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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행·재정 체제 구축 방안 1)

조경훈|OCS도시건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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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재정 체제의 특성

2012년 7월 1일자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약 465km2)을 관할하는 인구 10만여 명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광 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서 취 약한 인구·재정기반에서 출범하였다.

세종시는 도시기능 및 인구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의 법 적 지위를 보유하되, 관할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않고, 하부행정기 관인 읍·면·동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일의 자치계층 구조로 설계

1) 2012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 상생 발전도시, 특별자치도시로서 단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집행·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앞의 연구의 행·재정 분야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출범 세종시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규모 비교

구분 인구 관할구역 재정

세종시 10.2만 명 465.23km2 -

광역지자체

(광역시 평균) 215만 명 796km2 4.5조 원

(1만 명당 213억 원) 기초지자체

(시 평균) 30만 명 515km2 6,495억 원

(1만 명당 2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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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도시기능 측면에서 다수의 중앙행정기 관과 소속기관이 이전 배치됨으로써 행정기능 이 집적되는 특성이 있고, 인구 측면에서 예정지 역에 2030년 50만 명의 계획인구를 예정함으로 써 과소규모의 특성을 나타낸다(연기군. 2011).

세종시는 재정수요 측면에서 광역단체, 통합자 치단체로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나, 광역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방세 등 재 정확보 기반이 취약하다는 재정 특성을 가진다.

세종시 행·재정 체제의 예상 문제점

1.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적기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 문제

세종시는 기존의 3개 시·군(연기군, 공주시 일 부, 청원군 일부)을 통합한 통합 광역자치단체 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기능과 광역자치단체 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범 초기에는 조 치원읍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나, 이후 예정지역 건설 및 인구 유입 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세종시 전역에 걸쳐 행 정서비스 수요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범 초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 능 관련 행정업무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광역행정서비스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 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예정지역의 인구 증 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 및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시적인 재원 확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행정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출범 초기 재정 불균형 및 재정체계 안정화의 문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무원 입주 등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상되는 행정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자치적인 재정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 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 세종시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반면 그 규모는 매우 작아 재정운용에 그리 큰 도움이 되 지 않는 상황으로, 자체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 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전재원(또는 외부재원) 에 의한 조달이 불가피하다(박완규. 2011). 재 정 지출 측면에서 광역단체, 통합 자치단체로서 공무원 증원, 법정계획 수립, 교육비 전출금 등 경 상적 경비 증가, 균형발전 및 편입지역 격차해소 를 위한 지역개발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된다(세 종시출범준비단. 2012). 이와 같이 출범 초기 재 정 불균형이 우려되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 협력적 관계 정립의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 여 수행하고 있으며, 예정지역 내 행위허가, 개 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토지공급계획 승 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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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 정부청사 건축 업무, 첫마을 입주 지원,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예정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사무의 지 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법상 예정지역은 행복청이, 편입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계획권한을 가짐에 따라 관계 갈등의 발생소지 가 있다. 특히 단기 현안 문제로 세종시에 건설 중인 공공시설의 일괄 이관 시 예상되는 세종시의 행정 및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행복청의 계 획에 따라 대규모 시설을 세종시청으로 이관할 경우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감 안할 때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가 곤란하며, 향후 공공시설의 인수문제 를 놓고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세종시 행·재정 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세종시 행·재정 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 는 광역행정체계의 구축, 지방 재정기반 확충, 세종시와 행복청 간 발전적 관계 정립, 중장기적 행정역량 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 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단계별 발전계획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고려해야 한 다. <그림 1>과 같이 예정지역의 단계별 발전(2015년까지 도시정착, 2020년까지 도시성숙, 2030년까지 도시완성) 계획과 편입지역의 조화발전과 주변도시의 상 생발전을 위한 광역 계획이 실행되면서, 세종시는 광역적 자족도시 네트워크 거 점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초기에는 출범 이전의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이후 예정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에 대비한 단계별 행·재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2>와 같이 세종시 지원체계는 크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로 대별되며, 총리실의 세종 시지원단과 행복청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기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간 협조체계로 이루어지고 있 다. 세종시 예정지역의 도시계획 및 기술적 사항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설추진 위원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고, 세종시 관련 현안 종합 조정은 총리실을 중심으 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조정·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 관련 범정부 적 지원·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세종시의 행·재정 체제의 조기 정착 및 중장기 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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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종시 발전단계

편입지역 조화발전(∼2030년) 주변도시 상생발전(∼2030년)

예정지역 도시정착(∼2015년) 예정지역 도시성숙(∼2020년) 예정지역 도시완성(∼2030년)

<그림 2> 세종시 지원체계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안건심의 안건심의

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청사이전 공무원 지원

세종시 출범 준비

세종시 지원단

세종시 이전지원 사항

세종시 중장기 발전사항

행복청(국토부)

예정지역의 관련 사항

예정지역 도시계획

관계 부처

기재부: 행특예산 지원

교과부: 스마트스쿨 설치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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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행정체계 구축 지원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행정의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세종시의 비전과 전략을 고려하여 미래의 여건 변화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광역 및 기초 사무를 통합형 행정체계에 따라 수행할 경우에는 기능별 연계성 이 높아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과 단위의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에 조직 몰입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분리형 행정체계하에서는 계획집행의 전 문적 분화가 가능하나, 광역 및 기초업무의 연계 미비 등으로 사업추진의 비효 율 및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표 2> 참조). 따라서 출범 초기에는 통합형 행정체 계를 구축하고, 광역 업무 증가 및 세종시 성장에 따라 분리형 조직 구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지방 재정기반 확충 지원

