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서 담당자 회의
인천광역시
목차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근거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제 5 조 (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수 립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제 9 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 인천시 빛공해 방지조례 ( 제정 2015.1.12)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제정 1991.2.12/ 전부개정 2017.7.17)
-
제 4 조 제 2 항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 고시 2017.12.18/ 시행 2019.1.1)
-
공간적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 ( 강화 , 옹진 지역 제외 )-
조명환경관리구역 : 1 종 녹지 , 2 종 생산녹지 , 3 종 주거 , 4 종 상업-
제외지역 : 공항 , 중심상업지역 , 관광특구 , 산업단지 , 비 연륙도서※ 기존조명 5 년 빛방사허용기준 유예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3
지정구분 용도지역 지정면적
(㎡ ) 비고
합 계 468,281,0
81
제 1 종
소계 54,997,74
6 면적비율 11.7%
보전녹지 46,853,14 9 묘지공원 2,407,694 도시자연공원 5,736,903
제 2 종
소계 216,446,8
61 면적비율 46.2%
생산녹지 4,525,015 자연녹지 211,921,8
46 제 3 종 주거지역 114,332,4
27 면적비율 24.5%
제 4 종
소계 82,504,04
7 면적비율 17.6%
상업 23,284,05
7
공업 59,219,99
0 38.759
대상시설 : 공간조명 , 광고조명 ( 허가대상시설 ), 장식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 강화 옹진 제외 ) : 1062.6 ㎢ 중468.281
㎢(44.06%)
- 적용 유예지역 : 468.281 ㎢ 중
42.445
㎢ (9.06%)유예지역 유예면적 (㎡ )
합계 42,445,01
4
공항지구 5,462,000 중심상업지구 4,594,683 관광특구 3,000,898 산업단지 18,631,00 0 비연육도서
10,756,4
33 4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5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대상조명 측정기준
(단위 )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공간조명 , 광고
물 ,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
도 (lx) 최대값 10이하 25이하
광 고 물 발광표면휘도
(cd/㎡ )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
평균값 (24시 전 /
후 )
400/
50이하
800/
400이하
1000/
800 이하
1500/
1000이하
장식조명 발광표면휘도
(cd/㎡ )
평균값 5이하 15 이하 25이하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 이하 300이하
( 종별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 행정처분 : (1 차 ) 개선명령 ⇒ ( 개선명령 미이행 ) 사용중지 & 사용제한
-
과태료부과 : 기준 초과율 및 초과 횟수에 따라 5~300 만원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 (1 차 )250, (2 차 )500, (3 차 )1,000 만 원
6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추진방향
-
신규조명조명환경관리구역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조명설치전 사전관리 ☞ 민간에서 위원회 및 계약심사 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자료제출 ☞ 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및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기준준수 유도
-
기존조명☞ 빛공해전수조사 및 조명교체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유도
-
빛공해 민원처리☞ 빛공해 피해 민원시 군구 측정 및 빛방사허용기준 단속시행
7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빛공해 전인력 및 장비 확보
❍ 8 개구 : DB, 민원조사 , 행정처분 인력 1 명 이상 , 측정장비 확보
8
업무별 협조 ( 조치 ) 사항
경제청 , 군 구 환경부서
(
민원처리부서 )• 빛공해 관리대상시설 인벤토리 구축
• 빛방사허용기준 부적합 시설 ( 민원 ) 에 대한 조치
• 타법에 의한 적법시설 : 행정처분 등 불이익처분
-
무허가 시설 : 광고물 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요구• 조도 , 휘도 측정능력 ( 장비 ) 확보
인공조명 인 허가
및
관리부서
공통
• 조명환경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인허가 조건 부여 관리
• 빛공해유발시설별 시설설치 및 운영 권고기준을 각종 인허가 및 설계 · 관리 기준에 반영
• 유관 단체 및 사업자 교육계획에 빛공해 분야 반영
광고물 • 무허가 , 요건불비 시설 폐쇄 ( 양성화 ) 요구에 대한 조치 공공시설
(
가로등 보 안등 공원 등 )• 피해 민원 처리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non-cut off
형 등기구 우선 개선 업부별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