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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s i mul a t i onme t ho d.Fi r s to fa l l ,a f t e rt a ki ngpho t og r a phsofNa kS a npr o vi nc i a lpa r kwhi c h wa ss t udys i t e ,t hephot o gr a phswe r emo di f i e db yAbo dePhot o s hopCS 4 .The n,t hePho t ogr a phswe r ea r r a nge dbyr a ngeo fphys i c a li ndi c a t or s .Theva l ueofs c e ni cqua l i t ya ndt hede gr e eo fa gr e e me ntt ot hea c c e pt a b l eb ui l di ngsc o ndi t i o nswe r es ur ve y e df o re a c hpho t og r a ph b yr e s po nde nt swhoma j or e di nl a nds c a pea r c hi t e c t ur e .Ther e s ul t soft hi ss t udya r ea sf ol l o ws:Fi r s t ,a l lo fphys i c a li ndi c a t o r sha ds t a t i s t i c a l l yme a ni ngf uli nf l ue nc eo nva l ueo fs c e ni cqua l i t y .El e va t i ona ngl ea nde l e va t i o nb l o c ka ger a t i oha dne ga t i vei nf l ue nc eo nva l ueo f s c e ni cqua l i t yb utdi s t a nc ef r o mc o a s t l i net obui l di ngspo s i t i ve .El e va t i o nbl oc ka ger a t i oi st he mo s ti nf l ue nt i a lf a c t o ronc oa s t a ll a nds c a pe ,t hene x ti se l e va t i o na ngl ea ndt hel e a s ti sdi s t a nc ef r om c o a s t l i net ob ui l di ngs .S e c ondl y,a sar e s ul to fa na l ys i soft hede gr e eo fa gr e e me nt t ot hea c c e pt a b l ebui l di ng sc o ndi t i ons ,a l l o wa b l er a ngeo fbui l di ng sc o ndi t i onswa sbe l ow e l e va t i o na ngl e1 0 °e l e va t i on b l o c ka ger a t i o3 m f o rbui l di ngswi t hi n4 0 m f r o m c oa s t l i nea nd b e l o we l e va t i ona ngl e1 4 °e l e va t i o nb l o c k a ger a t i o7 mf o rbui l di ng swi t hi n1 0 0 m.Al t ho ugh t heb ui l di ngsha ds a mee l e va t i o na ngl ea nds a mee l e va t i o nbl o c ka ger a t i o ,t hevi s ua li mpa c t o fbui l di ng swa sdi f f e r e nta c c o r di ngt odi s t a nc e .Thi si sbe c a us et hef ur t he rt hedi s t a nc ei sf r o mt heb ui l di ng,t hel o we rt hevi s ua li mpa c to fbui l di ng si s .Ther e s ul toft hi ss t udywi l lbe ut i l i z e df o rr e gul a t i ono fb ui l di ngsi nt hec o a s t a la r e a sa sba s i cr e s e a r c h.. 주제어 : 해안경관, 낙산도립공원, 시물레이션 기법, 앙각, 입면차폐도. Keywords : Coastal Land Scape, Naksan Provincial Park, Simulation Method. Elevation Angle, Elevation Blockage Ratio. 1. 서론 우리나라 해안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다양한 경관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최근 들 어서는 교통망 발달과 함께 주 5 일 근무제로 해안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 다.이에 따라 시․군은 차별화된 지역개발과 지방문화 축제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 양한 형태의 관광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실상 방치하였기 때문에 해안지역의 우 수한 경관자원이 훼손되고 있으며,그 결과 경관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윤상호,2 0 0 7 )해외에서는 이미 해안에 대해 해안에서의 거리,조망 여부, 경관의 질을 고려하여 개발 수준을 관리하고,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안에 대한 공공접 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 양부,2 0 1 1 )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급속하게 증가한 개발압력에 비해 이를 제재하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생각한 다. 해안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축물이며( Mo r ga n,1 9 9 9 ) ,대표적인 예 로는 해안에 입지한 리조트나 콘도 형식 숙박시설,음식점이나 횟집 등의 상업시설 등 이 있다.이러한 다수시설은 해안선에 너무 근접하거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을 고려 하지 않고 조성되어 있다.무엇보다 해안에 인접하여 들어선 건축물은 자연경관을 압 도하거나 스카이라인 훼손,조망 차폐 등 해안경관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해안 1)따라서 해안경관계획 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73.
