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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호주대사관멜번분관
제공일자 2012. 10. 2 총 2 면 conmel1.mofat.go.kr ☎ 03)9863-7461∼3 FAX 03)9863-7465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신고⦁신청 한결 편리해져 !
- 가족대리접수, 순회접수, 전자우편 접수도 가능해, 10월 20일 마감 - 첨부서류 등을 꼭 붙여야, 요건미비시 접수불가
� 주호주대사관멜번분관(분관장 정성섭)은 10월 2일자로 공직선거법 중 재외선거인 명부 신고⦁신청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선거인명부등록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 재외선거인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국민; 영주권자 등)도 본인 외에 가족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공관직원이 일정한 장소와 일자를 정해 순회출장을 할 때 접수할 수도 있으며, 아래 메일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주멜번분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conmel 다음의 1은 아라비아 숫자 1임(영문자 l 이 아님에 주의)
◌ 국외부재자(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국민)의 경우도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나 우편 신청 및 순회출장 접수 외에 전자우편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 멜번분관은 신고⦁신청이 한결 편리해진 만큼 첨부물 등 요건을 잘 갖추어 멜번 재외유권자는 모두 신고, 신청을 해줄 것을 권유하였다. 여권사본, 국적확인서류 (VEVO) 등이 첨부되지 않는 등 요건이 미비된 신고⦁신청서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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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은 가족이 대리로 접수하는 경우 대리자의 여권사본을 함께 첨부해야하고, 복수국적여부확인서류(VEVO –호주 이민부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 전자우편으로 신고,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서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을 출력하여 기재 한 다음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해 서 이메일 송부해야 하며, 본인 신청서(1인1건)만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