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가능성 : 재원조달의 가능성 및 타당성(가급적 국가채무를 늘 리지 않는 방안이 타당, 재정부담 주체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평가 :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채무규모, 채무의 질137)) 재정경직성 평가 : 의무지출, 경직성경비 비중 변화 추이
지방재정 영향 평가 : 특히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 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평가 결과는 입법의 규율내용을 PAYGO 준칙 의 정신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이러한 평 가를 통해 법률의 시행시기, 시행규모, 시행방식 등을 조정하여 미래세 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량지출을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 획재정부에서는 정부제출 입법안의 경우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를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PAYGO 준칙은 향 후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138)
지금까지의 논의는 미국의 PAYGO 준칙에 대한 도입배경을 살펴보 고 실제적인 운영의 측면에서의 명암을 재조명함으로써 과연 우리나 라에서도 이와 같은 균형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 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PAYGO 준칙의 운영 이 여러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게임의 법칙에 따라 운영될 소지가 크 다면 적자재정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오남용의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도가 규범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걸 맞는 옷이 될런지는 앞으로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만 일단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되어 있음으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재정규율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국의 경우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재정편성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예산편성권이 기본적으 로 행정부에 있으므로, 재정규율은 국회를 제약하기보다는 행정부를 제약하는 측면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국회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형태 로 재정규율을 설정함으로써 행정부나 정권 담당자가 국회의 동의 없 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그러나 재 정규율이 행정부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도 재정규율을 지 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통하여 의무지출을 결정하고, 조세 수입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의무지출이나 세법의 효과가 크거나
138) 다만, 미국의 PAYGO준칙의 도입이 가져올 균형 건전재정의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PAYGO준칙의 주된 통제영역인 복지분야의 지출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관적 규범적 조명이 요구된다.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들은 재정규율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재정규율이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였 다고 할지라도 의회는 여전히 의무지출에 관한 법률을 제 개정하고, 재량지출의 세부 내역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국회의 예산 편성권이 제약적인 상황에서 재정규율이 국회의 활동을 제약한다면, 과 연 국회의원들이 재정규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미 국에서 재정규율을 재도입하려는 논의와 동시에 예산결정과정 자체를 개편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정규율의 효과성을 강 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보다 예산편성권한이 훨씬 더 제약되어 있는 우리 국회에서 재정규율이 효과성을 가지려면 예산과 정을 개편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 회가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에 대하여 “정부 편성, 국회 심의”라는 방식에서 “정부 국회 공동 편 성” 또는 “정부 계획 제출, 국회 편성”이라는 구조로 바꾸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다.”139) 또한 “강력한 재정규율이 도입되어 예산과정에 통제가 강화되는 경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 국회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기금 을 포함하면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24년에는 의회가 직접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경제 구 조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안을 가져오면 이를 자료로 하여 의회가 결정하여 준다는 분업 관계 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권력 분립의 관게에서 공동 편성은 적합하지 않지만, 정부 계획 제출, 국회 편성은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의
139) 정문종,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편성과 심의와 유사한 절차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심의 내지 최종 결정권은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국회가 가져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에서 국회도 예외 일 수 없다. 국회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PATGO 준칙이 적용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PAYGO 준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기관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관련한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관점이라는 중 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길 바랄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전재정을 확 보하고 균형예산정책수립을 위한 여러 방도를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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