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位投票者 模型에 의한 地方財政支出의 決定要因 分析
*金 聖 泰
**I. 서 론
새 천년을 목전에 둔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새로 운 발전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1인당 GNP의 연평균 성장률이 11.4%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양적인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성장전략을 채택한 결과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배 태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간 경제력격차 문제는 한국경제가 양 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성장전략을 선회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와 지방 재정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지방자치 제의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개발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상하게 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성공적인 지역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투자지출이나 소비지출을 통해 각종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
――――――――――――――――
* 본 논문은 청주대학교 1998-99 특별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淸州大學校 經濟通商學部 敎授, Email : [email protected]
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같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같은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지 방정부의 재정지출은 행정서비스나 지방도로, 공원, 상하수도와 같은 각종 지방 공공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측면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 는 중위투표자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은 인구, 소득수준과 같은 지역경제환경이다. 지역경제 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야 될 과제로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지출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노근호 外(1995)에 의하여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간에 는 동태적으로 상호 인과관계-feedback relation-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적으 로 입증되었다. GRP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간에 동태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지역경제가 지방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궁극적으 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여하히 영 향을 미치는가?”이다.
우선 지역경제가 지방정부의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을 통한 재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자. 이에 대한 1960년대까지의 연구 문헌에 대해서는 Gramlich(1969)가 유용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뿌리는 Tiebout(1956) 모형 에 두고 있다. Tiebout 이론은 지방정부의 최적의 (효율적인) 지방공공재나 재 정지출의 결정과정을 규명하였다. 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 효율성은 특정지역의 인구 규모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지역내의 (intra-jurisdictional) 효율적인 재정지출에 관한 것이다. 특정지역의 효율적인 지방공공재의 공급 또는 재정지출은 그 지역주민들의 선호의 합에서 주민 각자 가 공공재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비용의 차이인 공공재의 순효용을 극 대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효율성의 개념은 상이한 지역간의(inter-jurisdictional) 지방공공재 의 공급 수준에 관한 것이다. 즉 주민 각자는 공공재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 는 세금가격(tax price)과 공공재의 혜택을 고려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역을 찾아 이주하므로 그 결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지방공공 재는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1960년대까지의 문헌은 주로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인자를 확인하 는 데 실증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인자로 추측되는 변수를 선택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지방재 정지출에 대한 올바른 가설검정이 등한시되어, 중요한 변수들을 추정방정식에서 제외시키는 오류를 초래하여 추정치에 대한 편의(bias)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갖 고 있었다. 또한 당시까지의 실증분석은 총계화된 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 하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이후 Gramlich(1969), Henderson et al.(1973) 및 Barr and Davis (1966)에 의해 제시된 “지방재정활동이 예산제약하에 지역주민의 選好極大化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곧 이어 지역주민들 가운데 누구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여야 되었는데, 지역주민 중 중위소득을 갖는 투표자의 선호가 대표적 인 주민의 선호가 되어야 한다는 중위투표자 모형(median voter model)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Bergstrom and Goodman(1973)은 중위소득자의 선호가 대표적인 주민의 선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계속하 여 수많은 실증분석이 이 모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1) Romer and Rosenthal(1978) 및 Denzau, Mackay and Weaver(1981)는 중위투표자 모 형의 대안이 되는 모형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주민의 선호는 결국 집권당의 선호에 의해 대변된 다고 하는 ‘집권당 모형’(the dominant party model)이 대두되었다. 집권당모 형은 초기의 Gramlich(1969), Henderson(1968)및 Inman(1971a, 1971b)과 그 이후 Gramlich and Galper(1973)가 대도시에 대하여, Ehrenberg(1973)는 공 공부문의 고용에 대하여, Sloan(1977)은 후생지출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근거가 되었으며, Olsen(1972), Brown and Saks(1975) 및 McGuire(1977) 등이 교육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데 이용되었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문헌으로는2) 이계식 外(1990)가
1) 중위투표자 모형을 토대로 한 실증분석은 각종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지방정 부의 지출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관련문헌에 대해서는 Inman(1979)의 9장을 참조할 수 있다.
