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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계획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페이지 145-155)

IV.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계획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1-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한정된 공공부문의 자원을 이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은 민간부문에서 나눔과 배려 에 기반한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 방안 및 일반 시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IT기술을 활용한 운영시스템 및 물품기부, 재능기부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고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육성과 민간사회 안전 중추거점기능 수행을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민간자원 연계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을 통한 민간부문의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천형 복지공 동체를 구축함.

- 민간부문의 물품․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를 통해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식품제공을 저

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구분

나눔과 배려의 지역사업( ∨ ) 보편사업( )

❍ 사업 내용

①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사업대상 : 인천 시민, 복지욕구가 있는 시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지역내 취약계층 발견시 복지포털 및 모바일,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취 약계층 조기발굴 및 민․관 협력 서비스 연계처리

·긴급지원, 기획모금사업, 공모형 지원사업, 물품 및 재능 기부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인천사회복지시설 지도 서비스 제공 등 간편한 복지정보 제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재능나눔·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 사업규모 : 저소득 소외계층

- 사업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수리, 방수, 물품교체 등 - 재원조달(매칭): 국비 0%, 시비0%. 군․구비 0%, 기타(복권기금) 100%

③기부식품 제공

-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재가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 기부식품사업자가 이용자(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게 기부물품 무상제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50 %, 군·구비 50%

❍ 단계별 추진 계획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예산액 126 134 142 150

주요 내용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게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게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게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게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성과지표 5,000건 5,500건 6,000건 7,000건

재능나눔·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예산액 1,000 530 530 530

주요 내용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물품지원, 전면개조 등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성과지표

집 수 리 : 500가구 물품지원 :

180가구 전면개조 「Love

House」 : 30가구

집수리 : 500가구

집수리 : 500가구

집수리 : 500가구

기부식품 제공

예산액 1,913 1,920 1,930 1,950

주요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성과지표 40,000여명 41,000여명 42,000여명 43,000여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4) 향후 고려사항

❍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운영의 경우 사업 재원이 시민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가 필요함.

❍ 재능나눔·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의 경우 최저생활가구 우선선정 및 자력 신청이 어려운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와의 사업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함.

❍ 기부식품 제공의 경우 기부자 발굴과 물품 모집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대한 홍보 강 화가 필요함.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사항 없음

세부과제 1-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통장과 복지위원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신속히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 사업 목적

- 저소득․취약계층을 상시 발굴·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위기가구발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 복지욕구에 공공복지와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 구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지역사업( ) 보편사업( v ) 지속사업( v ) 신규사업( )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규모 향상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통합사례 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원 규모 향상 서비스 연계 제공 가구 수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긴급복지법」 제8조

- 사업대상 : 주 소득자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긴급복지 지원

예산액 10,500 12,670 13,050 13,440

주요 내용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성과지표 6,500가구 6,800가구 7,000가구 7,200가구

통합사례 관리

예산액 1,017 1,020 1,050 1,070

주요 내용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성과 지표 1,500가구 1,550가구 1,600가구 1,650가구

(2) 사업모니터링 계획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4) 향후 고려사항

❍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가구에서 탈락하여 지속적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통장 및 동복지협의체를 통한 발굴을 지원함.

❍ 발굴 협력자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홍보를 강화함.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구 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및 복지부 평가 사업결과 평가 연 1회 이상 하반기

세부과제 1-3. 저소득계층 빈곤탈출․자립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사회의 양극화, 실업 등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고용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와 소득 제공을 통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확 대 및 자산형성을 위한 근로유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 하여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의 연 계를 지원함.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수급과 빈곤탈 출을 지원함.

❍ 사업 구분 : 공약사업 포함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자립 지원 근로빈곤계층 자산형성 지원

지역사업( ) 보편사업( ∨ ) 지속사업( ∨ ) 신규사업( )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자립 지원은 공약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저소득계층 일자리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자 수

누적 5% 향상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자 수 근로빈곤계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누적 20% 향상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만기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임차,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비, 사업․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 재원조달(매칭) : 국비 90%, 시비 7%, 군·구비 3%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

·자립 지원

예산액 28,314 29,160 30,035 30,935

주요내용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성과지표 600명 610명 620명 630명

근로빈곤충 자산형성 지원

예산액 4,724 5,000 5,300 5,700

주요내용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성과지표 1,000가구 1,100가구 1,150가구 1,200가구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및 복지부 평가 사업 결과 평가 연 1회 이상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대한 발굴 및 자활사업의 성실 참여를 통한 자립도모를 위한 맞 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함.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개별급여 제공으로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격과 규모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도 수정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의 희망키움통장Ⅱ사업 가입자 발굴을 강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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