCCEE(2011)

(35)

라. 미국

미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청 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 농림업 관련 상쇄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왁스만-마키(Waxman-Markey) 법안이 2009년 6월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은 연방정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구 온 난화 오염 감축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온난화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등 온난화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천연가스, 청정석탄 등을 혼합한 청정에너지 기준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왁스만-마키 법안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은 동 법안의 핵심 부분으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목표 는 교토의정서상의 6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하여 2012년 2005년 대 비 3% 삭감을 시작으로 2020년 20%, 2030년 42%, 2050년 83% 삭 감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업 은 모든 발전소와 25,000tCO2-eq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 료 생산 및 수입업자, 기타 온실가스 배출업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왁스만-마키 법안에서도 미국의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 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을 목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36)

가격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수출업체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업체를 에너지다소비·무역노출업체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보호업 체의 선정은 미국 환경청(EPA)이 에너지집약도, 온실가스집약도, 무역 집약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그 산정 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다.

에너지집약도 = 연료구입비용 + 전력구입비용 출하액(Value of shipment) 온실가스집약도 = 20×온실가스배출량(tCO2-eq)4)

출하액(Value of shipment) 무역집약도 = 총수출액 + 총수입액

출하액(Value of shipment) + 총수입액

이러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 다소비·무역노출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에너지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5% 이상인 산업 2) 온실가스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5% 이상인 산업 3) 에너지집약도 또는 온실가스집약도가 20% 이상인 산업은 무역

집약도에 상관없이 해당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북미산업분류코드(NAICS) 6단위 세분류에 포함된 업종은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배출권의 무상할 당으로 보상해주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된다.

4) 온실가스배출량은 직접연료연소, 공정배출,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포함

(37)

이 외에도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과 배출권거래제로 인 한 에너지 소비자 및 관련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의

80~85%를 발전소, 가정 및 관련 산업계에 최소 2026년까지 무상할당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유상할당에 따른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 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으로부터 저소득층 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마. 일본

일본은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자발적 배출권거래제(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JVETS)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새로 운 제도인 통합형 배출권거래제(Japan Emission Trading Scheme, JETS) 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관계 각료위원회에서 배 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성장산업의 투자심리 저해, 투기조장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산업성의 의견을 받아들였 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는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동향 과 그 효과, 국제적 메커니즘의 성립여부 등을 지켜본 뒤, 2014년 4월 이후에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JVETS)는 환경성에서 2005년 도입하 여 시행되고 있다. JVETS는 일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의 축적, 사업자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지원 및 CO2 배출량 저 감 설비 투자보조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가 대상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발적 참여의사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참 여할 수 있으며, CO2만을 대상으로 무상할당하여 시행한다. 동 제도 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직접배출원과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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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기·열 등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발전 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CO2 배출 억제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 치비의 1/3을 2억엔 상한선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통합형 배출권거래제(JETS)는 기존 운영 중이던 3가지 배출관련 거 래제도의 통합운영 형태이다. 환경성의 JVETS 제도의 기본 틀을 그 대로 유지하고 경단련의 자발적행동계획(Voluntary Action Plan on

Environment)상의 참여 기업이 참여한다. 동 제도의 참여는 자발적 참

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참여 기업은 목표설정 참여자와 거래 참여 자로 구분된다. 목표설정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목표설정 연도의 감축 목표(배출총량 목표 또는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JETS에서는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 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시스템은 제도의 초기부터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ETS에서는 일본 내 CDM 사업5)의 활용이 가능하다. CDM 사업은 자발적 행동 계획에 참가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감축 사업 크레딧을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인 대기업은 크레딧 구입 분을 자발적 행동계획의 감축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JETS는

EU-ETS와 달리 시작 초기부터 잉여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JETS에서의 이월과 차입은 목표설정 연도의 최종 연도 종료 시

까지 유효하다.

