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부분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2장 공기조화 부하계산 3. 냉방부하계산
계산법 :
ETD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2장 공기조화 부하계산 3. 냉방부하계산
계산법 :
CLTD/SCL/CLF
계산 정확도 향상을 위 하여 계산법 변경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2장 공기조화 부하계산 4.2 구조체 부하
(1) 외벽, 지붕
· · ·
: 방위계수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2장 공기조화 부하계산 4.2 구조체 부하
(1) 외벽, 지붕
⋅ ⋅
국제 에너지 절약설계기 준이나 해외기준으로 변 경 삭제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3장 공조기기
8.1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16) 운전비 절감을 위해
냉방 및 난방조건에 동일하게 COP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3장 공조기기
8.1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16) 운전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공조 기기를 사용하도록 인증기
18.3. 난방코일의 설계요소
(5) 유속 : 코일 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0.1 m/s가 바람직하나 침식 또는 소음 방지를 위해 최대 0.7~0.8 m/s를 넘지 않도록 한다.
18.3. 난방코일의 설계요소
(5) 유속 : 코일 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0.1 m/s가 바람직하나 침식 또는 소음 방지를 위해 최대
0.7~0.8 m/s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해외 기준과 일치 조정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4장 환기설비
4.3 필요 환기량의 산정
필요 환기량은 환기목적에 맞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값, 또는 환기회수에 의해 산출한 값으로 한다.
(1) 거실에 필요한 유효 환기량 Q [m3/hr]
Q = 25 × N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4장 환기설비
4.3 필요 환기량의 산정
필요 환기량은 환기목적에 맞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값, 또는 환기회수에 의해 산출한 값으로 한다.
(1) 거실에 필요한 유효 환기량 Q [m3/hr]
Q = 인당 필요 환기량 × N
인당 필요환기량으로 일 반화함.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5장 배관설비
2.5 냉온수배관 관경의 선정 (1) 선정방법
2) 단위마찰 손실로서는 30~100[mmAq/m]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나, 배관비와 펌프의 동력비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관계가 길수록 단위마찰 손실이 작은 것이 경제적이다.
제 1편 공기조화설비 제 5장 배관설비
2.5 냉온수배관 관경의 선정 (1) 선정방법
2) 배관의 관지름은 초기투자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DN 50 이하는 0.6~1.2 m/s의 유속을 기준으로 하고, DN 65 이상은 75~400 Pa/m의 압력손실을 권장한다.
국제기준으로 적용
제 2편 위생설비 제 3장 급수설비 1.4 수압
급수계통에 설치되는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정상유량이 토출될 때를 기준으로 표 3.1과 같은 압 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말에서의 압력을 위해 서 건축물의 매 층에는 표 3.2의 급수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 2편 위생설비 제 3장 급수설비 1.4 수압
급수계통에 설치되는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정상유량이 토출될 때를 기준으로 표 3.1과 같은 압 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말에서의 압력을 위해 서 건축물의 매 층에는 표 3.2의 급수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인 IPC 기준과 국 내환경 기준에 따라 수정
표 3.1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주】1) 기준1은 NSPC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물 사용 습관에 적합하 다.
2) 기준2는 일본(HASS)의 자료로, 물 사용 습관이 우리와는 다 르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설계기준제정 이전에 간행된 서적이나 자료 등에서 오랜동안 인용되었기 때문에 병기한 것이다. 차후에는 기 준1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25psi, **30psi
기 구 필요압력(kPa)
기준1 기준2
일반수도꼭지 자폐수도꼭지 대변기 세정밸브
일반 대변기
블로아웃(blowout) 대변기 일체형 대변기
소변기 세정밸브 벽걸이형 소변기 벽걸이형 스톨소변기 블로아웃 소변기 샤워
가스 순간 온수기
100 100 100 170* 200**
100 100 170*
100 100
30 70
70 100 100
30 50
10070 40~80
표 3.1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과 유량
급수용 위생기구 유량1) (L/s) 압력2) (kPa)
욕조 0.25
55
비데 0.1
55
연합기구 0.25
55
식기세척기, 가정용 0.17
55
음수기 0.05
55
세탁트레이, 세탁기 0.25
55
세면기 0.1
55
샤워기 0.18 70
샤워기(압력식, 온도감지 혹은 압력식/온도감지
혼합밸브) 0.18
130
호스연결용 수도꼭지 0.3
55
싱크, 가정용 0.15
55
싱크, 청소용 0.18
55
소변기, 밸브 0.75 100
대변기, 세정밸브 1.6 100
대변기, 세정탱크, 밀결형 0.18
55
주) 1) 유량 추가사항은 (3) 참조2) 필요 급수압력은 유동압력이다.
