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 볼 수 없을 것이다.26)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수요자원에 대한 차별적 보상 문제를 다 소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땜질식 처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ERC가 발표한 Order 745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FERC는 자신들의 논리를 방어하 기 위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한 행정 명령 Order 745-A를 발표하게 되 는데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Net Benefits Test(이하 ‘NBT’)의 도 입이다. 이번 장에서는 NBT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후 이후 제기된 여러 논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 기본 논리
현행 수요자원 거래 시장은 도매 전력 시장 거래에 해당한다. 경제 성 DR 자원의 도매 시장 거래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 를 바탕으로 최종 전기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DR의 도매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도매 전력 시장에서 DR 자원의 시장참여를 통해 기대되는 전력 시장의 효율성 증대 및 최종 소비자의 편익 증가는 [그림 4-1]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 경제성DR 거래 시장 개념
출처: “수요자원 거래 시장 개요,” 에너지신산업협회 내부자료, 2015.
현재 경제성 DR 즉, 하루 전 시장 DR은 경제성 DR에 참여하는 수 요자원의 수요 감축(위 [그림 4-1]의 Demand w/o DR 곡선이 Demand w/ DR 곡선으로 이동하여 수요가 Q에서 Q'으로 감소)에 의 해 최종 소비자(국내의 경우 단일 판매 사업자인 한전으로 대표됨)의 편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도매 시장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것에 기 초를 두고 있다(위 [그림 4-1]의 도매 시장 가격이 P에서 P'로 하락).
그런데 이때 도매 시장에 참여한 경제성 DR에게 시장 참여에 대한 보상(수요 감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순 편 익은 도매 시장 가격 하락에 의한 편익에서 경제성 DR에게 지급한 정 산금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도매 시장의 경제성 DR은 최 종소비자의 순 편익이 양(positive)의 값을 가질 때만 운영되어야 한다.
앞에서 정의한 소비자의 순 편익이란 경제성 DR에 의한 수요 감축 으로(Q→Q') 도매 시장 가격 SMP가 하락하고(P→P') 이로 인해 단일 소매 판매 사업자인 한전의 도매 시장 전력 구입비용이 감소한 금액
에서 경제성 DR에 참여한 DR 사업자에게 지급한 정상 금액의 차이 로 결정된다. 즉, [그림 4-1]에서 가로가 긴 사각형 영역(즉, 노란색
′ ×
)에 해당하는 것이 최종 소비자(한전)의 구입비용 감소부분이고, 세로가 긴 사각형 영역(즉, 붉은색
′ ×
′)에 해당 하는 것이 경제성 DR에 대한 보상이므로,
′ ×
′
′ ×
′가 경제성 DR 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순 편익에 해당 한다.이처럼 계산된
′ ×
′
′ ×
′ 값을 소비자 순 편 익(Net Benefits)이라고 하며, 순 편익이 영(zero) 이상이 되는 임계 도 매 시장 가격을 순 편익 테스트 가격(NBTP; Net Benefits Test Price) 이라고 한다. 즉, 도매 시장 가격(MCP; Market Clearing Price)이NBTP 이상이 될 때 경제성 DR의 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순 편익이
영(zero)보다 크게 되므로, NBTP는 경제성 DR 거래를 위한 도매 시 장 입찰 하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NBTP는 경제성 DR 자원이 도매 시장에 참여했을 때 판매 사 업자가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도매 시장 가격(SMP 또는 LMP)으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출발하였다.27) 즉, 경제학 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 DR 자원이 자신의 수요(소비)를 감축하 여 도매 시장에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은 도매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것 이 맞지만, 이는 소매 시장에서 이미 구매한 수요(소비)를 감축하였을 경우에 국한하여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은 도매가격 SMP가 아니라 SMP에서 소매가격을 차감한 값이어야 한다 는 주장이다.
27) 관련 논쟁은 Hogan(2010a, 2010b, 2010c), Walawalker et al.(2008) 등을 참고 하라.
이와 관련하여 미 동부 전력 시장에서는 경제성 DR 시장 초기
SMP에서 소매가격(즉, 발전과 송전단가)을 차감한 부분만을 보상하다
가 경제성 DR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00% SMP(LMP)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장 규칙을 변경 운영하였다. 다만, 그 조건으로 앞에서 언 급한 소비자의 순 편익(Net Benefits)이 양의 값을 가지는 상황 즉,
NBTP 보다 SMP가 큰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게
되었다.28)
우리 시장에도 이와 같은 NBTP 개념을 그대로 경제성 DR에 도입 하였으며, 그 결과 월별 NBTP는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결정되 어 경제성 DR 거래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NBTP에 대한 보다 경제 학적인 개념은 다른 문헌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략한다.29)
나. NBT에 대한 비판
만일 수요자원의 보상 수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just and reason-
able) 수준에서 정해졌다면 NBT와 같은 보조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NBT의 기본 논리는 나름 건전한 경제학적 논 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현재와 같이 SMP로 수요자원에 대해 보상 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 아래에서는, NBT를 보조 수 단으로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사회에 끼치게 될 부작용들을 완화하는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비용을 유발하는 발전기부터 가 동한다는 경제 급전 방식의 기본 대원칙에 어긋나는 현재의 규칙 하
28) 이와 관련한 내용은 Hogan(2010a, 2010b, 2010c)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9) NBT가 수요자원 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hao and DePillis(2012)를 참고하라.
에서는 어떠한 보조적 수단을 이용할지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30)
Borlick(2010, 2011)이나 Chao(2010a, b)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수 요자원이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자 체가 현재의 수요자원 시장의 제도 설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편익을 분석 및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 용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NBT는 사회 총잉여(total surplus)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들만의 편익 분석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기준이어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본래의 목 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1) 단기 편익 계산의 문제
사회 총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전력 구매자 입장에서만 비용을 분석 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물론 전적으로 틀린 방법이긴 하지만, 나름 의 논리에 바람직한 논리라고 가정을 해 보자.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 는 지금의 방법은 수요자원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 을 과대 추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수요자원으로 인해 도매 시장 정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비자 그룹은 전 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FERC의 NBT는 낮은 비용으로 전력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비싼 수요자원으로 전력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
30) Hogan(2009)은 이러한 예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NBT가 도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장기 효율성 왜곡 문제
마지막으로 수요반응을 통해 도매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이 감소하 는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가치를 과대추정하 게 되며 더 나아가 일종의 착시 현상(illusion)으로 인한 효과를 순이 익에 포함하게 되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요반응이 실제적인 순익 증가 효과가 있으려면 비용 감소와 같은 실체적인 효과가 일어나야 하지만, 기존의 발전사들이 도매 시장을 통 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이 소비자들에게 전이(transfer)되는 효과 만 발생한다. 즉, 사회 전체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효용의 총합은 변 하지 않으며, 단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대의 전이 효과만 발생하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