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2014년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2013. 12.
안 전 행 정 부
(민 간 협 력 과 )
2014년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v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봉사활동 보장 장려
v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
Ⅰ 추진방침
○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인원규모 및 보험 상품은 해당 자원봉사센터 책임하에 결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을 준수하고 보험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체결
○ 자원봉사 집행업무가 지방자치사무임을 감안, 지방비 50%이상 부담
○ 보험 단가계약 추진, 중복 가입자 배제, 실제 활동봉사자수를 고려한 보험가입인원 산정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되, 실제 활동자 사고발생시 보상 가능토록 추진
지원근거
Ⅱ
u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u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자원봉사활동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
u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 시행령(준용)
Ⅲ 사업개요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 (사업내용)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 (총사업비) 3,984,030천원 * 국비 1,992,015천원, 지방비 1,992,015천원
- 예산과목
회계구분 예산
(천원) 예 산 과 목
계 1,992,015
일반회계 1,942,015 1100-1146-303-330-01
(지방행정-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자치단체경상보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50,000 1100-1148-304-330-01
(지방행정-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자치단체경상보조)
보험가입 및 보상청구
Ⅳ
□ 보험적용 대상자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www.1365.go.kr) □ 보험 가입요건
○ 자원봉사활동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
- 단, 15세 미만자 등에 대하여는 사망 담보사항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자원봉사활동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 지자체는 지역실정을 감안, 기준
(안)
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계약체결 - 사망 후유장해(1억원)
, 배상책임(1천만원)
, 입원일당(3만원)
-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 보상 수준
(최대 5백만원 한도)
은 실제 보상사례, 사고발생율 등을 감안, 적정수준으로 산정□ 보험가입 자원봉사 범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보험 가입신청 및 절차
1) 자원봉사보험 가입신청 안내 공고
○ (공고기간) 연중
○ (공고방법) 자치단체 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필히 공고
○ (공고내용) 신청기간‧자격‧절차, 보험내용,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2)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신청기관)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소속 자원봉사센터 3) 보험가입 대상자 결정기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제 자원 봉사활동이 가능한 인원규모를 추정하여 계약에 활용
○ 보험가입대상 자원봉사자 명단을 계약 당시에 사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으로 토대로 사후 확정
(실제 자원봉사 참여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입인원은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정보(성명, 생년월일), 최근 봉사
활동실적 등으로 식별 가능
※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봉사자를 보험예산규모에 맞춰 가입시키는 부적절한 계약 체결을 지양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
보험계약 진행 예시(안)
①「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에서 실제 자원 봉사 활동 가능한 인원규모를 추정하여 보험 체결
(예) 인원규모 산출 : 실제 활동봉사자수(최근 3년 평균) x (1+연증가율)
② 보험사는 증권 및 영수증 발행
③ 사고발생 시 해당 자원봉사자 명단을 보험사에 전달, 신속 보상
4)
보험 계약체결○ 보험사 선정 : 공개경쟁원칙
※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추진
○ 보험 약정기간 : 1년
※ 자원봉사 활동 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년 미만도 가능
○ 보험계약 방법
-
지자체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 회사와만 자원봉사자보험계약 체결
- 자원봉사보험입찰 참가자의 보험업법 및 개별법에 의한 보험 허가여부, 지급여력 등 자격요건 확인 철저
※ 보험업법 제3~4조
§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대리 하지 못한다(법 제3조)
§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조제1항)
- 우선적으로 시·도 센터에서 단가계약 방식으로 일괄계약 추진, 부득이한 경우 각 시·군·구 센터 권한과 책임하에 보험상품 결정 - 보험계약시 인원규모만 결정하고 사후에 자원봉사자 명단 확정
○ 보험내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에 의한 보장범위 준수
- 인근 센터간, 자원봉사자간, 단체 소속간 형평성을 유지하되, 센터 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제시된 기준안
(최저수준안)
이상 보장 5) 자원봉사보험 계약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가입규모 통보
및 예산 지원 ⇨
② 시도별 단가계약 방식으로
일괄계약 추진 ⇨
③ 보험가입대상자 인원규모 확정 후
보험사 제출 ⇨
④ 보험사에 대상자 명단 통보 및 지급
청구, 정산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담당부서)
시도 자원봉사센터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 보상청구 절차
○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 사고 발생시 관련자료*를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사고 경위서, 진단서, 치료후 진료비 및 약국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자원봉사센터
- 사고사실 통보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후 보험사에 대상자 명단 통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실적 등으로 식별 가능
- 보험사에 관련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공문 발송- 보험금 수령시까지 피보험자를 대행하여 업무처리
Ⅴ 행정사항
○ 보험단가계약 추진, 중복가입자 배제, 실제 활동봉사자수를 고려한 보험가입인원 산정 등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
○ 보험계약 체결 현황을 우리부로 분기별 제출
(시 도 취합)
<붙임>
2014 자원봉사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기준안
구분 기 준 안 비고
A안
정액형 담보
사망 후유장애 1억원
* 15세미만 사망담보 제외 ․실손의료보험형 상품 - (개념) 봉사자가 상해 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
* 보상대상 :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공단부담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 (특징)
․치료금액이 클 경우 보상액이 B안 보다 많을 수 있음
․약관에 일정금액(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경우 치료금액이 적을 때는 보상액이 B안 보다 적을 수 있음
상해입원 일당 3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실손형 담보
상해입원의료비
의료 입원 수술비 보상 5백만원한도
(180일 이내) 상해통원의료비
처방 조제비
B안
정액형 담보
사망 후유장애 1억원
* 15세미만 사망담보 제외
․정액지급형 상품
- (개념) 사전에 정한 단위금액을 통원․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특징)
․치료금액이 적은 경우에 치료 횟수․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보상액이 A안보다 많을 수 있음
․치료금액이 크고 치료기간이 짧을 경우 보상액이 A안보다 적을 수 있음
상해입원 일당 3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정액형 담보
상해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 1일 2.5만원이상 (180일 이내)
§ 통원일당
- 1회 1.5만원이상 (180일 이내)
* 골절 화상 등 빈발 사고대비 특약 가능
상해통원의료비
처방 조제비
※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보험 상품의 특성, 단가, 전년도 보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상품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