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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EU-ETS에는 27개 EU 회원국 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EU-ETS는 시행단계를 2005년부터 2007년을 1기, 2008년부터 2012년을 2기, 2013년부터 2020년을 3기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EU-ETS 1기는 등록, 감독, 보고, 인증 등 인프라 구축 및 경험 축

적을 위한 일종의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1기에서는 총 15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 및 다소비업종 등 EU 전체 CO2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12,000여개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었다. EU-ETS 1기에서는

각 참여국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과다한 할당을 요구함으로 써 배출권 가격이 0유로에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U-ETS 2기는 1기에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배출실적 기

준으로 할당을 실시하되, 산업계에 저탄소 도입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 해 벤치마킹 방식의 할당도 적용되었다. 참여국이 EU 27개 회원국외 에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여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대상 산 업 및 온실가스도 확대 적용하였다.

EU-ETS 3기에서는 교토의정서 6대 온실가스로 확대 추진할 예정

이지만, 국제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HFCs에 대해서는 HFCs에 의한 CDM의 구입은 제외될 계획이다. 또한 3기에서는 발전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20%에서 2027년에는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3기부

터는 항공부문이 ETS 대상 산업으로 포함되며, EU 역내에 출입하는 모든 타국적 항공기에 대해서도 ETS 룰이 적용된다.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08년 산림부문에 법적 감축의무를 부과하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현재 2009년 개정된 기후변화대 응법안(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mendment 2009)을 바탕 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국 산업들에게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비용을 일부 절감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환 기 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뉴질랜드 배출권(NZUs)을 시장이 아닌 정부에게서 고정된 가격 NZ$25에 구입할 수 있으며 수송, 에너 지, 산업 부문은 CO2 2톤당 한 단위의 배출권만 반납할 수 있다. 또 한, 산림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NZUs를 획득했을 때 AAUs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로 팔지 못한다.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에 상한을 두고 그 총량을 할당 하여 시장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되게 하는 EU-ETS의 총 량거래제 방식과 달리, 1년간 뉴질랜드 기업의 총 제품생산에 비례하 게 배출권을 할당하여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기업의 총 제품생산)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배출원과 온실 가스를 포함하는 제도이며 2010년 7월부터 수송연료, 발전, 산업공정 등 3개 분야에 감축의무 부과하고 있다. 2013년에 합성가스 및 폐기 물 분야가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농업 분야는 예외적으로 측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5년에 감축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와 국제 경 쟁력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배율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집약도가 1,600tCO2/백만NZ$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총 배출량의 9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배출집약도가 800tCO2/백만NZ$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총 배출량의 6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무상 으로 할당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상할당하지 않 고 있으나, 발전을 한 후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기준 을 따르고 있다.

다. 호주

호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미래(Clean Energy

Future) 법안을 2011년 8월 의회에 상정하여 동 년 11월 8일 상원을 통

과시켰다.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e Scheme)라는 명칭으로 시행된다.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3년간 호주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A$23의 고정된 가격의 배출 권을 구입하게 되며, 탄소 가격은 2015년까지 매년 2.5%씩 인상된다. 규제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 PFCs 등 총 4종류이며, 2015년 7월부터 이 제도는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초기 3년간 해당 업체에 약 A$94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가정부분에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 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가격제 기간(’12-’14년) 동안 해당 업체는 총 배출량의 5%까지 농업과 삼림부문의 offset제도(Carbon Farming

Initiative)를 통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3) 알루미늄

3) CER과 같은 국제 오프셋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련업체나 철강제조업체 등 에너지다소비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보호를 위해 배출권의 94.5%를 무상할당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은 배 출권을 기타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너지집약 도가 낮은 기업에게는 배출권의 66%를 무상할당할 예정이다.

시장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정가격제 기간에는 대상 업체의 배출량이 제한되지 않으나,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되는 2015년부터 배출량의 상한(cap)을 규제하게 된다. 시장기반형 배 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감축목표의 50%까지 CER과 ERU, RMU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하나 원자력발전과 대규모 수력발전, 아디 프산 제조공정에서의 N2O 저감사업에서 발생되는 CER과 ERU는 허 용되지 않는다.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시장안정화를 위 하여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가를 규제할 계획인데, 하한가는 2015년 A$15로 시작해 매년 4% 인상하고 상한가는 국제 배출권 가격보다

A$20 높은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표 2-1> 호주의 탄소가격제 주요 내용

종류 탄소가격제

고정가격제(fixed price) 유동가격제(flexible price)

적용 대상

-연간 25,000 tCO2e 이상의 고정연소, 산업공정, 탈루성배출, 기물

-수송부문은 연료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 적용 -CO2, CH4, N2O, PFCs 등 총 4개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까지 '00년 대비 5% 감축

시행일 -'127 1-‘156 30 -‘15 7 1일 부터 탄소가격 -CO2 1톤 당 A$23에 배출권

구입 (매년 2.5% 인상)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어 시 장에서 결정

배출상한 -배출량 제한 없음 -'14 5월에 '15-'20년의 배출총량 발표

-에너지다소비기업은 배출권 일부 무상할당

가격제한 -A$23(매년 2.5% 인상)

-배출권하한가: '15 A$15, 매년 4% 인상

-배출권상한가: 국제 배출권

가격보다 A$20 높은 수준

으로서 매년 5% 인상

보상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초기 3년간 A$92억 지원

-가정부문은 연금확대, 소득세감면 등 재정적 지원 제공 국내 오프셋 -감축의무의 5%까지 허용 -무제한 사용 가능 국제 오프셋 -국제 오프셋 사용 금지 -감축목표의 50%까지 허용

예치/차용 -예치 불가

-예치 가능

-차기년도 감축의무 5%까지 차용 가능

자료: DCCEE(2011)

라. 미국

미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청 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 농림업 관련 상쇄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왁스만-마키(Waxman-Markey) 법안이 2009년 6월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은 연방정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구 온 난화 오염 감축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온난화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등 온난화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천연가스, 청정석탄 등을 혼합한 청정에너지 기준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왁스만-마키 법안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은 동 법안의 핵심 부분으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목표 는 교토의정서상의 6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하여 2012년 2005년 대 비 3% 삭감을 시작으로 2020년 20%, 2030년 42%, 2050년 83% 삭 감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업 은 모든 발전소와 25,000tCO2-eq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 료 생산 및 수입업자, 기타 온실가스 배출업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왁스만-마키 법안에서도 미국의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 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을 목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수출업체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업체를 에너지다소비·무역노출업체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보호업 체의 선정은 미국 환경청(EPA)이 에너지집약도, 온실가스집약도, 무역 집약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그 산정 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다.

에너지집약도 = 연료구입비용 + 전력구입비용 출하액(Value of shipment) 온실가스집약도 = 20×온실가스배출량(tCO2-eq)4)

출하액(Value of shipment) 무역집약도 = 총수출액 + 총수입액

출하액(Value of shipment) + 총수입액

이러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 다소비·무역노출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에너지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5% 이상인 산업 2) 온실가스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5% 이상인 산업 3) 에너지집약도 또는 온실가스집약도가 20% 이상인 산업은 무역

집약도에 상관없이 해당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북미산업분류코드(NAICS) 6단위 세분류에 포함된 업종은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배출권의 무상할 당으로 보상해주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된다.

4) 온실가스배출량은 직접연료연소, 공정배출,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