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럽연합에서 합병, 분할시 채권자보호기준 (1) 일반적인 채권자보호기준
유럽연합은 2017. 6. 14. 회사의 설립, 합병과 분할, 자본의 이동 등에 관한 기존의 6개 지침을 폐지하고,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는 Directive(EU) 2017/113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mpany law(codification)(이하 “EU통합회사 법지침”)를 마련하였다.350 2017년 EU통합회사법지침은 새로운 규정을 창 설한다기 보다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회사법 관련 각종 지침을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유럽연합의 회사법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 공하였다고 평가된다.351
2017년 EU통합회사법지침에 포함된 1982년 공개회사 국내분할지침
352 및 유럽연합 2011년 공개회사 국내합병지침353은 채권자보호의 기본적 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354 국내의 합병, 분할에 대한 유럽연합내 각국
350 ) 통합회사법 지침에 의하여 폐지된 기존의 6개 지침은 다음과 같다. (i)1982년 공개회
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국내 분할지침(Sixth Council Directive 82/891/EEC of 17 December 1982 concerning the divis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i)1989년 유럽역 내 지점에 관한 공시지침(Eleventh Council Directive 89/666/EEC of 21 December 1989 concerning disclosure requirements in respect of branches opened in a Member State by certain types of company governed by the law of another State); (iii) 2005년 국경간 합병지침(Directive 2005/56/EC of 26 October 2005 on cross-border merg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v)2009년 회사의 구성원과 제3자의 이익보호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9/101/EC of 16 September 2009 on coordination of safeguards whic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embers and third parties, are required by Member States of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48 of the Treaty, with a view to making such safeguards equivalent); (v)2011년 공개회사의 국내 합병지침(Directive 2011/35/EU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vi)2012년 공개회사의 설립, 자본의 유지 및 감소에 대한 지침(Directive 2012/30/EU of 25 October 2012 on coordination of safeguards whic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embers and others, are required by Member States of companie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5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ith respect to the format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their capital, with a view to making such safeguards equivalent)
351) aFW, Briefing- ADOPTION OF TaE DIRECTIVE(UE) 2017/1132, A FIRST STEP TOWARDS A EUROPEAN CORPORATE CODE, OCTOBER 2017
352 ) Sixth Council Directive 82/891/EEC of 17 December 1982 concerning the division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353) Directive 2011/35/EU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354 ) 2011년 공개회사의 국내합병지침상 채권자보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
되는 채권자의 범위: 합병조건의 공표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합병조건의 공표시점에 서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을 것(Directive 2011/35/EU, art. 13(1)); ②채권자보호의 내 용: 각국은 합병하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채권자보호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채권자 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adequate safeguard)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충 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다만, 합병회사와 승계회사의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조치를 달리할 수 있음(Directive 2011/35/EU, art. 13(2)); ③채권자의 권리행사: 채권 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았음 을 증명하여 법원이나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보호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Directive 2011/35/EU, art. 13(3)).
의 실정법은 채권자 보호절차의 시작시점, 보호기간 및 효과가 나라마다 달라서 통일된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355
국경간 합병의 경우 2017년 EU통합회사법지침에 포함된 2005년 국 경간 합병지침356에 의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국경간 합병에서의 채 권자 보호기준을 법제화할 의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경간 합병 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마련하였다. 2005년 국경간 합병지침은 국경 간 합병에도 내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357 국경간 합병에 적용되는 규정에 내국 채권자보호조항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358 국경간 합병에 서 채권자보호의 통일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경간 분할 에 대하여는 따로 유럽연합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연합은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359을 마련하여 국경간 합
한편, 1982년 공개회사에 대한 국내분할지침상 채권자보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보호되는 채권자의 범위: 분할조건의 공표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분할조건의 공표 시점에서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을 것(Directive 82/891/EEC, art. 12(1), 12(2)); ②채권 자보호의 내용: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합이 가능한다. (i) 제1안: 각국은 분할하는 회사 와 승계회사의 재무상태가 채권자보호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adequate safeguard)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분할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 채권자가 만족스러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회사는 그 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그 연대책임의 범 위는 이전된 순자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 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은 분할이 법원의 감독을 받고, 분할회사의 채권자의 과반수 및 채권액의 75%이상의 채권자가 승계회사 의 연대책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Directive 82/891/EEC, art. 12(3)).; (ii) 제2 안: 별도의 채권자 보호조치가 없이,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지게 한다(Directive 82/891/EEC, art. 12(6)).; (iii) 제3안: 제1안과 제2안의 조합도 가 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각 승계회사에 이전되는 순자 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Directive 82/891/EEC, art. 12(7)).
355)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ross-Border Mergers Directive(2013)(이하 Bech-Bruun(2013)) pp.10-15; 동 Study는 2005년 지침 제18조에서 동 지침의 시행 후 5년이 지난 후 그간 의 경험에 비추어 규정의 재검토를 하기로 한 요건에 따라, 국제정책에 대한 컨설팅회 사인 Lexidale과 유럽연합내의 스칸디나비아 로펌인 Bech-Bruun이 각국의 로펌과 연계 로 시행하였다.
356) Directive 2005/56/EC of 26 October 2005 on cross-border merg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357) Directive 2005/56/EC, art. 4(1)
358) Directive 2005/56/EC, art. 4(2)
35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a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aE COUNCIL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 as regards cross-border conversions, mergers and divisions, COM/2018/241 final - 2018/0114(COD); 2018년 통합 회사법 지침 개정안은 유럽연합이
병, 분할에서 채권자와 주주 보호의 통일적 보호기준을 정하고 있다.360
2015년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등이 선언한 단일 시장 전략(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Upgrading the Single Market: more opportunities for people and business, COM(2015) 550 final)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경간 회사의 설립과 이전, 합병, 분할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내 국가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통일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8/0114(COD), pp.1-2).
360 )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은 국경간 합병, 분할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보호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다.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 제126b조는 국경간 합병시 채권자 보호기준 을 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회사는 합병조건의 공표안에 채권자의 보호에 관 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그러한 채권자 보호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는 합병조건의 공표 후 1개월내에 행정당국 또는 법원에 적절한 보조조치를 명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 회사법지침개정안은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합병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지 않다는 평가되었거나, 채권자들이 제3자 보증인이나 합병으 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로부터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에는 합병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 보호규정은 국내법상 합병시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국경간 분할에 대하여는 아직 EU통합회사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에서는 국경간 분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160m조에 채
권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경 간 분할에서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60m조에 의하면, 분할조건을 공표할 때 승계회사 또는 부분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에 따라서 분배된 채 무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선언은 분할계획의 발표 이전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분할계획상 채권자 보호 조치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의 발표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 규제당국 또는 법원에 적정한 보호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제당국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승인된 독립된 전문가가 분할조건상 합리적으로 채권자가 권리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결론을 내리거나, 채권자가 분할 후 제3자, 승계회사 또는 분할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간주된다. 분할회사의 채권자가 권리가 이전된 승계회사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승계회사 또는 일부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연대하여 책 임을 부담하되, 연대책임은 분할로 인하여 당해 회사에 배정된 순자산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각 채권자가 국내법상 향유하는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018년 회사법지침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경간 분할시 채권자보호 조치는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게 독립된 전문가의 평가 또는 지급보증에 의하여 채권 자의 권리의 침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채권자 권리보호 절차로 인한 합병, 분할의 성립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a)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 as regards the use of digital tools and processes in company law(COM(2018) 239 final — 2018/0113(COD)) and on(b)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EU) 2017/1132 as regards cross-border conversions, mergers and divisions(COM(2018) 241 final — 2018/0114(COD))(2019/C 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