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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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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업무 연간추진계획

공정조달 구현을 위한

2013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

2013. 2. 13.

(2)

목 차

. 2012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 1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 ··· 1

공직윤리 확립 및 감사·감찰결과 엄정 처리 ··· 2

부패예방을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이행 강화 ··· 3

친절문화 정착 및 직장분위기 쇄신 ··· 4

성과 및 향후 과제 ··· 4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감사 ··· 6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책임성 제고 ··· 8

반부패·공정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 10

활기차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 12

Ⅲ.

행정사항 ·············································································· 14

<붙임>

1. 과제별 담당부서 및 추진일정 ··· 15

2. 2013년도 자체감사 세부 추진계획 ··· 16

3.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평가표 ··· 17

(3)

Ⅰ. 2012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ꊱ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

□ 일상감사 범위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 주요 정책집행·예산관리·계약 등의 업무를 포함한 일상감사 대상·

기준 등 ‘일상감사 매뉴얼’ 제작 배포(6.13)

○「조달청 감사규정」에서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구입․용역계약 등 예산집행 등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15건)

- 나라장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등

○ 민원·진정 및 수요기관 조사요청에 따라 현지조사 확인(4회)

□ 감사 결과 처분사항 및 지적사항 이행관리 강화

○ 감사결과 ‘이행관리 책임제’ 실시 및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지적·개선사항 이행관리 점검·확인

○ 내·외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등을 정리한「바른조달 길잡이」

발간·배포(12.28)

□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에서 제도개선 위주로 감사 전환

○ 수의계약 실태, 최저가 낙찰제 등 본청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4회)

○ 반복 집행업무에 대한 지적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감사 실효성 제고

* (본청) 4회, 총 36일간, 연인원 206명 (지방청) 9회, 총 59일간, 연인원 361명

< 2012년도 자체감사 결과 > (단위 : 건)

계 주의 시정 경고 개선 우수사례 기타

(권고, 통보)

162 71 35 2 37 6 11

(4)

ꊲ 공직윤리 확립 및 감사·감찰결과 엄정처리

□ 조달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기강 확립

○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월례조회, 전략점검회의 시 기관장의 청렴·윤리의식 메시지 전달(월 1회이상)

○ 외부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청렴교육 실시(3회)

○ 행동강령 주요 질의응답 등을 조달샘터 게재 및 개인메일로 전파(12회)

○ 청렴UCC·웹툰·표어를 공모·선정하여 청렴의식 고취(7.24)

- 청렴UCC 4편, 웹툰 3편, 표어 3편을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취약시기 감찰 강화

○ 상시 예방감찰을 통해 취약분야 부조리 사전예방 및 차단 - 고객접견실․평가실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직원 동향 파악

○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선거기간, 대통령 해외순방 시 등 취약시기에 불시 암행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7회)

-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민원처리 지연, 공사현장 불시점검 등

* 통계청과 교차 복무점검 실시(2회)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특별 관리

○ 금품수수 및 도박 등의 비위 발생 즉시 대기발령 조치, 징계처분 시 음주운전 비위와 함께 감경에서 제외하여 엄중조치 및 특별관리

○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맞게 처분기준 강화(10.22)

□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및 청렴리더활동 내실화

○ 감사·감찰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담당자 워크숍 개최(2회)

- 효율적인 감사활동 및 감찰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 및 발표

○ 본·지방청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청렴리더 워크숍 개최(2회)

- 청렴․공직윤리․부패취약분야 토론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5)

ꊳ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발굴·추진 및 이행점검

○ 부패취약분야 또는 부패발생분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 발굴·추진 -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허위가격 자료 제출 차단’ 등 자체 제도

개선과제 발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제출(국무총리실 및 권익위, 매분기)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추진 및 점검

□ 턴키․일괄입찰제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 강화

○ 외부 심사위원*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공정한 평가 협조 요청 및 금품수수 시 처리요령 등 안내(5회)

* 조달청 직원 25명과 외부전문가 25명(총 50명)으로 구성

○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감찰 강화(연중)

- 직무관련자와 접촉금지 여부, 위반 시 해촉․형사고발 등의 조치

□ 청렴문화 조성 및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직무관련자와 투명한 만남으로 청렴생활화 및 부패발생 취약환경 사전 차단을 위해「직무관련자 응대 처리지침」마련·시행(9.7)

