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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에 대한 법 규정 체계의 타당성 분석

가.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

□ 현행 소득세법 은 제20조에 근로소득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음의 소득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 - 종업원 등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1항 제6호 단서) - 사용자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

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특정한 경우( 소득세법 시 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한편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근 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예외규정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이 모두 큰 범위로 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함

○ 또한 경제적 성질의 관점에서 시행령 제38조에서 예외 규정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것들이 법 제12조 제3항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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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의 합리성, 단순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소득세의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음

○ 아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무려 14 개 항목이 열거됨

- 납세자들이 자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문언에 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할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대강을 예측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5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실비변 상적 성질을 지니지 못한 급여도 포함하고 있음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예시)들은 기본통칙이나 집행기 준에 담고 있는데, 그 규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 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57) 법률에 의하여 명령에 위임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인 법률의 규정 그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의 처리기준, 처리지침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그 처리에 대한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3헌바32 결정).

Ⅵ.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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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 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 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 사 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 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 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3(종업원의 부임수당)

①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 는 부분과 숙박비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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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②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입국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 의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 우 동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4(해외근무에 따른 본국 휴가여비)

○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 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이 경우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 액은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