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8. 2.
행 정 안 전 부
(감사담당관실)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분야 교육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 등 교육운영 미흡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 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 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교육기간 3일 이내,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신규), 신규교육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
또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3조에 따르면 인사혁 신처의 연도별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①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② 교육훈련 과정,
③ 교육대상, ④ 교육인원, ⑤ 교육기간, ⑥ 그 밖에 교육훈련기본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 또는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 및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육원에서는 민방위교육과정, 재난안전교육과 정, 비상대비교육과정, 생활안전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등을 두며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하며, 같 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 자체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사업 집행절차
교육계획 수립 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 교육과정
수요조사 ⇨ 교육훈련
계획수립 ⇨교육과정
운영 ⇨ 교 육 훈 련 성과분석
1. 교육훈련과정 신설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 등 소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 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1)하여 재난안전분야 13개 과정, 직무분야 3개 과정, 사이 버분야 2개 과정 등 총 18개 과정을 신설하면서
총 18개 신설과정에 대해 교육인원 및 교육 횟수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없 이 각 교육과정 담당자의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신규 교육과정(안)을 자체적 으로 작성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설 확정하였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신설된 교육과정 중 2016년도에는 8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2017년 6개 과정, 16년 2개 과정에서는 계획대비 교육인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2. 폐지된 교육과정 대체실적 전무
교육원에서는 2016. 11. 30 교육분석평가회의2)를 거쳐 2017년도 교육훈련 계획 확정과정에서 교육훈련 효과 달성을 위하여 안전재난예산실무과정 등 6개 과정에 대해 폐지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폐지 사유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감 사일 현재까지 ○○○과정 및 ○○○과정 등에 대한 해당 과의 교육, 워크숍 실 시를 자체 운영토록 한 이행사항에 대해 사후관리 소홀 등 관련부서 간 연계추진
1) 의견조회 실시 : 재난안전교육과-2074, 2016. 9. 26 / 재난안전교육과-2073, 2016. 9. 24 2) (본부) 장관, 소방·해경본부장, 실장, 조정관, 교육관련 국·과장 등
(교육기관) 3개 교육기관장, 관련 과장 및 실무자
(기타) 지방소방학교, 119구조본부, 지방행경본부 등 100여명
이 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 여 교육인원 미달로 교육훈련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교육 과정별 “만족도 조사결과” 환류체계 미흡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교육이 끝날 때 교육운영, 강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결과와 각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사후관리 등을 위해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업적 용도 조사 후 분석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공무원 인 재개발법 시행령(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훈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의 경우 재난안전 등 집 합교육 98개 과정, 19,827명에 대한 교육훈련 수료를 완료하여 과정별 운영담당 자가 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응답을 실시하여 설문결과의 통계 및 건의․개선 의 견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건의 및 개선 의견 등에 대하여 내부 ‘운영검 토회의3)’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교육실시 결과 통계와 교육생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정리․보고하는 수준이었으며,
※ 2016년 운영 : 만족도 조사 및 보고(78개 과정 407기) →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부재
특히, [별표]와 같이 설문조사서 내용을 살펴보면 각 과정별 교육 특성을 고려한 설문내용이 미 반영된 상태로서 각각의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동일 질
3) 과장, 원내교수, 과정장, 과정운영담당자 등
문사항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2점 척도(그렇다, 그렇지 않다) 설문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양자택일의 단계적 평가로 즉각적 확인과 설문응답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강의에 대한 교육생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위주로 활용성이 약하며 차기과정 피드백을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문 만족도 조사항목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 다.
다만,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 설문만족도 개선 계획을 수립(2017. 8. 23.)하 면서 기존 2점 척도를 5점 척도 조사방법으로 변경4)하고 강사 만족도는 기존 1 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개선하는 내용5)으로 교육원장까지 보고하면서 교육 과정 설문만족도 개선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설문 조사 단계를 확대시켰을 뿐 구체적인 미흡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교육생 의견수렴과 환류를 통해 강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별 설문 만족도 조사서 내용을 개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2점 척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 (5점 척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기존) 강사선정은 적절하였다 → (개선) 강사는 교과목적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였다.
강사는 전문지식을 갖고 쉽게 강의하였다.
