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 기 도 지 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경 기 도 지 사"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경기도 공고 제2021-917호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Ⅰ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6회) 지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다만, 2020년에 시행된 면접의 경우 ’21.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소급신청 가능 하며 ’20년 면접수당 신청횟수(6회) 잔여분이 있을 경우(면접 1회 3.5만원)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 로 지급

(2)

Ⅱ 신청 자격

❍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시행연도(2021년)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1981. 1. 2. ~ 2003. 12. 3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면접응시 : 2021.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 소재 기업 ∙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년 면접 소급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지’ 조건은 ’21년 신청자격과 동일

신 청 불 가 (신청일 기준) 신 청 가 능 (신청일 기준)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중인 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중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중인 자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는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 (주의사항) 지급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건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 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前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PC)

◼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최종제출 후 수정ㆍ보완 불가, 미선정 시 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 4. 28.(수) 09:00 ~ 5. 31.(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제출 완료

❍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채용공고문

※ 공고일(‘21.4.23.) 이전 면접을 진행한 경우, 채용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④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하단의 (2)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증빙서류요건: 면접대상자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면접 당일 응시했다는 증빙서류 예시1.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결과 통보(합격여부 무관) 모두 제출 예시2.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담당자에게 받은 명함 모두 제출 예시3.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 면접당일 회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 모두 제출

(면접회사명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 표출)

<제출 시 참고사항>

*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 모두 표시

*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은이, 발신일, 본문내용 모두 표시

(4)

☞ ①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② ~ ④ 서류는 필수 첨부해야 함 ☞ 신청서 최종제출 후 휴대전화번호 및 지역화폐 등 정보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

※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지역화폐가 지급되므로 휴대전화번호 변경 계획이나 오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첨부서류는 화면캡처, 사진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되,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2개 이상의 파일제출 시, 압축하거나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 대체서류는 면접사실을 소명(신청자 본인이 면접대상자였고, 면접당일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필요 시 검증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 면접응시 사실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됨

Ⅳ 심사 방법

❍ 검증방법

신청자격

확인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면접회사에

응시여부 확인 ▶ 대상자 발표

※ 주 단위(월요일 ~ 일요일 접수 분)로 심사

❍ 결과확인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Ⅴ 받는 방법

❍ 받는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접수량에 따라서 받는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5)

- 김포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착한페이)

- 시흥시, 성남시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지역상품권 chak) - 그 외 28개 시․군 : 선불카드(경기지역화폐)

❍ 지역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선정자 : 보유한 지역화폐에 자동 충전

사용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에만 자동 충전됨

❍ 지역화폐가 없는 선정자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등록을 완료해야 지급됨

- 김포시 : ‘착한페이’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김포시 선택

- 시흥시, 성남시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 지역 선택

- 그 외 28개 시․군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카드가 자동 우편배송 >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 > 회원가입 > 카드 수령 후 어플에 카드 등록

< 지역화폐 신청시 참고사항 >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면접수당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와 지역화폐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해야 함

☞ 본인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을 시 면접수당 신청서에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수당지급 포기자로 간주, 회수 예정

(6)

Ⅵ 유의사항

 ❍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올린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면접수당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시행 면접의 소급신청의 경우 ’21년 1차 모집 기간에 한하여만 신청 및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내 FAQ 참조 - 청년면접수당 문의 : ☎1877-2046(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기간에는 문의가 폭증하여 전화 상담이 어려우므로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Q&A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산지에서 소비지 까지 일관된 저온 , 냉장,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유통시키는 구조...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장 : 아베

- 보육사 자격에 관한 아동복지법 등의 특례로 보육사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오사카부가 부내의 전 지역에서 국가전략특별구역 한정 보육사시험을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r]

[r]

아래의 저역통과필터 회로가 주어졌다... 다음의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