- 사전 방문신청, 방문 전·후 조치사항, 면담후 조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 선물에 대한 「선물 신고 및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제정(9.11)

- 국외출장, 외국인사 방문시 선물 수령에 대한 지침 마련으로 신고 누락 방지

○「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제작 및 배포(4.19)

- 부패방지와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배포

(6)

ꊴ 고객만족도 제고 및 직원 친절도 관리

□ 「민원답변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 중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 에서 사전검토

《 ‘12년도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 현황 》

민원답변 사전심사 직접 접수 타부서 접수

67 6 51 10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전 직원 친절도 조사

○ 고위공직자(10명)에 대한 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 등 청렴도 평가 - 내부평가(75%), 외부평가(25%) 및 계량지표*(감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징계처분 실적, 재산신고 결과 등을 점수화하여 감점

○ 청렴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성과 평가시 반영(+0.5~-0.5점)

○ 전 직원 대상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상·하반기 각 1회)하여 개인별 성과평가에 반영(+0.5~-0.5점)하고, 우수 부서․직원 포상

* 6개 부서 및 직원 10명,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ꊵ 성과 및 향후 과제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직무 관련자 응대 처리지침, 감찰활동 강화, 청렴교육 전문가 초빙 특강 등 다각적인 노력 결과 부패발생 건수가 최근 감소 추세(발생시점 기준)

* (’08년) 6명 → (’09년) 2명 → (’10년) 2명 → (’11년) 4명 → (’12년) 1명

☑ 그러나, 2012년에 금품수수(1명), 도박(3명), 음주운전(5명) 등이 적발되고, 자체감사·감찰결과 징계처분 사례가 없어, 감사·감찰이 형식적인 운영 으로 비춰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

(7)

Ⅱ.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부정책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는 감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책임성 제고

반부패·공정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활기차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경제활성화 지원에 감사역량 집중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사전예방 감사

감사결과 이행 철저로 행정효율성 제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시 감찰활동으로 비리 사전 차단

공직윤리의 내재화로 책임성 제고

비위공직자 일벌 백계 및 특별관리

외부 사정·감찰 기관과 정보교류 활성화

반부패·청렴 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및 청렴성 관리 강화

관행적 부조리 근절 및 점검 강화

공익신고 및 부조리 행위 신고 활성화

혁신적·적극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무사안일 업무처리 지양 및 소통 원활화

친절문화 정착으로 고객서비스 제고

악성·고질적 민원으로 부터 직원 보호

목 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

운영방향

정책지원을 위한 자체감사·감찰 운영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8)

1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감사 운영

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녹색성장 등 정부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하는 감사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감사에 역점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실태 점검

-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추어 정부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 대․

중소기업의 상생, 일자리 창출, 녹색조달 등 추진 중점 점검 - 주요정책의 추진과제별 실천 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수시 점검

○ 조기집행 및 경제활성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상시 집행실태 점검 실시

- 조달요청서 접수 및 계약지연 처리 등 표준행정 소요일수 준수 여부 점검

- 물품검사, 대금지급, 시설공사 준공처리 지연 등 계약대금 지급관련 업무처리 등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

□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사전예방 감사

○ 전자입찰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극 활용

- 불법전자입찰,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대응 - 담합 행위 및 허위서류 제출 등 점검

지적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예방적․생산적 감사

- 각종 계약관련 제도 점검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작동 유도

- 계약법규가 상위법규·지침에 위반 또는 상호모순 여부 등 테마 감사 실시

- 일상감사의 내실화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분기 1회) 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관행 타파

(9)

□ 감사지적 사항 이행철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테마위주의 자체감사 실시로 감사 효율성 제고

- 내·외자로 구매되는 물품의 가격관리, 허위서류 제출 여부* 등 관리 사각 지대에 대한 테마감사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

* 내외자 공통물품에 대한 테마감사 실시 및 허위서류 제출여부 점검(반기별)

- 지방청 감사는 제도개선, 지침 등의 실효성 여부 위주로 점검(2012년도 감사결과 우수기관은 면제)

* 본청은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테마위주 감사로 중복감사 지양

○ 감사지적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전담반을 편성, 제도개선 및 조치사항 점검으로 반복적인 위반행위 예방

