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참고
변경 비교표
21.7.3. 시행공문 개정 (안) 사 유
24p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 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 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생략)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주소지로 이동(부모와 동행하는 미성년 자녀도 대중교통 이용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이하생략)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 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 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생략)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주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이하생략)
○ Q7-2 답변 변경
- 2 -
21.7.3. 시행공문 개정 (안) 사 유
32p
Q32.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또한 격리면제 대상자와 동행하는 미성년 자녀도 대중 교통 이용 가능함
Q32.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 Q32 답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