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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동적 외적변수

여 보호받도록 명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인종차 별, 부당한 처우 등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지속하여 우려하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으며, 인권법, 인권기구 등 다 양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인종차별철폐 협약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으 며, 건강보험 또한 제5조 (e)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포함된다.

제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1993.9.15.) Ÿ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보장)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요청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1996.9.24.) Ÿ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채택은 협약 제5조의 정

신에 부합되나, 외국인의 다양한 권리 향유 여부에 관한 내용 불확실 Ÿ 외국인노동자가 지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강제 근로에 시달리는 외국인 연수생의 상황에 대해 우려 표명

제9-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1999.4.7.) Ÿ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특히 협약 제5조의 (d)항과 (e)항을17)

침해받은 피해자들의 현실에 대해 우려 표명

Ÿ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 조건상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

제11-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03.4.22.) Ÿ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협약 제5조의 권리들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한 현실에 우려 표명

Ÿ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 특히 신체의 안전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개 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하여 취할 것을 권고

제13-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09.8.10.) [표 4-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검토 주요 의견

1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 중략 (d) 기타의 민권 특히

(i) 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ii) 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iii) 국적 취득 권, (iv)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v)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vi) 상속권, (vii)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vi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ix)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i)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관한 권리, (ii) 노동조합 결 Ÿ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을 철폐 및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치 채택 권고 Ÿ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차별대우, 임금체불, 산재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 발생 시의 법적 보호 및 배상이 어려운 것에 대해 우려 표명 제15-1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12.8.30.) Ÿ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

동자 및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 주거, 의료 및 교육을 향유할 수 있 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제17-19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2018.12.12.) Ÿ 근로기준법이 농·어업에 적용되지 않고, 제조, 건설 및 축산업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보고18)에 우려 표명

Ÿ 이주민의 낮은 건강보험제도 가입률 및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이주민 건강보험이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기준을 사용할 계획인 점에 우려 표명 Ÿ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보

험 적용 조치 시행,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및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2006년 이주노동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된 이후에도 지 속하여 노동자의 가족과 아동,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 서를 바탕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농·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이주민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에도 가입 자격요 건 강화, 세대원의 범위 및 피부양자 세대원 등록 요건, 보험료 부과 기 준, 체납자 제재 수준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둔 것에 우려를 표하였 다. 이주민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하고 건 강권을 보장하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만이 유 일한 보호 주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국가의 주권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 으며, 국제기구들은 모든 인간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입하는 것을 임무 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이주민의 권리 를 선주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한 것 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한국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요청사항을 단순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 하여 인권 친화적 정부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