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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자료

가. 난방비 정의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난방 가구와는 달리 가스난방 가구에서 지출하는 도시가스비에는 난방용과 취사용이 혼재되어 있 다. 더불어 비난방기간에도 대부분의 가구에서 취사용 외에도 급탕(혹 은 난방) 사용으로 추가적으로 연료비를 지출한다.39) 동향조사에서 조 사하는 겨울철 가스난방 가구의 도시가스비(혹은 지역난방 가구의 공 동주택난방비)는 취사용과 급탕용(혹은 급탕용)이 포함된 비용으로 순 수한 겨울철 난방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난방비를 급탕용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혹은 난 방에 사용된 비용만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으며, 연구의 목적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해 왔다.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본 연구에서는 두 난 방방식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난방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가스난방 가구의 취사용 비용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 겨울 철 연료비 전부(난방용+급탕용+취사용)를 난방비로 적용하는 방법(예, 한국에너지공단(2005); 이봉진 외(2004) 등)과 2) 지역난방 가구의 취 사용 도시가스비의 비율만큼을 가스난방 가구에 일괄적용하여 감하는

39) 지역난방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고지서 상에 난방비와 급탕비를 구분하여 부과하 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마다 급탕비 책정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동향조사에서 는 둘 간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공동주택난방비”로 기입한다. 가스난방 가구 역시 일정 사용량(15Nm3)을 취사용으로 간주하여 전체 수용가에 일괄부과하기 때문에 지출액에서 취사용과 급탕용 사용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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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예, 이성근(2010); 최문선(2013) 등]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두 방법 모두 본 연구와 같은 가구단위의 난방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연료비 전체를 난방비로 정의할 경우 가구의 난방환경을 대리 하는 가구특성 변수들의 난방비 영향이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순수 난방비 외에도 급탕용과 취사용 지출 역시 많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료비 전체를 난방비 로 정의할 경우 난방비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과대 추정될 수 있다. 지역난방 가구의 도시가스비 비율을 적용할 경우 역시 가구의 실제 사용량이 아닌 평균적인 사용량 정보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해 당 가구의 난방비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 지역난방 가구의 평균 도시 가스비 지출액은 7,886원인 반면 표준편차는 삼분의 이 수준인 5,503 원으로 가구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40) 가구마다의 취사비용 차 이를 무시하고 평균값을 일괄 적용하여 제외할 경우 가구별 난방비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41)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가구단위로 분석을 수 행하는 연구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향조사 자료의 가구별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여 난 방기간 비용에서 비난방기간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해당 가구의 겨울 철 난방비로 정의한다.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동향조사 자료는 상당수 가구에 대해 6개월 이 상 연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취사를 포함하여 비난방기간 가구의

40) 실제로 가스난방 7,404가구에서 지역난방 가구의 평균 취사비용(7,886원) 이하의 비용을 도시가스비로 지출하였다. 평균값을 일괄적용할 경우 이들 가구는 음(-) 의 난방비를 지불하게 된다.

41)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문선(2013)은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지역난방 가구의 취사용 사용량 중간값(median)을 해당 가스난방 가구의 사용량 으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가구의 취사용 사용량을 정확하게 반영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때, 겨울 철 난방기간 관련 지출액에서 비난방기간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 당 가구에서 겨울철 순수하게 난방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료 구축

난방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난방비와 관 련하여 이후 본 보고서에서 사용될 용어들에 대해 정리한다. 난방기간 비용에서 비난방기간(전기비의 경우 비난방기간과 냉방기간) 비용을 제외한 연료비와 전기비를 각각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로 정의 한다. 따라서 이후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난방비’는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를 합친 비용을 의미한다.

