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과정학위과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대조표 ···5
C∙o∙n∙t∙e∙n∙t∙s 2015
KOICA 석사학위과정 가이드라인 I. 석사학위과정 실시개요 ···471. 사업개요 ···49
2. 추진절차 ···51
II. 단계별 추진개요 ···53
II-1. 계획수립 ···55
1. 연간 기본계획 수립 ···56
2. 연수기관 선정 ···57
3. 연간 기본계획 확정 ···59
4. 업무협조약정 체결 ···60
5. 업무협조약정 종료 ···61
II-2. 선 발 ···62
1. 입학 전형서류 준비 ···63
2. 후보자 추천(현지 인터뷰 실시) ···65
3. 서류 심사 및 전화 인터뷰 ···69
4. 최종 선발 및 통보 ···71
II-3. 준비 및 계획 ···74
1. 실시계획 수립 ···75
2. 위탁계약 체결 ···77
II-4. 과정 운영 ···78
1. 입국 및 KOICA 오리엔테이션 ···79
2. 연수 실시 ···81
3. 연수생 관리 및 지원 ···84
4. 모니터링 및 평가 ···91
5. 경비 송금 및 정산 ···97
6. 연수생 사후관리 ···99
2015
KOICA 석사학위과정 가이드라인
Ⅲ. 경비집행기준 ···101
1. 경비항목 및 분담기준 ···103
2. 경비집행기준 ···105
3. KOICA 경비 집행 ···111
4. 경비집행 및 정산 ···115
IV. 부록 ···119
<첨부 1> ···121
<첨부 2> ···127
<첨부 3> ···129
<첨부 4> ···130
<첨부 5> ···133
<첨부 6> ···143
<첨부 7> ···145
<첨부 8> ···147
<첨부 9> ···163
<첨부 10> ···168
<첨부 11> ···179
<첨부 12> ···183
<첨부 13> ···192
<첨부 14> ···194
<첨부 15> ···197
<첨부 16> ···198
‘석사과정학위과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대조표
5
항목당 초개정(안) Ⅰ. 석사학위 과정 실시개요
1사업개요 2. 대상국 ○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총 70개국 - 2011~2013년 석사학위과정(Scholarship Program, SP) 선발 대상국, 기타 우리 공관(사무소) 주재국 중 SP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 KOICA와 협의하여 과정 특성에 맞게 대상국 선정 5. 연수인원 ○ 과정별 연수인원은 20명 이내 원칙 ○ 협력대상국별 4명 이내 추천 - 연수기관의 선발기준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KOICA 지역별 재원 배분기준, 수원국 빈곤상황, 원조효과, 정부 주요 정책사안 등을 반영 하여 결정 국별 최대 2명 선발(최종) ○ SP 전체 연수생중 여성 비율 30% 이상 선발 노력 -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이화여대, 여성만 참여)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별 여성 연수생을 20% 이상 선발 1사업개요 2. 대상국 ○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총 70개국 - 2014년 석사학위과정(Scholarship Program, SP) 선발 대상국, 기타 우리 공관(사무소) 주재국 중 SP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 학교에서 임의로 국가 선정 불가 5. 연수인원 ○ 과정별 연수인원은 20명 이내 원칙 ○ 협력대상국별 4명 이내 추천 - 연수기관의 선발기준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KOICA 지역별 재원 배분기준, 수원국 빈곤상황, 원조효과, 정부 주요 정책사안 등을 반영 하여 결정 국별 최대 2명 선발(최종) ○ SP 전체 연수생중 여성 비율 30% 이상 선발 노력 -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이화여대, 여성만 참여) 등의 여성 공무원 대상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별 여성 연수생을 30% 이상 선발
