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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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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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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2013년 6월 5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 사례를 선택적 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 작·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 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 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 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 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 가 철거 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 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 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 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 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세대별 면적의 증축 없이 수직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 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수 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 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7/4)

내비게이션·모바일 지도 업데이트 주기 더 빨라진다

앞으로 최신의 공공 지리정보 개방이 확대되어, 공 공 및 민간 분야 지도 업데이트가 더욱 빨라질 전 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빠르게 변 화하는 국토변화 지리정보(도로, 철도, 하천, 택지, 건물 등 주요 지형 변화에 대한 전자지도 파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週) 단위로 수정한 최신의 국토변화 지리정보를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에 무료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도로, 철도, 하천, 택지개발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마트, 어린이집 등을 포 함한 55종의 시설물이 추가로 확대되어 공개된다.

국토변화 지리정보의 공개에 따라, 일상생활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내비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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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등 민간 지도의 업데이트 내용이 추가되고 업 데이트 속도가 빨라져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4월부 터 국가기본도 실시간 수정 체계에 따라 전 세계 지도제작 기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주간 단위로 국토변화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주 요 국토변화정보 약 2천여 건을 국가기본도(전자 지도)에 반영하였다.

앞으로는 국가기본도에 하계 휴가기간 및 추석 기간 중에 개통 예정인 주요 도로 정보와 준공 예 정정보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국민편의 를 지속적으로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7/4)

시중금리 반영하여 청약저축 금리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 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013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하였다.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 준으로 2012년 말 3.75%에서 2013년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청 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3년 5월 한 달에 만 1.7조 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 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2.5%로, 가입기 간 2년 이상은 4%→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 하였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었다. (7/2)

민간활용도 높은 국가공간정보 본격 개방 시작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활용하 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6종의 공간 정보를 추가로 개방하였다.

이번에 개방한 공간정보는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25개 중앙 부처의 76개 시스템과 246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800여 개의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구 축한 공공플랫폼)의 정보 중에서 민간에서 활용 수요가 많은 정보로,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등 산로정보, 사업지구정보, 국가지명, 해안선정보, 교통 CCTV, 국가교통정보 등이다. 이 정보들은 포털, 통신사, 내비게이션회사 등의 영업점 설치, 부동산개발 지원, 길안내 및 지도서비스의 갱신이 나 최신 정보 구축 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추가 개방을 위하 여 지난 1월 공간정보산업진흥원(대한지적공사, DAUM, KT, NHN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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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영리 재단법인)을 통해 100여 개의 기업을 대상 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 다고 밝혔다.

추가 개방되는 16종의 국가공간정보는 국토 교통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민간에게 무 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간정보를 제공받고 싶 은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은 공간정보유통시스템 (www.nsic.go.kr)에 가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필 요한 정보를 내려받으면 된다. 공간정보유통시스 템은 권역별로 분산 운영되었던 공간정보 유통망 을 통합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구 나, 언제, 어디서나 유통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공 간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켓 플레이 스다. (6/30)

불법명의 자동차 범정부적 단속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 창구를 개설, 상 시 운영하고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피해자 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 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 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 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 련·시행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 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 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적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 는 약 1만 9천 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확보 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 서와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피 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 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 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 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 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 세금미납,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과다 차량 등)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 용 단속 앱을 연내(2013년 11월)에 개발·배포하 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 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 방법, 단속 일정 및 단속 결과 분석 등 을 체계적으로 협의·시행함으로써 선진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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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6/27)

광명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등 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 구의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인근 지역의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 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 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 물량은 약 19만 호로 추정되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광 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현 9만 4천 호에서 6~7만 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지구지정 해제 등 전면 사업취 소 없이 정상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지구경계를 조정하여 일부 부지(취락지 구, 군사시설,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 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를 위한 구역 등)를 지 구에서 제척하고, 지구 내에 포함된 사업도 사업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 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 치(지구면적에는 포함하되 수용 없이 그대로 두는 것, 존치부담금 납부)시키거나 환지 방식(도로, 공

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구 내 공공주택 비 율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현재 전체의 71%가 공공주택 물량으로 계획)하여 공공주택 건설부지 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 콘셉트를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 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 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하여 자족 형 복합시설 단지(90만 평 수준)를 조성한다. 공 장이전용지는 선 이전-후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 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 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또한 자족형 복합 시설 단지에 앵커 기능을 우선 유치하여 주택수요 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 춰 공급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 될 것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 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하여 불편을 완화 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 성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 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 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 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 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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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201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주택 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58만 호의 63% 수준인 37만 호(수도권 20만 호, 지방 17만 호) 수준으로 수립하였다. 공공분양주 택은 작년 5만 호 인허가 되었으나, 올해에는 4·1 주택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시장상황을 감안 하여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 호로 대폭 낮췄다.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3만 3천 호)을 포함하여 작년 실적(6만 호)보다 많은 6만 8천 호 를 공급(인허가)할 계획(행복주택 1만 호 포함)이 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 호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 8천 호 공급을 추 진한다.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올해 공공에서 5만 6천 호(분양 2만 5천 호, 임대 3만 1천 호)를 준공할 계획이며, 공 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의 준공 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만 5천 호가 예상된다.

4·1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 격화한다.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 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

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 말 발표한다.

또한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올해 하반 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 6천 호에서 8천 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 현을 위한 4·1 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 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차질 없 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 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 는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 시 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중 지급대 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 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만 6천 호)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 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 부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 선변제권 부여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 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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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 완화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 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 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 리 인하 등 지난 4·1 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 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월 12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 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 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 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생애최 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 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 원 예산 범위 내 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 (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 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 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 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013년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 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 원(1억 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 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 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 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 다(신혼부부 5,500만 원 이하).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 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연령을 만 35세 미만에서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 반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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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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