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계약하기 3강. 계약서 작성하기
학습내용
- 추가계약 및 조정사항 들 - 계약서 작성 사례
학습목표
- 업무계약외 추가계약 및 조정사항들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고객 계약서 작성사례를 보고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현장촬영] 대구 중구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1. 추가계약 및 조정사항 들
1) 돌봄장소 변경시
- 돌봄장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합의 를 통해 돌봄장소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합의서 주요내용 : 장소변경일시, 돌봄변경장소, 장소변경사유, 합의내용
돌봄장소 변경 합의서
이용자명 돌보미명
아동성명 아동생년월일 년 월 일 장소변경일시 년 월 일 ~ 월 일
돌봄변경장소 돌보미가정 / 기타장소( ) 연 락 처
장소변경사유
합의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장소가 이용자가정이 원칙이나 이용자가 정의 요청으로 돌봄장소 변경을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였으 며,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은 아이 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간에 해결한다.
OO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이용으 로 인해 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 인한다.
위와 같이 돌봄장소 변경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서명 또는 인) 아이돌보미 : (서명 또는 인)
OO 건강가정지원센터
- 2 -
2) 야간돌봄 시간 변경시
- 기존 주간돌봄시간에서 서비스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합의를 통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합의서 주요내용 : 기존 돌봄시간, 야간돌봄시간, 신청사유
야간 아이 돌봄 확인서 (시간제)
이용자명 돌보미명
아동성명 아동생년월일 년 월 일 기존 돌봄시간 년 월 일 : 시
야간 돌봄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주 소
연 락 처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함)
위와 같이 야간 돌봄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아이돌보미 : (서명 또는 인)
OO 건강가정지원센터 3) 아이돌보미의 차량 이용시
- 아이돌보미의 차량 이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 한 서약서 작성
차량이용 서약서
이용자명 돌보미명
아동성명 아동생년월일 년 월 일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중 부모님과 합의하에 대상아동을 돌봄선생님의 차로 이동 시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OO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 시 돌봄선생님과 이용자가정에서는 OO건강가정자원센터 아이 돌봄지원사업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서명 또는 인)
아이돌보미 : (서명 또는 인)
OO 건강가정지원센터
4) 아이돌보미 겸업 시
- 아이돌보미 업무 외 겸업을 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승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반드시 승인 혹은 불승인 통지를 하여야 함
아이돌보미 겸업 승인신청서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겸업 소속기관 참여사업(업무) 수행기간 직접일자리사업
여부(√)
□
□
□ 확인사항
- 현재 진행중인 겸업업무는 신청일기준 상기외 존재하지 않음.
- 겸업 및 재정일자리 중복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겸업승인을 받지 않고 타직무 수행, 겸업업무 변경 미신고 등 복무규정 위반시 취업 규칙상 징계를 인정함.
-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16:00~20:00에는 돌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함.
상기 확인사항을 준수하며 취업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의 겸업을 승인해 주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 건강가정센터 귀하
- 4 -
[과제] 여러분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라고 가정하고, 아래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계약서(서비스제공기관(대표자) - 이용자 –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하 A라 한다)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이하 B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이하 C라 한다)를 통한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제공 · 이용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가 B와 C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을 위한 연계를 하고 C가 B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내용 미변동 시 A, B, C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돌봄대상) C는 B의 자녀를 돌본다.
제4조(돌봄시간) C는 계약기간 동안에 장소에서 ○○시 ○○분부터 ○○시 ○○분 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C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 15호를 적용한다.
중략
제9조(계약해지) ① A, B, C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0일전에 A는 B와 C에게, B는 A 와 C에게, C는 A와 B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상기 사항을 확약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A, B, C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계약연장) A, B, C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월 단위의 동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계약자 : A 대표자 (서명 ) B 성 명 (서명 ) C 성 명 (서명 )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