-

단순·반복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정보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고, 교육실시 후에도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구매, 시설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부서 전문가를 초빙, 최근 전문 지식 습득 등으로 감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구매, 시설, 원자재비축 분야에 대해 1월~3월 중 실시

- 감사담당자는 연 40시간 이상 감사·감찰 전문교육 이수 및 분야별로 검증된 인사풀을 활용하여 감사담당자 선발

- 신규 감사담당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전문교육 이수

(10)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책임성 제고

민생정부의 출범에 맞춰 부정부패, 안일한 업무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위반자 무관용 처벌

□ 상시 감찰활동으로 비리 발생 사전 예방

○ 취약시기, 취약분야 및 취약지역 집중․상시 감찰

- 시설공사 관리 등 청렴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 - 취약지역 및 호화 유흥업소 주변 불시 점검

○ 감찰활동시 모범 공직자, 모범사례도 적극 발굴

- 수범사례 확산 및 모범 공직자 발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공직윤리의 내재화로 책임성 제고

○ 공직윤리교육 실시

- 기관장이 월1회 이상(월례조회 또는 간부회의 등)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교육 실시

- 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청렴교육 실시(분기 1회) *직원 10시간, 고위공직자는 5시간 이상 청렴·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실시

- 신규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을 임용·승진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여 청렴공직관 정립

○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교육자료 등을 조달샘터 및 조달회보 등에 게재․전파

(11)

□ 비위공직자는 일벌백계 및 특별관리

○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등의 비위는 징계처분 시 감경 제외 및 특별 사후관리

- 비위발생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조치 외에 징계부가금을 최대한 부과(비리금액의 5배내)

○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엄중 처벌

□ 외부 사정․감찰기관 등과 정보교류 활성화

○ 관련업체 및 단체 등으로부터 감찰정보 수집

- 불합리한 업무처리, 불만사항, 직원 동향 등 수시 정보 수집

- 계약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PCRM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감찰활동 실시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사정기관과 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 설명 및 정보 교환

-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감사, 공동감찰 등을 통한 감사·감찰 활동 및 정보 공유

- 언론기관․유관단체․조달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청렴․고객 서비스 분위기 확산

(12)

3 반부패·공정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반부패․공정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부조리 행위․공익신고의 활성화로 부정부패 제공원인 차단에 감사역량 집중

□ 반부패․청렴 시스템 운영 활성화

○ 부패유발 요인 및 다발성 민원제기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부패유발분야에 대한 문제점 발견시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상하반기에 발굴과제를 종합정리하고 이행여부 점검(분기 1회) 및 관련법규․지침 등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안내․유도

○ 청렴옴부즈맨(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및 청렴활동 활성화 - 주요제도 제․개정, 부패취약분야 등 모니터링 참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청렴관련 활동 및 실적 등을 개인별로 청렴마일리지화 하여 성과 평가에 반영(+1~-1)

- 청렴진단 점검항목을 통해 자율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자기청렴진단시스템」운영(반기별 1회)

- 본청․지방청의 청렴 리더를 통해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 정책과제 지속적 발굴(반기별 1회)

(13)

□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및 청렴성 관리 강화

○ 우수제품․설계심사 등 기술평가위원 관리 강화(주관부서와 협의) - 우수제품 등 심사시 심사위원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파악, 당해심사

에서 제외

-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부적격자 퇴출

- 턴키설계서 평가전에 심사위원을 직접 방문, 공정한 평가 협조 요청

○ 조달물자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조달물자 품질검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품질검사 관련 금품제공 여부 등 청렴도를 조사하여 검사기관 자격 박탈 등 조치(반기1회)

□ 관행적 부조리 근절 및 점검 강화

○ 알선․청탁 등 관행적 부조리 근절 노력

- 「직무관련자와 응대 처리지침」(‘12.9)에 따라 퇴직자를 포함한 업무관련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면담하고 기록 유지 및 연대 책임 강화

-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특근매식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자와 골프 등 관행적 부조리 적발․근절

○ 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련 협회, 업체 등과 공동 노력

- 주요 상위 계약체결업체, 우수제품 협회, MAS 등 관련단체․협회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공동 실천대회 개최(상반기)

(14)