(3)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윤상원·안동만. 에 있어 건축물에 대한 개선이 다른 물리적 구성 요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 영란 등,2 0 0 8 ) . 따라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우선 과제는 해안에 인접한 건축물의 영향을 정량적 으로 파악하고,이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변화에 따라 건축물이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이렇게 도출한 결과를 분석하여 해안경관과 물리적 지표의 관계 를 살펴보고,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에 따른 해안 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 도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연구사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를 해안경관에 관한 평가 연구,해안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건축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등 세 방향으로 살펴보았다. 해안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안경관 선호도와 경관 물리적․시각적 요인을 통계 분석하여 예측 모델을 도출하고,이를 통해 해안경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El e f t he r i a di sa ndTs a l i ki di s ( 1 9 9 0 ) 는9 0 개 해안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징,토지사용상 태등5 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예측 모델을 도출하여 해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Mo r ga n( 1 9 9 9 ) 은 해변의 물리적 변수들과 경관선호도를 노영란 등 ( 2 0 0 8 ) 은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육지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경관선호도를 회귀분석하 였다.이한석과 이명권( 1 9 9 9 ) 은 부산 해안경관을 대상으로 경관분석을 실시하여,해안 경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도출하였다.위 논문들 모두 해안경관에 영향력이 큰 물리적 요인으로 건축물을 공통적으로 도출하였 다. 이와 달리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비탕으로 해안을 등급지어 차등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 연구도 진행되었다.Chr i s t i naa ndFe r r e i r a ( 2 0 0 8 ) 은 해변을 개발 정도에 따라 3 개 유형을 구분 짓고 이를 자연적 지표와 사회경제적지표로 평가하여 해변을 분류하 였다.또는 SD방법을 활용하여 해안경관 선호도에 관계한 의미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해변 등급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Na m Hye o ng,K.a ndHya ngHye ,K. , 2 0 0 9 )최근에 Ays e nEr gi ne ta l . ( 2 0 1 0 ) 은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해안경관평가 방법 CSE ( Co a s t a lSc e ni cEva l ua t i o n) 을 개발하고,이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해변을 평 가․분류하기도 하였다. 해안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역에 따라 해안경관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 을 파악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나혹진,2 0 0 5 ;조은일 과 이병걸,2 0 0 8 ) .이와 달리 윤상호( 2 0 0 7 ) 는 중앙정부 및 시․도 차원,지방정부( 시․ 군․구)차원,지역주민․NGO차원,개발 주체․경관전문가 차원 등 4 가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제언한 경관사업의 주체별 접근을 시도하였다. 건축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경관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허용 범위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이춘석( 1 9 9 9 ) 은 진주시,허대영( 1 9 9 9 ) 은 도심 내 불교사찰,김태 영과 김충식( 2 0 0 9 ) 은 경포호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 높이에 따른 경관선호도를 1)정창식과 이수호( 1994) 는 해안지역 고층건물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군 높이에 대해 ‘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 62. 0%와 건 물간 거리제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 필요하다’33. 5%,‘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49. 7%를 도출함.. 74.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4) 해안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평가하고,이에 따른 적정 건축물 높이를 연구하였다.이은정( 2 0 0 1 ) 은 제주시 해안일 주도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입면차폐도 규제방안을 연구하였다.신지훈( 2 0 0 3 ) 은 건축 물 높이와 입면차폐도를 함께 고려하여,한강변 건축물 적정 허용 범위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평가경관을 원경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해안경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대체로 해안경관 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나 해안경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분석에 그치고 있다.따 라서 본 연구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안경관의 시각적 영향을 예측하고,이를 통해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를 도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해안경관 범위를 근경수준 으로 제한하고,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를 함께 평가하여 보다 유연한 해안인접 건 축물 허용 범위를 마련하고자 한다.. 2.2 관련 개념 고찰 2 . 