당해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박종구(1990)는 지역경제와 지 방재정이 상호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인구와 인플레이션이 지방 세출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총생산과 지방투자지출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밝히고 있다. 김성태 外(1991)는 지역총생산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이 지역별 광공업 총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을 밝혔다. 김성태(1994)는 도로, 교육 및 상수도와 같은 지방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노근호 外(1995)는 GRP와 지방정부지출간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두 변수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있으 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김성태(1995)는 지방정부의 지출 및 수입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Kim(1995)은 지역경제성장에 지방공공부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n 산업부문모형을 도출하여 실증 분석을 위한 지역경제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방공공재 수요가 곧 지방정부 지출로 시현된다는 가정 하에 중위투표자 모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지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추정방정식을 도출한다. 제 Ⅲ장에서는 자료와 추정모형의 타 당성에 대한 Hausman Test를 수행한다. 제 Ⅳ장에서는 추정결과를 분석한다.
제 Ⅴ장에서는 추정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제기될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한다. 또한 향후 관련분야의 연 구과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논문을 맺기로 한다.
Ⅱ. 중위투표자 모형
이 장에서는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소를 추정하기 위한 추정방정식을 도출한 다. 기본모형은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측면을 강조한 모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재 정지출은 결국 대표적 주민(공공재의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Bergstrom and Goodman(1973)의 중위투표자 모형(median voter model)에 근거한다. 단지 본 장에서는 자료의 제약에 맞추어 약간 변형하였는데 간단히 소
2)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을 연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지역경제에 대한 문헌은 다수 존재하고 있 다. 송위섭(1986), 박태규(1986), 오연천(1988)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분 석하고 있다.
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수요하는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을 항상 공급하 며, 지방재정지츨은 지방공공재의 총체적인 공급수준으로 가늠된다고 가정하자.
이상의 가정 하에서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의 도출을 통하여 지방재정지출 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한다. 대표적 개인은 일정기간 동안 주어진 소득 Y를 가지고 민간재 X 및 공공재 G를 소비하며 특정한 지역에 주거하는 대가로 PG를 지불한다. 민간재의 가격은 1로 정규화 하였으며 공공재의 가격은 PG이 다. 따라서 개인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X + PG G = Y (1)
개인의 효용은 민간재 소비량 및 공공재 소비량에 의존한다. 더욱이 각 개 인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른 선호로 시현된다면 효용함수는 각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벡타 Z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효용함수 U( X, G ; Z)는 준오목(quasi-concave)함수이며 일련의 효용함수의 일반적 인 특성을 만족한다고 하자.3)
공공재는 반드시 순수공공재일 필요는 없다. 즉 공공재 공급수준은 지역인구 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느 정도 混雜性을 가질 수 있다. 단 동일한 지역 내의 모든 개인들은 동일한 수준의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한편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예산제약 역시 공공재의 세금가격 PG 를 통해 각 개인의 공공재 수요함수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공공재가 최적 수준으로 공급될 떄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이 c 라고 가정하면 지 방정부의 예산제약은 식 (2)와 같이 될 것이다.
c G = T+NA (2)
여기서 T는 지방정부의 自體收入을, A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1인당 보조 금을, N은 지역의 인구규모를 나타낸다.4)
3) 효용함수 U(․)는 연속 미분가능하며, Ui > 0, Uii < 0, i= X, G.
4) 여기서 보조금은 포괄적인 개념의 보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각 개인의 예산제약식 (1)과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식 (2)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대표적 개인의 지방공공재의 수요함수가 도출될 것이다. 수요함수는 일반적으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하첨자 0는 바 람직한 지방공공재의 양을 의미한다.
G0 = f ( Y, PG, A; Z) (3)
모든 지역주민들이 지방공공재로부터 일정한 질의 공공재 서비스 G0를 수요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혼잡성 때문에 G0는 인구규모 N의 함수가 된다. 즉
G0 = G/Ng
여기서 G는 관측되는 공공재의 양을 나타내며 g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다. 만약 g=0 이면 G는 純粹公共財가 되며 g=1 이면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민간재가 될 것이다. 만약 G와 관련된 세금가격 PG가 주어지면 G0 한 단위 의 세금가격은 다음과 같다.
PG0 = PG Ng .
더욱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금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순수공공재의 경우 그 값은 공공재 평균생산비용의 1/N이 될 것이다. 반면에 G가 공공부문에서 공급 되는 순수민간재의 경우 PG0는 공공재 평균생산비용과 같게 될 것이다.
