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3. 19.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위원장 이 은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5. 3. 19.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 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15.1.20)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해체계획서 작성 내용, 해체 승인·확인점검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신설 (시행규칙 안 제4조제5항)
○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해체계획서 갱신 사항 신설 (시행규칙 안 제16조제7항, 제25조제7항, 제31조제5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6항)
○ 발전용 원자로시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함.
다. 해체승인 신청 사항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의2 및 제49조의2)
○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
라. 해체상황 보고, 완료 보고 및 확인·점검 사항 신설 (시행규칙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할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해체를 완료 하고 보고할 내용을 정함.
○ 위원회의 해체 확인·점검은 해체계획서 등에 따른 해체활동 및 상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해체 확인·점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15.3월~4월), 규제심사 (5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국무회의(7월)
<별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 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시 건설허가시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5조제3항)
□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92조의2)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 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등이 시설의 해체에 대해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확인·점검하도록 함(제28조제3항)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등이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해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운영허가의 종료를 통지하도록 함(제2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로원자로등을 해체하려 할 때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103조제2항)
<별 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해체계획서 제출
법 개정내용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 자는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시 해체계획서를 제출(법 제10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시행규칙 개정안
○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함(제4조제5항)
1.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원자로시설의 해체전략, 방법 및 일정
3.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특성과 건설 또는 운영시 조치방안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저장·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8.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예정
2.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개정내용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 시설의 운영자는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92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 시설의 운영자는 해체계획서를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제16조 제7항, 제25조제7항, 제31조제5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6항)
3. 해체승인 신청
법 개정내용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28조제1항, 제4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등의 시설에 대해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34조의2, 제47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49조의2, 제60조, 제67조)
시행규칙 개정안
○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22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1항)
○ 해체계획서 외 해체승인시 제출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함(제22조제3항, 제36조제3항)
1.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 부지재이용계획서
3.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공청회 개최 결과(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등에 한함)
4. 해체상황 보고
법 개정내용
○ 사업자는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법 제28조제3항)
시행규칙 개정안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3조의2)
1. 시설별 해체 현황
2. 제염·해체 활동 내역 3. 방사선안전관리 현황 4. 방사성폐기물관리 현황
○ 해체 확인․점검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활동 및 상황에 대 하여 실시하며, 해체 확인․점검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제23조의3)
※ 「해체 확인·점검」 관련 고시 제정 예정
5. 해체완료 보고
법 개정내용
○ 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에 보고 하고, 위원회는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운영허가의 종료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2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시행규칙 개정안
○ 해체완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3
조의4)
1. 해체의 전략 및 활동 내역 2. 해체 전후의 시설과 부지현황
3. 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현황
4. 해체작업에 참여한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 해체완료시에 제출할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최종부지 상태보고서를 말하며, 최종부지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3조의5)
1. 부지재이용 방안
2. 최종부지상태의 방사선·능준위 조사계획, 방법 및 결과
○ 해체완료 및 최종부지상태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3조의6)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이행하 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3. 최종부지상태가 고시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후의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해체완료된 원자로시설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상태
※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후의 부지 및 잔존 건물 재이용 기준」
관련 고시 제정 예정
<첨부>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김은환 과장 (02) 397 - 7261 채희연 서기관 (02) 397 - 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