2 . 1건축물 앙각 건축물 앙각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관찰자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와 건축물 높이 비율을 활용하여 앙각과 인간적 척도( Huma nSc a l e ) 관계를 설명한 Mä r t e ns이론이다 ( 표 1참조) .Mä r t e ns이론에 따르면,건축물의 앙각이 2 7 도( D/ H=2 )이하일 경우 건 축물 전체가 시야 범위 3 0 도 안에 들어오므로 관찰자는 건축물 전체를 명확하고 쉽게 지각할 수 있다.그러나 건축물 높이가 앙각 2 7 도를 초과할 경우 관찰자가 건축물 전 체를 보기 위해서는 “ 목을 움직여야만( c r a net he i rne c ks ) " 하므로 불편함을 느낀다 ( 허대영,1 9 9 9 :1 8 .재인용) .Mä r t e ns이론을 활용한 예로,서울시는 문화재보호 구역 주변 건축물 고도를 앙각 2 7 도 이하로 제안하는 심의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2). 본 연구는 건축물 앙각은 관찰자가 아닌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와 건축물 높 이 비로 하였다.이는 관찰자 위치에 따라 건축물 앙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해안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해안인접 건축물 규제 범위 마련을 위해 관찰위치 를 해안선으로 고정하였다. <표 1> 앙각과 D/H비 변화에 따른 Märtens 이론 앙각. D/H. 14. 4. 대상 건축물의 지각 특별한 요소를 지니지 않는 한 건축물은 전체 경관의 한 요소로만 인식 건물이 원경 가장자리 부분(edge)으로 인식되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음. 18. 3. 대상건물에 기념적 성격(monumental character)이 부여되는 최소 각도 원경에 주의를 갖기 시작하며, 대상 건물뿐만 아니라 배경이 되는 하늘과 주변 건물들을 함께 볼 수 있음. 27. 2. 대상 건물의 세부적인 것과 전체를 동시에 보게 됨 건물 전체를 명확하고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최대 각도. 45. 1. 건물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면(facade)보다는 세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 * 허대영(1999) 표 재인용 * D/H비는 관찰자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Distance)와 건축물 높이(Height)의 비율. 2)서울시는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으로 4대문 안과 4대문 밖을 구분하여 각각 3단계,2단계 기준을 설정함.예를 들어 4대문 안의 경우 1단 계는 문화재 건축물 높이의 2배 지점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 선 이내,2단계는 보호 구역 경계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27° 선 이 내,3단계는 보호 구역 및 지점경계 지표면으로부터 앙각 27° 선 이내로 제한함( 최형석,1999) ..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75.
(5)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윤상원·안동만. <그림 1> 건축물 입면적(좌) 및 입면차폐도(우) 산출 방식(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재구성). 2 . 2 . 2입면차폐도 ‘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 방안연구( 1 9 9 4 ) ’ 에서 한강,남산,북한산 주변 아파트 경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입면차폐도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으며,일자형의 긴 주동 계획 과 한강변이나 구릉지에 판상형 아파트가 일렬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 되었다.건축물의 입면차폐도는 경관의 조망축 방향 투영입면적( D×H) 의 합계( A) 를 대지의 최장 길이( L) 로 나눈 값이며,여기서 대지의 최장 길이는 주요 조망축 방향과 직교하는 직선 길이를 뜻한다( 그림 1참조)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해안에 인접한 건축물이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이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이를 위 해 일반화와 계량화가 용이한 물리적 지표로써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 그리고 해 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를 선정하여3),이를 사례지역에 적용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한 공간적 범위로 우리나라 해안 중 개발가능성이 농후하며 건축물 수요 가 높은 해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에 건축물 이 입지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상정하였으며,이에 따라 공간적 범위로 양양군 낙산 도립공원을 선정하였다.낙산도립공원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현 재 관광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으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해안에서 육지 방향으로 바라본 경관에 대한 평가로써,낙산도립공원 중 낙산해수욕장을 연구 범위 로 제한하였다.. 3.2 연구 방법 3 . 2 . 1사진 촬영 사진촬영은 2 0 1 1 년3 월1 2 일2 시에 실시하였다.Ca no n3 0 0 D6 3 0 만 화소 디지털 카 메라,1 8 ~5 5 mm 렌즈를 사용하였으며,초점거리 5 0 mm로 맞춰 눈높이( 1 . 6 m) 에서 촬 영하였다.사진 촬영 시 5 0 mm 렌즈를 사용할 경우,사진기 초점거리에 따른 시야 범 3)본 연구는 관찰지점에서 건축물까지 거리가 40m,100m로 다르게 구분하여 실험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동일한 기준으로 두 거리 모두에 적용 가능 한 건축물 앙각을 선정하였다.