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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0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9호 공시송달 공고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3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10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21-624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 1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7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7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호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57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1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9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제2006-0- 인천광역시-

2호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

3층(답동)

김현우 - 외국인 노동상담 - 무료진료소 운영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

부서 비고

변경전 변경후

제2011-0- 인천광역시-

53호

(2011.11.28.)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인천광역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33(간석동)

박무진 김정옥

사랑의 집 고치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에너지 정책과

등록변경일 2021.1.20.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 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납부독촉 대상자

상 호 주 소 반 송

사 유

과태료

금 액 납부기한

㈜서부산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117번길 ** 폐문부재 11,916원 2021.02.01.

㈜혜인종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층

*, *호(구월동, 일류빌딩) 수취인 불명 1,770,000원 2021.02.01.

㈜디디케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호(주안동, 르네상스빌딩) 이사 1,770,000원 2021.02.01.

대우송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청

천동) 주소지 불명 1,770,000원 2021.02.01.

㈜에스에스종 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50번길

101, *층(연수동, 광용빌딩) 수취인 불명 359,500원 2021.02.01.

에스씨제일**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70, ***

호(중산동, 메디피아) 이사 1,452,500원 2021.02.01.

※ 납부기한 이후 체납시 최장 60개월 간 중가산금 부과

나. 공고기간 : 2021. 1. 19. ~ 2021. 2. 1.

다. 기타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99)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인천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를 확인한 후 계좌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변 경 사 항

변경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20-0- 인천광역시-

25호

인천지역아동 센터총연합회

대표자 신준범 김신

2021.1.19.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번길 22-12,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66,4층 408호 (다운타운일레븐)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엘에스티에스

2) 대 표 자 : 박상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94, 디동 2층(청라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40호

6) 등 록 일 자 : 2021. 1. 20.

(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 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 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1.19. ~ 2021.2.4.(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액의 20%를 감 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 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8)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1년 2월 19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21년 2월 19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9)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608 김* 규 730405-***

****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감계 로 *** , ***동 1202호

(창원감계아내*********** )

2020.11.21.09:57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3반

길이 2.2미터 초과 (총길이 18.9미터)

경남99

바9744 300,000 반송

(폐문부재)  

2 000642 이* 국 720312-***

****

경기도시흥시 시청로**번길

** , 502호 (장현동) 2020.12.21.07:40 중구 북성동 월미로234번길 이동3반

폭 0.26미터 초과 (총폭 2.76미터)

인천98

바5020 500,000 반송 (폐문부재)

(1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 1. 19. ~ 2021. 2. 4.(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1. 4. 12.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11)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 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 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 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1년 4월 1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12)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346 정*욱

경상남도김해시

전하로176번길 71 , ***동 1503호 (전하동, ***

보라아파트)

좌 동 2020.6.16.15:36 중구 항동 서해대로

폭 0.28미터 초과 (총폭 2.78미터)

경남99

바4216 300,000 반송

(폐문부재)  

2 000357 전*민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장곡길

259-4 , *동 ***호 2020.6.23.15:09 남동구 논현동 소래로

폭 1.45미터 초과 (총폭 3.95미터)

경북98

아2621 1,000,000 반송 (폐문부재)

3 000372 윤*준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논공 로7길 25 , ***호

(******* )

2020.7.1.14:18 계양구 작전동 봉오대로

축하중 1.50톤 초과 (4축하중 11.50톤)

서울06

카7810 500,000 반송 (폐문부재)

4 000397 허*희

부산광역시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69 ,

***동 ****호 (지사동,

*************** )

2020.7.10.19:47 서구 석남동 봉수대로

폭 0.48미터 초과 (총폭 2.98미터)

경북98

사1214 500,000 반송 (수취거절)

5 000518 강*봉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합성북4길 ** (합성동) 2020.9.8.14:03 계양구 서운동 봉오대로 이동1반

축하중 1.30톤 초과 (3축하중 11.30톤)

서울06

거6308 500,000 반송 (폐문부재)

6 000536 이*서

경기도시흥시 목감둘레로 80 , ***동 ****호 (산현동,

********* 움 더숲)

2020.9.17.15:07 남동구 논현동 청능대로 이동1반

축하중 1.50톤 초과 (3축하중 11.50톤)

경기06

조7354 500,000 반송 (폐문부재)

(13)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21-624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매각건명 :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8-1 부광그린맨션 가동 402호 등 6건 나. 매각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류 지목/구조 면적(㎡) 용도지역 예정가격(원) 비 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8-1 부광그린맨션 가동