■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세종시 예정지역은 2030년 50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의 이전시기와 이전 완료 이후 유동적 인구규모로 인해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예 측하기 어렵다. 출범준비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맞는 편 입지역 개발소요 등으로 출범 초기 세출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일반 재정부족 소요는 보통교부세로 충당토록 지원하는 한편, 특이 재 정부족 소요에 대해서는 현 보통교부세 특례(25%)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지방교부세에 대한 특례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재정 부족액)과 그 차액의 4분의 1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표 2> 광역 및 기초사무 동시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 비교

구분 통합형 분리형

조직

시청 해당 국이나 과에서 광역 및 기초사무 동시 수행

기초사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국 또는 과를 설치

교육청 해당 과에서 교육장 기능 동시 수행 교육감 하부에 교육장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 설치

장점 기능 조정과 업무 효율성 제고 계획 집행의 전문적 분화

단점 과 업무량 증가 사업 추진의 비효율 및 기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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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종시 지방재정 추가지원 검토는 현 보통교 부세 특례(25%)가 세종시 출범시기에 맞추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 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지방세수 확충 또는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과 함께, 지역개발 소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대응노력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이후 세종시 도시성장에 따 라 세출소요, 자체재원 및 세입증가 추이를 보 아가며 제도개선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2015년까지 50여 개의 시 설이 집중적으로 완공되어 세종시에 이관될 예 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이관 시 매년 200억 원 수준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비용이 세종시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세 종시출범준비단. 2012). 세종시 출범 초기의 재 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복청 또는 LH에서 한 시적으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방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국유재 산법」상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의 세종시 이 관 시 무상양여가 곤란하므로(「국유재산법」 제

55조), 임시적으로 무상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세종시와 행복청 간 발전적 관계 정립

세종시와 행복청의 발전적 관계 정립을 통한 협 력적 행·재정 체제 구축은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행 기반이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 행복청은 예정지역 건설 및 도시 계획 수립 권한(예정지역 도시기본·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등)을 일정기간 유지하여 국책사 업 추진의 일관성 및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 으며, 세종시는 편입지역의 도시계획을 중점적 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성장동력 확 보에 필수적인 투자유치 성과 조기 달성을 위해 행복청은 예정지역 내 대학, 병원 등 도시핵심시 설 및 거점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세종시는 편입 지역의 제조업, 농업, 관광 등 특화산업 유치 및 육성에 주력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세종 시와 행복청 간의 상호 업무갈등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세종시동반발전협의회(가칭)를 구 성·운영하고, 협력 프로그램 실행 및 주기적 인 사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소통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단계적인 도

<표 3> 세종시 예정지역 시설 관리비용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건수(건)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관리비 합계(A) 59 756.8 235.9 242.9 278

운영수익(B) 4 118.3 33.9 33.9 50.5

인수제외(C) 1 42 14 14 14

실제 관리비(D=A-B-C) 54 624.5 188 195 241.5

자료: 세종시출범준비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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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장을 고려하여, 예정지역의 도시성숙 시기(2020년)까지는 도시기반시설 관 리 등 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 등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 이 완성되는 시기(2030년)까지는 계획권한 및 지방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양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장기적 행정역량 확보 지원

■ 행정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조직 구축

출범 초기 세종시의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시작하지만, 2020년 세종시의 성숙 단계에는 인구 30만 명, 2030년 세종시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 약 50~6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초기에 인구 50만 명에 대응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할 경우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범 시에는 인구 10만 명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직하고 세종시 도시성장에 맞춰 특수사무를 강화하거나 세종시 사무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와 같이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따르며, 기초 및 광역 수행사무 처리를 위한 필수기구 수준의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교육청 평균 공무원 수를 바탕으로, 현재 세종시의 학교와 교원 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지방행정과 일치된 조직체계임 을 감안하여 도시성숙단계 이후에 설치를 추진하고, 기타 기관(지방검찰청, 지 방국세청, 유역환경청 등)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세종시 성장단계별 행정·교육조직 확대 방안

구분 세종시 출범 시

(2012년) 세종시 성숙단계

(2020년) 세종시 건설완료 (2030년)

인구 10.2만 명 30만 명 50~60만 명

행정 조직(실국본부) 5개(5실국) 5~6개 7~8개

시청 공무원 954명 약 1,500~2,000명 약 2,500~4,000명

교육

학교(초·중·고) 52개 약 120~150개 약 200~250개 교원 882명 2,000~3,000명 3,000~4,000명 교육청 공무원 378명 500~800명 1,000~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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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및 교육공무원 충원 방식의 다양화 지원 우수 행정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경력자 5급 채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 외국인 채용 확 대 등을 통해,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여 행정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여건 을 마련한다.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되, 각종 연구·저술 실적, 특허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하고, 각 대학의 추천과 견습 근무를 거쳐 7급으로 특 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 인원을 확대한 다. 타 광역지자체와 세종시 공무원 간 인사교류 확대,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규 모 인재 수시 채용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능한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무원들 과 공동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경쟁을 통해 역량 을 강화한다.

우수 교원 확충을 위해서 전국단위 우수교사 초빙 등과 같은 교원 선발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자치 확립 을 지원한다. 수석교사제 확대, 성과연봉제 실시 등을 통한 우수교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국가교육공무원 기준급여는 표준연봉 표로 활용하고, 세종시교사형 성과연봉제도 구 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목별 몰입 교육을 위한 해외 우수교사 유치 확대방안 마련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2012.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박완규. 201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안정화 방안(세종시민간위원 보고서).

세종시출범준비단. 2012.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인수방안.

. 2012. 세종시 재정 관련 검토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연기군. 20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모델개발 연구.

한표환. 2011. 세종시 2단계 행정체제의 효율적 기능배분(세종시민간위 원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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