‘석 사 과 정 학 위 과 정 가 이 드 라 인 ’ 개 정 (안 ) 대 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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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가이드라인
항목당 초개정(안) Ⅰ. 석사학위 과정 실시개요
6. 연수기간 ○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별 상이하나, Intensive Course(16개월 이내) 권고 - 16개월 초과 시 추가 소요 예산은 대학 부담 8. 운영절차 ○ 개설 분야 및 과정 결정(SP 중기계획에 의거) ○ 개설 과정별 공모제 실시 ○ 연수희망대학 제안서 접수 및 심사(기관/제안과정 평가) ○ 참여대학 및 대학별 인원규모 결정 ○ KOICA-대학간 MOU 체결(2+1년 단위) ※ 매년 과정에 대한 KOICA의 평가를 통해 KOICA-대학 간 계약서 갱신 여 부, KOICA 내부기준, 대학 자체 학칙 등을 고려해 과정실시 및 운영방식에 대해 상호협의(일정 기준 미달 시 과정 중단 가능) KOICA 석사학위과정의 의의 □ KOICA의 석사학위과정은 개도국의 자립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핵심인재양성 지원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동 연수는 ‘97년부터 개도국의 한국경제발전 경험사례 연구지원 요청 및 친한인사 적극 양성 차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일부대학과 협력하여 소규모로 추진하기 시작 ‘97~‘13년까지 총 92개 과정을 통해 1,854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으며, ‘14년 19개 과정에 360여명의 KOICA 연수생이 재학 중 6. 연수기간 ○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별 상이하나, Intensive Course(16~18개월 이내) 권고 8. 운영절차 ○ 개설 분야 및 과정 결정 ○ 개설 과정별 공모제 실시 ○ 연수희망대학 제안서 접수 및 심사(기관/제안과정 평가) ○ 참여대학 및 대학별 인원규모 결정 ○ KOICA-대학간 MOU 체결(3년 단위) ※ 과정에 대한 KOICA의 평가, KOICA 내부기준, 대학 자체 학칙 등을 고려 해 과정실시 및 운영방식에 대해 상호협의(일정 기준 미달 시 과정 중단 가능)
‘석사과정학위과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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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당 초개정(안) Ⅰ. 석사학위 과정 실시개요
2. 추진절차 연수 계획 수립
연간 기본계획 수립○ SP 중기 계획에 의거해 연간 연수인원, 분야 및 과정 선정계획 등 확정 KOICA 외교부 연수기관별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연수기관별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KOICA 연간 기본계획 확정○ 연간 기본계획 외교부 승인 및 확정 ○ 연수기관에 사업계획 통보
KOICA 본부 외교부 연수기관별 MOU 체결○ KOICA-연수기관 간 석사학위과정 업무협조약정 체결KOICA 연수기관 연 수 생 선 발
과정별 연수생 추천 전형서류 공관 및 KOICA 사무소 배포KOICA 연수생 추천 접수
○ 전형서류 접수(주재국 공식 추천서 필히 포함) ○ 공관 및 사무소 현지 인터뷰 실시 ○ 전형서류 심사결과 통보(KOICA) ○ 전화 인터뷰(필요시, 에세이) 실시
KOICA 공관연수 기관 연수 참가 확정○ 연수생 선발결과 통보(KOICA) ○ 연수 참가 최종 확정 및 결과 통보 ○ 연수생 입국 준비
KOICA 공관 연수 과정 운영
실시계획서 검토 및 연간위탁계약 체결 ○ 연수준비상황 최종 점검 ○ SP 성과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예산 분담율 등)KOICA 연수기관 연수생 입국 및 연수준비 ○ KOICA-연수기관 오리엔테이션 실시 ○ 기관별 예비과정 운영 등KOICA 연수기관 연수과정 실시 ○ Coursework 및 논문 작성 지도 ○ 중간, 종료시점 결과보고서 작성KOICA 연수기관 연수 과정 평가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 정기 모니터링 및 평가 ○ 연간 연수경비 정산KOICA 연수기관