표 4.3-1 위생기구의 필요 급수압력과 유량
제 4장 급탕설비 2.2.3
급탕용량산정방법 3) H = 4200
(
)
제 4장 급탕설비 2.2.3 급탕용량산정방법 3)
H = 4.186
(
)
단위오류 수정
제 2편 위생설비 제 5장 배수설비 4.2 소제구
(3)
수평배수관의 소제구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관지름이 DN100이하인 경우에는 20 m 이내, DN 10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30 m 이내로 한다.
제 2편 위생설비 제 5장 배수설비 4.2 소제구
(3)
건물 내의 모든 수평배수관에는 30 m 이내마다 소제구를 설치한다.
국제기준인 IPC기준에 따 름.
제 2편 위생설비
제 7장 통기
16.1 기구 통기관의 크기
표 7.4 통기관의 크기와 길이
(1) 15 45 9 22.5 60 7.8 15 45
- 9 30 60 180
- - 18 60 150
- - 15 24 120
- - 10.5 30 78 300
- - 9 27 75 270
- - 6 21 54 210
- - - 10.5 24 105 300
- - - 9 21 90 270
- - - 6 15 60 210
7.5 15 60 120 390
제 2편 위생설비
제 7장 통기
16.1 기구 통기관의 크기
표 7.4 통기관의 관 지름과 배관길이
오배수 수직 지름관 (DN )
총 기구배 수부하단위 (DFU)
최대 통기관 거리 (m) 1) 통기관의 지름 (DN)
32 40 50 65 80 10 0
12 5
15 0
20 0
25 0
30 0
3240 40
28 10
9 15 9
46 30
— — — — — — — — —
5050 65
1220 42
9
8 23 15 9
61 46 30 91
— — — — — — —
8080 80
1021 53
—
13 10 8
46 34 29
110 82 70
317 247 207
— — — — — —
10080 102
43
— 8 26 64 189 — — — — —
국제기준인 IPC기준에 따 름.
4.5 9 37.5 90 330 - 7.2 30 75 300
- 6 21 60 210
- - 15 45 150 390
- - 9 30 120 360
- - 7.5 24 105 330
- - - 18 75 240
- - - 22.5 3 7 . 5 300
- - - 15 30 150
- - - 9 24 105
- - - 7.5 18 75
100 140
11
8 26 20
76 61
299 229
100100 125
320540
190
— — 7 6
17 15 9
52 46 25
195 177 98 302
— — — —
125125 125
490940
1,400
— — — 6 5 5
19 16 15
76 64 58
232 204 180
— — — —
150150 150
1,100500
2,000
— — — — 10 8 7
40 30 26
122 94 79
305 238 201
— — —
150200 200
2,900 1,800
3,400
— — — —
6 23 9 7
73 29 22
183 73 58
287 222
— —
200200 250
5,600 7,600
4,000
— — — — — 6 5
19 17 9
49 43 24
186 171 94 293
—
250250 250
7,200 11,000
15,000
— — — — — — 7 6 5
18 16 14
73 61 55
226 192 174
—
300300 300
7,300 13,000
20,000
— — — — — — — 9 7 6
37 29 24
116 91 76
287 219 186
300375 375
26,000 15,000
25,000
— — — — — — —
5 22 12 9
70 40 29
152 94 73
375375 38,00050,000
— — — — — — — — 8 7
25 23
61 55
1) 배관길이는 통기관 연결점에서 대기까지 측정한 길이로 한다.제 2편 위생설비
제 9장 우수설비
제 2편 위생설비
제 9장 우수설비
표 9.1 강우량에 따른 우수입상관의 크기
관지름 DN
유량 L/s
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허용 수평 지붕면적(㎡)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50 1.5 101 67 51 41 34 29 25 22 20
80 4.2 299 199 149 119 100 85 75 66 60
100 9.1 643 429 321 257 214 184 161 143 129
125 16.5 1,166 777 583 466 339 333 291 259 233 150 26.8 1,895 1,264 948 758 632 542 474 421 379 200 57.6 4,082 2,721 2,041 1,633 1,361 1,166 1,021 907 816 250 105 7,401 4,934 3,700 2,961 2,467 2,115 1,850 1,645 1,480 300 170 12,035 8,023 6,018 4,814 4,012 3,439 3,009 2,674 2,407 375 308 21,822 14,547 10,911 8,729 7,274 6,235 5,455 4,84 4,364
4.2 우수수평관의 관지름 산정
표 9.2 우수수평관의 크기
관지 름 DN
유량 L/s
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허용 수평 지붕면적(m2) 50
mm 80 mm
100 mm
125 mm
150 mm
175 mm
200 mm
225 mm
250 mm 1/100 구배
80 2.2 156 104 78 63 52 45 39 35 26 100 4.7 335 224 168 134 112 96 84 75 56 125 8.6 613 408 306 245 204
