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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변경 비교표
21.8.4. 시행공문 개정 (안) 사 유
1p
시행일(ˊ21.8.24.) 2021.8.24.
시행일(ˊ21.9.2.) 2021.9.2.
○ 기준일자 및 시행일 변경
10p
2.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5) 제출서류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2.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5) 제출서류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4)
○ 서식번호 수정
21p
4.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5) 제출서류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4.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5) 제출서류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4)
○ 서식번호 수정
22p
5. 학술·공익적 목적 3) 제출서류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추가)
5. 학술·공익적 목적 3) 제출서류대상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누락된 제출서류 추가
57p 4) 질병청
○ 격리면제기간 중 능동감시 강화 - 증상 유무 확인
- 격리면제 기간 도래 후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안내
* 격리 전환자 명단은 질본시스템에서 확인(중대본 -2274호, 2020.9.10.)
- ①활동계획 준수, ②진단검사 실시(6~7일내), ③출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안내 강화
4) 질병청
○ 격리면제기간 중 능동감시 강화
- 5일차 문자(6~7일차 검사안내 등) 1회 발송 실시
○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내용 제외(21.8.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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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시행공문 개정 (안) 사 유
64p
<서식-5> 격 리 면 제 서
※ 주의사항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식-5> 격 리 면 제 서
※ 주의사항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내용 제외(21.8.23 시행)
영문 서식
5.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 Note
-After the entry, the person should install the Self-Check Mobile App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disease control authorities and report his/her health status every day through the app. The person should answer daily phone calls from government officials to report his/her health status.
5.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 Note
-After the entry, the person should install the Self-Check Mobile App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disease control authorities and report his/her health status every day through the app. (삭제)
○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내용 제외(21.8.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