절대높이나 층수는 거리에 따라 다른 수치를 제시해야 하며,이는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를 제시할 때 혼란을 불 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76.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6) 해안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그림 3> 시뮬레이션 건축물 입지점. <그림 2> 사진촬영 지점(빨간색 점)과 방향(화살표) (자료: 네이버 지도). 위의 각도는 약 4 6 ° 이다.이것은 인간의 시야 범위인 6 0 ° 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 으나,촬영 시 발생하는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5 0 mm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A.T. Wi l l i a msa ndC.D.La va l l e ,1 9 9 0 ;허대영,1 9 9 9 ) .정면사진은 건물이 평면으로만 보 이는 고정된 시점을 가지기 때문에,평가 시 좌우에서 바라본 사진을 추가로 제시하고 자총3 방향에서 사진 촬영하였다.사진 촬영 지점은 해안선4)을 따라 1 0 0 m씩 간격을 두고 3 군데를 선정하였다.3 지점 중 중간 지점은 해안선에서 육지를 수직으로 바라보 는 방향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나머지 2 지점은 중간 지점을 향해 4 5 ° 로 바라보고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그림 2참조) . 3 . 2 . 2사진 수정 사진 수정에 앞서 선정한 물리적 지표 범위를 설정하였다.건축물 앙각은 Mä r t e ns 이론을 바탕으로 사진 크기를 벗어나는 4 5 ° 를 제외한 1 4 ° ,1 8 ° ,2 7 ° 를 기준으로 설정하 였으며,저층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1 0 ° 를 추가하였다.입면 차폐도 3 m,5 m,7 m, 9 m를 기준으로 건축물 폭을 구하였으며5),건축물 폭이 1 0 m 미만이거나 건축물 폭이 <표 2>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건축물 앙각(높이) 및 건축물 폭 40m.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건축물 앙각/높이(도/m)**. 100m. 10°(7.1m). 14°(9.9m). 18°(12.9m). 27°(20.3m). 10°(15.8m). 14°(24.9m). 18°(32.4m). 27°(50.9m). 3. 14.37. 10.30. 7.91. 5.02. 16.14. 10.24. 7.87. 5.01. 건축물 폭***. 입면. 5. 23.94. 17.17. 13.18. 8.37. 26.90. 17.07. 13.12. 8.35. (m). 차폐도. 7. 33.52. 24.04. 18.45. 11.72. 37.66. 23.90. 18.36. 11.69. 9. 43.10. 30.91. 23.72. 15.07. 48.42. 30.72. 23.61. 15.03. * 음영은 경관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지 않은 건축물 폭 ** 건축물 높이 =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 tan(건축물 앙각) *** 건축물 폭 = (입면차폐도 × 대지길이) / 건축물 높이. 4)건축물 앙각은 고정된 조망점을 필요로 하며,모든 해안에 일괄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망점을 해안선으로 지정한다.또한 해안선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본 연구에서 해안선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따라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 略最高高潮面: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 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 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정의한다. 5)입면차폐도에 따른 건축물 폭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지길이를 알아야 한다.본 연구에서 대지길이는 정면으로 바라본 사진이 담아내는 대지 폭이다. 해안선에서 40m 지점과 100m 지점 대지길이는 카메라 화각을 이용하여 구하였다.사진 속 대지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대지 길이 =( 사진촬영 지점에서 거리 ×t an( 화각/ 2)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메라 렌즈는 50mm로써 화각은 46° 이며,따라서 지점별 대지 길이는 34m( 40m 지점) ,85m( 100m) 이다..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77.
(7)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윤상원·안동만. <표 3> 해안경관미와 물리적 지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및 회귀식 비표준화계수 변수. 표준오차. 5.275. 0.482. —0.291. 0.073. —0.581. 0.001. 0.030. 0.007. 0.816. 0.000. —0.052. 0.019. —0.538. 0.011. 2. R. 0.000 0.667.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건축물 높이 해안경관미 = 5.275. Beta. 유의확률. 회귀계수B. 상수 입면차폐도. 표준화계수. —. 0.291 × 입면차폐도 + 0.030 ×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 0.052 × 건축물 높이. <표 4>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와 해안경관미 선형 회귀 분석 결과 및 회귀식 비표준화계수 변수. 표준화계수. 회귀계수B. 표준오차. 상수. 0.958. 0.047. 해안경관미. 0.402. 0.009. Beta. 유의확률. 2. R. 0.000 0.663 0.814. 0.000.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 = 0.958 + 0.402 × 해안경관미. 대지 길이 8 5 %를 넘는 경우는 건축물 형태가 기이하거나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확률 이 높아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하였다.