다음 문제는 구체적인 지방공공재 수요함수의 추정방정식을 결정하는 것인데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은 log-log 형태인데 그 이유는 단순성과 함께 추정계 수가 바로 공공재수요의 해당변수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5) 만약 지역내의 모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수 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logG0 = β1 + β2 log Y + β4logA + β5 log PG0 + u (4)
5) 사실 이와 같은 log-log 형태의 수요함수에 상응하는 효용함수는 C0bb-Douglas 효용함 수 밖에 없다.
단 u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은 G0가 아닌 G이므로 다음의 두 식을 이용하면,
log G0 = log G - g log N
log PG0 = log PG + g log N (5)
수요함수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된다.
log G = β1 + β2 log Y + β3 log N + β4 log A + β5 log PG + u
(6)
단 β3 = g( 1 + β5).
그런데 지역별로 상이한 수준의 지방공공재가 수요되므로, 지역 i의 t년도의 수요함수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끝으로 지방공공재를 대표하는 변수를 지 방정부의 지출로 대체한다.
log Git = β1 + β2 log Yit + β3 log Nit+ β4 log Ait + β5 log PGit + uit
(7)
단, 하첨자 it는 지역 i의 t년도를 나타낸다.6)
Ⅲ. 자료 및 모형의 타당성 검정
1 자 료
지방재정지출: G
지방정부의 지출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결산
6) 식 (8)에서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Z가 빠진 것은 단순히 자료가 없 기 때문이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지방재정연감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지출 ( GI)은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의 합계로 측정되었으며, 소비지출은 일반행정 비,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의 합계로서 측정되었다.7)
세금가격: PG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세금가격( PG)은 해당지역의 당해년도 총지방세 수입을 GRP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지방세 수입의 자료출처는 지방재정연감이며, GRP 에 대한 자료출처는 통계청 및 김성태 외(1991)이다.
1인당 이전재원: A
중앙정부로부터의 1인당 이전재원( A)은 1인당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합계로서 측정되었다.
더미변수: D1, D2
대도시권에 대한 더미변수( D1)은 서울과 부산에 대한 것이고, 대도시근접권 에 대한 더미변수( D2)는 경기, 경남, 경북에 대한 것이다.
2 모형의 타당성 검정:Hausman Test 궁극적으로 모형의 추정방정식은 식 (8)이 된다.
log Git = β1 + β2 log Yit + β3 log Nit+ β4 log Ait + β5 log PGit+ D1 + D2 + Uit
(8)
단 i = 서울, 부산, ... , 제주, t = 1970, 1971, ... , 1995.
패널자료의 경우 오차항 ui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실증분석에서의 지역은 11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즉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의 5개 직할시에 대한 자료는 분석의 일관성과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모두 분리 이전의 도에 통합하여 처리 하였다.
uit = ηi +εit
패널모형의 경우 두 가지 모형의 설정이 가능하다. 첫째 모형은 소위 고정효 과모형으로 개별효과항 ηi를 고정되어 있으나 횡단면단위마다 상이하다고 가정하 는 것이고, 둘째 모형은 소위 확률효과모형으로 ηi를 i.i.d. 분포로부터 추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Hausman (1978)의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두 모형 중 에서 타당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귀무가설은 결국 추정식 Y˜ = X˜ β + X γ + u에서 OLS(Ordinary Least Square)를 통하여 계수 γ = 0가 성립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검정될 수 있다. 단 추정식에서 Y˜와 X˜는 확률효과 모형에 의해 변환된 변수의 벡타들이고 X는 고정효과모형에 근거하여 평균으 로부터의 편차로 변환된 변수의 벡타이다.
만약 귀무가설 H0: γ=0를 채택하게 되면 확률효과모형이 타당한 모형이 되 는 것이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확률효과모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고정효 과모형이 타당한 모형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검정은 γ= 0에 대한 F-검정이 될 것이다. 검정통계량은 F = (RSS - USS ) / k'
USS / ( N-k) 이 되 는데 여기서 RSS는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의 잔차의 자승합을 나타내며 USS 는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의 잔차의 자승합을 나타낸다. 또한 k'은 제약조건의 수를 나타내며, k는 무제약조건하의 추정계수의 수를 나타내며, N은 관측치의 수를 나타낸다. 총지출에 대한 추정방정식의 경우 RSS=1.21680, USS=
1.07615, k=11, k'=4, N=275이므로 검정통계량의 값은 다음과 같다.
