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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비과세의 항목별 타당성 분석 – 조세지출 외 항목

가.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1) 비과세 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있음

○ 복무중인 병(兵)의 급여(가목)

- 복무중인 병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함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목)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파목)

2) 타당성 평가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비과세는 실질적으로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 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의 세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병장 월급이 전년에 비해 9.6% 인상되어 21만 6천원인데, 근로소득공제

와 인적공제(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월급은 면세점 이하이므로 굳이 비과세를 하지 않아도 복무중인 현역병이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없음

Ⅵ.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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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과세기간 중 일부는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제대 후에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급여를 비과세 하지 않으면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군 입대 연령 전후의 젊은 계층이 주로 속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계 층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세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앞의 <표 Ⅴ-5>에 따르면 총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0.05%, 총급여 1천만~2천만원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0.45%, 소득 2천만~4천만원인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1.86%임

□ 그러므로 복무 중인 현역병의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다고 하여도 세부담은 매우 작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이를 과세로 전환하면 군당국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모든 현역병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즉,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반면 세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 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법률에 의해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주로 예비군 동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검토한 비과세 기준 중 정책적 목적에 따른 비과세로 판단됨

○ 즉, 필요한 경우에 예비군 동원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비과세 도 정책적인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수행하는 파병 등 외국에서의 작전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작전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군인・군무원의 급여를 모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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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앞서 검토한 복무중인 사병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이 유지되는 한 이 항 목의 비과세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군인은 급여를 목적으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작전임무의 수행은 군 인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군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 당한지 의문임

- 일반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국외근무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여 부와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비과세 제도의 목적이 외국에서의 작전임무를 장려하는 데 있다면 비과세 보다는 특정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등 급여를 조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로 인해 더 소요되는 지출은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증대된 세수 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1) 비과세 소득의 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 중에 질병, 부상, 사망, 실업, 휴 직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 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

○ 고용보험법 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마목)

Ⅵ. 조세지출 외 비과세 항목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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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 일시금(바목)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따라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 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 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사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카목)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하목)

2) 타당성 평가

□ 위에 열거된 보상이나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질병・부상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 휴업・휴직・실업 등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

○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일시금, 유족연금 등

□ 질병 부상에 따른 보상이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나 근로기준법 , 선 원법 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하 는 배상 보상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말함

○ 대체로 지급액이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기초생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부상이나 장애로 인한 비용이 커서 실제로 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는 총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면, 세금이 부상이나 장애에 따른 비용 지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또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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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그러므로 이 항목들은 행정적 필요성 및 사회적 배려의 관점에서 비과세를 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항목 중 다목과 라목이 이에 해당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

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 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 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다목)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 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 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라목)

○ 사목의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 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 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실업, 육아휴직, 출산 등에 따른 급여도 총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제한된 금액이 대체로 비과세되는 수준이거나 과세되더라도 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는 1일 5만원이 상한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 150만원이 상한임

○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는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한다는 의 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 중 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이 급여를 받은 후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과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육아, 출산 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비용 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며, 육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재정지원제도가 존 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