교재 및 강의자료는 충실히 작성되었다.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이버 교육과정 담당자 수당 지급기준 부적정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교육원 예규)」에 따라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표 1〕과 같이 매년 사이버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최근 3 년간(2014 ~ 2016년) 기준으로 년 평균 40개 과정 25,630명이 수료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교육원 사이버 과정 운영현황
(단위 : 기, 명, 천원)
년도별 과정 교육인원 강사수당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회 금액 주요과정
계 148 121 99,000 76,891
사이버 21개 과정 : 재난관리 총괄과정, 재난안전법령과정, 재난 및 위기관리리더쉽과정, 재난구호일반과정, 특수재난 길라잡이과정 등
2014년 25 27 16,000 16,949 - - 2015년 34 44 26,000 19,822 9 8,800 2016년 50 50 23,000 40,120 3 8,400 2017년 39 운영중 34,000 운영중 1 3,300
동 교육원에서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교육원 예규)」을 제정(2015.
1. 9)하였으며, 교육분야, 기간 인원 등 교육수요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한 운영
방안 개선과 교육원 자체 사이버교육 전담조직의 신설에 따른 운영요원 역할 조 정을 목적으로 동 지침을 개정(‘16. 4. 27) 하였다.
그런데,〔표 2〕와 같이 개정지침(‘16. 4. 27) 내용 중 사이버강사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의 구체적 지급기준에서 크게 후퇴하여 수당지급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표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 지침 개정 현황(강사수당 분야)
2015. 1. 9 제정 개정(2016. 4. 27)후
Ⅲ. 운영요원
2. 강사수당 지급 :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준용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매월 아래 활동을 충족한 경우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교육기간내 시스템 접속 월 12회 이상, 설문의견 조치, 질의응답, 학습자료 게시, 콘텐츠 현행화 활동 등 월 4회 이상 실시자
- 교육과정 운영, 수정개발 등 특이한 사정 등 감안 원장이 적의 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제15조(과정담당자 수당지급) 과 정담당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그 결과,〔표 3〕과 같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 지 침」개정이후 매분기별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사이버 강사수당을 지급하 였다.
<표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어버교육운영 지침 개정이후 수당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분기별
지급내역
강사수당 지급기준
인원 단가 금액
3/4분기‘16년 12 300 3,600
콘텐츠 전 페이지(화면)에 대하여 해당 과정담당자에게 공문 및 관련자료 인쇄물을 직접 배부하여 수정토록 하여 콘텐츠 정비내용 10건 이상 제출한 12명 과정 담 당자에게 강사수당 1인당 300천원 지급
‘16년
4/4분기 12 300 3,600 3/4분기에 제출한 수정 및 신규 추가 등 정비내용을 제 출한 수정내용을 재확인 요청하여 동일인 12명에게 1 인당 300천원을 지급
1/4분기‘17년 - - - 콘텐츠 일제정비 요청했으나 의견회신이 없어 미지급
‘17년
2/4분기 11 300 3,300 콘텐츠 일제정비 요청 후 콘텐츠 정비의견 및 나라배 움터 자료실 게시용 학습내용 관련자료 등 1건 이상 제출자에게 30만원 지급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교육원 예규)」개정하여 사이 버 교육과정 담당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 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우수강사 선정 및 겸임교수 위촉 등 관련기준 부재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공무원인재개발법」제11조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 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의 겸직임용을 할 수 있고,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예규)」에 따라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사회재난·민방위·비상대비분야에 대하여 교육원 장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장의 지시에 따라 민방위 및 비상대비분야 전 문가를 신규강사로 발굴하여 교육원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 민방위·비상대비분야 전문강사 강의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총 6회 개최하여 위원장은
○○○과장, 심사위원은 원내교수 2명, 담당사무관 1명, 발표자 상호평가 방식으 로 심사평가한 결과
총 참가자 48명(민방위 32, 비상대비 16) 중 19명을 우수강사(A등급)로 선 발하여 11명(민방위 6, 비상대비 5)을 겸임교수로 위촉하였다.
1. 교육원 내부 심사위원이 평가점수를 좌우하는 심사방법 운영
경연대회 실시과정에서 심사방법을 원내교수(○○○, ○○○ 교수), ○○○
팀장, 참석자가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채점표에 의거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여 전체 순위 및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신규강사 발굴 및 교육원 강사로 활용하려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016년 5월 19일 실시한 경연대회 심사결과 집계표를 보면 교육원 내부심 사위원 3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내부위원이 참여한 평가점수(원 점수)와 내부위원을 제외했을 경우 평가점수를 비교해 볼 때 ○○○(원점수 88.20점 1순위 → 85.29점 4순위), ○○○(원점수 88.00점 2순위 → 85.00점 5순 위), ○○○(원점수 87.7점 3순위 → 89.29점 1순위)의 순위가 바뀌는 등 내부심 사 위원(3명)의 부여 점수가 절대적으로 발표자 전체 순위를 좌우하는 심사방법 으로 겸임교수를 위촉하였다.