마지막으로 해안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는 4 0 m, 6 ) 1 0 0 m로 설정하였다 ( 그림 3참조) . < 표3 > 을 바탕으로 Go o gl eSke t c hu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 0 m 지점 건축물 1 0 개와 1 0 0 m 지점 건축물 1 3 개를 시뮬레이션 작업하였다.건축물 형태를 규정하기 보다는 윤 곽만 제시하고,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박스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신지훈,2 0 0 3 ) ,응답자들이 스케일을 알 수 있도록 창문을 제작하였다.건축물은 대지길이 간격으로 나열 배치하였다.시뮬레이션 작업한 건축물 은 Go o gl eSke t c hup프로그램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촬영과 동일한 눈높이 ( 1 . 6 m) 에서 정면 및 좌우 1 0 0 m 지점 4 5 ° 로 바라본 장면을 캡처하여 활용하였다. 배경사진과 시뮬레이션한 건물은 Ado bePho t o s ho pCS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 하였다.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와 폭 이외에 모든 변수는 동일하게 하였으며,색채 및 컬러 사진 단점7)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사진을 흑백으로 수정하였다( 표 4참조) . 3 . 2 . 3설문지 작성 및 조사 설문지는 지표 조건별 정면,좌우에서 바라본 사진 3 장에 대한 두 가지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해안경관미이며,1 0 단계 리커트척도( 1 : 매우 낮음,1 0 :매우 높음) 를 6)국토해양부는 해안경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 구역을 해안선 보호구역( 해안선에서 40m까지의 구역) ,해안 중점관리구역( 해안선으로부터 100m까지의 구역) ,해안 연접관리구역(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구역) 으로 나누고 있다( 국토해양부,2011) .본 연구에서는 해안선 보호 구역,해안 중점관리구 역을 기준으로 삼아 해안선으로부터 40m,100m 지점에 건축물이 입지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이는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 를 남기기 위해서이다. 7)신수진( 2005) 은 컬러사진이 사진 이미지에 표현된 피사체 간의 상대적 크기 차이를 전반적으로 경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78.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8) 해안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사용하였다.두 번째 항목은 응답자가 허용할 수 있는 해안인접 건축물 동의 정도를 물었으며,5 단계 리커트척도( 1 : 절대 동의하지 않음,5 : 절대 동의함) 를 사용하였다.해 안경관미는 물리적 지표와 해안경관의 관계 파악을 위해 설문하였다.하지만 해안경 관미와 물리적 지표가 1 차 함수 관계일 경우,적정 허용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해 야할지 명확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허용 동의 정도를 설문하여 평균값을 구하고,이 를 통해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사진은 무작위( r a ndo m) 로 배치하였다. 설문 조사 응답자는 경관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설문 조사는 2 0 1 1 년4 월8 일부터 2 0 1 1 년4 월1 8 일까지 전자우편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설문은 총 4 0 부 회수하였다. 3 . 2 . 4통계분석 먼저,해안경관미에 미치는 물리적 지표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종속변수는 해안경관미,독립변수는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 그리고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를 활용하였다.건축물 앙각은 입면차폐도와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와 같이 단위를 ‘ 미터( m) ' 로 맞추기 위해 건축물 높이로 환산하여 입 력하였다.다음으로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와 해안경관미 관계 파악을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종속변수는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독립변수 는 해안경관미를 활용하였다.모든 기술 통계 분석은 PASW St a t i s t i c s1 8 을 통해 수 행하였으며,분석 방법으로 St e p wi s e다중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 도출을 위해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 설문값을 빈도분석하였다.이 때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척도만으로 허용 범위를 설정할 경 우,다른 척도에 해당하는 빈도가 반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따라서 척도 별 빈도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척도별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8),이를 모두 합한 값을 전체 응답자수로 나누어,각 조건별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 평균값을 구하였다.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 평균값 = ∑( 각 척도 빈도 ×각 척도 가중치)÷전체 응답자수 도출한 각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그 평균값이 양수( +) 가 되는 범위를 건 축물 허용 범위로 설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해안경관미와 물리적 지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지표가 해안경관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는< 표5 > 와 같다.다중 회귀 분석 결과,R² 값은 6 6 . 7 % 설명력을 가지며,유의확률 또 한 모두 0 . 0 5이하로 나타났다.이를 살펴보면 건축물 앙각,입면차폐도,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전부 해안경관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는 높을수록 해안경관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며,해. 8)각 척도별 가중치는 동의할 경우는 양의 값을 주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음의 값을 부여함.이를 바탕으로 ‘ 절대 동의함( +2) ’ ,‘ 동의함( +1) ’ ,‘ 모르겠음 ( 0) ’ ,‘ 동의 못함( —1) ’ ,‘ 절대 동의 못함( —2) ’등으로 가중치 부여를 설정함..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79.