F = (1.21680 -1.07615) / 4
1.07615 / 264 = 8.62601 .
이 검정통계량의 값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왜냐하면 유의수준 1%에서의 임계치 F*(4, 264) 가 3.48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무가 설 H0 : γ= 0 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타당한
모형으로 설정한다.
지방정부의 투자지출에 대한 검정통계량의 값은 4.43867인 것으로 밝혀졌으 며, 소비지출에 대한 검정통계량의 값은 4.38246 으로 밝혀져 모두 귀무가설 이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실증분석 결과는 고정효과 모형에 대해서만 보고하 기로 한다.
고정효과모형에 대한 추정은 Hsiao(1986)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에 의하여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11개 시도의 재정지출에 대 한 추정방정식의 추정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방정부의 총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6230으로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지방공공 서비스가 필수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를 외국의 실증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Ehrenberg(1973)의 0.75, Bergstrom-
<표 1> 지방재정지출 추정방정식의 추정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G
(총지출)
GI (투자지출)
GC (소비지출) log Y
(1인당 GRP)
0.6230***
(14.40)
0.4966***
(7.72)
0.7951***
(12.53) log N
(인구 규모)
0.8511***
(8.61)
1.0125***
(6.89)
0.5224***
(3.60) log A
(1인당 이전재원)
0.4310***
(15.16)
0.5525***
(13.08)
0.2863***
(6.86) log PG
(세금 가격)
0.2551***
(9.43)
0.1400***
(3.48)
0.4319***
(10.88) N(관측치 수)
R2 S.E.
275 0.9746 0.0623
275 0.9358 0.0927
275 0.9587 0.0914 주:1)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의 절대치를 나타냄.
2) ***는 유의수준 1%를 나타냄.
3) 투자지출은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의 합계로 측정되었음.
4) 소비지출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의 합계로 측정되었음.
Goodman(1973)의 0.64, Ladd(1976)의 0.34 ∼ 0.89와 유사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투자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0.4966으로 추정되었 으며,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0.7951로 추정되어 모두 총지출의 탄력성 과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 은 Ehrenberg(1973)에 의해 1.2로 추정되어 사회복지지출이 사치재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재로 밝혀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투자지출의 소 득탄력성 역시 Inman(1971)은 1.12로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조를 이 루고 있다.
둘째로, 지방정부의 총지출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대한 탄력성은 0.4310 (투자지출은 0.5525, 소비지출은 0.2863)으로서 모두 1보다 작아 이전재 원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자극하거나 고무시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을 단순히 대체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1원의 이전재원은 그보다 큰 지방정부의 지출을 초래한다는 소위 이전재원의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聯動效果 (flypaper effect)가 우리나라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소비지출의 이전재원에 대한 탄력성(0.2863)이 투자 지출의 이전재원에 대한 탄력성(0.5525)보다 작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이 지방공무원의 봉급이나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직성 행정비용의 충당에 쓰여져 왔다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쓰여져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지방재정지출의 세금가격( PG)에 대한 탄력성은 총지출의 경우 0.2551, 투자지출의 경우 0.1400, 소비지출의 경우 0.431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공지출의 가격탄력성은 음(-) 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추정치는 추후 설명을 필요로 한다.