402호

토지 대지 67.45

계획관리지역 82,760,000 일반입찰

건물 철근콘크리트 75.78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667 강화현대아파트

102동 1411호

토지 대지 40.879

계획관리지역 124,900,000 일반입찰

건물 철근콘크리트

벽식 59.99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23-12 원창빌리지 1차

102동 103호

토지 대지 155.9375

자연녹지

지역 172,543,000 일반입찰

건물 철근콘크리트 84.9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7-2

토지 수도용지 222

주거지역1종일반 195,421,000 일반입찰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17

토지 수도용지 757

1종일반

주거지역 692,582,000 일반입찰

건물 - -

인천광역시 부평구 878-17,부평동

878-18

묶음매각 - 114.8

일반상업

545,872,000

일반입찰,

878-17 토지 수도용지 107.5 511,160,000 묶음매각

878-18 토지 수도용지 7.3 34,712,000

※ 건축물인 경우 토지면적은 대지권 면적으로, 건물면적은 전유면적으로 각각 표시하였음.

지목이 수도용지인 경우 ‘수도용지’ 목적 사용 종료되었음.

묶음매각 필지는 합계 금액으로 입찰.

(14)

다. 입찰일정

구 분 내 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1. 1. 19(화) 10:00 ~ 2021. 1. 28(목) 16:00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 찰 일 시 2021. 1. 29(금) 10:00 이후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바. 2인 이상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유효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결정)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무작위추첨(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이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므로 별도의 입찰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6)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사. 본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온비드”의 <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입찰보증금함)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귀속됩니다.

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전액이 완납된 경우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주민등록증,

(17)

운전면허증 등/ 법인: 위임자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일 전에 재산 매각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개찰 전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매각자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자산의 현장확인 및 각종 공부,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 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위 제시된 매각재산의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부가 우선하며, 매각 재산은 현재 있는 그대로(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 및 매각 토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쓰레기, 폐시설물등)과 수목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이며, 이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상의 지장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재산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사. 매각재산 지하에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 폐기물은 매수인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외벽, 색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권장 및 규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대급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수속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차.예정가격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8)

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032-720-2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의 용어해석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나. 전화번호 : ☎ 1588-53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 월 19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7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전부개정(인천광역시 조례 제 6311호, 2019.12.30. 시행) 내용에 맞춰 관련조문 변경

❍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양성평등사업 내용중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 고 관련절차 규정

2. 주요내용

가. 전부개정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변경된 조문에 맞 춰 시행규칙 조문 변경 (안 제2호,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양성평등 기금사업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 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20)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여성정책 과, 전화 032-440-2693, 팩스 032-440-8656, 전자메일 : busugo@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

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21)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50조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양성평등 사업: 조례 제5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조례 제50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0조 제5호 및 제8호의 지원사업

제2장 양성평등 사업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이하“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의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 사업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양성평등 사업 기금지원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 기금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부담금 부담능력 등을 검토한 후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선정위 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기관 등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지원 대상기관 등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기관 등의 대표자

(22)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4. 그 밖에 증빙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제8조(지급범위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학습지원비 2. 질병치료비

3.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비 4.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기금의 지급범위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신청절차)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2. 직업훈련 등 관련 수강료 지급 서류 3.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

제10조(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중 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한부모가족 중 제8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기금의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수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의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13조(지급범위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비 2. 여성 관련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 채용장려금

② 기금의 지급범위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공모 절차 등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 한다.

② 제1항의 공모 절차를 통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 사업 기금지원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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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등 4. 그 밖에 증빙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라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16조(심사기준) 조례 제57조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사람: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 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한 시민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 에 기여한 시민

3.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한 시민

제17조(추천) ① 조례 제5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후보자추 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6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세대별 주민등록표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수상후보자 로 추천할 수 없다.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 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공적심의)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추천을 받으면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적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0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 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조례 제54조제3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서식)

부칙<개정 2016-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호, 2020.8.31.>

(2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이전생략

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후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6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양성평등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5.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 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제5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2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7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 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우리 시 데이터의 제공·연계·공동 활용 활 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공공데 이터의 안정적인 품질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7)

2. 주요내용

❍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 상위법 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6조제3항)

❍ 위원회의 서면·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ㆍ연계ㆍ공동 활용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제1항)

❍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의무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 우리 시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 메일 rlagmldu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8)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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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 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계 및 데이터”를 “데이터”로,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를 “정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 써”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를 “처리되어”로, “모든 것을”을 “정 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시”라고”를 “

“시”라”로 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

(30)

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조례」제2조”를 “「인천광역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 여”를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여”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 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업무 담당관”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 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를 “데이터 확보 및 부서 간 데 이터의 연계ㆍ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으로, “경우 다른”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31)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 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제13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데이터--- --- --- 정하고 시민의 공 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 으로써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 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 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 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 든 것을 말한다.

2. --- --- 처리되어 --- --- --- 정보를 ---.

<신 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 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34)

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 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 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 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 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 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제3 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 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 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 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 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 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5. --- --- “시”라 --- --- --- --- --- --- ---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 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

제3조(적용범위)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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