(9)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윤상원·안동만. <표 5> 건축물 조건에 따른 허용 동의 정도 빈도분석 결과 조건 절대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건축물 앙각. 입면차폐도. 건축물 무.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모르겠음. 동의함. 절대 동의함. 1. 2. 7. 11. 19. 10. 3. 1. 8. 19. 10. 2. 10. 5. 4. 19. 8. 8. 1. 14. 3. 2. 18. 11. 9. 0. 14. 5. 6. 18. 12. 3. 1. 14. 7. 11. 12. 9. 8. 0. 18. 5. 4. 19. 15. 2. 0. 18. 7. 6. 16. 14. 4. 0. 18. 9. 18. 16. 5. 1. 0. 27. 7. 5. 24. 6. 5. 0. 27. 9. 7. 22. 6. 4. 1. 10. 3. 0. 3. 7. 26. 4. 10. 5. 0. 2. 10. 23. 5. 10. 7. 1. 3. 10. 22. 4. 10. 9. 3. 5. 12. 19. 1. 14. 3. 0. 9. 15. 16. 0. 14. 5. 1. 9. 14. 16. 0. 14. 7. 0. 11. 14. 13. 2. 14. 9. 3. 12. 10. 15. 0. 18. 5. 6. 17. 7. 10. 0. 18. 7. 5. 13. 12. 9. 1. 18. 9. 6. 11. 12. 11. 0. 27. 7. 12. 14. 8. 6. 0. 27. 9. 12. 16. 6. 5. 1. 40. 100. * 음영은 가장 높은 응답을 가진 항목. 안선에서 건축물이 멀어질수록 해안경관미에 긍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도출하 였다.또한 입면차폐도가 해안경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다음으로 건축물 높이,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났다.따라서 해안경관 관 리에 있어 입면차폐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이를 다른 지표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 야 할 필요가 있다.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해안경관미를 저해하는 건축물 앙각과 입면 차폐도는 정적 수준에서 허용하여야 하며,이는 해안선에서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4.2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와 해안경관미 기술 통계 분석 결과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와 해안경관미 관계 파악을 위한 선형 회귀 분석. 80.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10) 해안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결과는 < 표6 > 과 같다.선형 회귀 분석 결과 R² 값은 6 6 . 3 % 설명력을 가지며,유의확률 은0 . 0 1이하로 나타났다.결과를 보면,해안인접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가 낮아 해 안경관미가 높을수록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역시 높게 나타났다.이는 해안 인접 건축물이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정도가 낮아 해안경관미가 높게 나타날 때,응답 자는 해안 인접 건축물 입지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응답자가 허용한 해 안인접 건축물 범위를 도출하여 활용한다면,해안경관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3 건축물 지표 변화에 따른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 빈도분석 결과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 도출을 위해 건축물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 척도 별로 빈도분석하였다( 표 7참조) .그 결과,건축물이 없는 조건은 ‘ 절대 동의함’ 이가 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가 4 0 m 지점에서는 건축물 앙각 1 0 ° ,입면차폐도 3 m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 동의 못함’또는 ‘ 절대 동의 못함’ 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가진 항목으로 도출되었다.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 리가 1 0 0 m 지점에서는 건축물 앙각 1 8 ° ,입면차폐도 5 m과 7 m 그리고 건축물 앙각 2 7 ° ,입면차폐도 7 m과 9 m 조건들이 ‘ 동의 못함’ 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조건들은 ‘ 동의함’또는 ‘ 모르겠음’ 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척도별 빈도를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허용 동의 정도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8참 조) .허용 동의 정도 평균값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척도에 따라 ‘ 절대 동의함( +2 ) ’ , ‘ 동의함( +1 ) ’ ,‘ 모르겠음( 0 ) ’ ,‘ 동의 못함( —1 ) ’ ,‘ 절대 동의 못함( —2 ) ’ 의 가중치를 부여 하여 척도별 빈도와 곱하였다.이를 모두 더한 후 전체 응답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표 6> 가중치 부여 후 건축물 조건에 따른 허용 동의 정도 평균값 조건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정도 건축물 앙각. 조건. 허용동의 입면차폐도. 건축물 무. 해안선에서. 허용동의 정도. 건축물 앙각. 입면차폐도. 1.125. 10. 3. 0.775. 평균값. 건축물까지 거리. 평균값. 10. 3. 0.1. 10. 5. 0.775. 10. 5. —0.425. 10. 7. 0.625. 14. 3. —0.325. 10. 9. 0.25. 14. 5. —0.625. 14. 3. 0.175. 14. 7. —0.65. 14. 5. 0.125. 18. 5. —0.625. 14. 7. 0.15. 18. 7. —0.6. 14. 9. —0.075. 18. 9. —1.275. 18. 5. —0.475. 27. 7. —0.725. 18. 7. —0.3. 27. 9. —0.75. 18. 9. —0.3. 27. 7. —0.8. 27. 9. —0.825. 40 100. 음영은 가중치 부여 후 평균값이 양수가 되는 값.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81.
