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동향) 연구개발의 개방․협력과 융․복합화
○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로 R&D투자의 효율화 및 위험분산이 강조 되면서 국내(民-官-學), 국가간 협력 필요성 증대
○ 나노, 생명, 정보화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간 결합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성과를 양산
□ (선진국 동향) R&D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R&D투자의 효과성 검증과 부처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정책 추진
○ 다부처 관련 정책․사업 평가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책과 거시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영국) 다수부처 관련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사업평가를 (Cross-cutting review)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R&D정책과 기업 간의 연계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핵심기술부(BIS) 신설(’09)
* (핀란드) 연구혁신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설계 및 총괄조정
○ 성과평가를 통해 R&D 투자의 질적 우수성을 검증하고 연구사업 및 기관의 성과개선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제공
* (미국) R&D 유형별로 질적 우수성 및 장·단기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STAR Metrics1) 제도 도입
○ 평가관련 전문가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부처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
* (미국) 평가학회 내 분야별(정부평가, 질적방법, 연구기술개발평가, 평가연구 등)로 토픽그룹(Topical Interest Group)을 운영하여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 R&D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토록 하고 연구성과의 장기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로 개선
1) STAR Metrics: Science & Technology for America’s Reinvestment: Measuring the EffecTs of Research on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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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 2차 계 획 의 기 본 방 향
◈ 과학기술의 국제화․융합화를 반영하여 개방과 협력을 철학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성과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목표․지표에 근거한 성과중심 평가 개방․질적 우수성 위주의 평가
․부처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평가
․심층분석적 평가를 통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
․참여확대를 통한 열린 평가
․R&D 정책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결과 활용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개방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평가문화 정착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장려
정책․분야 중심 평가를 통해 정책조정 및 예산조정․배분과 연계 강화
사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Ⅳ 목 표 및 중 점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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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 점 추 진 과 제 (안 )
1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
1-1 평가정보의 개방 폭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소수 평가위원 중심에서 다수 연구자가(Peer Group) 참여하는 개방형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 과학기술계의 자발적 참여 및 학회 추천 등을 통한 열린평가단(100명 내외) 구성ㆍ운영
* 개방형평가 우수참여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 풀을 다양화
○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평가 정보 및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 하여 평가의 투명성ㆍ신뢰성 향상
* (기존) 평가위원 및 부처 → (개방형) 다수 연구자로 구성된 열린평가단
○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특정평가 이외에 과제평가 및 기술성 평가 분야로 확장・적용 검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연구기관 평가에도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을 권고
1-2 개방형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 원활한 정보공유, 의견교류 등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개방형 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대상 사업군(분야) 관련 자료제공 및 이슈 제기를 통해 활발한 토론 유도
○ 과제평가, 기술성 평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델 및 매뉴얼 개발
2 임무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2-1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 도입
○ 기관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유사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동일한 평가위원단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
* 예) 교육․연구기관(KAIST, GIST 등)
○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국과위는 성과지표에 대한 사전검토만을 실시
○ 기관의 고유임무 달성여부에 주안점을 둔 평가실시
* 출연(연) 묶음 예산제도(Block Funding) 실시를 고려하여 연구사업의 기관 고유임무 달성도 및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
*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점제는 유지하되, 정성적 평가의견과 함께 결과 도출
○ 분야별로 세계적 기술수준을 고려한 성과 목표를 설정토록 유도
* 유사한 성격의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 국내 기관과의 비교지표 또는 비교표 (예 : 연구기관 수준평가표) 등을 개발하여 평가시 활용
2-2 경영평가 개선으로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 경영평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연구성과평가(3년)와 통합
※ 경영평가 주기 조정문제는 시행령(과기분야 정부출연(연)육성법 시행령)개정사항
○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와 매년 평가의 실익이 없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3년 주기로 평가
*「성과지표 심의의원회」등을 활용하여 출연(연)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제 여부 결정 (예 : 고졸자채용, 노사관계 선진화)
* 최근 3개년 평가결과 데이터 분석과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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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의 합리성, 자율성 강화
3-1 성과계획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성과지표․목표치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여 자체․상위평가의 부실화를 방지
* 부처가 부적절한 성과지표로 사업을 관리하고 이로 인해 평가시 실제 성과 달성 여부 측정이 곤란한 경우를 최소화
※ 성과계획서 : 예산안 첨부서류로 전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그 적정성을 검증․확정 (R&D분야는 국과위)하여 국회제출
○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성과 계획서 제출전 사전점검토록 의무화
○ 국과위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 를 운영하여 각 부처가 수립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증
* 사업 및 연구기관의 2개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사업/기관의 예산규모와 유형 (기초연구,원천연구, 산업분야, 공공분야 등)에 따라 세부 분과 운영 검토
3-2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 자체평가시 사업별 ‘추진단계(milestone)’에 따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대상사업을 3년 주기에 맞춰 배분
* 다만, 부처와 국과위간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평가대상사업 조정 가능
○ 상위평가는 원칙적으로 메타평가로 한정하되, 자체평가가 부적절하게 수행된 부처의 사업은 재평가 수준의 확인․점검을 실시
* 자체평가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특정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고려
* 확인․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 의견 제시로 상위평가 종료
4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4-1 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질적 평가 실시
○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연구 개발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예) 인력양성관련 사업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
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인재육성정책의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
* 사업평가시 사업의 효과성, 사업효과의 사회경제적 유용성 및 지속성에 초점
○ 질적 성과지표에 기반한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유도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종료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시범실시
*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속성 등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 다만 그 대상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 혹은 목적기초․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에 한정하여 실시
4-2 「R&D 성과평가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
*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06년 국과위가 발간한 국가연구개발표준성과지표 를 보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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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D 정책 및 분야 중심의 평가 도입
5-1 R&D 정책이슈에 대한 평가를 추진
○ 사업성과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 ‘R&D 정책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정 시 활용
* (예시) 에너지기술 정책, 원자력기술 정책, 녹색성장R&D 정책,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지역R&D 정책, 출연(연)육성 정책, 중소기업 R&D지원 정책 등
※ 평가대상 정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점검을 통하여 과학기술 정책․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 R&D 기획-집행-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
* (예시) 수요분석 및 사업기획의 적절성, 평가체계의 적합성, 성과관리 확산의 효율성
5-2 R&D 분야/사업군으로 평가범위 확대
○「R&D 성과평가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정평가 대상을 개별사업에서 사업군으로 확대하고 개별사업 평가는 자체․상위평가 중심으로 추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 국과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5 : 생략
○ 이를 통해 동일 사업군내 유사․중복문제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간 연계강화를 도모하며 의도적 사업분화 방지
○ 이를 통해 동일 사업군내 유사․중복문제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간 연계강화를 도모하며 의도적 사업분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