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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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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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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서 담당자 회의

인천광역시

(2)

목차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3)

 근거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제 5 조 (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수 립 )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제 9 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

인천시 빛공해 방지조례 ( 제정 2015.1.12)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제정 1991.2.12/ 전부개정 2017.7.17)

-

제 4 조 제 2 항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 고시 2017.12.18/ 시행 2019.1.1)

-

공간적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 ( 강화 , 옹진 지역 제외 )

-

조명환경관리구역 : 1 종 녹지 , 2 종 생산녹지 , 3 종 주거 , 4 종 상업

-

제외지역 : 공항 , 중심상업지역 , 관광특구 , 산업단지 , 비 연륙도서

※ 기존조명 5 년 빛방사허용기준 유예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3

(4)

지정구분 용도지역 지정면적

(㎡ ) 비고

합 계   468,281,0

81

제 1 종

소계 54,997,74

6 면적비율 11.7%

보전녹지 46,853,14 9   묘지공원 2,407,694 도시자연공원 5,736,903

제 2 종

소계 216,446,8

61 면적비율 46.2%

생산녹지 4,525,015   자연녹지 211,921,8

46   제 3 종 주거지역 114,332,4

27 면적비율 24.5%

제 4 종

소계 82,504,04

7 면적비율 17.6%

상업 23,284,05

7  

공업 59,219,99

0 38.759

대상시설 : 공간조명 , 광고조명 ( 허가대상시설 ), 장식조명

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 강화 옹진 제외 ) : 1062.6 ㎢ 중

468.281

(44.06%)

- 적용 유예지역 : 468.281 ㎢ 중

42.445

㎢ (9.06%)

유예지역 유예면적 (㎡ )

합계 42,445,01

4

공항지구 5,462,000 중심상업지구 4,594,683 관광특구 3,000,898 산업단지 18,631,00 0 비연육도서

10,756,4

33 4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5)

5

조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6)

대상조명 측정기준

(단위 )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공간조명 , 광고

물 ,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

도 (lx) 최대값 10이하 25이하

광 고 물 발광표면휘도

(cd/㎡ )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

평균값 (24시 전 /

후 )

400/

50이하

800/

400이하

1000/

800 이하

1500/

1000이하

장식조명 발광표면휘도

(cd/㎡ )

평균값 5이하 15 이하 25이하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 이하 300이하

 ( 종별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 행정처분 : (1 차 ) 개선명령 ⇒ ( 개선명령 미이행 ) 사용중지 & 사용제한

-

과태료부과 : 기준 초과율 및 초과 횟수에 따라 5~300 만원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 (1 차 )250, (2 차 )500, (3 차 )1,000 만

6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7)

 추진방향

-

신규조명

조명환경관리구역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조명설치전 사전관리 ☞ 민간에서 위원회 및 계약심사 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자료제출 ☞ 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및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기준준수 유도

-

기존조명

☞ 빛공해전수조사 및 조명교체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유도

-

빛공해 민원처리

☞ 빛공해 피해 민원시 군구 측정 및 빛방사허용기준 단속시행

7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8)

 빛공해 전인력 및 장비 확보

❍ 8 개구 : DB, 민원조사 , 행정처분 인력 1 명 이상 , 측정장비 확보

8

업무별 협조 ( 조치 ) 사항

경제청 , 군 구 환경부서

(

민원처리부서 )

빛공해 관리대상시설 인벤토리 구축

빛방사허용기준 부적합 시설 ( 민원 ) 에 대한 조치

타법에 의한 적법시설 : 행정처분 등 불이익처분

-

무허가 시설 : 광고물 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요구

조도 , 휘도 측정능력 ( 장비 ) 확보

인공조명 인 허가

관리부서

공통

조명환경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인허가 조건 부여 관리

빛공해유발시설별 시설설치 및 운영 권고기준을 각종 인허가 및 설계 · 관리 기준에 반영

유관 단체 및 사업자 교육계획에 빛공해 분야 반영

광고물 무허가 , 요건불비 시설 폐쇄 ( 양성화 ) 요구에 대한 조치 공공시설

(

가로등 보 안등 공원 등 )

피해 민원 처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non-cut off

형 등기구 우선 개선

 업부별 협조사항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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