2. 우수강사 선정 및 겸임교수 위촉 기준 미흡
경연대회 개최계획에서는 심사방법에 따라 전체 순위를 결정하고 우수자는 겸임교수로 추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심사를 거쳐 결정6)하겠다고 하였 으나
○○○과에서는 <표 2> 와 같이 자체적으로 선정된 A등급 19명을 당초 계획한 심의위원회 적합성 심사 없이 3차에 걸쳐 11명을 겸임교수로 추천의뢰 (공무원 5명 위촉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내부보고 및 이유 없이 제외하였고, 그 이후 겸임교수로 추천의뢰 받은 ○○○과에서는 별도 검토 없이 11명 전원을 겸 임교수로 위촉하였다.
6) 민방위·비상대비 전문강사 선발 추진 결과보고(‘16. 12. 1, ’17. 3. 28)
그리고.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겸임교수로 위촉된 1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경연대회 결과 상위등급 현황을 보면 경연대회를 총 6회 개최하면서 민방위 분야에서는 A등급을 참여자 10명중 2명(20%), 참여자 2명중 1명(50%), 참여자 11명중 3명(33%), 참여자 9명중 3명(33%)을 선발하였고, 비상대비분야에서는 A 등급을 참여자 5명중 5명(100%), 참여자 4명중 2명(50%), 참여자 7명중 3명 (43%)을 선발하는 등 A등급 선정 분포 20 ~ 100%로 명확하지 않게 심사를 추 진하였다.
또한, A등급 점수분포는 86.4 ~ 93.4점, B등급 점수분포는 89.0점 이하로 분포되는 등 등급간 점수분포를 기준이 없는 가운데 심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수강사 선정 및 겸임교수 위촉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경연 대회 개최마다 ○○○과 자체적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과 투명 성이 결여된 채 겸임교수가 위촉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교육원 예규)」 개정 및 관련 기준 을 마련하여 겸임교수 위촉 및 우수강사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 추진 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집합교육 수강 자체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관 련 자 ① ○○○실 ○○○과(전 ○○○과) ○○○ ○○○
② ○○○관 ○○○관(전 ○○○과) ○○○ ○○○
③ ○○○관 ○○○관(전 ○○○과) ○○○ ○○○
④ ○○○과 ○○○ ○○○
⑤ ○○○실 ○○○과(전 ○○○과) ○○○ ○○○
내 용
○○○ ○○○은 2015. 7. 14.부터 2017. 4. 23.까지 ○○○과에서, ○○○
○○○은 2014. 11. 19.부터 2017. 1. 4.까지 ○○○과에서, ○○○ ○○○는 2015.
1. 30.부터 2017. 1. 4.까지 ○○○과에서, ○○○ ○○○은 2015. 4. 1.부터 감사 일 현재까지 ○○○과에서, ○○○ ○○○는 2014. 11. 19.부터 2017. 1. 4.까지
○○○과에서 서무운영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난안전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고, 재난안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 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르면 4급 이하 공무원은 교육
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100시간 이상으 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 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제4조에 따르면 승 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교육원에서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국가민방 위재난안전교육원 훈령 제13호)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교육생의 결석·외출·외박·조퇴·지참 등 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원을 작성하고 과정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 소속직원이 교육원 자체 집합교육에 참여할 경우 해당 직원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원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결석·외출·외박·조퇴·지참 등 부득이 교육에 불참하고 자 할 경우 허가원을 작성하여 과정운영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교육시간을 연간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하고 승진 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승진기준대비 학습실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소속직원의 자체 집합교육 수강 시 소속직원이 교육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교육생의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업무대행자 등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강의시간 중 사무실 등에서 본연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교육 불참 에 따른 외출·조퇴·지참 허가원이나 과정운영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교육생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실제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음에 도 교육이수를 한 것으로 하여 상시학습실적을 인정받았다.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경고] 위 관련자들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라며, 해당 학습인정시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속직원이 교육원 자체 집합교육에 참여할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시고, 교육담당부서는 참여교육생의 근태관 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강사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교육원에서 실 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 리·감독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 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표 1]와 같이 공직 자 등급별로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상한액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제25조 관련)
구분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1시간 이하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
(1시간 상한액의 150% 이내)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또한 교육원에서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 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강사 수당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7년 강사수당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Ⅰ)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시간당
1,000이내
특별강사(Ⅱ)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1시간 400 초과 매시간 300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 예술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Ⅲ)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준장 이상 군인
1시간 300 초과 매시간 200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 예술 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하는 자 정하는 자
일반강사(Ⅰ)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대령 이하 군인 1시간 230
초과 매시간 120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민간 기업․단체 임원, 박사학위소지 연구원 등 일반강사(Ⅱ)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대위 이하 군인 1시간 120
초과 매시간 100
․민간 기업․단체 임원외 직원, 일반 연구원 등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1시간 50
초과 매시간 20
