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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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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 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다.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을 “그 밖에 단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중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을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 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 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징계위

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 의한 정기평정에서 연속으로

‘가’등급을 2회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 정」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 소위 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부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예 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 --- --- 단장--- ---.

제5조 (소위원회) ① 예술단의 연 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소위원회) ① --- --- 그 밖에 단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 만, 심의사항 중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그 밖에 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위

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단 서개정 2012-04-09>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 의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제6조(전형위원) ①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 령 연장, 명예퇴직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위촉연령) ① (생 략) 제10조 (위촉연령)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 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 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히 퇴직한다.

1. 삭제<2017-11-13>

2. 삭제 <2017-11-13>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 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에 필요 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 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12조(해촉) 관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해촉) ---

---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해촉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 인으로 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

--- 징계 위원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삭 제>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 나 관여한 사람

<삭 제>

5.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삭 제>

6.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삭 제>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 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삭 제>

8. (생 략) 3.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 의한 정기평정에서 연속으로 ‘가’등급을 2회 받은 자

9. 그 밖에 예술단의 발전에 저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3조 ∼ 제19조 (생 략) 제14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 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립예술단원(2021년 1월 현재 227명)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따른 명예퇴 직수당 예산 필요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위촉연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명예퇴직은 시립예술단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잔여재직 기간, 호봉 등에 따라 수당액수가 달라지므로 매해 예산액을 정확히 예 측하기 어려움.

나. 추계 결과

○ 연간 약 300,000천원 내외 소요(최하 2~최대 5명 명예퇴직 가능) - 예술단원 A씨(1964. 7월 생 / 34호봉) => 명퇴수당 51,966,000원 - 예술단원 B씨(1967. 7월 생 / 34호봉) => 명퇴수당 95,271,000원 - 예술단원 C씨(1972. 1월 생 / 28호봉) => 명퇴수당 123,795,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

△△△△

소계

세출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전액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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