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현안과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 중 첫째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신․재생지역에너지계획을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 내 월동기 (연탄, 석유, 가스 등) 수급대책과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Emergency Plan 작성,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수 급대책 확보, 신․재생지역에너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지원․자문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등 지역 내 신․재생에너 지자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정책의 지역특화 및 지역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신․재생지역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 고 신․재생지역에너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원제도 구축, 통계체제 구축 등을 조 기에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도모하면 서, 단계적으로 신․재생지역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셋째, 신․재생지역에너지사업의 지원 및 추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지역에너지정책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신․재생지역에너지계획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에도 신․재생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담당할 신․재
생지역에너지 행정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신․재생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에 너지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신․재생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의 추 진단계별로 필요한 전문적인 정책 대안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제 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균형 있는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단위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발전 폐열 등 미활용 에너 지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시키고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서도 액화 석유가스를 도시가스와 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스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도 서, 산간지역에 부락단위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생활의 기초인 전력 등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 너지시설 유치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선결정․후협상 방식의 현 결정방 식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계획 및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과의 협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재생지역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지 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친환경적 신․재생지역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신․재생지역에너지 계획의 인프라 구축을 강구해야 한다. 에너지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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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지역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내 산업체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및 에너지 이용자들의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신․재생 지역에너지 사업의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개선방안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은 에너지시설의 님비화로 인한 설치기피, 기후 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의 국제적 압력가중,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점진적 증가 및 에너지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라 해결해야할 사업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 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산으로 인한 국산에너지 자립도 향상 을 함께 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에너지사업의 발전을 위해선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에너지 특화사업 발굴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구 축해야 할 것이며, 인적자원 개선을 위해 지역 전문가 양성 및 특화사업 관리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장기 능 강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절감 시도로 시장기능을 강화시키고, 순수 국산에너지 확보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저감하여 에 너지안보를 꾀하며, 대형 시범화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개발 및 도 입제품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너지 사업발전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 (2011년까지)를 제시할 수 있다. 2011까지 정부가 설정한 보급목표는 현 정책수준으로 가면 3%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자급도
향상을 위하여 도전적으로 지원체제가 이루어진다면 5% 수준으로의 접 근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3% 미만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시나리오 보급 목표율 효 과
퇴보 3% 미만(BAU) 에너지자급율 향상에 전혀 기여못함
현상유지 3% 현수준 유지
도약 5% 에너지자립도향상
<표 4-3>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실현 가상 시나리오
2011년까지 목표 5% 달성에 도전하기 위하여 지자체도 역할을 효율
적으로 분담하고 지자체별 권장 목표량을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지방 정부에 대하여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 하여 남은 기간 동안 대규모 특화사업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구분 1988~1995 1996~2003 2004~2011 2011~
신․재생
에너지 기초 R&D 기초인프라구축 대형시범보급단계 상용화단계
지역에너지 - 소과제 위주지원 대규모
특화사업개발 지원 지자체 위임
<표 4-4> 지역에너지 사업의 발전 단계 설정
다음 [그림 4-2]는 지역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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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체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지역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3가지 주요한 요소가 전제되 어야 한다. 그 첫째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급프로그램 강화이다. 특성 화사업을 지향하는 지자체에 대한 우선 지원원칙을 적용하고 지역에너
지사업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특화 신․재생에너지시범 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대형화 사업 전개에 따른 효율성을 증진하고 규모경제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시범사업에 지원해야한다. 이러한 사업의 전개를 위하여 두 번째는 지역의 에너지정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성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역에너지사업의 건전한 성과 촉진을 위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신
뢰성이 확보되고 효율이 개선되면 대규모 분산형 전원 시대가 도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바탕 위에 2011년까지 보급목표 5%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종국적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그 전제 위에서 수출 전략화로 뻗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 인프라 조성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확대 추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단체, 산 업체, 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재생 및 에너지 절약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의 기본이념으로 각 지자체별 에너지 기 본 조례를 제정,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전남 지역이 제정 완료되었으며 기초지자체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 (제주 시, 여수시, 당진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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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장・장려・노력으로 일관되어 있는 법령 및 조례를 의무화 규정 을 신설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보급 의무목표량 을 설정하고, 이에 준하여 정부 지원금을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3천 m2 이상의 신축건물에 총공사비의 5% 이상 신․재생에너 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자에 게 열공급량의 일정부문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할당량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외 국의 경우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생산 또는 판매시 일 정량의 신․재생에너지전력을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발전차액보전을 위한 기준 가격제도를 정하여 기존 전력시장거래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보조 해 주고 있으나 열부문의 경우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열부문에 대 한 RPS 제도 채택도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호주의 경우 태양열을 RPS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지역에너지전담조직』설립
지역에너지전담조직 (광역지자체 산하 사업소나 출연기관 신설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사 지역에너지센터 기능부여)을 중심으로 지역별 관련 기업,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종합적인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