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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실 관리

1. 실험실 안전수칙

2. 측정기기 불용처분 관련 규정

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나.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다. 정부물품정비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경제적 수리한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서 대치하는 것을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일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산정을 별표2의 수식에 의한다.

③ 물품의 사용년수 및 내용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 가능한 단위(주행거리 등)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 별첨(조달청 나라장터/물품관리/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별표 2〕

경제적 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및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계산수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경제적 수리한계비율=최초년도의 최대치-(최초년도의 최대치-최종년도의 최대치) ÷내용연수×사용연수=

2.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제15조(경제적 수리한계의 부가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조의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리후의 사용수명

2. 대치에 요하는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 3.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

4. 신개발기종의 출현여부

÷내용연수×사용연수=

70 100

70 100

70

-( )- 100 70 100

사용연수 2×내용연수 -

×취득가격= 70×취득가격 100 사용연수

2×내용연수

- 사용연수×취득가격

2×내용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