넷째로 투정계수 사이에 β3 = g( 1 + β5)의 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면 g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총재정지출의 경우 β
ˆ
3= 0.8551, βˆ
5= 0.2551 이므로 g값은 0.6781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방정부의 투자지출의 경우β3
ˆ
= 1.0125, βˆ
5= 0.1400 이므로 g값은 0.8881로 추정되었으며, 지방정부 의 소비지출의 경우 βˆ
3= 0.5224, βˆ
5= 0.4319 이므로 g값은 0.3648로 추정 되었다. g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지방공공재의 혼잡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지방정부의 소비지출보다 투자지출의 혼잡성이 더 크 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지방정부의 투자지출은 주로 지방도의 건설과 같은 유형 고정투자에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 데 비해, 지방정부의 소비지출은 행정서비스와 같은 부분에 대부분이 지출되므로 오히려 투자지출보다 공공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가 순수 민간재라고 결 론지을 수는 없으나 혼잡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가 지방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인당 GRP, 인구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영향을 미쳐온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위투표자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추정방정식 을 도출한 후 1970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11개 시도의 지 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위투표자 모형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설명하는 데 있어 타당한 모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밖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소비나 투자 모두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 필수재인 것으로 밝혀졌 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은 지방정부의 지출을 독려하는 소위 연동 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우 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제도가 근간을 이루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보다는 보다 각 지방정부의 자주재 원 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 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제고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 모두 어느 정도 의 혼잡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소비지출의 혼잡성이 투자 지출의 혼잡성보다 작아 보다 공공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지역 경제와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 지역경제 주체가 모두 동시에 고려된 모형을 이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량경 제학적으로는 지방재정지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체계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태, 1994,「한국 지방공공재 수요함수 추정」,『경제학연구』제42집 제1호, 145- 164.
______, 1995,「한국 지방재정 수입-지출의 인과관계 분석」,『재정논집』제9집, 3-18.
______․정초시․노근호, 1991,「한국 지역경제력 격차」,『경제학연구』, 제39집 제2 호, 363-390.
______․정초시․김성태, 1995,「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동태적 인과관계 를 중심으로」,『경제학연구』제43집 제2호, 37-64.
박종구, 1990,「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지역발전과 지방재정』제2편, 125-223, 한국개발연구원.
이계식․박종구․오연천, 1990,『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원.
내무부,『지방재정연감』, 각 년도(1970-1991).
통계청,『한국 지역내 총생산』, 각 년도(1985-1996).
Barr, J. and O. Davis, 1966, “An Elementary Political and Economic Theory of Local Governments,” Southern Economic Journal 33 (October), 149-165.
Bergstrom, T. and R. Goodman, 1973, “Private Demand for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63 (June): 286-296.
Brown, B. and D. Saks, 1973,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gnitive Skills Within Schoo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June): 571-594.
Denzau, A.T., R.J. MacKay and C.L. Weaver, 1981, “On the initiative-referendum option and the control of monopoly government, in: H.F. Ladd and T.N. Tideman, eds.,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s, Committee on Urban Public Economics, Papers on Public Economics (The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5, 191-222.
Ehrenberg, R., 1973, “The Demand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 Employees,” American Economic Review 58 (June): 366-379.
Gramlich, E., 1969,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Budget Constrain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0 (June): 163-181.
Gramlich, E. and H. Galper, 1973, “State and Local Fiscal Behavior and Federal Grant Polic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5-58.
Hausman, J. 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 Econometrica, Vol.. 46, 1251-1271.
Henderson, J., 1968,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 Social Welfare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 (May): 156-163.
Hsiao, Cheng, 1986, Analyses of Panel Data,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man, R.P., 1971a, Four Essays on Fiscal Federalism, Ph. D. diss.
Harvard University.
______, 1971b, “Towards An Econometric Model of Local Budgeting,”
Proceedings of the 64th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699-719, Lexington, Ky.: National Tax Association.
______, 1979, “The fiscal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s: An interpretive review, in P. Mieszkowski and M. Staszheim, eds., Current issues in urban economics, 270-32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Kim, Sung Tai, 1997, “The Role of Local Public Sectors i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Asian Economic Journal, Volume 11 No. 2, 155-168..
Ladd, H.F., 1975, “Local Education Expenditures, Fiscal Capacity, and the Composition of Property Tax Base,” National Tax Journal 28 (June): 145-158.
McGuire, M., 1975, “An Econometric Model of Federal Grants and Local Fiscal Response,” In Financing the New Federalism, Edited by W. Oat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___________, 1977, “A Method for Estimating the Effect of a Subsidy on the Receiver's Constraint: with Application to U.S. Local Government,” College Park, Md.: University of Maryland.
Olsen, E.O., 1972, “A Method for Predicting the Effects of Different Forms of Outside Aid on Local Educational Expenditur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Working Note, December.
Romer, T. and H. Rosenthal, 1978, “Political resource allocation, controlled agendas, and the status quo, Public Choice 33, 27-43.
Sloan, F., 1977, “A Model of Income Maintenance Decisions,” Public Finance Quarterly 5 (April): 139-174.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41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