□ 공익신고 및 부조리 행위 신고 활성화

○ 각종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부조리 행위 신고 교육․홍보 - 각 국실 업무설명회 시 공익신고에 대한 절차 등을 설명․안내토록

자료 제공

- 청렴교육(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청렴워크숍 등) 시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제도 교육 및 전파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고자 적극행정면제 제도 적용 으로 부조리 신고 활성화 유도

* 부조리 신고 조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비밀보장 서약서 징구

- 내부 신고자는 모범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성과금, 해외연수 등에 인센티브 부여

4 활기차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빠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단순한 위반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 업무처리의 현실적 타당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면책제도 적용 - 감사자가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과감

하게 불문처리 및 피감사자의 적극행정 면책신청 적극 검토

○ 정기 및 테마 감사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능률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발굴․개선

(15)

□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는 일벌백계로 처리

○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한 감사”보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위주의 감사 실시 - “선례가 없다, 감사에 걸린다”는 구실로 민원처리를 지연 또는

반려하는 행위 등은 조사 후 엄단

○ 부서간 업무 비협조, 복잡한 업무 떠넘기기, 고유 업무 방치 등 소극적 행정처리 강력 제재

□ 친절문화 정착으로 고객서비스 제고

○ 전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실시(연2회) 및 각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월1회)

○ 친절도 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개선 및 포상 실시

- 친절도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친절서한 발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민원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담당자 문책조치 - 평가결과 친절한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 실시

* 개인성과평가에 반영(가·감점 ±0.5) 및 8개 우수부서, 12명에 대해 포상 실시

□ 자체감사 결과 공개 및 처분양정 심의제 운영

○ 감사결과를 내·외부에 공개하여 감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지방청 직원들과 심층토론 및 정보 공유

○ 감사결과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차년도 감사를 면제하고, 자체감사 수범사례 적극 발굴·전파

* 평가기준 : 징계 -5, 경고 -2, 주의 -1, 권고․통보․개선 -0.5, 시정 -0.2, 수범사례 3

○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여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분양정 심의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분

(16)

□ 악성․고질적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 동일한 민원이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 분류, 민원 종결 및 Black List를 작성․관리

○ 내부의 비방성 투서, 루머 제기자는 인사조치 및 각종 포상에서 불이익 부여

Ⅲ . 행정사항

○ 각 국․실․지방청은 부서별 소관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

- 감사담당관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

○ 2013년도 감사결과별 추진점검 전담자 지정·운용, 지적사항의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 및 장기 미이행 지적사항 보고(감사담당관)

○ 2013년도 공직윤리 확립계획,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친절도․청렴도 평가 세부계획 등은 별도 수립·시행

<붙임> 1. 과제별 담당부서 및 추진일정

2. 2013년도 자체감사 세부추진 계획 3.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평가표

(17)

<붙임 1>

과제별 담당부서 및 추진일정

과 제 명 일 정 비 고

ㅇ 민원다발분야 특정감사 실시 수시

감사실 ㅇ2013년도 공직윤리 확립계획 수립․시행

ㅇ201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ㅇ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정비

ㅇ감사담당자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2월 2월 3월 1~3월 ㅇ조달업무 알선·청탁근절방안 마련 및 시행

ㅇ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ㅇ예비감사인력 풀 관리, 감사실무 매뉴얼 제작 ㅇ개인별 청렴마일리지 평가

ㅇ행동강령 안내 및 위반사례 등 조달회보 게재 ㅇ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공동 실천대회

4월 6월 6월 6월, 12월

6~8월 상반기 ㅇ정책과제 및 중점추진과제 이행실태 점검

ㅇ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ㅇ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 점검 보고(총리실) ㅇ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실적 점검 보고(권익위) ㅇ외부 청렴교육 전문가 초빙 청렴교육 실시 ㅇ업무추진비 등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

ㅇ계약업체에 대한 PCRM을 통한 설문조사

분기별

ㅇ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ㅇ조달청 청렴리더 워크숍 개최

ㅇ자기청렴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및 진단 ㅇ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ㅇ조달물자 품질검사 전문기관 청렴도 조사

반기별

ㅇ취약분야 및 문제 직원 집중 감찰 ㅇ취약시기 감찰활동(2인 1조)

