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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관리

가. 수질 검사 및 정화조 청소 수질 검사

1)

나. 생물학적 처리 방법

미생물의 작용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작용하는 호기성미생물은 혐기성 부패와는 반대로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생존한다.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기성미생물이 충분히 번식하면서 하수를 산화처리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수중의 미생물과 오염물질의 일부는 호기성미생물이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로 그리고 다른 일부는 미생물의 몸체를 만드는데 사용되면서 완전히 변형된다. 하수 중의 암모니아는 미생물에 의해 아질산 또는 질산화합물이 되어 안정된 상태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물질이라도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미생물의 작용에 따라 안정된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산화라고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료채취 시기는 오수발생이 적은 시간대는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유입 또는 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중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수질검사는 용량별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며, 수질분석 결과치는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부유물질(SS)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기록하고 총질소(T-N), 총인(T-P)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까지 기록한다.

가)

정화조 청소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은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는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나)

호기성 처리방법

호기성 처리방법에는 크게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활성슬러지법과 생물막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활성슬러지법은 폭기조(반응조)에 부유하고 있는 활성슬러지와 하수를 접촉시켜 흡착, 산화, 고·액 분리시켜 하수를 정화하는 방법이며, 생물막법은 하수를 접촉제의 표면에 형성되고 있는 미생물(생물막)에 접촉시켜 산화·분해하는 방법이다.

활성슬러지법에서 증식속도가 작은 미생물은 씻겨 내려가 하수 중에서 살 수 없지만 생물막법에서는 안정하게 증식할 수 있다. 또한, 생물막의 생물종은 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환경조건의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먹이사슬이 길다.

2)

[호기성 처리방법의 종류]

표준활성슬러지법

장기폭기법

회분식활성슬러지법

막분리법

접촉산화법

현수미생물법

생물막법

담체투입 활성슬러지법 산화지

활성슬러지법 부유생물을 이용한 처리

생물막을 이용한 처리

부유생물, 생물막 혼합처리 호기성 처리

다.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1) 1일 처리용량이 200 ㎥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 ㎥ 이상 20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인 정화조:연 1회 이상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공원 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가)

나)

다)

라) 마)

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지정(하수도법 제66조) 2)

기술관리인 기술관리인 지정 대상 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50 ㎥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 ㎥ 이상인 것을 포함함.)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함)

기술관리인 지정 제외 대상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가)

나)

오수처리시설 점검 4)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 안전점검 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오수처리시설 점검표에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단, 오수발생량 변동 폭이 크고 오수처리시설의 일일처리용량 초과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관리자(공원시설유지관리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위생시설의 관리자)는 비수기에는 10일, 성수기에는 2일 주기로 점검 기록함.

예외로 오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기준에 따름.

가)

나)

다)

오수처리시설 청소방법 5)

청소의 필요성 : 난분해성 오염물은 오수처리시설의 기능 저하 및 고장을 유발하므로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의 제거가 필요함.

청소시기: 동절기 시설 폐쇄 전 또는 봄철 개방 전이 적절하나, 봄철 개방 전에 실시하는 것이 시딩(seeding)에 유리함.

가)

나)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원장 등)에게 보고 후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다)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하수도법 제39조) 3)

건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에 공장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가)

나)

다) 라)

마) 바)

청소방법

(1) 기계장치의 가동 중단

(2) 이물질은 제거 및 스컴부분은 물로 청소

(3) 유량조정조 및 침전조(침사조, 침전분리조, 혐기성조, 슬러지저유조)는 오물을 100 % 수거 (4) 오물 수거 시 각조의 수거량을 단계적으로 수차례 나누어서 실시(한꺼번에 수거 시 수압에 의한 FRP칸막이 파손 주의)

※ 봄철 시딩(seeding)전에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입오수의 특성상 유량조정조에 오물 (고형물)이 많이 잔류할 경우 추가로 수거

다)

6) 오수처리시설 식종방법(seeding) 활성오니를 이용하여 접종하는 방법 (1) 오수처리시설 청소 실시(청소방법 참조) (2) 활성오니 투입 전 2일 ~ 3일간 공폭기 실시 (3) 오수종말처리장에서 활성오니를 가져다가 투입 - 유량조정조와 제1폭기조에 투입

- 오니의 농도는 폭기조의 MLSS(1,500 ~ 5,000)보다 높게 유지

(4) 필요시 종균제를 하루에 오수처리시설 용적 1 ㎥당 200 g ~ 300 g 정도를 5일 ~ 10일간 투입 (종균제 제조업체에 따라 투입량과 투입기간 상이)

(5)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 종균제 투입량, 오수의 농도, 용존산소량 등을 조정 종균제만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1) 오수처리시설 청소 실시(청소방법 참조) (2) 종균제 투입 전 2일 ~ 3일간 공폭기 실시 - 폭기조 내 DO농도(1 ppm ~ 2 ppm) 유지

(3) 오수의 유입 시 오수의 양에 비례하여 종균제를 하루에 오수처리시설 용적 1 ㎥당 100 g ~ 500 g정도 투입

(4) 종균제는 4일 ~ 5일정도 투입한 후 일주일정도 종균제 투입 중지 (5)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 종균제를 일주일정도 더 투입

※ 종균제 제조업체에 따라 투입량과 투입기간 상이

(6) 투입량, 오수의 농도, 용존산소량 등을 조정

※ 시딩(seeding)하는 방법은 경험상 관리자마다 일부 다르며,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활성화되기 까지 보통 40일 ~ 50일정도 소요됨

가)

나)

종이류, 담배꽁초, 종이기저귀 등 난분해성 물질이 정화조에 들어가지않도록 주의

화장실 청소 시 산성(염산 등)등의 약품은 가급적 삼가함.

락스 등의 성분이 정화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식용유, 동물성기름 등이 정화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세제는 적정량만 사용(세탁용 세제는 난분해성으로 정화효율이 떨어짐)

정화조의 에어펌프(브로워)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수시점검)

오수처리시설 동절기 관리방법 7)

동절기에 이용이 없는 화장실은 퇴수 등의 동파방지 조치 시행 후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오수처리시설의 폭기 시간과 폭기량을 적게 하여 운영

화장실 폐쇄 중에도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원은 계속 공급

동절기 동안 폭기를 시키고, 인위적으로 생분뇨나 분유 등을 물과 희석하여 오수처리시설에 공급하여도 미생물은 낮은 수온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움

※ 남부지방의 경우 어느 정도 미생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동절기에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였다 하더라도 오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봄철 화장실 개방 시 사전 시딩작업이 필요

기계장치 고장, 단전·단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를 해야 함.

가)

나) 다)

라)

마)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주의사항 8)

오수처리시설은 하나의 탱크 안에 여러 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정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정이라도 소홀히 관리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공정에 영향을 끼침.

반응조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미생물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체이므로 부주의 등으로 인해 한번 사멸하면 정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 이물질 투입 및 전기설비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함.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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