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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활동비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 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교원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가 포함됨

○ 교원은 유아 초 중 고등교육기관 교원을 말함

○ 연구기관 종사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 담부서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말함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됨

□ <표 Ⅴ-1>에서 2015년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 실적을 정리하였음

○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는 65만명으로 총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명의 3.7%

이며, 신고된 비과세 소득은 6,710억원으로 총급여 신고액 566조 7,290억원의 0.12%

수준임

○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를 한 자는 22 만명으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근로자 수 173만명의 12.8%를 차지함 - 비과세 소득 규모는 2,730억원으로 상위 10% 총급여액 183조 5,730억원의 0.15%

수준임

○ 근로자 전체의 평균 급여는 3,270만원이며,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 규모는 10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3.2%임

-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 591만원이며, 이 중 연구활동비 비과세 를 신고한 자의 평균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모는 124만원으로, 이 집단 평균 급여의 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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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신고자 신고금액 1인당 신고금액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평균대비 비율

전체 근로소득 17,333 100.0 566,729 100.0 3,270 100.0

연구활동비 646 3.7 671 0.12 104 3.2 상위

10%

근로소득 1,733 100.0 183,573 100.0 10,591 100.0

연구활동비 221 12.8 273 0.15 124 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4-2-1

<표 Ⅴ-1>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 신고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 전체적으로 연구활동비 신고자 중에서 고소득자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의 <표 Ⅳ-5>와 [그림 Ⅳ-10]에서는 비과세 항목별, 소득수준별 비과세 소득 신고자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6%인 데 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청자 중에서는 총급여 가 2천만원 이하인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6.6%에 불과함

○ 급여 4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포함)의 비중을 보면, 전체 근로자가 81.5%,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가 45.6%임

○ 연구활동비 비과세 신고자는 총급여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의 중간소득계 층이 75.5%를 차지함

- 2천만~4천만원 29.1%, 4천만~6천만원 25.3%, 6천만~8천만원 21.1%

□ 1인당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모를 보면 전체 집단에서 104만원, 상위 10% 집단에

서 121만원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만 소득의 격차에 비하 면 그 격차는 크지 않은 편임

○ 그러나 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를 고려하면, 연구활동비 비과세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는 고소득층에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세법 규정에 따르면,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항목에 포함됨

○ 이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함을 의미함

Ⅴ.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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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변상적 비과세 항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의 수당

○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월 20만원 이내)

○ 특정 직종 종사자가 종사상 필요에 의해 지급받는 작업복이나 피복

○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이 받는 위험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급여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의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 이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 중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와 기자의 취재수당은 근로에 수반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이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 및 기자의 업무는 제복의 착용 등과 같이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 이 아니며, 특별한 위험이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벽지와 같이 근무환경이 열악 하여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직종도 아님

○ 물론 컴퓨터 등 장비가 소요되고 기자가 취재활동을 하는 데 교통비 지출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비용이 다른 모든 직종에 비해 특별히 더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보수에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활동비나 취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항목들을 비과세하는 다른 논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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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비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함

○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활동도 많은데 특별히 연구활동과 취재활 동만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개인의 입장에서 연구나 취재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비영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독일의 경우 봉사, 종교 등의 활동을 하고 수령한 부수적 수입에 대해서 일 정액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함

○ 총지원액 상한이 1인당 연 24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1백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러한 정도의 지원으로 위와 같은 활동들의 공 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의문임

- 그보다는 교육, 연구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사후적 혜 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 다른 논리로 연구자와 기자에 대한 소액의 소득지원 필요성을 입증하기 곤란함

○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대체로 중간소득계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에 속함

○ 제Ⅱ장에서 검토한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비과세를 찾아 볼 수 없음

다. 다른 조세 재정 지원제도와의 중복 유사성 검토

□ 소득세의 공제제도 중 근로소득공제가 제도의 목적상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유사 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총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1,500백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Ⅴ.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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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근로소득자 는 총수입금액이 총소득이 되므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을 차감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 요되는 비용을 증빙을 첨부하여 공제하도록 할 수 있는데, 미국 등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

○ 영국과 호주에서는 특정 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며, 일본은 비용이 근로소득공제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항목별 공제를 허용함

○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항목별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포괄적으로 공제함

- 직종의 특성, 비용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비용으 로 공제함

○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상당히 높은데, 사업자의 과표 은폐 가 많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가 사업자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로 관련 비용을 개별 항목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공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함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실물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예, 업무 출장에 따른 여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

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 경 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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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이와 같은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요약 및 결론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논리적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근로를 창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규모가 큰 편이어서 실비변상적 급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는 실물로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소득 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비용 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국한하여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비는 이러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주로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임

○ 비과세 금액이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더 크지만,

○ 혜택을 받는 자들이 중간소득계층 또는 고소득계층에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소 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가 더 크고, 누진세율체계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절감효 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 검토한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