연중 명절, 휴가철 등

ㅇ친절부서 및 친절직원 포상 12월

ㅇ우수제품․설계심사위원 청렴성심사 및 관리강화 연중 국제·구매·시설,감사실, ㅇ취약시기 조달업체에 반부패·청렴협조 서한문 발송 명절, 휴가철 등

(18)

<붙임 2>

2013년도 자체감사 세부 추진계획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공 통

- 법규및지침 (4월,10일)운영실태 -내외자 공통

물품 감사 (6월,10일)

수의계약실태 (11.21~30)(8)

(‘11.12.22~‘12.1.6)특허수의

(12)[서면 및 방문] - - -

기획조정관 - - - 감사원감사(3.8~3.12(4) 감사원감사

(9.14~10.23) -

전자조달국 - 조달정보화 사업(12.6~21)(12) RFID시스템 운영(5.23~6.1)(8) 4.26~5.7(9) -

국제물자국 - - (5.23~6.3)외자계약(10) 3.15~3.26(10) 외자테마감사 (8.25~9.5)(10)

구매사업국 협상에 의한 11월(10일)계약실태

자재·장비구매

(5.21~6.1)(10) MAS(10.17~28)(10)

우수제품(3.21~4.1)(10) 5.17~5.28(9)IT용역 -

시설사업국 - 입찰금액적정성심사(10.17~26)(8) 공사관리

(4.11~22)(10) (2.17~3.3(11)기술용역

3.2~3.13(10) -

운영지원과 - - - (9.14~10.23)감사원감사 감사원감사

(1.14~1.25)

품질관리단 9월(8일) 면 제 12.12~16(5) 면 제 11.30~12.4(5) -

서울지방청 5월(8일) 5.2~11(8) - 7.12~7.21(8) 5.25~6.5(10) 5.13~5.23(9)

부산지방청 7월(8일) 6.13~22(8) - 8.25~9.3(8) 6.15~6.24(8) 6.16~6.20(5)

인천지방청 면 제 9.12~21(8) 9.26~10.6(8) 11.22~12.1(8) 11.9~11.20(10) 10.20~10.29(8)

대구지방청 10월(8일) 7.4~13(8) - 9.27~10. 6(8) 7.6~7.15(8) 6.30~7.4(5)

광주지방청 3월(8일) 3.14~23(8) 면 제 6.16~6.25(8) 3.23~4.1(8) 3.31~4.4(5)

대전지방청 11월(8일) 11.5~9(5) 11.23~12.2(8) 면 제 8.26~9.4(8) 10.6~10.10(5)

강원지방청 - 4.2~6(5) - 4.5~4.9(5) 4.28~5.2(5)

충북지방청 8월(8일) - 7.18~22(5) - 10.21~10.30(8) -

전북지방청 - 8.27~31(5) - 10.18~10.22(5) 4.14~4.18(5)

경남지방청 4월(8일) - 8.29~9.8(9) - 4.13~4.22(8) -

제주지방청 - 4.16~20(5) - - 5.11~5.18(5) -

* 2013년도 감사횟수 총 11회, 94일

(19)

<붙임 3>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평가표

구분

정기종합감사 특정감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제주 소 자재 장비

입찰금액 적정성

수의계약 조달 정보화

경고 2 1 1 2 -

주의 71 11 7 6 7 8 5 7 6 9 66 5 5

개선 37 2 (2) 2

(2) 2 (2) 3

(3) 4 (4) 4

(4) 6 (6) 3

(3) 2

(1) 28 4 1 4 9

권고 5 1

(1) 1 4 4

통보 6 3 (2)

2 (2)

1

(1) 6 -

시정 35 5 6 5 3 4 4 3 4 1 35 -

징계 모범

사례 6 1 1 1 1 2 6 -

계 162 23 17 15 14 18 13 16 13 15 144 9 1 4 4 18

점수 88.5 92.8 96.0 95.4 91.2 94.2 92.4 93.2 95.3 93.0 99.5 98.0 98.0

* 평가기준 : 징계 -5, 경고 -2, 주의 -1, 시정 -0.2, 권고․통보․개선 -0.5, 모범사례 3

* 본청 개선 및 통보사항은 제외〔( )는 본청사항〕

* ‘12년도 종합평가 순위 : 1. 인천청 2. 대구청 3. 제주청

*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인천청으로 2013년도 감사면제 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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