따라서 [표 1]와 같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대한 강의 사 례금 상한액이 5급 이하의 경우 30만원, 4급 이상의 경우 45만원으로 정해져 있 으므로, 출강하는 강사가 공무원일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강의에 대한 사례금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현직 5급 공무원이 2시간 이상을 출강할 경우 최소 35만원 이상의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사례금이 지급될 경우 출강 공 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출강 강사의 공무원 여부, 직급, 학 위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강의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강사 ○○○(○○○실 ○○○과, ○○○)이 출강하여 2시
간 강의를 하였음에도 35만원을 강의 사례금으로 지급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① 과다하게 지급된 강의료 5만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
②「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서 정한 강의사례 금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대한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경고·주의 요구
제 목 기숙사 사용료 현금보관 및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기 관 ○○○과
관 련 자 ○○○과 ○○○ ○○○
내 용
○○○ ○○○은 2009.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일반지출사무, 수입 징수와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이다.
1. 기숙사 사용료 현금 보관 부적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징수 규정」제7조에 따 르면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 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 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 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국고금 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생으로부터 기숙사 사용료 등 수납 받은 보관금은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원(○○○과)에서는 감사일 현재(2017.8.30.) 생활관 숙소 사용 허가서를 받고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들어 생활관 사용료를 기획협력과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에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현금 보관하였다.
2.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 및 관리 부적정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및「국가민방위재난안 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교육원 예규)」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발전 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7)을 아래〔표 1〕와 같이 운용하였다.
[표1] 최근 3년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현황
(단위 : 원)
년도별 운영계획 수립일 적립금 예치현황 기금사용액
(상품구입액)
이율(%) 예탁기간 이자금액
2015 2. 24 2.18 ‘15.2.24 ~ ‘16.2.24 2,235,228 2,451,320 2016 3. 24 2.10~2.13 ‘16.3.29 ~ ‘17.3.29 2,159,013 2,255,000 2017 3월 구두보고 주장 2.00~2.20 ‘17.3.29 ~ ‘18.3.29 2,145,827 2,214,000
7) 기금의 재원 : 대통령특별지원금(‘87. 3월 “일해교육상”),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현재 101,560원 적립 시상 금액 :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과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결정
그런데, 최근 3년간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기금 운 용계획 수립․보고 지연 및 누락, 교육상운영심의회 정기회 미 개최, 공무원교육 상기금 예치금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여 교육 시작이후 일부 교육생들 에게 시상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교육상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가.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계획 수립․보고 지연 및 누락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Ⅷ.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3.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 을 수립·제출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국 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제6조에 따르면 ‘○○○과 장은 매년 공무원교육 시작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장은 공무원교육상기금이 적정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공 무원교육 시작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보고시기가 아래
〔표 2〕와 같이 최초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는 77일 지연되었고 2017년도에는 105일 지연되어 59개 과정 109명에게 시상품 대신 교육원 자체 기 념품(109개, 545,000원상당)을 지급하였다.
<표 2> 최근 3년간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계획 수립․보고시기 지연 현황
년도별 운영계획
수립일 최 초
교육시작일 계획보고지
연일수 시상품 시상
지급일자 미지급 과정
2015 2. 24 2. 24 - 2. 25 -
2016 3. 24 1. 6 77일 4. 1 전년도 잔여 시상품 지급
(6개과정 6명) 2017 3월 구두보고
주장 1. 6 105일 4. 21 59개과정 109명
자체기념품 시상
나. 교육상운영심의회 정기회 미 개최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Ⅷ.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4. 교육상 운용위원회 설치 등’ 및「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 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장(원장) 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 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를 구 성하고 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상대상 교육과 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 기금의 적립․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상운용심의회 심의회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2014년 2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교육상운용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공 무원교육상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자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상품을 구입하여 시상대상자에게 시상을 하는 등 교육상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다. 공무원교육상기금 예탁금 관리업무 부적정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Ⅷ.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및「국가민 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제5조에 따라 기금은 금융기관 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의 출납은「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필 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예탁금 예탁기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표 3〕와 같이 예탁 금 만기일(‘16. 2. 24) 이전에 교육상운용심의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 되는 예탁기관을 확인 후 2016년 기금예탁 만기일에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
여야 하나, 33일이 지난 이후 기금을 예탁하여 141,089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 였다.