2. 추진절차 연수 계획 수립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연간 연수인원, 분야 및 과정 선정계획 등 확정 KOICA 외교부 연수기관 선정
○ 연수기관별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 연수기관 선발 ○ 연수기관 현장실사 실시 KOICA 연간 기본계획 확정○ 연간 기본계획 외교부 승인 및 확정 ○ 연수기관에 사업계획 통보
KOICA 본부 외교부 연수기관별 MOU 체결○ KOICA-연수기관 간 석사학위과정 업무협조약정 체결KOICA 연수기관 연 수 생 선 발
과정별 연수생 추천○ 전형서류 공관 및 KOICA 사무소 배포KOICA 연수생 추천 접수
○ 전형서류 접수(주재국 공식 추천서 필히 포함) ○ 공관 및 사무소 현지 인터뷰 실시 ○ 전형서류 심사결과 통보(KOICA) ○ 전화 인터뷰(필요시, 에세이) 실시 ○ 현지 건강검진 실시
KOICA 공관연수 기관 연수 참가 확정○ 연수생 선발결과 통보(KOICA) ○ 연수 참가 최종 확정 및 결과 통보 ○ 연수생 입국 준비
KOICA 공관 연수 과정 운영
실시계획서 검토 및 연간위탁계약 체결 ○ 연수준비상황 최종 점검 ○ SP 성과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예산 분담율 등)KOICA 연수기관 연수생 입국 및 연수준비 ○ KOICA-연수기관 오리엔테이션 실시 ○ 기관별 예비과정 운영 등KOICA 연수기관 연수과정 실시 ○ Coursework 및 논문 작성 지도 ○ 중간, 종료시점 결과보고서 작성KOICA 연수기관 연수 과정 평가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 정기 모니터링 및 평가 ○ 연간 연수경비 정산KOICA 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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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가이드라인
항목당 초개정(안) Ⅱ. 단계별 추진개요
Ⅱ-1. 계획수립 단계주요 내용실시기관 Step 1연간 기본계획 수립KOICA Step 2연수기관 선정KOICA 연수기관 Step 3연간 기본계획 확정 및 통보KOICA Step 4연수기관과 업무협조약정 체결KOICA 연수기관 1연간 기본계획 수립 ※ SP 중기계획에 의거 3년 MOU를 위한 연수기관을 공모하며 MOU 중단 및 신규과정 발생 시 공모 SP 중기계획에 의거 당해년도 석사학위과정 추진 기본계획(대상국, 과정수, 인원, 예산규모 등 포함)을 수립
Ⅱ-1. 계획수립 단계주요 내용실시기관 Step 1연간 기본계획 수립KOICA Step 2연수기관 선정KOICA 연수기관 Step 3연간 기본계획 확정 및 통보KOICA Step 4연수기관과 업무협조약정 체결KOICA 연수기관 Step 5업무협조약정 종료KOICA 연수기관 1연간 기본계획 수립 ※ 3년 MOU를 위한 연수기관을 공모하며 MOU 중단 및 신규과정 발생시 공모 석사학위과정 추진 기본계획(대상국, 과정수, 인원, 예산규모 등 포함)을 수립
‘석사과정학위과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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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당 초개정(안) Ⅱ. 단계별 추진개요
2. 대상국 ○ 무상원조협력대상국 총 70개국 - 2011-2013년 SP 선발 대상국, 기타 우리 공관(사무소) 주재국 중 SP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 KOICA와 협의하여 과정 특성에 맞게 대상국 선정 ※ 국가개발정책(아프리카 맞춤형), 지역공동체 개발 지도자 양성 과정 등 3. 사업규모 ○ 전반적 사업규모(과정 수, 연수인원 및 예산규모 등)는 차년도 연수사업 총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연수인원 - 과정별 연수인원은 20명 이내 원칙(단, 기관역량, 사업성과, 경비분 담율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협력대상국별 4명 이하 추천 (지역별 KOICA 재원배분기준, 수원국 빈곤상황, 원조효과, 정부 주요 정책사안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석사과정 전체 여성 비율은 30%, 과정별 여성 비율은 20% 이상을 목표로 함.