‘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자료(이하 가구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앞서 2절에서 ‘월별 난방 관련 지출’(이하 월별 자료) 자료로 추

출된 163,668개의 표본 가운데 10개월 이상 조사된 가스난방 9,603가

구(85.9%) 그리고 지역난방 1,574가구(14.1%) 등 총 11,177가구에 대 한 1년 동안의 시계열 정보를 구축한다. 10개월 이상 조사된 가구는 표본수로는 77.4%, 그리고 가구수로는 68.6%에 해당한다. 12개월 전 기간 조사된 가구의 연료비와 전기비 정보를 기준으로 10개월과 11개 월 조사된 가구의 빠진 달에 해당하는 정보를 복원하였다.42)

난방비 산정과 관련하여 1~3월을 난방기간으로 5~11월을 비난방기 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즉 난방기간 연 료비 평균값에서 비난방기간 평균값을 제외한 지출액이 해당 가구의

42) 예를 들어 1월 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12개월 조사가구의 1월 연료비와 전기비 비율을 적용하여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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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연료비로 정의된다.43) 난방전기비의 경우 여름철 냉방용 수요를 고려하여 5~11월인 비난방기간 중 전기비가 가장 많이 나온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달의 전기비 평균값을 사용한다. 마지막 으로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해당 비용 을 영(0)으로 처리하였다.44)

다. 가구별 겨울철 난방비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동향조사의 원시자료에 임의의 가공작업을 거쳐 11,177가구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역시 1~3월의 비용에서 5~11월의 비용을 제 외한 금액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하였다. 앞서 2절에서의 월별 자 료와는 달리 가구별 자료는 가구의 난방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자료로, 이후 소개될 난방비 관련 정보는 전국의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가구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지는 3개의 그림에 서는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난방비에 대해 소개한다.

[그림 3-3], [그림 3-4], 그리고 [그림 3-5]에서는 각각 난방비, 난방 연료비, 그리고 난방전기비에 대한 11,177가구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을 그 분포와 함께 제시한다. 겨울철 가구에서는 난방을 위해 월

87,063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난방비 가운데 난방연료비가

76,569원으로 87.9%를 차지하며 나머지 12.1%에 해당하는 10,494원

43) 난방기간으로 12~4월, 1~4월, 1~3월 등 3개안, 그리고 비난방기간으로 6~11월과 5~11월 등 2개안으로부터 총 6가지 조합의 안들을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중간 값(median)을 적용하거나 최댓값(혹은 최솟값)을 제외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난방비 추정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1~3월과 5~11월 평균값을 사용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44) 난방연료비의 경우 99가구(0.89%) 그리고 난방전기비는 1,772가구(15.85%)에서 (-)의 값이 확인되었다.

은 난방전기비로 지출되었다.45) 한편 난방연료비와 난방전기비 간에 상당히 상이한 형태의 분포가 확인된다. 주난방과 보조난방의 사용에 대해 가구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준편차 값이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난방연료비에 비해 난방전기비의 표준편차는 평균값을 1.2배 이상을 초과한다. 앞서 비(냉)난방기간 비용을 제외한 후 음(-)의 값을 가지는 가구의 비율 역 시 난방전기비의 경우 15%에 달하였다. 난방용 전기사용에 있어 가구 들 간에 차이(variation)가 상당히 크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가구에서 는 거의 대부분이 주 난방설비에 대한 보조 역할로 전력을 사용한다. 가구의 특성 (또는 난방환경) 그리고 선호에 따라 전기난방기기에 대 한 사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 그림 모두에서 0의 값 근처에서 절단(truncated)된 분포가 나타난 다. 해당 구간에 속한 가구는 겨울철 해당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 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방연료비 20천 원과 난방전기비 0 원을 기준으로 절단할 때 각각 883가구(7.90%)와 1,772가구(15.9%)가 해당 구간에 속한다. 특이한 점은 난방연료비 분포에서 절단구간에 속 하는 가구와 난방전기비의 절단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특성이 전혀 다 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3-6>에서는 절단된 구간에 속하 는 두 그룹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난방연료비의 절단가구는 예상한 대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거나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46) 반면 난방전기비 절단가구의 경우 함께 제시된

45) 난방기간 연료비와 전기비는 각각 107,880원과 48,075원이며, 비난방기간은

31,367원과 38,301원으로 산정되었다. 표들에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음(-)의

값을 가지는 비용을 영(0)으로 처리한 후 계산된 값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