<표 3> 2015년도 기금예탁금 이율 등 현황
(단위 : 원)
구분 적립금 예치현황
이율(%) 예탁기간 일수 원급 이자금액 비 고
예탁기간 2.18 ‘15.2.24 ~ ‘16.2.24 365일 101,560,000 2,235,228 예탁기간초과 0.05
‘16.2.24 ~ ‘16.3.29 33일 101,560,000 54,491
차액 141,089
정상이율적용 2.138) 195,580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합숙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한 기숙사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② 교육상운용심의회 심의회원 임명과 심의회 개최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 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 기금의 적립․운용 및 결산 등 교육 상기금 운용 업무가 적정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니 업무에 만 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16년도 예탁금 이자율 반영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 기준 부적정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예규)」에 따라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의 개방범위와 사용료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원에서는 2012년과 2016년 두 번에 거쳐 대국민 소통 확대 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교육원 교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원 시설 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7조에 따라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를〔표 1〕
과 같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표 1> 교육원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기준일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인원 사용료(1실/일)
2012. 5. 30 생활관 20실 3인실 30,000
2016. 6. 20 생활관 20실 2~3명 10,000
* 청소 위탁시 20,000원 추가징수
※ 비 합숙 교육생의 경우 생활관 사용료를 1인 사용시 20,000원, 2~3인 사용시 30,000원으로 내부적 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음(2011.11.8)
그러나, 〔표 2〕와 같이 타 교육기관 생활관 사용료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활관 개방 사용료와 내 부 비 합숙 교육생 생활관 사용료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① 외부 개방 사용료 기준에 1인 사용 시 기준이 없으며, ② 생활 관의 청소를 청소용역9)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가 청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가 청소 시 사용료 10,000원, 청소 위탁 시 20,000원을 추 가하여 30,000원을 징수하는 등 비 현실적인 기준10)을 공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교육기관별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 기준
구 분 시설규모 수용인원 사용료(1실/일)
○○○개발원 146실 1인1실 10,000원
81실 2인1실 20,000원
○○○교육원 - - 11,000원
* 휴일 청소용역 임금별도
○○○교육원 - 1인1실 평일 33,000원
* 공휴일 10% 사용료 할증
- 2인1실 평일 44,000원
* 공휴일 10% 사용료 할증
○○○교육원 40 2인1실
(침대) 1인 10,000원 6 2인1실
(온돌) 1인 10,000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실 2~3명
외부개방
10,000원
* 청소 위탁시 20,000원 추가징수
비 합숙교육생 1명 이용시 20,000원 2~3명 이용시 30,000원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교육생 및 외부개방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를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 사용료를 공고하고 징수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7년도 생활관 청소용역 단가계약 (20,873,250원 = 75회 * 278,310원) 10) 교육원 생활관 개방이후 자가 청소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음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관리 · 운영 소홀 기 관 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정부조직 개편(2017. 7. 26) 이전에는 국가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과 중앙소방학교가 舊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함께 소속되어 교육 원이 사용하는 시설물11) 중 안전체험관을 제외한 시설물을 중앙소방학교 주관으 로 소방시설, 전기설비, 승강기 등 다른 법령상의 시설물점검 항목에 대하여 시 설정비 유지비를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 교육기관에서도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자체 시설물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 검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2017. 7. 26) 이후, 국가민방위방재교육원은 행정안 전부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는 소방청 소속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두 기관 간 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 상호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시 설물 관리규정을 재정립하여야 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에서는「중앙소방학교 시설물관리규정(훈령)」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관리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 운용관 및 관리관을 지정하여 시설
11) 전체 부지중 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 본관, 생활관, 안전체험관, 정보화교육장, 화생방교육장 등 시설물
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원에서는 두 기관간 공식적인 협의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방식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물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소 방시설, 전기설비, 승강기 분야를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물관리책임자 미 지정에 따른 관리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는 등 시설물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관리책임 한계를 명 확히 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예산, 안전점검, 시설물별 관리주체 등) 업무 추진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