일본 정부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국 내 산업 및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배출 비용 부과

5) 중소기업의CO2 배출량 삭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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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항을 마련하였다. 즉, 제품의 수입업자에게 해당제품 생산 시 CO2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첨부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이를 통 하여 배출권 가격을 수입품의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 내 생산 제 품의 가격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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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U-ETS 가격구조 분석

1. 배출권의 수요·공급 구조 가. 국가별 배출권 할당

EU-ETS 1․2기에서 참여자가 배분받는 배출권의 양은 유럽위원회

(EC)가 마련한 EU 지침서6)를 토대로 각 회원국이 수립한 국가할당계 획(National Allocation Plan; NAP)에 의해 결정되었다.7) 회원국들은 총 배출권, 할당방식 등이 포함된 국가할당계획을 EC에 제출하고, EC 로부터 최종 승인 후 국가할당계획에 따라서 배출권을 배분한다.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NAP를 수립함에 있어 부문별 할당과 부문내 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또한 1기(’0 5~’07년)와 2기(’08~’12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각 기별로 할당량 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6) Directive 2003/87/EC

7) 2013년부터 시행되는 EU-ETS 3기에서는 NAP에 의해 국가별 배출권의 양을 결

정하지 않고 EC에서 국가별 배출권의 양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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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U-ETS 국가할당계획 수립절차

1단계

부문별 할당(Top-Down) 방식

: ETS 참여부문과 비참여부문의 총 할당량 목표를 결정 하는 거시수준의 하향식 접근방법

: 할당방법

1) Historical Emissions Approach 2) Forecasting Approach

3) Least-Cost Approach

: 3가지 방법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배출량 산정

2단계

부문내 할당(Bottom-Up) 방식

: 개별 설비 수준의 할당량을 결정하는 미시수준의 상향식 접근방법

: 개벌사업장으로부터 배출량을 수집하는 방법 1) 현재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가장 최근의 특정연도 및 일정기간 데이터 사용) 2) 과거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과거 특정연도 및 일정기간 데이터 사용) 3) 미래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자료 : 이상엽․이정인(2008)

제1기 국가할당계획(NAP1)에 대한 EC의 승인결과 약 11,963개의

설비(Installation)를 대상으로 3년간 총 63.21억 톤의 배출권이 발행되

었다. 할당 대상 설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EU 회원국의 CO2 총 배출량의 약 45% 수준이다. NAP1에서는 독일(약 23.51%), 폴란드(약 11.27%), 이탈리아(약 9.88%), 영국(약 9.33%)의 할당비중이 높은 반 면, 말타(0.1%), 룩셈부르크(0.15%), 라트비아(0.19%) 등은 상대적으 로 비중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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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기 국가할당계획(NAP2)에서는 2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신규로 추가되어 5년간 총 97.42억톤의 배출권이 발행되었다. 전체 할당량 중 독일의 비중은 23.51%에서 20.07%로 낮아진 반면, 영국은

오히려 9.33%에서 11.08%로 증가하였다. 이는 ’02년부터 자체 시행

한 영국의 배출권거래제(UK-ETS)와 EU-ETS의 참여대상이 동일한 경우 NAP1의 할당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UK-ETS의 종

료(’06년)에 따라 NAP2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NAP2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살펴보면 독일(20.07%), 영국(11.08%), 폴란드

(10.31%), 이탈리아(10.18%) 등 4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약 52%로 할

당량의 편중현상이 높았다. NAP2를 승인하는 과정에서EC는 덴마크, 프랑스, 슬로바키아, 영국의 경우 제출한 NAP의 변경 없이 승인하였 으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1개국의 국가 할당량은 제출 된 NAP대비 10% 미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경우 약 50%를 삭감하였다.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이 제출한 할당량은 평균

10.5% 삭감되어 NAP2가 확정되었다.

수치

[그림 3-1] EU-ETS 국가할당계획 수립절차
[그림 3-2] EU-ETS 대상 설비 비중 비교(연료연소 vs 기타 부문)
[그림 3-3] 1기 산업부문별 의무준수 결과
[그림 3-4] 2기 산업부문별 의무준수 결과(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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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