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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재자는 지지연합들 사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타협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 싼 지지연합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와 문재인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가 발생하 였다. 2017년에는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C형 간염약을 한 국에 입국하여 집중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단기간 체류하면서 고가 진료를 골 라서 받는 사례가 지속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여 론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별도로 다루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주민의 건강보험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하던 시점에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사례가 발생 하였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2018년 초 제주 예멘 난민 사태이다. 청와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인 만큼 그에 맞는 인도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난민 등의 이주민이 증 가하면 국가 치안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이 양분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

갈등이 심화하던 2018년 5월에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논쟁이 되는 외국인 및 재외 국민의 건강보험 문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 혔다.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재외동포이며, 지역가입자 재정 적자가 전체 건보 재정 지출의 0.3%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덧붙였 다. 그리고 이들을 건강보험의 악용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의 료 시장의 소비자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며(이영태 외., 2018), 이주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주장과 내국인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정보를 기반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견해를 보여 갈등을 완화 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정 부를 대표하여 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달 뒤인 2018년 6월에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주민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난민 과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확대 지지연합이 지속하여 요구해 온 지역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 다. 반면에 가입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으 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선하여 소득과 재산의 측정이 어려운 가입 자의 경우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법무부와 연계하여 체류 기간 연장 과 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요구하는 지지연합의 의 견도 반영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지연합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태도 를 보였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2018년에 발의된 여러 건의 개정안을

검토한 후, 심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일률적으 로 체류 요건 강화 및 진료비 본인 부담 상향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장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고 형평에 부합하지 않아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언주 및 최도자 의원 발의안에서 재외국 민을 제외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체류 요건을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 양 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악용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에도 보험료 선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임승차 방지 목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차관도 제364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주요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살펴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부처 차원에서 체류 기간을 6개월 로 연장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예고 중이라고 하였다. 본인 부담을 내국 인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건강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 로 제한을 주장하는 지지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지역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중재안을 제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민의 건강 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문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 관용, 다양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내국인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 등을 통해 정부 내 주요 각료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방정 훈, 2019).

개정일 구 분 내 용

’00.06.23. 시행령 Ÿ 일부 체류자격32)을 가진 이주민은 신청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가입 가능

’04.06.03. 시행규칙 Ÿ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영주(F-5)

’07.12.31. 시행규칙 Ÿ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예술흥행(E-6), 내항선원(E-10), 방문취업(H-2)

’14.05.22. Ÿ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한 벌칙 명시

’16.03.22. Ÿ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외국인 특례 가입 및 피부양자 요건 법률로 격상

’16.09.23. 시행규칙 Ÿ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18.12.18. 시행규칙 Ÿ 가입자 자격취득이 가능한 체류 기간 강화 - 3개월 → 6개월

’18.12.18. 고시

Ÿ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인정 범위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제한

Ÿ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산정기준 명시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이주민 평균보험료를 부과

’19.01.15. Ÿ 이주민 지역보험 가입 의무화

Ÿ 이주민 선납보험료 1회 체납 시 급여 제한

’19.07.16. 시행규칙 Ÿ 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법무부 체류 연장 심사에 활용

’19.07.16. 시행규칙

Ÿ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21.10.14. 시행규칙

Ÿ 입국일을 기준으로 가입 적용

- 기존 결혼 이민 및 유학, 일반연수 체류자격에 영주 및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추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심명(2022)을 재구성

[표 4-7] 지역건강보험 가입 관련 주요 법령변동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 (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과거를 지나 유례없 는 속도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주로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내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가 경제 수준이 향상하며 국 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부모가 된 노동자는 자녀들이 대 학 진학을 통해 소위 화이트칼라(white-collar) 직종에서 근무하기를 희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법 적 지위의 취약성은 이주노동자들을 인권침해, 불법체류와 같은 사회문 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발생한 문제는 결국 이 주노동자 집단 농성으로 이어졌고, 언론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 악한 상황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당시 세계화를 추진하던 김영삼 정부에도 타격이 되었고,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산업연수생들이 산업재해보상 보험, 의료보험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은 사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문 제는 반복되었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예고 없이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이 처음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