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안 전 부
수신 외교부장관(북미2과장) (경유)
제목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홍보 및 접수 협조(수정)
1.「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에 관한 공고문 및 서식을 송부하오니, 2. 노근리사건 명예회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래 절차에 따라 공고 게시 및 신청 접수 등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고문 및 신청서식(붙임1) 게재 나. 재외공관 신청서 접수 등 처리
①「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5호 서식의 접수대장(붙임2)에 기재
② 접수증 발급(붙임3)
③ 신청서를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으로 이송 붙임 1. 공고문 1부.
2. 희생자 결정 신청 접수대장 1부.
3. 접수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사서사무관 노근리거창사
건등처리과장
전결 2022. 5. 4.
김예은 이현숙 정광근
협조자
시행 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
-374 (2022. 5. 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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