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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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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상점가 지원”을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로 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중 ““시장”라”를 ““시장”이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를 “전통시장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상점가 ㆍ골목형상점가 지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 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 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제3조(책무)

--- “시장”이라---전통시장 등---

---현 행 개 정 안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ㅇ 제2조(정의)

ㅇ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ㅇ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 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 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 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 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 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관련조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성화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골목형상점가는 군·구의 신청 및 지정 정도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결 정되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국·시비 공모사업 내역에 따라 예산규 모가 매년 변동되므로 장래에 확정된 예산추계 한계

ㅇ 최근 3년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의 평균 지원대상수 및 예산규모를 산출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규모를 예측하여 소 요비용을 추계함

1) 최근 3년간(‘18~’20) 국·시비 공모사업 지원실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현황 : 총 73개(전통시장 50, 상점가 23)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원실적(연평균) 개소당 총사업비

비 고

(매칭비율)

개소 지원비율 총사업비 합계 국비

직접 시비 군구비

합 계 24개 (전체대비) 10,225 1,225 412 527 286

시 설 현 대 화 13개 18% 5,212 401 - 321 80 0:80:20

문화관광형시장 8개 11% 4,070 509 255 127 127 50:25:25

특성 화 첫걸 음 3개 4% 943 315 158 79 79 50:25:25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국가 직접사업인 ‘시장경영바우처’(시비 매칭없음) 사업 제외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예상규모 : 총 100개(‘22~’25년 누계기준)

- 인천지역 골목상권 상인조직 현황조사 결과* 파악된 총 200개 상인회 중 골 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상인회(점포수 30개 이상)는 70여개 정도이며,

* (‘19.12.기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수행

- 상인회의 조직 구성 및 그 신청에 의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므로 향후 ‘25년 까지 연차별 지정수를 추정함*

* (‘22년) 45개 → (’23년) 60개(누계) →(‘24년) 80개(누계) → (’25년) 100개(누계)

나. 추계 결과

ㅇ 소요예산 : 5년간 총비용 28,795백만원 ㅇ 산출내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공모) : 28,795백만원

☞ 연도별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 × 사업별 지원비율* × 사업별 개소당 시비 투입예산**

* (시설현대화) 18%, (문화관광형시장) 11%, (특성화첫걸음) 4%

** (시설현대화) 321백만원, (문화관광형시장) 127백만원, (특성화첫걸음) 79백만원

연도별 골목형상점가

지정 수(누계) 산출내역 예산액

(백만원)

합 계 28,795

2022 45

시설현대화 8개×321백만원 = 2,568백만원

3,361 문화관광형 5개×127백만원 = 635백만원

특성화첫걸음 2개×79백만원 = 158백만원

2023 60

시설현대화 11개×321백만원 = 3,531백만원

4,578 문화관광형 7개×127백만원 = 889백만원

특성화첫걸음 2개×79백만원 = 158백만원

2024 80

시설현대화 14개×321백만원 = 4,494백만원

5,874 문화관광형 9개×127백만원 = 1,143백만원

특성화첫걸음 3개×79백만원 = 237백만원

2025 100

시설현대화 18개×321백만원 = 5,778백만원

7,491 문화관광형 11개×127백만원 = 1,397백만원

특성화첫걸음 4개×79백만원 = 316백만원

2026 100

시설현대화 18개×321백만원 = 5,778백만원

7,491 문화관광형 11개×127백만원 = 1,397백만원

특성화첫걸음 4개×79백만원 = 316백만원

※ ‘21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2년부터 사업수행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ㅇ 국·시비 공모사업별 매칭비율

구 분

매칭비율 비 고

(편성목)

국가직접지원 시비 군·구비

공모사업 시설현대화 - 80 20 자차단체

자본보조 중기부

공모사업

문화관광형 50 25 2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성화첫걸음 50 25 25

ㅇ 재원조달 : 자체수입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 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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