150 14.0 997 665 499 399 332 285 249 222 166 200 30.2 2,142 1,428 1,071 857 714 612 535 476 357 250 54.8 3,885 2,590 1,943 1,554 1,295 1,068 971 863 648 300 89.1 6,317 4,212 3,159 2,527 2,106 1,155 1,579 1,404 1,053 375 161 11,459 7,639 5,730 4,584 3,820 3,274 2,865 2,546 1,910
관지 름 DN
L/s 50m m
75m m
100 mm
125 mm
150 mm
175 mm
200 mm
225m m
250m m
표 9.1 원형 옥내와 우수입상관의 관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 N)1)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mm/h)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50 268 134 89 67 54 45 38 34 30 27 24 22 80 816 408 272 204 164 136 117 102 91 82 74 68 100 1708 854 570 427 342 285 244 214 190 171 155 142 125 3216 1608 1072 804 643 536 460 402 357 322 292 268 150 5016 2508 1672 1254 1003 836 717 627 557 502 456 418 200 10776 5388 3592 2694 2155 1796 1540 1347 1197 1078 980 898 1) 관 지름은 원형관의 관 지름이다. 이 표의 원형 관과 단면적이 같은 다른 모양의
배관에 이 표를 적용할 수 있다.
4.2 우수수평관의 관지름 산정
표 9.2 우수수평관의 크기
수평관의 관 지름
(DN)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100 구배
80 305 153 102 76 61 51
100 668 334 223 167 134 111
125 1241 621 414 310 248 207
150 1988 994 663 497 398 331
200 4273 2137 1424 1068 855 712
250 7692 3846 2564 1923 1538 1282
300 12374 6187 4125 3094 2475 2062
관지름 DN
L/s 50 mm
75 mm
100 mm
125 mm
150 mm
175 mm
200 mm
225 mm
250 mm 150 28.1 1,990 1,326 995 796 663 568 497 442 398 200 60.5 4,288 2,858 2,144 1,715 1,429 1,225 1,072 953 857 250 109 7,771 5,180 3,885 3,108 2,590 2,220 1,943 1,727 1,554 300 178 12,639 8,426 6,320 5,056 4,213 3,611 3,160 2,809 2,528 375 323 22,918 15,279 11,459 9,167 7,639 6,548 5,730 5,093 4,584
1/50 구배
50 1.1 76 51 38 30 25 22 19 17 15
80 3.2 224 149 112 89 75 64 56 50 45 100 6.8 478 319 239 191 159 137 120 106 96 125 12.2 867 578 434 347 289 248 217 193 173 150 19.9 1,408 939 704 563 469 402 352 313 282 200 42.8 3,031 2,021 1,516 1,213 1,010 866 758 674 606 250 77.5 5,495 3,663 2,747 2,198 1,832 1,570 1,374 1,221 1,099 300 126 8,937 5,958 4,469 3,575 2,979 2,554 2,234 1,986 1,787 375 228 16,207 10,805 8,104 6,483 5,402 4,631 4,052 3,602 3,241
1/25 구배
50 1.5 107 72 54 43 36 31 27 24 21 80 4.4 313 209 156 125 104 89 78 70 63
100 9.5 675 450 338 270 225 193 169 150 135
125 17.3 1,225 817 613 490 408 350 306 272 245
수평관의 관 지름
(DN)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375 20252 10126 6751 5063 4050 3375
1/50 구배
80 431 216 144 108 86 72
100 985 492 328 246 197 164
125 1754 877 585 438 351 292
150 2806 1403 935 701 561 468
200 6057 3029 2019 1514 1211 1010
250 10851 5425 3617 2713 2170 1808
300 17465 8733 5822 4366 3493 2911
375 31214 15607 10405 7804 6243 5202
1/25 구배
80 611 305 204 153 122 102
100 1397 699 466 349 279 233
125 2482 1241 827 621 496 414
150 3976 1988 1325 994 795 663
200 8547 4273 2849 2137 1709 1424
250 15384 7692 5128 3846 3077 2564
300 24748 12374 8249 6187 4950 4125
375 44220 22110 14740 11055 8844 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