(11)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윤상원·안동만. <표 7>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별 건축물 허용 범위 좌측에서 45°로 바라본 사진. 정면에서 바라본 사진. 우측에서 45°로 바라본 사진. 해안선에서 40m 건축물 허용 범위. 해안선에서 100m 건축물 허용 범위. 해안선에서 4 0 m 지점과 1 0 0 m 지점의 건축물 앙각에 대한 허용 범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4 0 m 지점에서는 건축물 앙각 1 0 ° 가,1 0 0 m 지점에서는 건축물 앙각 1 4 ° 가 최대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또한,해안선에서 거리에 따라 건축물 앙각이 같더라도 입면차폐도 규제 범위는 다르게 도출하였다.이는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를 같을 때,시각적으로 건축물 높이는 4 0 m 지점과 1 0 0 m 지점이 같더라도 건축물 폭은 1 0 0 m 지점이 4 0 m 지점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따라서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가 같은 건 축물이면 4 0 m 지점보다 1 0 0 m 지점이 더 작아 보인다.또한 낙산도립공원의 경우, 4 0 m 지점과 1 0 0 m 지점 사이에 해안림이 존재하고 있다.1 0 0 m 지점 건축물은 해안림 배후에 입지하므로,상대적으로 4 0 m 지점 건축물에 비해 건축물이 시야에 덜 노출하 게 된다.결국 건축물이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보이는 크기와 노출이 작아지게 되며, 이는 시각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져 건축물 허용 범위가 완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가중치 부여한 허용 동의 정도 평균값 결과를 종합하여 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범위 를 살펴보면,해안선에서 4 0 m 지점은 건축물 앙각 1 0 ° ,입면차폐도 3 m 이하,해안선 에서 1 0 0 m 지점은 건축물 앙각 1 4 °입면차폐도 7 m 이하로 도출하였다.각 지점별 규 제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사진은 < 표7 > 과 같다.. 5. 결론 해안인접 건축물은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서 관리 및 규제가 필 요하다.하지만 해안인접 건축물 적정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 다.따라서 본 연구는 해안인접 건축물 관리를 위해,‘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국토 해양부,2 0 1 1 ) ’ 에서 설정한 해안선 보호 구역( 해안선에서 4 0 m)지점과 해안 중점관리 구역( 해안선에서 1 0 0 m)지점에서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가 해안경관미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고,이를 분석하여 해안에 인접하는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를 제시하였다.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선정한 물리적 기준인 건축물 앙각,입면차폐도,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 82.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12) 해안인접 건축물 높이와 입면차폐도 허용 범위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모두 해안경관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는 그 값이 클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는 값이 클수록 해안경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또한 해안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로는 입면차 폐도,건축물 높이,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로 나타났다.해안경관 관리에 있어 다른 지 표에 비해 입면차폐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해안 인접 건축물의 경우 건 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높이와 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이는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해안인접 건축물 허용 동의 정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해 안선에서 4 0 m 지점은 건축물 앙각 1 0 ° ,입면차폐도 3 m 이하,해안선에서 1 0 0 m 지점 은 건축물 앙각 1 4 ° ,입면차폐도 7 m 이하로 도출하였다.