2. 대상국 ○ 무상원조 협력대상국 총 70개국 - 2014년 석사학위과정(Scholarship Program, SP) 선발 대상국, 기타 우리 공관(사무소) 주재국 중 SP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 학교에서 임의로 국가 선정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특수 과정에 한하여 KOICA-대학 협의 하에 과정 특성에 맞게 대상국 선정 가능 ※ (예)국가개발정책(아프리카 맞춤형/불어과정) 등 3. 사업규모 ○ 전반적 사업규모(과정 수, 연수인원 및 예산규모 등)는 차년도 연수사업 총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연수인원 - 과정별 연수인원은 20명 이내 원칙(단, 기관역량, 사업성과, 경비분 담율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협력대상국별 4명 이하 추천 (지역별 KOICA 재원배분기준, 수원국 빈곤상황, 원조효과, 정부 주요 정책사안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과정별 여성 비율은 30% 이상을 목표로 함 (여성공무원 대상 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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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가이드라인
항목당 초개정(안) Ⅱ. 단계별 추진개요
2연수기관 선정 3. 제안서 심사(심의위원회 개최) ○ 연수사업 소관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 기관 역량 및 연수과정 타당성 평가 - 제안서 종합 검토, 대학별 제안서 발표, 심사위원 사업심의 등 5. 선정결과 통보 ○ 선정과정 및 결과(연수인원 등) 통보 ○ 제안서 내용 수정사항 등 안내 및 협의 ○ 연수기관 현장실사 및 업무협조약정(MOU) 체결 등 안내 KOICA 석사학위과정 연수기관 선정 ◦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국내대학 중 개도국 대상의 석사학위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 ◦ 연수기관의 계획에 따라 자체예산을 통해 기간연장을 희망할 경우, KOICA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KOICA 무상원조사업 확대, 원조에 대한 인식 증진, 국내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및 연구 인프라 향상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연수기간 조정 등 석사학위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속검토 예정
2연수기관 선정 3. 제안서 심사(심의위원회 개최) ○ 연수사업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기관 역량 및 연수과정 타당성 평가 - 제안서 종합 검토, 대학별 제안서 발표, 심사위원 사업심의 등 5. 선정결과 통보 ○ 선정과정 및 결과(연수인원 등) 통보 ○ 제안서 내용 수정사항 등 안내 및 협의 ○ 연수기관 현장실사 및 업무협조약정(MOU) 체결 등 안내 KOICA 석사학위과정 연수기관 선정 ◦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국내대학 중 개도국 대상의 석사학위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 ◦ KOICA 무상원조사업 확대, 원조에 대한 인식 증진, 국내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및 연구 인프라 향상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연수기간 조정 등 석사학위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속검토 예정
‘석사과정학위과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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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당 초개정(안) Ⅱ. 단계별 추진개요
4업무협조약정 체결 3. 약정기간 : 총 3년(2 + 1년) ※ 약정 기간 중 매년 평가 실시 및 심사를 통해 일정기준 미달 시 차후 과정 중 단 가능 Ⅱ-2. 선발 단계주요 내용실시기관 Step 1입학 전형서류 준비KOICA 연수기관 Step 2후보자 추천(현지 인터뷰 실시)KOICA 공관(사무소) Step 3서류 심사 및 전화 인터뷰연수기관 공관(사무소) Step 4연수기관과 업무협조약정 체결KOICA 연수기관 공관(사무소) 1입학 전형서류 준비 1. 연수기관 준비사항 ○ 연수기관은 KOICA의 연수 후보자 추천의뢰 전문 발송 2주 전까지 공문으로 해당 과정 추진 관련 최종 계획 및 자료 송부 - 전형일정(안), 전형서류, 주요추진방향 등 ※ 단, 사전협의를 위해 전문 발송 1개월 전까지 주요내용 이메일로 송부 ○ 연수기관 제출 입학 전형서류 ① Program Information(PI) : 연수기관 해당내용(첨부2 참조) 4업무협조약정 체결 3. 약정기간 : 총 3년 ※ 약정 기간 중 매년 종료 평가 실시, 3차년도 종합평가 실시 Ⅱ-2. 선발 단계주요 내용실시기관 Step 1입학 전형서류 준비KOICA 연수기관 Step 2후보자 추천(현지 인터뷰 실시)KOICA 공관(사무소) Step 3서류 심사 및 전화 인터뷰연수기관 공관(사무소) Step 4최종 선발 및 통보KOICA 연수기관 공관(사무소) 1입학 전형서류 준비 1. 연수기관 준비사항 ○ 연수기관은 KOICA의 연수 후보자 추천의뢰 전문 발송 2주 전까지 공문으로 연수생 선발 계획 및 입학 전형 서류 송부 ※ 단, 사전협의를 위해 전문 발송 1개월 전까지(통상 과정시작 10개월 전까 지) 주요내용 이메일로 송부 ○ 연수기관 제출 연수생 선발계획 주요내용 - 전형일정(안) 및 주요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