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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너목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과 고용보험법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1996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비용 성격의 지출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 는 데 목적이 있음

□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비과세소득 항목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음

○ 각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근로자는 납 부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인원 수와 납부액 자료를 얻을 수 있음

Ⅴ.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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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납부에 상응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 다는 가정하에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납부 인원수와 규모를 정리하면 <표

Ⅴ-3>과 같음

신고자 신고금액 1인당 신고금액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평균대비 비율

전체

근로소득 17,333 100.0 566,729 100.0 3,270 100.0

보험료1) 9,792 56.5 16,976 3.0 173 5.3

상위 10%

근로소득 1,733 100.0 183,573 100.0 10,591 100.0

보험료1) 1,718 99.1 6,366 3.5 371 3.5

: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를 한 자

료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표 4-2-1

<표 Ⅴ-3>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현황(2015년)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

□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납부액이 있는 근로자는 2015년에 979만명으로 총근로소득 세 신고자 1,733만명의 56.5%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규모는 16조 9,760억원으로 총급여 신고액 566조 7,290억원의 3% 수준임

○ 앞서 검토한 연구활동비와 국외근로수당 비과세가 좁은 범위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 데 비해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172만명으 로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근로자 173만명의 99.1%를 차지함

- 납부한 보험료는 6조 3,660억원으로 상위 10% 총급여액 183조 5,730억원의 3.5% 수준임

○ 근로자 전체의 평균 급여는 3,270만원이며,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1인당 사 용자부담금은 173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의 5.3%임

-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 591만원이며, 이 중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평균 사용자부담금은 371만원으로, 이 집단 평균 급여의 3.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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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1인당 사용자부담금을 보면 전체 집단에서 173만원, 상위 10% 집단에서 371만원

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비과세 규모가 큼

○ 집단별 평균 급여 대비 연구활동비 비과세 급여의 비율이 전체 집단에서 5.3%

인 데 비해 상위 10% 집단에서는 3.5%임

□ 한편 수혜자의 분포를 보면, 근로자 전체 분포에 비해 비교적 소득이 많은 계층 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판단됨

○ 수혜자 1인당 수혜 규모도 고소득층에서 더 크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 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지원목적 및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는 1996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전 국민 건강보험’ 등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강제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 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 법에 의해 강제되는 비용의 지출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이므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방식으로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납부한 부분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 외에도 사용자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 업무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근 로소득에서 제외함(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

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재해 및 건강 관련 혜택(accident and health

benefits)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상의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

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기금 등을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 하여 비과세함

Ⅴ.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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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불입하는 적격 ‘단체 생명보험(group-term life insurance)’ 보험료를 비과세하고, ‘건강보험 플랜(health insurance plan)’에 따 라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료를 비과세함

□ 이 규정과 관련하여 황규영・홍창목(2010)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 소득으로 보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함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 득(월정액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는 2002년에 사회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음 (서이 46013-11337, 2002.7.11., 재정경제부 46073-100, 2002.7.2.)53)

다. 다른 조세 재정 지원제도와의 중복 유사성 검토

□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 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 중 일부 지원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 료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사 업주 부담금을 일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제도와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제도로 판단되지 않음

○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는 보편적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정상적 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앞서 검토한 보험료 일부 정부지원과는 목적, 지원대상 등이 상이함

53) 황규영・홍창목(2010),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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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는 보험료 사용자부 담금 비과세 제도와 목적, 지원대상이 일치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중복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채널로 구분된 보험료 납부 체계를 고 려하여 모든 보험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 라고 할 수 있음

라. 요약 및 결론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영 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임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행위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

○ 이러한 사회보험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 그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다만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한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비과세하는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월정급여를 산정할 때 보험료 사용자부담금도 월정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대해 현재 담당부처의 해석을 통해서 사용자부담금은 월정급여에 포함시 키지 않고 있음

□ 법규정의 명확성 제고 관점에서 보면, 항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규정은 해석에 의 존하기보다는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 등의 사용자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 정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Ⅴ. 조세지출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타당성 평가

133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가. 제도 및 지원 현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더목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17조)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 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의 <별표 2>에 열거된 직 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 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 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 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함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