이처럼 해안선에서 거리에 따 라 허용 범위가 다른 것은 같은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를 가진 건축물이라도 관찰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시각적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획일적인 허 용 범위 설정보다 위와 같이 거리에 따라 차등한다면 건축물 형태 및 디자인에 융통 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휴양지로서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를 변화시켜 해 안 인접 건축물 적정 허용 범위를 도출함으로써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지표 범위 설 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연구 범위를 해변으로 한정하였으며, 지붕 형태,색채,등 건축물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이와 더불어 건축물 앙각과 입면차폐도,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 거리를 좀 더 세분화하여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허용 범위를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관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를 보안하여,해안경관 규제 에 보다 폭 넓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2 0 1 1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국토해양부 보고서. 2 .김태경,김충식( 2 0 0 9 )경포호 주변의 경관 영향 요인 분석과 고도 기준 설정,한국조경학 회지 3 7 ( 2 ) :1 0 4 1 1 3 . 3 .노영란,박성진,이청웅( 2 0 0 8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물리적 구성 요소 개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 0 ( 4 ) :1 6 7 1 7 4 . 4 .나혹진( 2 0 0 5 )도시 해안경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 9 9 4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 방안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6 .신수진( 2 0 0 5 )흑백과 컬러 사진에서 깊이 지각의 차이,한국사진학회지 1 2 :3 6 4 1 . 7 .신지훈( 2 0 0 3 )도시 경관계획 지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윤상호( 2 0 0 7 )해안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연구,도시 행정 학보 2 0 ( 3 ) :5 1 7 5 . 9 .이은정( 2 0 0 1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0 .이춘석( 1 9 9 8 )역사경관 보전을 위한 진주시 고도규제의 물리적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3 7 :6 1 6 9 . 1 1 .이한석,이명권( 1 9 9 9 )부산의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경관분석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 5 ( 6 ) :1 5 2 4 . 1 2 .정창식,이수호( 1 9 9 4 )해양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부산수산대학교연구보고 3 4 ( 1 2 ) :3 1 2 7 ..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83.
(13) 한국경관학회지 3(2): 2011. 12.. 윤상원·안동만. 1 3 .조은일,이병걸( 2 0 0 8 )제주시와 부산시 해안변의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경관보전 평가,해 양환경안전학회지 1 4 ( 2 ) :1 2 7 1 3 3 . 1 4 .최형석 ( 1 9 9 9 )역사경관보전을 위한 건축물 높이규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 5 .허대영( 1 9 9 9 )전통사찰 주변 고층건물 고도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 6 .Chr i s t i na ,M a nd M.Fe r r e i r a ( 2 0 0 8 )Envi r o nme nt a lqua l i t yi ndi c a t o r sf o rr e c r e a t i o na l be a c he sc l a s s i f i c a t i o n,J o ur na lo fCo a s t a lRe s e a r c h2 4 ( 6 ) :1 4 3 9 1 4 4 9 . 1 7 .El e f t he r i a di s ,N.a ndI .Ts a l i ki di s ( 1 9 9 0 )Co a s t a lpi nef o r e s tl a n ds c a pe :Mo de l l i ngs c e ni cb e a ut yf o rf o r e s tma na ge me nt ,J o ur na lo fEnvi r o nme nt a lMa na ge me nt3 0 :3 8 6 2 . 1 8 .Er gi n,A. ,I .H.Oz o l c e r ,a ndF.Sa hi n( 2 0 1 0 )Eva l ua t i ngc o a s t a ls c e ne r yus i ngf uz z yl o gi c :Ap pl i c a t i o na ts e l e c t e ds i t e si nWe s t e r nBl a c kSe ac o a s t a lr e gi o no fTur ke y,Oc e a nEngi ne e r i ng3 7 :5 8 3 5 9 1 . 1 9 .Mo r ga n,R. ( 1 9 9 9 )So mef a c t o r sa f f e c t i ngc o a s t a ll a nds c a p ea e s t he t i cqua l i t ya s s e s s me nt , La nds c a peRe s e a r c h2 4 ( 2 ) :1 6 7 1 8 4 . 2 0 .Na m,Hye o ng,K.a ndK.Hya ngHye ( 2 0 0 9 )Thea e s t he t i ce va l ua t i o no fc o a s t a ll a nds c a pe ,KSCE J o ur na lo fCi vi lEngi ne e r i ng1 3 ( 2 ) :6 5 7 4 . 2 1 .Wi l l i a ms ,A.T. ( 1 9 9 0 )Co a s t a ll a nds c a pee va l ua t i o na ndpho t o gr phy,J o ur na lo fCo a s t a l Re s e a r c h6 ( 4 ) :1 0 1 1 1 0 2 0 .. 원 고 접 1차 심 2차 심 게 재 확 3인 익 명. 84. 한국경관학회지 제3권 2호(2011년 12월). 수 일: 2011년 8월 사 일: 2011년 9월 사 일 2011년 10월 정 일: 2011년 12월 심사필. 23일 30일 14일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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